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고도 x 황당한 국가보안법

무섭고도 x 황당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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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가보안법, 아직도 존재한다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제헌국회가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의 공백을 막으면서 진통 끝에 만든 ‘특별한’ 법령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저자

황동하

목차

머리말
1부무서운국가보안법
001민애청사건/002좌익정당프락치사건/003『민족일보』사건/004인민혁명당사건/
005동백림공작단사건/006통일혁명당사건/007재일본한국인서승,서준식형제간첩사건/
008문인·지식인간첩단사건/009울릉도거점간첩단사건/010민청학련사건/
011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012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013고문형사이근안사건/
014문익환목사입북사건/015임수경평양축전참가사건/016인민노련사건/
017사노맹사건/018민추위사건/019김대중내란음모사건/020민교투사건/
021안기부북풍공작사건/022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사건/023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024이석기강제구인사건

2부황당한국가보안법
025동아방송「앵무새」사건/026황용주사건/027방송극「송아지」사건/
028김성환화백만화사건/029영화「7인의여포로」사건/030영화감독유현목사건/
0314?3다큐「레드헌트」사건/032가수남인수사건/033민미협사건/
034그림「모내기」사건/035무협지『무림파천황』사건/036작가남정현사건/
037『사상계』「오적」사건/038『민중교육』지사건/039『노동해방문학』지사건/
040소설『태백산맥』사건/041연대오화섭교수사건/042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043대학강사유인물제작사건/044건국대시간강사방기중사건/045북한찬양낙서사건/
046전교조사건/047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048한국외대이장희교수사건/
049광주대박지동교수사건/050경상대이적교재사건/051한승헌변호사구속사건/
052소설『빨치산의딸』압수사건/053장백서점대표체포사건/
054금서소지대학생구속사건/055세무서원이달선사건/056불온노래사건/
057미원‘캔’사건/058피카소찬양사건/059고문에의한허위자백사건/
0607?4공동성명과김일성찬양사건/061국가모독‘보안법’위반사건/
062파주해사생실종사건/063KAL기폭파관련대자보사건/064컴퓨터통신북한찬양사건/
065양심선언전경구속사건/066판문점경비대,북한군접촉사건/067예비군훈련불평사건/
068일기장불온내용사건/069반공사진연소사건/070김일성주체사상찬양사건/
071국회서문화재개최한보안법‘위반사범’가족/072‘최보경교사지키기’촛불문화제

출판사 서평

국가보안법의탄생

국가보안법탄생배경에는‘여순사건’이있다.1948년10월19일일어난여순사건은오늘날국가기념일로지정될만큼사건의전말과참상을국민모두가이해하고있는제주4·3사건과밀접한연관이있다.여수에주둔하고있던국군부대에게제주4·3사건의진압을위해제주도로갈것을명령하자,이의부당성을내세우며반란을일으킨것이다.이사건에놀란이승만정부는정부수립후형사기본법인형법을마련할생각대신‘체제보전용특수법’인국가보안법부터서둘러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일본제국주의가체제유지를위해만든치안유지법을모태로삼았다.치안유지법제1조“국체변혁을목적하여결사를조직한자”와국가보안법제1조“국헌을위배하여정부를참칭하거나그에부수하여국가를변란할목적으로결사또는집단을구성한자”라는표현이흡사하다는것만보아도그사실을알수있다.

‘비상시기의비상조치’로만든‘한시법’,
권위주의정권을거치면서더욱확대되고보강
국가보안법은해방뒤정치적격동기에‘비상시기의비상조치’로만든‘한시법’이었다.그리고형법이제정되면국가보안법은형법으로흡수될예정이었다.그러나정권을확보한이들은형법제정후에도국가보안법을폐지하지않았다.오히려국가보안법은권위주의정권을거치면서더욱확대되고보강되었다.

