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 (전·월세부터 매매까지)

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 (전·월세부터 매매까지)

$25.00
Description
주택과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궁금증을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명쾌한 해답 315사례를 담고 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동산 투자 상식과 바른 해답, 자신의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임법, 기본만 알고 있어도 손해 보지 않고 득이 되는 임대차 상식, 강자인 임대인에 맞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임차인의 노하우, 보증금 떼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임차 주택 경매에 대처하는 법, 재판해도 이기는 매매 계약서 작성 비법, 매수 이후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재테크로 성공하는 부동산 거래 원칙과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
-부동산 투자 상식이 없어서 여러 번 손해 본 사람
-계약 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싶은 사람
-보증금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단 하룻밤에 부동산 법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일반인들이 본다면 임대차 상식, 전월세 및 매매 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 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상식을 갖게 되고, 공인중개사분들에겐 이 책과 계약서 작성의 비밀을 함께 보면 중개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경매나 공매 투자자가 이 책을 보면서 경매 공부를 하면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을 탄탄히 쌓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준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즉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1 당신만 몰랐던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32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9사례, 03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임대차 기본 상식 45사례, 04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1사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셋째, 전세금 지키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작성 비법!
넷째,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다섯째, 내게 유리한 상가건물 전·월세 계약서 작성 비법!
여섯째, 매매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사항과 현명한 계약 방법
일곱째, 재판해도 이기는 매매 계약서 작성과 실전 투자 노하우
여덟째, 매매 계약 이후 현명한 대처 방법과 세금 절세 비법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월세 계약하거나 투자하면 된다.
저자

김동희

복잡한 법률부터 실무에까지 무엇이든 일단 파고들면 끝장을 보는 무서운 집념과 부지런함 덕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머릿속에 완전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놓은 그다. 공인중개사 시험 1회 합격자로서, 부동산 중개업부터 부동산 중개법인, 부동산 투자 법인을 운영해 왔고, 경매·공매를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안 해본 것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계약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경매와 공매, 지분 경매, 배당에 관한 34권의 책을 저술하며 각 분야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쌓고 터득한 중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초보도 계약하기 전에 사전처럼 꺼내 보고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서를 사례별로 기술한 ① 계약할 때 사전처럼 꺼내 보는 계약서 작성의 비밀과 ②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 사전, ③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등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 서들도 출간했다.
이렇게 부동산 전월세 계약과 투자에 관해 일가를 이룬 시점에서, 저자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과 투자할 때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한 내용을 정리한 그야말로 사전 같은 책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올바른 임대차 계약과 투자를 통해 사고 없이 원하는 만큼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했다고 한다.



■ 약력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 NCS 부동산 경·공매 전문 집필위원
❑ 현) 건국대 경매·공매 최고위 과정 교수
❑ 현) 동국대 경매·공매 최고위 과정 교수
❑ 현) 한국 공매·경매 투자연구소 소장
❑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 현) 옥션원 경매강좌 교수
❑ 현)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 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 현) 경매·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 현) 도서출판 채움과 사람들 대표
❑ 현) 법무사협회 경매·공매 전문 교수
❑ 현) 인터넷 방송 : 부동산 채움tv 대표

▶ 홈페이지 : kdh114.com
▶ 인터넷 방송 : 유튜브 ⇨ 부동산 채움tv
▶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pauction(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저서
『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 1쇄 2026. 04.』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 개정증보판 총 7쇄 2025. 09.』
『계약서 작성의 비밀 증개정 7판 총 19쇄 2025. 05.』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개정판 4쇄 2024. 11.』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증개정판 총 8쇄 2024. 11.』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개정판 2쇄 2023. 02.』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2022. 11.』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22. 02.』
『돈 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살 때와 팔 때 2021. 10.』
『알아두면 돈 되는 법정지상권 투자 비법 2021. 06.』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2021년 개정판 2020. 12.』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투자의 정석 개정3판 2020. 04.』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2019. 06.』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19. 03.』
『나는 적금보다 10배 더 버는 부동산이 좋다 2018. 12.』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개정판 3쇄 2018. 10.』
『지분경매 완성과 NPL투자 비법 개정판 3쇄 2018. 10.』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1쇄 2018. 03.』
『경매투자 핵심 강의노트 2017. 03.』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3쇄 2017. 01.』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2015. 09.』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 08.』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2015. 05.』
『부동산 재테크 Q&A 2015. 03.』
『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2014. 11.』
『경매 실전 투자 비법 2014. 02.』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2014. 04.』
『임대차 상식 사전 2013. 01.』
『지분경매의 완성 2012. 10.』
『특수물건의 비밀 2012. 03.』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2012. 01.』
『지분경매의 비밀 2011. 11.』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1. 03.』
『실전공매 완전정복 2010. 02.』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2009. 07.』

