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혐오 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18.00
Description
주디스 버틀러의 논쟁적인 책 『혐오 발언』
소위 ‘혐오 발언’, 즉 상처를 주는 말의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인들의 망언과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과 폭언들은 연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각종 소셜 미디어와 포털 사이트의 언론 기사 댓글들에서 불쾌한 혐오 발언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접하게 된다. 이 혐오 발언이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란 절대적인 것일까? 국가에 혐오 발언의 규제를 맡겨도 되는 것일까? 혐오 발언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디스 버틀러는 이 책에서 혐오 발언, 포르노그래피, 흑인 갱스터 랩음악, 동성애자의 자기 선언, 십자가 소각, 국가 검열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상처를 주는 말’을 다룬다. 특히 타인의 호명을 통해 탄생하는 주체, 그로 인한 행위주체성(agency), 화자와 권력의 문제, 검열과 책임, 혐오 발언에 대한 국가 규제의 문제점, 혐오 발언에 대한 수신자들의 저항 등에 관한 심층적이고 난해하지만 본질적인 철학적 질문들을 다룬다.
따라서 『혐오 발언』에서 버틀러가 던지는 이런 질문들은 시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한국 사회의 ‘상처를 주는 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유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버틀러는 혐오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페미니스트”(사라 살리), “낸시 프레이저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토론되는 철학자 중 한 명”(리처드 로티)으로 소개되곤 하는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수행성, 패러디, 드래그 등의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버틀러는 이 책 『혐오 발언』에서 포르노그래피와 인종차별주의가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페미니스트들과 반인종차별주의 이론가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낸다. 그녀가 비판하는 이론가들은 모두 혐오 발언을 규제하자는 어떤 ‘평등’주의적 논증을 제기한다. 즉 발언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이런 논증들을 거부한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혐오 발언에 대한 어떤 규제도 제정하지 말 것을 권한다. 규제는 “발언을 ‘재의미부여’하고 ‘재수행’함으로써 이런 발언에 도전하도록 일깨워질 자들을 침묵시키도록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틀러가 비판하는 이들은 모두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해, 이는 주체가 의도적으로 행사하는 차별 행위이고, 이 말들은 곧 행위가 되며 수신자를 열등한 지위로 종속시킨다는 견해를 편다. 그들은 혐오 발언이나 포르노그래피가 ‘그냥 말only words’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혐오 발언을 폭력이자 차별 행위로 간주한다.
버틀러는 어째서 이런 이론가들을 비판하는 것일까? 그녀는 혐오 발언의 이런 해악들을 부정하는 것인가?
저자

주디스버틀러

JudithButler,1955~는정치철학,윤리학과페미니즘,퀴어이론,문학이론의영역에영향을끼친미국의철학자이자젠더이론가이다.1993년이후로그녀는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에서가르치고있다.여기서그녀는현재비교문학부와비평과이론프로그램의맥신엘리엇교수이다.그녀는또한유럽대학원의한나아렌트학과장이기도하다.
버틀러는그녀의저서『젠더트러블:페미니즘과정체성의전복』과『의미를체현하는육체:섹스의담론적한계에관하여』로잘알려져있다.여기서그녀는젠더에대한전통적인개념에도전하며젠더수행성에대한그녀의이론을발전시킨다.이이론은현재페미니즘과퀴어학계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그녀의작업들은종종젠더연구와담론에서의수행성을강조하는영화이론에서시행된다.버틀러는레즈비언과게이권리운동을적극적으로지지해왔으며현재의많은정치적이슈들에대해목소리를내왔다.
『젠더트러블』과『의미를체현하는육체』에서젠더에대한문제들을다루었다면,철학자로서주디스버틀러는정치적인논쟁과규제에종속된행위로서의말을겨냥하려는몇몇노력들을살펴봄으로써현재의정치적삶속의표현과행위에대해관심을돌린다.혐오발언규제,반포르노그래피논증,군대내동성애자의자기선언에대한최근의논쟁들을검토함으로써,주디스버틀러는이들각각의문화적장소들속에서언어가행위하는지,그리고어떻게행위하는지를질문한다.
이책『혐오발언』에서그녀는비록혐오발언이수신자에게상처를주고침묵시키는언어행위이기는하지만,말은의도된대로항상행위하지못한다는가능성을열어두면서상처를주는말의반복이그것을전복시키고재정의할수있는기회일수있음을보여준다.따라서그녀는언어의열린본성을강조함으로써혐오발언에저항할수있는가능성을말에대한금지가아니라말에대한반복에위치시킨다.

