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2023)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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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하여 비용·기간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비용측면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재건축대상이 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 및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을 할 때까지 주차장 부족, 노후 설비, 부대복리시설 부족, 보행 및 차량동선 혼재 등으로 인한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재건축 기간보다는 리모델링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무관하고, ②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없고, ③ 준공 15년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④ 수평·수직 증축 허용으로 일정부분 일반분양이 가능하고, ⑤ 종전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배치가 바뀌지 않으므로 동·호수 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없고, ⑥ 주민동의율도 75%라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형사처벌 등 리모델링 전반을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나, 아직 아파트리모델링조합에 대해서는 표준규약이 없다.
그래서 각 조합별로 조합규약 내용이 다르고, 나아가 일부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법무법인강산은 군포시리모델링지원센타, 강경호법무사와 함께 「아파트리모델링조합표준규약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이 책은 공무원이나, 조합관계자, 협력업체 등이 리모델링에 관한 실무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2023년 5월까지 나온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해설하고 있다.
한편 수직증축방법, 안전진단방법 등 건축기술지식은 저자들의 분야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있다.
모쪼록 이 책이 세대수 증가형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저자

법무법인강산

○법무법인강산은1995년부터시작하여2023년현재28년경력사무실임
-1995년김은유변호사사무실로출발,2004년법무법인강산으로조직전환
-수원시등다수고문변호사
-사단법인한국리모델링협회고문변호사
-서강GS아파트리모델링조합,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등조합고문변호사
-리모델링,토지보상,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전문로펌

◆임승택변호사
-부산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홍익대학교문화예술경영대학원석사과정졸업
-사법연수원수료(34기)
-법무법인강산대표변호사
-현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현경기도시공사계약심의위원회심의위원,감사옴부즈만위원
-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자문변호사
◆김태원변호사
-서울대학교경제학부졸업
-사법연수원수료(40기)
-법무법인강산구성원변호사
-한국도로문제연구소연구소장
-현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운영위원
-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자문변호사
◆김은유변호사
-성균관대학교법학과졸업
-1989년제31회사법시험합격(만22세합격)
-사법연수원수료(21기)
-2012년한양사이버대학원부동산학과석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방재안전공학부겸임교수
-고양시도시재생위원
-서울시종로구계약심의위원,공유재산심의위원
-서울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
-아산지중해마을프로젝트매니저
-한국경제신문부동산칼럼리스트

목차

제1장.리모델링기본이해

제2장.리모델링기본계획

제3장.리모델링조합의설립준비
제1절.리모델링사업의사업시행자
제2절.조합설립전임의단체구성
제3절.조합설립전임의단체가하여야할일

제4장.리모델링조합및사업진행
제1절.조합설립인가
제2절.조합원
제3절.시공자의선정및계약
제4절.적용의완화요청
제5절.매도청구
제6절.조합과회계감사및감독등
제7절.조합과정보공개
제8절.조합임원·대의원선임·해임등
제9절.조합총회와예산과결산방법및협력업체선정방법
제10절.대의원회
제11절.이사회

제5장.안전진단

제6장.사업계획승인또는행위허가
제1절.쟁점
제2절.사업계획승인
제3절.행위허가
제4절.권리변동계획
제5절.간선시설의설치

제7장.이주,해체,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제8장.리모델링과주택법위반죄
〈부록〉1.표준조합규약(안)

출판사 서평

리모델링의장·단점
공동주택리모델링은재건축과비교하여비용·기간등여러면에서장점이많다.
먼저비용측면에서보면노후·불량건축물로서재건축대상이될때까지사용하기위하여보수·보강하는데드는비용및철거후새로운건축물을건설하는데드는비용과비교하여리모델링비용이저렴할것으로예상되고,기간도재건축보다는리모델링이짧다.리모델링을함으로써생활의질이개선될수도있다.재건축을할때까지겪어야하는주차장부족,노후설비,부대복리시설부족,보행및차량동선혼재등으로인한불편이리모델링을선택한다면매우적어진다.

또한리모델링은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무관하고,②조합원지위양도제한이없고,③준공15년이상이면리모델링이가능하고,④수평·수직증축허용으로일정부분일반분양이가능하고,⑤종전구조물을그대로유지하여배치가바뀌지않으므로동·호수변경으로인한갈등이없고,⑥주민동의율도75%이므로,재건축보다수월하다.