목차

1장 전세금 지키는 법과 떼인 보증금 보상 청구

001 전세금 떼이는 원인과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
002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는 방법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는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
00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라!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
◈ SGI 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기관별 보증료율 비교
004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
005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나?
006 경매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는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
007 상가 임차인이 월세 등의 증액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008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보상 청구 방법
◈ 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직접 작성한 경우
◈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임차인은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나?
◈ 떼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009 이정민 부부가 경매로 전세금을 날린 사연은?
010 전세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공매 입찰을 결심한 김 소위!


2장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은 따로 있다!

011 가치가 높은 부동산 이렇게 찾아 투자하면 된다!
◈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생각부터 바꿔라!
◈ 부동산 투자는 가격보다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지켜야 할 투자 원칙
012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버려라!
◈ 항상 실수요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라!
◈ 역세권 주변과 대중교통 등이 발달하는 지역을 공략해라!
◈ 교육여건과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주거의 쾌적성 등이 수요를 부른다
◈ 남이 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 정보수집에 전력을 기울여서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라!
013 부동산 경기변동 4단계에서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다?
◈ 회복기에는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
◈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물보다 매수자가 증가!
◈ 후퇴기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오른 후 빠지는 시기다!
◈ 하향기는 후퇴기를 거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는 시기!
◈ 2026년과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서 가치를 높이는 투자 방법
014 정권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추세는?
◈ 과거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
◈ 과거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가격 변화
◈ 김대중 정부 : 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흥의 시작!
◈ 노무현 정부 : 강력한 규제와 규제 역습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 이명박 정부 : 공공 중심 반값아파트 보금자리주택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 박근혜 정부 : 정비사업 활성화와 뉴스테이 전략
◈ 문재인 정부 : 26번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도 꺾이지 않은 집값!
◈ 윤석열 정부 : 규제 완화와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 이재명 정부 : 투기지역 확대와 강력한 대출 한도 제한!
015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전략은 무엇인가?
◈ 한번 사면 계속해서 오르는 우수한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해라!
◈ 지금 당장 오르지 않지만, 2년 뒤에 오르는 부동산에 투자해라!
◈ 단기 시세차익으로 월급처럼 부족한 생활자금 만들기!
016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 말고, 이런 주택 사라!
017 똘똘한 내집 마련으로 자산을 증식하려면 배짱이 필요하다!
018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10년 후가 다르다!
◈ 월급쟁이 김 과장이 20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부동산으로 운명이 달라진 두 친구 이야기
019 월급쟁이 김 부장의 올바른 판단으로 25억원의 자산 증가!
020 아파트 34평형에서 51평형으로 갈아타기에 성공한 이야기!


3장 당신만 몰랐던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021 계약하고 24시간 이내는 언제든 깰 수 있다?
022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효력도 없을까?
023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024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025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장받을 수 있다?
026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27 구두계약만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028 계약할 때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만 선순위채권으로 확인하면 될까?
029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은?
030 계약 내용이 법과 다르면 항상 법이 우선할까?
031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다?
032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계약금 무조건 떼인다?
033 배우자라면 계약도 대신할 수 있을까?
034 계약서를 쓰면 절대 깰 수 없다?
035 계약만 해지되면 전세금 받고 이사할 수 있나?
036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037 계약금은 낮게 책정할수록 유리하다고?
038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금이 있다고?
039 계약 이행 후엔 계약 해제 가능할까?
040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
04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042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하나?
043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044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045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면 절세효과가 있나?
046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
047 전세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해서 전세금을 반환했다면?
048 선순위전세권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나?
049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050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051 주택과 상가가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052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4장 계약기간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053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
054 1년 계약하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총 4년 거주할 수 있다?
055 계약 종료 후 실거주를 이유로 1년만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056 주택 3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057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058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59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임차인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060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061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
062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063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은 금융기관과 임차인 간의 문제
◈ 제3자가 낙찰받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제3자가 낙찰받고,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
064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된다!
◈ 계약기간 중이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은?
065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택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 상가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066 임차인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067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출판사 서평

