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종교 법규와 종교 범주의 관계, 그리고 남긴 숙제들)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종교 법규와 종교 범주의 관계, 그리고 남긴 숙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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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종교 법규와 종교 범주의 관계, 그리고 남긴 숙제들
대한제국 시기의 통감부, 그 뒤를 이은 조선총독부는 어떤 종교 관련법규와 정책을 시행했고, 어떤 조직을 운용했을까? 당시 종교계는 종교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연구의 줄거리를 이루는 기본적인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에 ‘공인종교ㆍ신종교ㆍ유교’ 관련 주요 법규와 제정 배경과 모법(母法)의 내용, 종교 정책의 담당 조직과 변화, 그리고 각 종교들이 보여준 주요 대응 현상을 담아본다. 이 책이 앞으로 종교 관련 법제를 활용한 후속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저자

고병철

저자고병철은강남대학교학사,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박사를졸업하고강남대,장안대,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있었으며한성대,한신대등에서강사를역임했다.현재한국학중앙연구원수석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

목차

[제Ⅰ부]들어가면서

1.연구의목적
1)연구의목적과범위
2)연구의필요성과방향

2.주요연구내용
3.종교와근대법규의도입
1)갑오개혁기의법규와모방
2)통감부시기의법규와적용근거
3)조선총독부시기의법규

[제Ⅱ부]종교법규와인식

1.공인종교관련주요법규
1)일본종교의관리법규
2)조선불교의관리법규
3)조선기독교의관리법규
4)유관분야의관리법규

2.신종교관련주요법규
1)보안관련법규
2)경찰범처벌관련법규
3)집회금지관련법규
4)치안유지관련법규

3.유교관련주요법규
1)제사관련법규
2)향교재산관련법규
3)경학원과명륜학원관련법규
4)문묘직원과장의관련법규
5)죽음처리와의례준칙관련법규

4.종교법규의적용과인식
1)종교처리방식의이식과변용
2)통치방식의전환

[제Ⅲ부]종교정책과변화

1.종교정책담당조직과역할
1)일본의종교정책담당조직과역할
2)통감부,이사청,경찰조직과종교업무
3)조선총독부,지방,경찰조직과종교업무

2.공인종교정책의흐름
1)조선통치와신도의확산
2)일본종교의관리
3)조선불교의일본불교화
4)조선의기독교관리와합병

3.신종교정책의흐름
1)신종교와‘유사종교’개념
2)기독교계신종교와다른신종교의차별화
3)신종교ㆍ무속의단속
4)신종교ㆍ무속의해산

4.유교정책의흐름
1)조선유교의비종교화
2)향교재산과인력관리
3)유림단체의지원
4)사회교화의주체화와의례준칙

5.종교정책의흐름과인식
1)통감부·조선총독부의종교정책과흐름
2)통감부·조선총독부의종교인식

[제Ⅳ부]종교별주요사건과대응

1.공인종교관련사건과대응
1)불교관련주요사건과대응
2)기독교관련주요사건과대응

2.신종교관련사건과대응
1)신종교정책과대응
2)무속정책과대응
3)신종교와무속,그리고조합운동

3.유교관련사건과대응
4.종교별대응의여파

[제Ⅴ부]나오면서

1.종교법규,정책,그리고대응
2.일제하종교법규ㆍ정책과한국사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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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이연구를통해무엇을확인할수있는가?여러부분이있겠지만,무엇보다종교관련법규에기초한종교범주의고정화현상을확인할수있다.이말에는우리가사용하는종교범주가당연한것이아니라모종의의도를실현하는과정에서고정화되고지속ㆍ확장되어현재당연시되고있다는관점이담겨있다.
2000년대를살아가는우리에게종교라는용어는비교적익숙한편이다.그래서우리는아주오래전부터종교라는용어를사용한듯착각을하거나별다른성찰없이종교라는용어를사용한다.그렇지만종교라는용어를사용한역사가개항이후에시작되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우리가종교라는용어를사용한역사는그리길지않다.
또한우리는,그기준이대단히자의적일지라도,특정한종류의단체를‘참된’종교또는‘사이비’종교로쉽사리판단하는경향을보인다.그렇지만이런인식작용의역사도우리가대한제국시기부터특정한단체들만을근대적종교범주로판단하기시작했다는점을고려한다면그리길지않다.

2.우리사회에서근대적인종교범주를가지고특정단체의종교여부를법적으로판단한시초는대한제국시기에설치된통감부이다.통감부는당시일본정부의종교범주와종교분류법에따라‘신도ㆍ불교ㆍ기독교’만을종교로분류하고동시에법제화한다.조선총독부는통감부가법제화한종교분류법을계승하고동시에종교범주와단짝이될수있는‘유사종교’라는용어를개발한다.그리고두범주의관계는종교관련법제에기초한언론의영향속에서사회적으로고정화되고확장된다.
조선총독부가법률용어로만든유사종교범주와종교범주의관계를보면,결코대등한경합관계가아니다.유사종교범주는종교범주와경합을벌이는것이아니라오히려종교범주와그내용을고정화하는기능을수행한다.그리고종교범주가도덕적이고유사종교범주가비도덕적이라는헤게모니(hegemony)를작동시킨다.
일제강점기를돌아보면,종교범주의작동은지배자의이익을극대화하는장치로기능한다.통감부가종교를법률용어로만들어신도ㆍ불교ㆍ기독교만을종교로명시한조치와조선총독부가유사종교를법률용어로만든조치의효과는다분히자발적강요의유도로이어진다.종교범주내의단체들에게는지배자가인정한종교의동일한성질을앞으로도유지하도록한다.그외단체들에게는신도ㆍ불교ㆍ기독교라는‘모델’에근접해야최대한유사종교라도될수있다는식의상상을펼치게만든다.이런강요방식은통감부나조선총독부가,의도적이었든그렇지않든간에,종교범주를통해지배에필요한‘종교범주의동일한성질’을퍼뜨리려고했음을시사한다.