리모델링은층간소음방지공사로인한압박감,추가증축으로인한쾌적성감소라는단점도가지고있다.하지만이런단점에도불구하고건축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리모델링을추진하는단지는계속늘어날수밖에없다.용적률제한으로재건축할수없는아파트단지들의경우에는리모델링외에는대안이없다.특히용적율이300%가넘는공동주택은더욱그렇다.

리모델링제도개선
게다가그동안정부는계속하여제도를개선해오고있다.
2013.12.24.개정되어,2014.4.25.부터시행되는주택법개정사항을요약하면,리모델링시세대수증가를기존세대수의10퍼센트에서15퍼센트로확대하고,최대3개층까지수직증축을허용하고(제2조제15호다목),그이후2020년전까지리모델링동의율을75%로완화하고(법제11조제3항,령별표4),사업계획승인대상을20세대이상에서30세대이상으로하고(령제27조제1항),법에조합임원결격사유(제13조),필수적총회결의사항(령제20조제3항,규칙제7조제5항),총회개최시10%이상직접출석의무(령제20조제4항)를직접규정하여조합운영에대해보완을하였고,전문기관의안전성검토기간에대한연장(령제29조)을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다.

주택법이2020.1.23.아래와같이개정되어즉시시행되면서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에숨통이트이게되었다.그동안은법의모순내지미비로인하여세대수증가공동주택리모델링은사실상불가하였다.

첫째,리모델링의허가를신청하기위한동의율을확보하여리모델링결의를한리모델링주택조합이그리모델링결의에찬성하지아니하는자의주택및토지에대하여매도청구를하는경우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해당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을확보하지않아도되도록명확히규정하고(제21조제1항제4호신설,제22조제2항및제66조제2항),
둘째,리모델링주택조합의법인격과권리변동계획에따라소유권이이전되는토지또는건축물에대한권리의확정등에관하여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준용하도록하였다(제76조제5항및제6항신설).

2020.1.23.「주택법」중리모델링분야개정내용을상세히살펴본다.
①이번법개정으로인하여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은법인격을가지게된다.
조합은법인으로하고,조합은조합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등기하는때에성립하고,조합은명칭에"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한다(주택법제76조제5항,제6항,도시정비법제38조).

②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에설정된각종제한권리가신축건물에이전되고,도시개발법의환지개념과보류지체비지개념이도입된다.
대지또는건축물을분양받을자에게도시정비법제86조제2항에따라소유권을이전한경우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에설정된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등등기된권리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요건을갖춘임차권은소유권을이전받은대지또는건축물에설정된것으로보고(주택법제76조제6항,도시정비법제87조제1항),제1항에따라취득하는대지또는건축물중권리변동계획에따라구분소유자에게소유권이이전되는토지또는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에따라행하여진환지로보고(도시정비법제87조제2항),도시정비법제79조제4항에따른보류지와권리변동계획에따라구분소유자외의자에게소유권이이전되는토지또는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에따른보류지또는체비지로본다(도시정비법제87조제3항).

③매도청구시기가조합설립시에서행위허가시(또는사업계획승인시)로늦춰진다.
구주택법제22조제2항은“제11조제1항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리모델링주택조합은그리모델링결의에찬성하지아니하는자의주택및토지에대하여매도청구를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었으나,이번개정시에주택법제22조제2항은“제1항에도불구하고제66조제2항에따른리모델링의허가를신청하기위한동의율을확보한경우리모델링결의를한리모델링주택조합은그리모델링결의에찬성하지아니하는자의주택및토지에대하여매도청구를할수있다.”라고개정되어,이제조합설립후매도청구를하는것이아니라‘리모델링의허가를신청하기위한동의율을확보한경우’에조합이매도청구를하는것이다.

④사업계획승인시행위허가를위한동의율을확보하여매도청구를한경우토지소유권을확보하지않아도된다.
리모델링의허가를신청하기위한위동의율을확보하여리모델링결의를한리모델링주택조합이법제22조제2항에따라매도청구를하는경우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해당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을확보하지않아도된다(법제21조제1항제4호).

국토교통부는2023.2.7.「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주요골자를발표하면서,리모델링의경우에도특별정비구역내세대수추가확보효과를고려하여현행(15%이내증가)보다세대수증가(증가세대수의구체적범위는시행령에서규정)를허용하기로하였다.

2023.1.26.주택법일부개정안(김병욱의원등11인)에의하면(아직입법이된것이아님을주의),지상권·전세권또는임차권의설정목적을달성할수없는때에는그권리자가계약을해지할수있고,이렇게계약을해지할수있는자가가지는전세금·보증금,그밖의계약상의금전의반환청구권은사업시행자에게행사할수있으며,금전의반환청구권의행사로해당금전을지급한사업시행자는해당토지등소유자에게구상할수있도록하고(법제76조의2신설안),도시정비법제86조(이전고시등),동법제88조(등기절차및권리변동의제한)를준용하도록하고있다.이규정은실제입법여부를지켜봐야한다.

