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2022)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2022)

$35.00
Description
○ 이 책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강제수용 시에 받는 토지수용보상(손실보상)문제를 해설한 책임
○ 보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기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필독서임
○ 신도시등 대규모공익사업 보상을 대비한 필독서임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신도시 보상
1년에 약 1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이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7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상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저자

법무법인강산

-수원시,서울특별시동작구,고양시도시관리공사고문변호사
-세종시,탕정지방산업단지주민대책위등다수대책위고문변호사
-개포2지구재건축조합,안양예술공원주택재개발조합등다수조합고문변호사
-토지보상,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특화로펌

목차

제1장.정당보상의첫걸음
제2장.보상절차상대응방안
제1절.보상절차
제2절.협의절차에서대응방안
제3절.수용재결에서대응방안
제4절.이의재결에서대응방안
제5절.행정소송특별노하우
제3장.보상금산정방법배우기
제1절.보상원칙
제2절.토지보상금
제3절.건물보상금
제4절.영업보상금
제5절.영농보상금
제6절.축산보상금
제7절.수목보상금
제4장.이주대책및생활대책
제5장.부재지주및기업대응방안
제1절.부재지주
제2절.기업대응방안
제6장.토지수용과세금
제7장.대책위원회
제8장.대규모공익사업(신도시등)보상대책
제9장.Q&A
제10장.각종서식

출판사 서평

법무법인강산은국내최초로손실보상을특화한전문로펌이다.진짜가슴으로27년세월을공익사업시행에따른손실보상분야에몸담아오며,손실보상발전에기여하였다고자부하고있다.법무법인강산의지식과지혜를활용하여정당보상을받기를바란다.

이책은「실무토지수용보상」이너무방대하고,내용도어려워보상대상자가이해하기어렵다는지적이있어분량을대폭줄이고,체계도알기쉽게개편한것이다.그러나보상금을제대로받기위한모든노하우가들어있으므로,꼼꼼히읽어보고내용을제대로이해하면크게도움이될것이다.토지보상에대해더깊이알고자하는분들은「실무토지수용보상」을보기바란다.

2021년,2022년법개정사항을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사전에협의절차를이행하도록하고,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불복하는경우행정소송제소기간을확대하였고(2018.12.31.법개정),②대토보상계약체결일부터1년이지나현금으로전환하여보상받을권리도전매금지대상임을명문화하고,전매금지를위반한자에대한처벌규정을신설하고(2020.4.7.법개정),③사업의완료신고고시제도가신설되고,환매권행사기간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을보완하기위해환매권행사기간개정내용을반영하였고(2021.8.10.법개정),④별표에규정된공익사업의공공성과수용의필요성등을5년마다재검토하여폐지등필요한조치를하게하였고(2021.4.13.법개정),⑤대토보상제도에대해보유기간을신설하는등개정을하였고,이주대책에의한수분양권의전매금지를신설하였고(2022.2.3.법개정),⑥토지소유자가사업시행자에게감정평가업자를추천할때동의대상에서감정평가업자를추천하지않은국유지또는공유지를제외하였고(2019.6.25.령개정),⑦공익사업의계획이확정된경우기본조사서도작성하도록하고(2021.11.23.령개정),⑧이주대책대상자가공익사업을위한고시등이있은날의1년전부터사업시행자와보상계약을체결한날이나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이있는날까지계속하여공익사업시행지역에거주하지않은경우에는공익사업시행에따른이주대책의방식중토지나주택을공급하는방식대신이주정착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이주대책을시행하도록하였고(2021.11.23.령개정),⑨농업손실보상을실제소득을기준으로하는경우3년간실제소득의평균을기준으로영농손실액을산정하도록하고,이주정착금의하한액을6백만원에서1천2백만원으로,상한액을1천2백만원에서2천4백만원으로상향하며,주거이전비보상대상인세입자에무상으로사용하는거주자도포함하는것을명확하게규정하고(2020.12.11.규칙개정),⑩재결신청청구서를우편으로제출하고자할때에는증명취급우편의방법으로하고,거주사실입증방법을구체적으로열거(가목부터사목까지)하고있다(2020.12.11.규칙개정).
보상대상자나대책위원회는이책을숙지하고,이책이제시하는대로행동한다면큰도움이될것입니다.

이제는감히말할수있다.헐값에강제로수용하는시대는종말을고했다고!
보상은전략이다.법무법인강산의보상전략을하나도빠짐없이배워소중한재산을지키기바란다.특히신도시나대규모공익사업주민들은직접보상외에도이주대책,생활대책,상계대책에집중하여야할것이다.

모르면손해보는토지수용보상금!알면더받는토지수용보상금!이책이그길잡이가될것이다.
2022.5.11.
저자대표김은유변호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