목차

감사의글

서장 우리는왜언어에상처를받는걸까
예상밖의호명
발언의장면들
호명으로서의언어행위
이름의상처를주는행위
요약

1장 불태우는행위,상처가되는말
혐오발언에서포르노그래피까지

2장 주권적수행문
매키넌과포르노그래피적발언의논리
보편성에대한투쟁
국가발언/혐오발언

3장 전염되는말:편집증과군대내동성애

4장 은폐된검열과담론적행위능력
검열에저항하기
정치적인언어행위
권력의은폐된수행성

옮긴이해제 혐오발언에대한저항은가능한가?
주요개념/용어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혐오발언에대한저항은가능한가?

1990년대미국사회에서는인종차별,성적소수자차별,혐오범죄가특히부각되었다.백인소년이흑인가족의집마당에서십자가를태운사건,고등법원장후보가한때부하직원인판사를성적으로추행하여상원의원청문회까지열렸던일,영화〈미시시피버닝〉을보고난후백인을살해한흑인들,로드니킹,동성애차별등이끊이질않았다.
2010~20년대한국사회의흐름도이와비슷하다.일베,김치녀,소라넷,강남역살인사건,여성혐오랩가사,퀴어문화축제,고위공직자의‘개돼지’발언,데이트폭력,메갈리아…….그야말로혐오의시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혐오발언’의문제는현재한국사회에서뜨거운감자로급부상했다.
소위‘막말’이라고하는사태는몇해전교육부고위공직자의‘개,돼지’발언으로정점에이르렀다.개인적일탈행위였다쳐도,그의말은‘듣는이의따귀를강타하고,복부를걷어차고,열등한자로만들어버렸다.’
이책『혐오발언』에서주디스버틀러가주장하는바에따르면,“국가가혐오발언을생산한”것이다.


혐오발언을어떻게사유해야할까?

많은언어학자와페미니스트이론가,인종이론연구자는혐오언어는그자체로폭력적혐오행위이며,차별적행위라며법률적규제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마리마츠다는규제나처벌을받지않는혐오발언자는국가권위의후원을받는것이며,혐오언어의피해자는국가가없는자가된다.그녀는KKK단과네오나치의사례를들며혐오집단의위협은불법적인폭력행위이상이며,그들의인종차별적선동은개인의안전과자유를부정하는행위라고본다.따라서이들의혐오발언을방치하는것은사실상그것을지지하는것과다를바없는일이라는것이다.이들에대한방치는다수자에게소수자를억압할수있는권리를국가가승인하는행위와마찬가지다.따라서공식적인처벌과제제는혐오발언에대한적절한대응이라고주장한다.
하지만주디스버틀러는혐오언어에대한반대는분명하게밝히면서도‘혐오발언’에대한국가의규제에는반대한다.그녀는‘혐오발언’을법적으로규제하자는주장하는몇몇페미니스트및반인종차별주의이론가들과논쟁을벌였다.

혐오발언은,말만가지고도사회적약자들을예속시키는가?포르노그래피는여성들을열등한지위로못박아두는가?동성애자의커밍아웃은청자를모욕하는성행위인가?버틀러는이책『혐오발언』에서이런견해부터따진다.과연언어는화자가의도한대로타인을좌지우지할수있는권력을소유한것인가?버틀러는이들처럼언어가의도한대로행위가되고,혐오발언이나포르노그래피가주체를열등한지위로재종속시킨다는견해를발언내행위론이라지칭하여비판한다.
그녀가혐오발언의절대적효력을의심하는이유는무엇일까?혐오발언은어쨌든피해자에게막대한해악을끼친다.그런데,혐오발언은항상작동할까?혐오발언은항상기계적이고정확하게효과를낳을까?버틀러는그렇지않다고본다.버틀러역시혐오발언이어떻게행위하고,심지어상처를주게끔행위한다는것에동의한다.그렇지만동시에혐오발언규제의지지자들이기술하는꼭그런방식으로언어가직접적이거나인과적으로영향을주지않는다고본다.그렇기에버틀러는혐오발언의규제지지자에대한비판적이고대안적인견해를제공하고자한다.
버틀러는이데올로기적인호명이주체를구성한다는알튀세르의호명이론에대한비판을전개한다.버틀러는호명의작동은필연적일수있지만,기계적이거나전적으로예측가능한것은아니라고본다.권력은그권력이행사되는효력과는구별된다.오히려권력은일부언어행위이론이나타내는것처럼그렇게식별하거나국한하기쉽지않다고주장하기도한다.
그녀는J.L.오스틴과쇼사나펠만의이론에의지하여,“말의기계적인고장이나‘불발’그리고예측불가능성”(오스틴)을재강조하고,언어행위는말하는몸의행위로무엇보다육체적인행위(쇼사나펠만)라는점을재인용한다.그리하여버틀러는말의육체적인효과는화자의의도를초월한다고설명한다.버틀러는이렇게발언과행위,발언과효과사이의‘간격’을주장하는,혐오발언에대한‘발언효과행위론’을펼친다.버틀러에따르면“말하기가그자체로행하기인것은아니며,그것은저항되어야만하는피해의행함으로이어질수있는것이다.말함과행함사이의간격을유지하는것은,비록어렵다하더라도발언이어떻게그리고어째서피해를행하는지말할수있는어떤이야기가항상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혐오발언은다른의미나힘,효과를가질수없는가?