국가보안법,그리고반공법
한편1961년7월3일,박정희정권은국가보안법과는별도로반공법을만들었다.“반공체제를강화하여반국가단체를이롭게하는자나이들에대해서협조하는자등을일반법보다무겁게처벌하여국가의안전을위태롭게하는공산계열의활동을봉쇄한다.”는것이핵심내용이었다.반공법은반국가단체에가입권유,반국가단체나그구성원의활동에대한찬양?고무?동조,이적단체의구성?가입,이적표현물의제작,반국가단체에편의제공과‘불고지’등매우포괄적인규제내용을담았다.반공법을만들때국가보안법과겹친다는의견이있었지만,박정희정권은국가보안법만으로는대한민국의안전을보장하는데한계가있다는이유를달았다.박정희정권은더욱폭넓게법을적용해서‘국가의기강’을세우고반공을일상화하려했다.
국가보안법은“정부를참칭하거나국가를변란할목적”이있는행위만을처벌했지만,반공법은그목적이무엇이든따지지않고겉으로드러나는행위만으로도처벌할수있게했다.그뒤전두환정권은반공법을고스란히국가보안법으로흡수하여통합했다.1980년12월30일이다.국가보안법의주요조항인제7조고무?찬양(반공법제4조),제8조회합?통신(반공법제4조),제9조편의제공(반공법제7조),제10조불고지(반공법제8조)등이대표적이다.

국가보안법으로옭아매는무섭고도황당한사건
국가보안법은국가권력을떠받드는법적수단으로,헌법이보장한‘사상과양심의자유’를짓눌러많은사람을가둔권력의‘칼’로쓰였다.두려움을신체에새겨넣어저항의싹을없애는것,이것이고대노예제사회를비롯한모든계급지배의첫번째원칙이다.공포는국가보안법을지탱하는최상의기제다.국가보안법을등에업은국가권력은공포를퍼뜨리며인간의삶을지배했고,국가권력자체가폭력이되었다.

무서운국가보안법
정말로무서운,그래서정부를비판했다고신문이폐간되고대표가사형까지당했을정도로정말무서운국가보안법이다.
1948년12월29일에있은국가보안법에해당된피의지에대한첫공판사건인‘민애청’사건에서부터『민족일보』사건,인민혁명당사건,동백림공작단사건,통일혁명당사건,재일본한국인서승,서준식형제간첩사건,문인·지식인간첩단사건,울릉도거점간첩단사건,민청학련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고문형사이근안사건,문익환목사입북사건,임수경평양축전참가사건,인민노련사건,사노맹사건,민추위사건,김대중내란음모사건,민교투사건,안기부북풍공작사건,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사건,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2013년의이석기강제구인사건에이르기까지국가보안법관련사건중무서운사건을다루었다.

황당한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무섭기만한것이아니다.두려움을넘어웃지못할황당한사건들이많다.
동아방송「앵무새」사건,황용주사건,방송극「송아지」사건,김성환화백만화사건,영화「7인의포로」사건,영화감독유현목사건,4?3다큐「레드헌트」사건,가수남인수사건,민미협사건,그림「모내기」사건,무협지『무림파천황』사건,작가남정현사건,『사상계』「오적」사건,『민중교육』지사건,『노동해방문학』지사건,소설『태백산맥』사건,연대오화섭교수사건,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대학강사유인물제작사건,건국대시간강사방기중사건,북한찬양낙서사건,전교조사건,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한국외대이장희교수사건,광주대박지동교수사건,경상대이적교재사건,한승헌변호사구속사건,소설『빨치산의딸』압수사건,장백서점대표체포사건,금서소지대학생구속사건,세무서원이달선사건,불온노래사건,미원‘캔’사건,피카소찬양사건,고문에의한허위자백사건,7?4공동성명과김일성찬양사건,국가모독‘보안법’위반사건,파주해사생실종사건,KAL기폭파관련대자보사건,컴퓨터통신북한찬양사건,양심선언전경구속사건,판문점경비대,북한군접촉사건,예비군훈련불평사건,일기장불온내용사건,반공사진연소사건,김일성주체사상찬양사건,국회서문화재개최한보안법‘위반사범’가족,‘최보경교사지키기’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