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경매 및 골목길·맹지 해결법 (개정판)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경매 및 골목길·맹지 해결법 (개정판)

$40.00
Description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경매, 골목길·진입도로·상수도 가스관 설치 분쟁 해결책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경매 및 골목길·맹지 해결법
이 책은 2025년 개정판으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에 대한 해결책(경매 포함), 골목길·맹지 해결법, 상수도·가스관 설치 분쟁 해결법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저자

임승택

토지보상,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법전문로펌

법무법인강산은1995년김은유변호사개인사무실로출발하였고,2004.2.16.법무법인강산으로조직전환을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법무법인강산(이하‘강산’이라고만함)은국내최초로손실보상전문서적인「실무토지수용보상」,재개발·재건축전문서적인「지정개발자신탁방식해설」,
「재건축·재개발총회진행,임원선임·해임,시공자선정실무」,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전문서적인「환지수용보상도시개발법해설」등총15권의책을펴내,해당분야를리드하고있다.

강산은『토지보상』,『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사업』에관한한전문지식과네트워크및경험을갖추어동료변호사나사단법인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그전문성을인정받고있다.

위분야에대해서는현직변호사및지자체의담당공무원들을대상으로특별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주택재개발·재건축에대한자문등공로를인정받아국토교통부(2010.12.31.),서울시(2022.12.31.)로부터표창장을받기도하였다.

강산은현재한국경제신문에토지보상,재개발·재건축분야칼럼을쓰고있다.

강산은고객을현혹하지않는다.정직이사훈이다.일단수임하고보자는행동은절대로하지않는다.처음상담과정에서부터추후재판결과에대해솔직하게변호사의생각을고객에게이야기한다.그래야만고객의대응전략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강산은다음과같은전문분야에서활약하고있다.
공공기관으로,수원시,SH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도시공사,강원개발공사,수원도시공사,하나은행「하나WM법률자문단」등을,토지보상으로는세종시,탕정지방산업단지주민대책위등을,재개발·재건축으로는개포2지구재건축조합,한남4구역·성수3구역·신용산북측제2구역·노량진6구역재개발조합등을,도시개발사업으로는한들구역·대전대성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평택신흥지구도시개발조합등을,아파트리모델링으로는사단법인한국리모델링협회,서강GS아파트·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등의고문변호사를맡고있다.

법무법인강산의대표변호사인임승택변호사는사법연수원을34기로수료하였고,부산대학교법과대학,홍익대학교문화예술경영대학원석사과정을졸업하였다.

최고의전문성을가지면서도고객에게정직한곳!
동료변호사가소개하는곳!
그곳이법무법인강산이다.

목차

PART1.도시·군계획시설로묶인토지
PART2.도시계획시설토지소유자공통대응방안
제1장.개요
제2장.기존소유자구체적대응방안
제3장.신규투자자투자여부결정방법
PART3.도로대응법및투자법
제1장.개요
제2장.도로의구분
제3장.도로해제(폐지)
제4장.매수청구
제5장.손실보상
제6장.부당이득금청구
제7장.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도로투자법
제8장.도로투자방법
PART4.골목길,진입도로미확보해결방법
제1장.개요
제2장.도로통행제한가능여부
제3장.골목길지료(부당이득금)분쟁
제4장.상수도,가스관설치분쟁
제5장.전원주택진입도로미확보문제해결법
제6장.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
제7장.아파트진입도로수용권존재여부
PART5.공원대응법및투자법
제1장.공원의연혁
제2장.공원소유자대응방안및신규투자방법요약
제3장.비오톱(biotop)연혁
제4장.도시자연공원구역
제5장.공원및구역소유자“제도적”대응방안
제6장.공원및구역소유자“소송”대응방안
제7장.공원및구역소유자“기타”대응방안
제8장.공원공·경매투자법

출판사 서평

Ⅰ.책소개글

도시계획시설로묶인토지경매,골목길·진입도로·상수도가스관설치분쟁해결책

내토지가도로,주차장,광장,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등도시계획시설로묶여있다면정말답답하다.역으로위와같은도시계획시설로묶인토지가경매나공매에나온다면입찰에참여하기가꺼려진다.

집앞골목길에대해수십년간아무이상없이사용했는데,어느날갑자기소유자라면서길을막거나사용료를내라고한다면참으로당황스럽다.

집을건축하는데상수도와가스관을설치하기위해내집앞도로소유자의사용승낙을받아오라고한다면참난감하다.

이책은위와같은문제에대해답을제시하기위해집필한것이다.길은있다.단지우리가배우지못해모를뿐이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묶인토지소유자는국토법상①매수청구제도,②실효제도(지방의회해제권고제도포함),③국토법제26조에의한폐지입안신청,국토법제48조의2에의한해제입안신청,해제신청,해제심사신청으로대응이가능하게되었다.또한2019.8.20.실시계획효력상실제도가도입되었다(법제88조).

골목길또는진입도로가사유지일경우개인이이를막을수있는지?,부당이득금을청구할수있는지?,주택을신축하고상·하수도인입을위해도로로사용되는사유지를굴착할수있는지?,진입도로부분을강제로수용할수있는지?등에대해서도해답을제시한다.

부동산재테크는운이아니다.실력이다.그중최고는아마도시계획시설로묶인토지에대한경·공매일것이다.이책이독자여러분들을부자로안내하기를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