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받는다(2023)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받는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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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2023년 개정판으로, 28년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현금청산대상자나 조합관계자 기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필독서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을 뒤 흔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48877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2018. 2. 9.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감정평가사 추천권이 부활되어, 위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어, 이번에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사업비가 늘어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돈으로 받는 현금청산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현금청산금이다. 그런데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8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①재개발사업, ②재건축사업, ③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위 사업 중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권을 행사하여 현금청산하고,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현금청산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신의 전(全)재산이나 다름없는 해당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서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변호사가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현금청산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먼저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계약미체결자 현금청산노하우, 각종 서식, 판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집필방법은 철저히 판례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견도 피력하였다. 판례는 2022. 11. 10.까지 대법원 판례 검색을 통하여 관련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필요한 서식도 만들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편리를 추구 하였다. 서식은 법무법인 강산 홈페이지(www.114g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차를 먼저 보고 답을 찾으면 될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현금청산금! 알면 더 받는 현금청산금!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

임승택

변호사
-부산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
-홍익대학교문화예술경영대학원석사과정졸업
-사법연수원수료(34기)
-법무법인강산대표변호사
-현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현경기도시공사계약심의위원회심의위원,감사옴부즈만위원
-현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자문위원
-『실무토지수용보상』공동저자
-경기신용보증기금법률칼럼연재
-중소기업법률자문사례집발간

목차

Ⅲ.목차

PART1현금청산첫걸음
1.정비사업의의및종류
2.정비사업진행절차
3.현금청산방법이해하기
4.변호사선임정보
5.역지사지[易地思之]
6.버려야할고정관념
7.어떻게준비하여야하는가?
8.처음에산정되는협의보상금이가장중요
9.분양신청을한조합원에대한청산환급금지급시기
10.아파트를받을지,현금청산금을받을지,선택방법
11.교회,절등종교시설현금청산대응방안

PART2현금청산기본지식
12.현금청산대상자
12-2.당첨제한으로인한현금청산대상자
12-3.투기과열지구양수인으로서현금청산대상자
13.현금청산협의시작일,종료일
14.지연가산금(이자,조속재결신청여부),지연시대응법
15.사업시행계획이변경된경우대응방법
16.추가분양신청가능여부
17.현금청산대상자조합원자격상실
18.현금청산대상자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가능여부
19.사업비분담의무
20.기지급이주비이자반환여부
21.집명도시점
22.임차인(세입자)
23.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24.현금청산대상자정보공개청구가능
25.현금청산금증액여부
26.조합해산매몰비용부담여부
27.대응방법종합정리

PART3재개발강제수용현금청산특별노하우
제1장서론
28.강제수용을못하게하는방법
29.토지보상법상수용절차
30.개략적인청산방법
제2장감정평가사추천및대응
31.감정평가사현황
32.감정평가사선정방법
33.감정평가사추천권
34.감정평가시현지조사원칙
35.감정평가사기피신청
36.재평가를하는경우
37.감정평가서공개
38.감정평가에응할경우대응책
39.감정평가거부시대응책
제3장보상금산정방법
40.개발이익배제
41.토지보상금
42.도로보상금
43.건물보상금
44.영업보상금
제4장협의절차에서의대응방안
45.토지보상법상협의절차준수의무
46.수용대상확정
47.토지조서및물건조서작성및서명·날인
48.적법한출입방법
49.보상계획공고및통지
50.보상협의회
51.서울시현금청산협의체
52.손실보상협의통지
53.손실보상협의통지에대한이의신청여부
54.조합의컨설팅업체선정문제
제5장수용재결에서의대응방안
55.현금청산금증액절차
56.토지수용위원회의위원구성
57.수용재결이신청되면현금청산대상자가할일
58.기준시점등수용재결진행방법
59.수용재결이후명도의무
60.행정대집행문제
61.공탁금수령
제6장이의재결에서의대응방안
62.이의신청절차
63.이의재결에서할일
제7장행정소송특별노하우
64.현금청산금증액소송의전문성
65.현금청산금증액가능성
66.행정소송제기기간및재판준비서류
제8장재개발등현금청산전략요약
67.재개발현금청산전략요약

PART4재건축등매도청구현금청산특별노하우
68.재건축현금청산방법(매도청구소송)
69.주택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매도청구요건
70.지역주택조합및주택조합이아닌사업주체매도청구요건
71.리모델링조합매도청구요건
72.상가소유자대응방법
73.매도청구소송대응방안
74.매도청구소송확정전공사착공문제
75.매도청구소송확정전일반분양가능여부
76.매도청구소송승소후계약해제문제

PART5분양계약미체결자현금청산특별노하우
77.분양계약미체결로현금청산가능
78.분양계약체결기간을설정하지않은경우대처법
79.분양계약체결기간만료후대응방법

PART6각종서식
80.정보공개청구서(감정평가서)
81.정보공개청구서(현금청산대상자명단)
82.정보공개청구서(법제124조에정한서류)
83.감정평가사추천서(연명방식)
84.감정평가사추천서(각자방식)
85.수용재결의견서
86.이의신청서

출판사 서평

■법무법인강산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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