부동산 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소송하면 내가 알았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Q1 전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계약금만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24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Q2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 효력도 없을까?
Q3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 있나?
Q4 가계약하고 계약을 안 하면 가계약금 무조건 떼인다?
Q5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장받을 수 있다?
Q6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Q7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Q8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하나?
Q9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Q10 주택과 상가가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Q11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Q12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
Q13 임차인을 구할 때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았다면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못해?
Q1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상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나?
Q14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후에 등기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Q15 최초계약 ⇨ 근저당 ⇨ 증액 계약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
Q16 임대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시 보증금을 떼인다?
Q17 임차권등기 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다?
Q18 부모가 임차인이고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다?
Q19 임차 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계약이란 반드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정보와 노하우를 수록하고 있다.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 거래 전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면 절대 손해 안 본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동산 법률 지식이나 투자 상식을 몰라 보증금을 떼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부동산 계약과 상담을 해오면서, 만나 본 저자 또한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알아두었더라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사람들의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 주택의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집주인 사망 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지식들을 이 책을 통해 미리 배워둔다면 모른 채 당하거나 손해 보는 일을 피해갈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가장 큰 원인과 탈출 방법은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임차 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올바른 계약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떼인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청구하면 되나?
첫째, 임대인(전소유자)에게는 떼인 전세금 100%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당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둘째, 떼인 보증금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소장
에는 피고 1 개업공인중개사 OOO과 피고 2 한국공인OOO협회를 기재하고(또는 피고에 임대인까지 포함해서 청구하기도 한다)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
문을 가지고 한국공인OOO협회에 청구하면 된다. 법원 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참작해서 대략 30~40%의 비율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보상비율은 더 낮아져 10~20% 정도이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 말고,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역마다 모든 호재를 확인하고 그것이 실제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은 사람은 지역의 호재 뉴스를 통해 접하고, 발품을 팔아서 주변 부동산을 확인하고, 매수 시기도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얻은 정보를 전부라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4~5개의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3개 중개업소에서는 사는 시세를, 2개 중개업소에서는 파는 시세를 통해 정확한 시세 조사와 매수 수요, 그리고 전·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자신이 없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며칠간 조사를 더 해서 확신이 붙을 때 투자하면 된다.

2026년 침체기에도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다!
부동산 시장은 투자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 과정에서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 하향기의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호경기가 있으면 그에 따라 주기적으로 불경기가 발생한다. 그 불경기가 부동산 경기를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예방주사 역할을 하므로 또 다른 호경기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는 후퇴기를 거친 뒤, 2027년 한 해는 하향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후퇴기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오른 후 빠지는 시기로, 매수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에 우량한 물건이 급매물로 나왔다면 매수 여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의 봄날은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 시기에 무주택자들은 급매물 등으로 내집 마련하고, 1주택자는 똑똑한 주택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방법 중 으뜸은 똑똑한 내집 마련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한 번 읽고 평생 써먹는 부동산 투자 완전 정복
이 책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315사례의 문제들을 선별하여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부동산 투자할 때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담아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동산 투자 상식과 바른 해답, 자신의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임법, 기본만 알고 있어도 손해 보지 않고 득이 되는 임대차 상식, 강자인 임대인에 맞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임차인의 노하우, 보증금 떼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임차 주택 경매에 대처하는 법, 매매 계약 후 손해를 피해갈 수 있는 대응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큰 돈 벌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원칙과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
-부동산 투자 상식이 없어서 여러 번 손해 본 사람
-계약 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싶은 사람
-보증금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단 하룻밤에 부동산 법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일반인들이 본다면 임대차 상식, 전월세 및 매매 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 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상식을 갖게 되고, 공인중개사분들에겐 이 책과 계약서 작성의 비밀을 함께 보면 중개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경매나 공매 투자자가 이 책을 보면서 경매 공부를 하면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을 탄탄히 쌓아갈 수 있다.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고도 즉 계약이행 후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즉
0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이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 방법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04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는지를 필자가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았다고 한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법을 기술한 책!
1.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본인과 계약 또는 대리인계약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야만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2. 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 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계약 후에 추가로 등기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3. 주택 임차인은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놓아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