3.종교범주의내용물은고정된것이아니라변화한다.해방이후에한국의종교범주에서신도가배제된사례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그런데신도를종교범주에서배제시킨이유를신도가종교범주의동일한성질을잃어버렸기때문이라고설명할수있을까?아니면종교범주의내용물이자의적이고당시사회ㆍ정치적영향력이개입된결과라고설명할수있을까?현재우리가신도외에도불교ㆍ기독교만을종교라고부르지도않는다는점을고려한다면후자의설명이좀더논리적설득력을가지지않을까싶다.
해방이후,비록신도가배제되었지만,일제강점기에고정화된종교범주와유사종교범주자체,그리고범주의작동효과는지속되고확장된다.물론남북분단이후반공이데올로기(ideologyofanticommunism)가우리의지적ㆍ도덕적차원의내면적합의까지도출한헤게모니로작용하면서종교범주의내용물에변화가생기기도한다.그렇지만종교범주와유사종교범주자체는지속ㆍ확장된다.그래서우리가종교를대하는태도는불교와기독교범주에포함된천주교와개신교를종교로인식하고,그외의사례들을유사종교또는사이비종교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난다.
종교와관련된학문영역도종교범주가지속ㆍ확장되는역사에서빠뜨릴수없는부분이다.신학이나교학은스스로를종교로규정하려고노력했다는점에서,종교학도종교범주자체를철저히성찰하지않은채모종의현상을포착하는도구로활용했다는면에서종교범주가사회적으로고정되고확대되는데에일정한역할을수행한다.게다가불교ㆍ천주교ㆍ개신교처럼역사적으로종교범주에포함된경우를제외한다른단체들을신흥종교또는신종교,민중종교,민족종교등새롭게범주화하는작업도수행했는데,이러한범주들은,그의도에도불구하고,오히려기존의종교범주를더욱공고하게만드는효과를발생시키는역할을한다.

4.우리가종교범주의역사에서확인할수있는부분은대한제국이후일제강점기를거쳐지금에이르기까지종교범주자체에대해물음을제기한경험이거의없다는점이다.예를들어,범주(category)라는유개념의종차를‘동일한성질을가진부류나범위’라고본다면,우리는‘과연통감부이후종교범주내의신도ㆍ불교ㆍ기독교가동일한성질을가졌을까?’라는물음을던질수있다.‘누가어떤이유로종교범주의동일한성질을결정했고,그종교범주의작동효과가누구의이익에영향을미칠까?’라는물음도던질수있다.그렇지만이러한문제의식을갖고다양한사례를구체적으로분석한경우는거의찾을수없다.
종교범주자체의역사와효과를끊임없이성찰하는일은이제남은과제가아닌가싶다.이성찰이필요한이유는바로기존의종교범주가작동할때만들어지는인식과판단과실천이우리에게모종의폭력성으로다가올위험때문이다.이러한폭력성은종교범주의작동이우리자신도모르게우리에게종교에대한동일한성질을전제하게만들어특정단체의종교여부를쉽사리판단해실천하도록유도할때에드러난다.
사실,우리주변에서종교범주의작동효과로인한폭력성을쉽게발견할수있다.예를들어,‘저단체는종교가아니라사이비종교야!’라고말하는사례,‘유교는종교가아니야!’또는‘유교는종교야!’라고말하는사례들은종교범주의작동효과가빛을발하는순간이다.이순간들은우리가인식하지못하는사이에기존의종교범주에휘둘려동일한성질을전제한채특정단체에대한인식과판단과실천을하고있음을시사한다.그과정에서폭력은꿈틀거리며누군가를향하게된다.
우리사회에는역사적으로종교관련법규에굳게기초한종교범주를특히도덕의눈으로보게하는헤게모니가이미지배하고있다.여러단체들이종교로호명되려고종교범주의동일한성질을갖기위해벌이는경합현상도종종확인할수있다.
그렇지만종교범주와관련된헤게모니는보편적이거나영구적인고정물(afixedbody)이아니다.일제강점기와해방이후에종교범주의내용물이바뀌었듯이,종교관련상식에감춰진지적ㆍ도덕적차원의내면적합의와사회적ㆍ현실적경험의충돌지점을‘드러내는순간’종교범주
자체와그내용물이갖는고정성은일시적인것이되고,기존의헤게모니는더이상헤게모니로작동하지못한다.그래서우리에게종교범주자체와그내용물을성찰하는일이끊임없이필요한지도모른다.

5.종교범주의성찰외에도이연구는여러과제를남기고있다.예를들어,이연구에포함된종교관련법제를분석해식민정치체가인식한근대적과제들이무엇이었는지를파악하는과제가있다.종교관련법제와종교정책에대한종교별반응을통해근대시기의종교들이인식한과제들을분석하는과제도있다.종교범주를약화시켜동일한현상을접근할때달라지는지점이무엇인지를살펴보는과제도있다.
역사적연속성에비춰근대이후와지금의종교관련법규를비교하는과제도중요하다.종교관련법규들의역사적변화를비교하는작업은법규가사회적현실과괴리된다고판단될때마다개정ㆍ폐지대상이되므로복잡한편이다.그리고법규의지속적개폐에도불구하고,종교관련법규들사이에큰차이가없을수있다.그래도,종교관련법규와종교범주의연관성,그리고여전히작동하는종교범주의효과를고려할때이작업은‘종교범주를통한상상의한계’를들춰낸다는면에서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