리모델링시행상황
최근에는수직증축리모델링도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수직증축1호단지인송파성지아파트,2호단지인대치1차현대아파트가2차안전성검토를통과하였다.뒤이어여러단지들이수직증축의문을두드리고있다.나아가별동및수평증축도활발하다.2022년말안양시목련2단지리모델링조합이평촌신도시최초로행위허가를받았고,1기신도시중에서는성남분당한솔5단지등5개단지에이어총6번째사례이다.

대치1차현대아파트리모델링의수직증축이주목받는이유는국내2번째수직증축리모델링단지라는점과더불어국내최초로말뚝(Pile)기초아파트의수직증축사례가된다는점이다.성지아파트는기초형태가지내력이다.따라서소규모나나홀로아파트들의경우에수직증축이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

이처럼활발하게리모델링이추진되고있으나,아직도「주택법」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달리여러곳에서미흡한규정을두고있어많은부분에서판례나행정청의재량에의존하고있다.

그리고인천광역시는건축위원회에‘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평가(이하리모델링평가)’소위원회를구성·운영한다.소위원회는매회약12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건축위원회와달리평가의주항목인계획,구조,설비,시공등분야별전문가총7인이내로구성되며,안건이접수될때마다수시로회의를개최한다.소위원회평가를통과하면건축위원회에서는용적률,높이등이완화된건축계획의심의만받으면된다.

쟁점들
아직도논쟁중인대표적인쟁점을예를들면,조합설립시상가동의동의를별도로받아야하는지여부,조합설립인가의법적성질,소위매몰비용부담여부,조합임원보궐선임기관,리모델링계약기간내미계약시에현금청산여부,환지규정준용에대한비판등이다.

아파트리모델링추진위원회나조합의임원으로나설때가져야하는마음자세
현행법하에서는리모델링에서재건축으로변경하기위해서는다시재건축조합을설립하여인가를받는길외에는없다.이렇게재건축이추진되게되면그동안리모델링조합에서사용한매몰비용의부담주체가문제된다.

규약에특별한규정이없다면,일반조합원들은매몰비용에대해부담이없고,돈을빌릴때연대보증을선임원들이부담해야하는것이다.즉,아파트리모델링추진위원회위원이나조합임원들은리모델링사업이좌초되면그동안쓴돈을변제해야하는것이다.리모델링좌초되지않더라도비대위에서임원들을해임하고기존에돈을빌린시공자나정비회사등을해임해버리면,역시마찬가지로연대보증을한사람들이책임져야하는것이다.아파트리모델링은재건축과달리매매에아무런제한이없어일반조합원들은리모델링이마음에들지않으면아무때나집을팔고리모델링과이별을고할수있지만연대보증을한사람들은그럴수도없는것이다.

따라서아파트리모델링추진위원회나조합의임원으로나설때는이러한매몰비용부담의위험을감수하고나서야하는것이다.

집필방향
이책은법무법인강산이실무를직접하면서부딪친쟁점들에대해판례를위주로서술하려고노력하였다.

이책은「주택법」및「건축법」에산재되어있는공동주택수직·수평증축리모델링에대해서종합적인해설을하고있다.즉,리모델링개념,기본계획,조합설립방법,조합운영방안,시공자등협력업체선정방법,안전진단문제,사업계획승인및행위허가,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등기,형사처벌등리모델링전반을다루고있다.

이책은2023.4.10.까지의법과판례,법제처해석례를반영하고있다.필요한경우입법론도피력하여제도개선에기여하고자하였다.아직아파트리모델링에대해서는논문과책이부족하여학설은부족한실정이지만,이미나온학설은최대한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한편수직증축방법,안전진단방법등건축기술지식부분은저자들의분야가아니므로논외로하고있다.

마지막으로부족하지만법무법인강산이최적이라고생각하는조합규약안을제시하고,이규약에따라책을집필하였으니,많은토론이있기를기원한다.

모쪼록이책이아파트리모델링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도움이되기를바란다.

한편리모델링사업도역시시공자와의도급계약이매우중요하다.더상세한시공자선정시주의사항및도급계약노하우,해제방법등에대해서는법무법인강산의다른책인“재건축재개발총회진행,임원선임·해임,시공자선정실무”책을참고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