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비문

민법의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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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민법에 200개가 넘는 비문이 있다
- 헌법에도 비문이 있다
- 하루속히 민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민법의 비문’은 대한민국 민법의 전 조문을 국어문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비문을 정문으로 바로잡아 보인 책이다. 민법은 1118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으로 모든 법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민법은 당연히 가장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반듯하고 정제된 국어 문장으로 씌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일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민법의 비문’은 우리나라 민법 조문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적나라하게 고발해 보였다.

민법의 국어 문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2015년에 법무부가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때 법무부는 민법 1,118개 조문 가운데 무려 1,057개 조문을 고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법의 거의 모든 조문에 손을 댄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 국민이라면 민법에 고칠 조항이 그렇게나 많다는 데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고칠 것이 많은 법률을 왜 국회는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것이다. ‘민법의 비문’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 준다.

법무부가 여러 해에 걸쳐 작업한 끝에 마련한 민법개정안은 현행 민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의 일소했다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안이었지만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은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민법에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비문이 곳곳에 남아 있다. ‘민법의 비문’은 민법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비문의 존재를 특별히 부각함으로써 하루 빨리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민법은 국어 문장으로 씌었고 국어 문장인 이상 비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법도 넓은 의미의 법이다. 사회적 규범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우리나라 민법에 이토록 많은 비문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수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어 법조계에서 활동해 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런 비문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한 놀랄 것이다. 제정될 때 들어가서 자리잡은 비문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한 번도 바로잡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비문이 그득한 우리 민법의 실상, 민낱을 샅샅이 파헤친 이 책은 문장이 정문이면 얼마나 문장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준다. 왜 문법이 중요하고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인다. 민법에 비문이 사라진다면 법조문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법조인들이 우선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비문 때문에 법조문의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적지 않게 느꼈을 터인데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한결 더 용이하게 법조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법을 읽고자 하는 일반인도 민법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민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을 절실히 보여준다.
저자

김세중

저자김세중은서울대학교언어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89년국어연구소에들어가2015년국립국어원학예연구관으로퇴직할때까지26년간근무하였으며어문자료연구부장,국어생활부장,공공언어지원단장을역임하였다.지은책으로‘품격있는글쓰기’(2017),'반듯한글쓰기'(2018,전자책)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1.문장과비문
2.주어없는문장은비문
3.목적어없는비문
4.‘의’남용은일본어투
5.‘을’을쓸자리에‘에’를쓴예
6.‘과’를쓸자리에‘에’를쓴예
7.‘으로’를쓸자리에‘에’를쓴예
8.‘을’을쓸자리에‘으로써’를쓴예
9.주격조사를쓰지않은예
10.동사에맞는보어를써야
11.목적어가필요없는말에목적어를쓰면비문
12.‘또는’을잘못쓴문장
13.문맥에맞는시제어미를써야
14.‘-되다’를써야하는경우
15.‘-하다’를써야하는경우
16.‘-시키다’를써야하는경우
17.나열
18.선택
19.문법을지키는구성이라야
20.모호한의미
21.‘대하여’,‘위하여’남용
22.국어에없는단어
23.‘보류하다’,‘사퇴하다’오용
24.띄어쓰기를바르게해야
25.쉼표누락
26.오자
[부록]법무부민법개정안(2018)에남은문제
맺으면서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법치주의국가이다.대한민국에는헌법,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등의주요6법외에1천개가넘는많은법률이있다.법률없이는이나라와사회가지탱할수없다.법에의해국가와사회가움직인다.수많은법률중에서도헌법과민법은특별한위치를차지한다.헌법은국가의근간을규정한법으로법체계상최고상위에위치한다.헌법을제외하면나머지모든법률중에서민법이단연가장으뜸가는법이다.민법은모든국민에게적용되는국민생활의기본법이다.형법은죄를저지른사람에게만적용되지만민법은인간이면누구나태아때부터사후에까지적용된다.

모든법률이그렇듯이민법도당연히한치의오류도있어서는안된다.법의내용에오류가있어서안됨은물론이지만법의문장이문법을정확하게지켜야한다.맞춤법은말할것도없다.문법,맞춤법도사회적약속이요규범이기때문이다.그런데놀랍게도민법에는무수한비문법적인문장이존재한다.심지어오자도있다.

왜이런일이벌어졌을까?민법의역사를살펴볼필요가있다.1945년광복을맞이하고1948년건국을했을때헌법만제정되었을뿐기타법률은없었다.민법도일본법을그대로써야했다.1948년법전편찬위원회가구성돼민법을비롯한주요법률을제정하는작업에착수했는데1954년에서야국회에민법안이제출되었고1957년12월17일국회를통과하고1958년2월22일에야비로소공포되었으며시행은1960년1월1일부터되었다.그러니까우리나라민법은기본적으로1950년대내지1940년대의한국어라할수있다.제정당시에일본민법을크게참고하다보니일본어의단어와조사를무비판적으로한국어로옮긴흔적이역력하고그결과국어문법에맞지않는문장이속출했다.1950년대에민법을제정할당시의법률가들이일본어에익숙한세대였던데다국어의문법,맞춤법을그다지중요하게생각하지않았던것으로짐작된다.문제는1958년공포된후64년이나지나는동안무려30번이상개정될기회가있었지만제정당시에만들어진비문은전혀고쳐지지않았다는사실이다.법의내용을고치는것이아니고법문장의표현을고치는일에모두가무관심했기때문일것이다.민법제162조“채권은1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는‘완성하다’가타동사이므로목적어없이쓰일수없는데목적어없이쓰였다.당연히‘소멸시효가완성된다’라해야문법에어긋나지않는다.이런유의비문이200개가넘는데도민법은개정되지않고지금에이르렀다.2015년에법무부가민법의문장을대대적으로고쳐반듯하게바로잡고어려운용어를쉽게바꾼민법개정안을제19대국회에제출했지만국회의문턱을넘지못했고2018년에제20대국회에서도다시제출했지만역시국회에서통과되지않았다.

문장이비문법적이면뜻을금방이해할수없다.그렇지않아도민법은심오한내용이그득한데문장마저비문이면민법을들여다보거나공부하는사람들이곤란을겪을것은뻔하다.민법은법학도나법률가들만보는게아니다.그들도민법의곳곳에널려있는비문때문에법을이해하는데방해를받지만자신의권리와의무를이해하고자하는일반인에게는민법의비문이민법에대한접근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저자는언어학자로서민법을제1조부터제1118조까지샅샅이읽어나가면서비문을찾아내어바로잡아보였다.독자들은이를통해우리나라민법의문장이얼마나오류투성이인지생생히목도하게될것이다.민법의개정은더늦출수없다.민법의용어를좀더쉽게고치는것도중요한일이지만아예문법적으로틀린문장은잠시도방치할수없는일이다.〈민법의비문〉을통해독자들은우리나라법률분야가얼마나국어에대해무심했는지를알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