이처럼언어행위가반드시의도한대로행위하지못한다는특성은혐오발언의효력이절대적이지않음을뜻한다.또한반면에혐오발언이전유와전복에취약함을보여준다.그리하여버틀러는“만일우리가언명된다고할수있는‘구조’의시간적인생명을고려하게된다면,혐오발언의언어행위는그다지효과적이지못한것으로,즉혁신과전복을당하기좀더쉬운것으로인식될수있지않을까?”라고질문한다.
혐오발언규제옹호론자인리처드델가도에따르면,‘껌둥이nigger’와‘스페인놈spick’과같은혐오발언들은친구들사이에서쓰일때조차비하의낙인이다.그러나버틀러는“그럼에도바로이진술은,그의텍스트에서쓰였든여기에서인용되었든다른의미를내포한다.따라서그는상당히다른방식으로그낱말을방금사용했다.(……)그런말들이다른의미들을내포할수없다고귀결되지는않는다”고주장한다.혐오발언은이처럼맥락이탈과인용에취약한탈-인용가능한발언ex-citable인것이다.버틀러는발언들은항상같을수는없으며,그것은변화되거나탈선될수있다는것을,그리고가장중요하게는상처를주고자하는그말들이자신들의기호를상실하며의도된것과반대되는어떤효과를낳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주장한다.버틀러는이런혐오발언에대한전복적인재인용을“모욕적인발언에대한저항적인전유나재수행”이라고일컫는다.이러한사례로그녀는‘퀴어’라는혐오발언에대한재의미부여를꼽는다.
(‘퀴어queer’와같은용어들에대한가치전도는말이그말의발언자에게다른형태로‘되돌아올’수있다는것을,자신의원래의목적과반대로인용될수있다는것을,그리고효과의반전을수행할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다시말해혐오발언이행하는것에는수신자를구타하고열등하게못박아두거나침묵시키는것만존재하는것이아니다.이렇게‘저항의도구’로쓰일수있는전복적인재인용도존재하는것이다.이를테면혐오발언에대한패러디,혹은랩음악에서의전유,성희롱이나성차별,언어폭력에대한증언이그렇다.
버틀러의견해대로혐오발언이희극으로,저항의도구가될수있을것인가?


혐오발언에저항하라

혐오발언의효력은절대적이지않다
마리마츠다,캐서린매키넌,레이랭턴등은혐오발언자는권력을가진자이고,혐오발언의수신집단은권력이없는자라고주장한다.하지만버틀러는혐오발언자가이처럼신적인권위를소유하고있는자는아니라고한다.버틀러는푸코의권력이론을끌어와권력은주체나주체의의도,혹은국가권력과같은주권에속해있는것이아니라다양한중심들로분산되어있다고한다.따라서혐오발언자의권력은절대적이고독립적이지않다.혐오발언자는혐오발언을만든저자가아니라담론속에서이를인용하는이차저자일뿐이다.

국가의규제는자의적이다
버틀러는국가가혐오발언을결정하는행위자로등장할때가치중립성을지킬것이라는점에회의적이다.버틀러는국가가몇몇혐오발언에대해서는진술문이나표현의자유로해석한반면,군대내동성애자의발언이나소수자들의예술적인표현에대해서는수행문이나외설,도발적인표현으로해석하는등일관성이없다고지적한다.게다가국가는소수자집단에불리한방향으로혐오발언규제를적용해왔다고주장한다.즉국가는혐오발언을편파적이거나자의적으로해석할뿐아니라,역으로소수자에게불리한방향으로규제를강화한다고우려한다.

