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해산, 파산, 사기예방 비법

지역주택조합 탈퇴, 해산, 파산, 사기예방 비법

$29.00
Description
○이 책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사기예방을 위한 방법을 종합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에 대해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긋지긋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책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된다.
저자

강산

-수원시등다수고문변호사
-사단법인한국리모델링협회고문변호사
-하나은행「하나WM법률자문단」고문변호사
-세종시,탕정지방산업단지주민대책위등다수대책위고문변호사
-개포2지구재건축조합,안양예술공원주택재개발조합고문변호사
-서강GS아파트리모델링조합,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고문변호사
-리모델링,토지보상,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전문로펌

목차

제1편.종합요약
1.모집신고수리요건
2.30일이내가입철회
3.개별소송
4.사업종결또는조합해산총회
5.조합파산신청
6.대응방안

제2편.지역주택조합에대한이해
제1장.지역주택조합기본지식
1.지역주택조합이란?
2.지역주택조합제도의장·단점
3.표로보는사업진행절차
4.조합원자격
5.업무대행자
6.자금보관업무
7.시공자,협력업체선정시기및방법
8.지역주택조합과세금
제2장.조합과정보공개
1.서설
2.실적보고서작성·공개
3.정보공개청구권
4.연간자금운용계획및자금집행실적작성제출
5.거래행위작성및보관의무
6.쟁점
7.정보공개거부시대응책
제3장.기가입조합원이알고실천하여야할사항
1.개설
2.규약및업무대행계약,도급계약개정
3.총회개최요구및총회참석
4.임원감독
5.정보공개청구
6.임의분양통제
7.공부하고늘조합일에관심을가져야한다.
8.정보공유
9.사업종결이나조합해산
제4장.지역주택조합임원이지켜야할3계명
1.계약제대로체결
2.총회개최
3.도덕성및전문성
제5장.지역주택조합제도개선내용
1.단계별(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기타)주요개정내용
2.2017.6.3.법·령개정
3.2019.12.10.법개정(2020.6.11.시행)
4.2020.1.23.법개정(2020.7.24.시행)
5.조합원모집신고및공개모집
6.업무대행자
7.자금보관업무신탁업자대행
8.2019년,2020년주택법지역주택조합관련개정사항정리표
9.서울시상황

제3편.지역주택조합피해100%예방법
제1장.모집신고및공개모집제도
1.2017.6.3.부터모집신고제도도입
2.2020.7.24.부터모집신고시50%토지사용권원확보도입
3.모집신고수리는재량행위
4.행정청상대로모집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의소
5.행정청의책임여부
제2장.지역주택조합에서당장탈출하여야하는이유

제4편.지역주택조합에서탈출하는방법
제1장.30일이내가입철회
1.가입비예치및가입철회,가입금반환신설(2020.12.11.)
2.표로보는가입비예치및반환
3.30일지난경우에는방문판매법에의한철회
4.벌칙
제2장.조합탈퇴
1.임의탈퇴,자격상실,제명
2.법정해제권또는취소권행사를통한계약종료
3.환급금청구사실상불가
제3장.조합설립인가전사업종결총회
1.법규정
2.사업종결총회
3.구체적행동지침
제4장.조합설립인가후조합해산총회
1.쟁점
2.지역주택조합해산총회
3.구체적행동지침
4.제도개선필요
제5장.지역주택조합파산
1.지역주택조합도파산이가능한가?
2.법인파산의개념
3.법인파산신청의자격및관할
4.법인파산신청시제출할서류
5.법인파산신청시소요비용
6.기타유의사항
제6장.일반조합원매몰비용부담여부
1.개설
2.법적인논란의정리
3.판례
제7장.기타제도개선요청사항
1.15%소유권확보조항부칙개정
2.창립총회개최시기법정화
3.업무대행자자격강화
4.조합가입계약시금지행위입법

출판사 서평

(1)내가사업을하는주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은내가주인이다.즉,내가사업을하는것이다.따라서이익이나면내가갖고,손실이나면내가부담하는것이다.그리고아파트를지을땅을매입할수가없어파산도속출하고있다.그나마매입을해도매수가격이너무비싸부담금이처음보다몇배늘어난다.

원수에게권한다는것이지역주택조합이다.그만큼지역주택조합은현재수많은피해자를양산하고있다.그이유를살펴보면말도안되는과장광고와무효인안심보장증서(전액환불증서)등을믿고지역주택조합에가입하는조합원에게1차적인책임이있음은부인할수없다.하지만과장광고를가능하게모집신고를수리해준영향도부인하기어렵다.

따라서이책은과장광고를불가하게하는모집신고수리요건과잘못가입한지역주택조합에서탈출하는방법을종합적으로제시하기위해집필하였다.

(2)지역주택조합사기100%예방법
지역주택조합은모집신고를수리받은이후에만조합원을모집할수있다.따라서모집신고수리를법에따라엄격하게처리하면과장광고는불가하다.

지역주택조합모집신고를수리하려면다음의요건을다갖추어야한다.

①“현재의”도시계획또는토지이용계획에따라사업계획을작성해서모집신고를하여야하는것이다.그럼에도단지지구단위계획에대한사전자문을받았다고하여미래에실제로그렇게변경될지도모르는지구단위계획(실제변경되지않는경우도많다)을전제로한사업계획으로모집신고를해온것에대해행정청은모집신고를수리하면안된다.‘현재’가아닌‘미래’의도시계획또는토지이용계획에따라사업계획을작성해서모집신고를하자이에대해불수리처분을한것에대해행정청이타당하다는결론을낸행정심판및행정소송사례도있다.

②모집신고시“사용승낙”은명시적으로“지역주택조합부지로의사용승낙”을받아야하고,토지소유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이렇게2가지요건을철저하게심사하여수리여부를결정하면지역주택조합에대한과장광고는할수없고,그렇게되면사기도자연스럽게예방된다.

(3)지역주택조합탈출방법
①주택조합의가입을신청한자는가입비등을예치한날부터30일이내에주택조합가입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있다.

②개별적으로추진위나조합을상대로탈퇴소송을하는것이다.탈퇴소송은여러가지방법이있다.임의탈퇴,자격상실,제명후에분담금반환을청구하는방법,법정해제권을행사하거나취소권을행사한후에납입한분담금에대해부당이득을이유로납입금반환을청구하는방법,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등다양한방법이동원되고있다.

③이미모집신고가수리된것은발기인이사업종결총회,조합설립인가가난것은조합장이해산총회를하면되는것이고,발기인이나조합장이종결총회나해산총회를개최하지않을경우에는행정청이주택법제14조제4항에의해총회개최를명할수있다.특히조합의경우에는해산총회를개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해산총회를개최하지않는경우에는조합원들이그조합장을해임하고그들이조합장이되어해산총회를개최할수도있다.나아가민법제70조에의한임시총회를개최할수도있다.

④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포함)의부채가재산보다월등히많다면아예법원에파산신청을하여탈출하는방법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