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개발자 신탁방식 해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노후계획도시 (전문가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신탁방식의 모든 것)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해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노후계획도시 (전문가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신탁방식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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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문가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신탁방식의 모든 것!
- 신탁회사 직원, 토지등소유자,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쟁점
- 최근 개정 도시정비법 이해
- 표준신탁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이해
저자

법무법인강산

법무법인강산은1995년김은유변호사개인사무실로출발하였고,2004.2.16.법무법인강산으로조직전환을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법무법인강산(이하‘강산’이라고만함)은국내최초로손실보상전문서적인「실무토지수용보상」,재개발·재건축전문서적인「재건축·재개발총회진행,임원선임·해임,시공자선정실무」,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전문서적인「환지수용보상도시개발법해설」등총15권의책을펴내,해당분야를리드하고있다.

강산은『토지보상』,『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사업』에관한한전문지식과네트워크및경험을갖추어동료변호사나사단법인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그전문성을인정받고있다.

위분야에대해서는현직변호사및지자체의담당공무원들을대상으로특별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주택재개발·재건축에대한자문등공로를인정받아국토교통부(2010.12.31.),서울시(2022.12.31.)로부터표창장을받기도하였다.

강산은현재한국경제신문에토지보상,재개발·재건축분야칼럼을쓰고있다.

강산은고객을현혹하지않는다.정직이사훈이다.일단수임하고보자는행동은절대로하지않는다.처음상담과정에서부터추후재판결과에대해솔직하게변호사의생각을고객에게이야기한다.그래야만고객의대응전략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강산은다음과같은전문분야에서활약하고있다.
공공기관으로,수원시,SH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도시공사,강원개발공사,수원도시공사,하나은행「하나WM법률자문단」등을,토지보상으로는세종시,탕정지방산업단지주민대책위등을,재개발·재건축으로는개포2지구재건축조합,한남4구역·성수3구역·신용산북측제2구역·노량진6구역재개발조합등을,도시개발사업으로는한들구역·대전대성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평택신흥지구도시개발조합등을,아파트리모델링으로는사단법인한국리모델링협회,서강GS아파트·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등의고문변호사를맡고있다.

최고의전문성을가지면서도고객에게정직한곳!
동료변호사가소개하는곳!
그곳이강산이다.

목차

제1편.신탁회사정비사업시행일반론
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신탁업자
Ⅱ.신탁회사지정개발자지정
Ⅲ.2023.7.18.개정도시정비법해설
Ⅳ.2024.12.3.개정도시정비법해설
Ⅴ.도시정비법시행령2024.12.17.개정내용
Ⅵ.신탁업자시행시특례
Ⅶ.사업시행자지정동의·지정·고시등
Ⅷ.표준신탁계약서및표준시행규정
Ⅸ.토지등소유자및조합원
Ⅹ.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제2편.시공자선정관련
Ⅰ.시공자선정조문
Ⅱ.제도개선내용
Ⅲ.선정방법
Ⅳ.서울시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
Ⅴ.서울시정비사업표준공사계약서주요내용(국토부안과비교)
Ⅵ.서울시질의회신
Ⅶ.민법제673조에의한시공자해지
Ⅷ.기타쟁점
제3편.주요쟁점
Ⅰ.소유자미확인,대표조합원선정,주택공급수
Ⅱ.재건축매도청구
Ⅲ.토지수용
Ⅳ.신탁회사와형사처벌
Ⅴ.재개발상가소유자아파트분양가능여부
Ⅵ.재건축상가소유자와상생문제
Ⅶ.관리처분타당성검증지적사항
제4편.주요분쟁사례

출판사 서평

지긋지긋한재개발·재건축조합장비리!
이것을원천봉쇄하고,전문가인신탁회사가조합대신에사업시행자로서사업을진행하고,자금을조달한다.

신탁회사가사업을시행할경우①3분의2동의로정비구역지정제안권,정비계획수립전에정비구역을지정하고,②면적1/2&숫자2/3이상동의로정비구역지정과동시사업시행자를지정하고,③정비계획과사업시행계획을통합수립함으로써사업진행속도가조합이진행할때보다엄청나게빠른것이신탁사업이다.

게다가1기신도시정비사업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는신탁방식을채택하면인센티브도준다.

따라서현재는신탁방식전성시대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은신탁방식을종합정리한해설서가없다.

그래서토지등소유자들입장에서는신탁방식을채택하면어떻게사업이진행되고,어떠한장·단점이있는지를쉽게알기어려운실정이다.

신탁방식을진행하는신탁회사직원들도신탁방식에서어떠한쟁점들이있으며,어떠한문제들을주의하여야하는지를알기어려운실정이다.그래서신탁방식으로진행하면서신탁회사들이별도로용역비를지불하면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선정하는것이관행처럼되어있는실정이다.

나아가관련용역회사관계자들도신탁방식에서어떻게자신들이용역회사로선정되고,용역비는언제어떻게받아야하는지에대해알기어려운실정이다.

이에법무법인강산은약30년간의재개발·재건축경험을종합하여,신탁방식에대한안내서를출간하게되었다.

제1편은신탁회사를지정개발자로지정하는방식에대한종합적인해설,간단한노후계획도시법에대한해설,그리고최근도시정비법개정내용을상세하게안내한다.

제2편은정비사업에서가장중요한시공자선정및계약관련내용을다루고있다.정비사업에서시공자선정및계약은가장중요한행위이다.여기서정비사업의분담금이사실상결정된다.제도개선내용,선정방법,서울시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서울시정비사업표준공사계약서내용,서울시질의회신,민법제673조에의한일방적인해지,기타쟁점을다룬다.

제3편은신탁방식정비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주요쟁점을다룬다.주택공급수,매도청구,토지수용,형사처벌,상가소유자아파트분양가능여부,상가소유자와상생문제,관리처분타당성검증사례를다룬다.

제4편에서는주요분쟁사례34가지를소개한다.

저자들은앞으로신탁방식에대해서여러가지강의를준비하고있다.특히신탁회사들이나토지등소유자들이요청할경우직접찾아가는설명회도진행한다.

저자들의오랜경험과연구들로태어난이책은신탁방식에대해안내서가될것이다.나아가법개정내용이나,분쟁사례들은홈페이지를통해서계속업데이트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