국가가혐오발언을생산한다
무엇이혐오발언인지아닌지를국가가자의적이고편파적으로해석하고결정한다면,이는국가가혐오발언을정의할수있는권한을갖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이는또다른수행적인언어행위가된다.버틀러는국가가혐오발언을생산한다고주장한다.

나는문제해결에서역설적으로보일수있는공식을제안하고자하는데,내생각에는심지어과장법이기조차한그공식이혐오발언규제가제기하는문제들에대한해결의실마리를줄수있다고생각한다.그공식은이렇다.즉,그리고나는이를통해국가가다양한비방,별명,그리고현재국민사이에유통되는형태의욕설에책임이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나는그범주는국가의비준없이는존재할수없으며,공적으로말할수있는것의영역을확립하고유지하는국가의사법적언어의권력은국가가그런결정에있어서제한하는기능이상으로행위함을나타내는것을단지의미할뿐이다.국가는공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발언의영역을적극적으로생산한다.말할수있는것과말할수없는것사이에경계선을표시함으로써,그리고그결과경계선을구성하며존속시키는권력을보유함으로써말이다.

이처럼혐오발언을국가와법에맡기려는“규제노력들은공적으로보호를받는표현과보호를받지못하는표현간의구분을강제하는국가의강화된권력에의해불가피하게강화”된다.그러나버틀러가보기에“국가의이러한담론생산기능의행사는혐오발언규제를지지하는저술들속에서는과소평가된다.그들은법이정치적으로중립적이고가변적이라는견해를지지하여법에의한오용가능성을축소”시킨다.국가가“어떤형태의상처가되는표현을자신스스로만들어내고유지시키는권력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고려해본다면,법적언어의정치적인중립성은상당히의심스러운것”이다.
버틀러는우리가“우리가그러한발언을규제하려고국가에의지하고자할때무슨일이발생하는가?특히그런호소를통해강화되는국가의규제권력은어떤것인가?(……)내가염려하는것은(……)법적보상의과정을통해국가에양도된고유한담론권력이다”라는우려를보인다.따라서그녀는“혐오적인발언의의례적인연쇄는검열수단에의해서는효과적으로저항될수없다고정말로생각”한다.그렇다면규제적이고사법적이지않은혐오발언에저항할수있는방안은무엇일까?버틀러는“재전유의작업이보호받는공적담론영역내에서착수된다면그때의결과는표현의상처를결정하는작업이법에게양도될때보다좀더희망적이고민주적인듯”하다고주장한다.즉“표현과행위의간극을주장하는것은비사법적인형태의저항,즉법원에서결정된것들을초월하는맥락속에서표현을재수행하고재의미부여하는방식을지지하는것”이다.국가중심적이지않은저항방안은무엇일까?혐오발언에어떻게저항할수있을까?

혐오발언에저항할수있을까?

법적규제를거부하는버틀러는혐오언어에저항하는방법으로‘침묵속에서말하기’와‘가치전도’그리고‘되받아쳐말하기’를제시한다.버틀러에따르면상처를주는언어행위와그로인해생긴상처사이에는어떤간격이존재한다.이간격이저항의장소가될수있다.이간격에서발언자가예상하지못한방식으로되받아쳐말하거나발언을전도함으로써발언자를곤경에빠뜨리는것이다.이간격은또한발언자의의도를벗어나예기치않은전복을가능하게한다.버틀러는퀴어queer라는단어를예로들어발언사이의간격에서반복과재의미부여의가능성을제시한다.이를통해기존권력이부재했던자들도과거의맥락과단절하여새로운권력을획득할수있다고주장한다.

침묵속에서도말할수있을까?

버틀러는질문한다.“사기꾼과진정한권위를구별하는확실한방법이있는가?그리고발언이둘사이의모호함을강요하는순간들,거기에서발언이기존의정당성의근거에의문을제기하는순간들,발언이발언그자체의효과로서정당성의측면에서어떤변화를수행적으로낳는순간이있는가?”언어의“인용적구조는수행문으로하여금자신의과거맥락과단절하는것을가능하게만든다”고주장한다.따라서“그행위와상처간에는저항의장소로활용될수있는잠재적간격gap이존재하는데,바로여기에서되받아쳐말하기talkingback가가능해진다.”따라서혐오발언의청자(혹은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