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 (환경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 (환경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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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주 남방큰돌고래, 도롱뇽, 뉴질랜드의 황거누이 강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책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는 현대 환경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에콰도르 헌법에 명시된 자연의 권리와 부엔 비비르(Buen Vivir, 좋은 삶)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의 권리’를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저자

박태현

2001년사법연수원수료후환경운동연합에서환경전문변호사로일했다.지금은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환경법을강의하는한편포럼지구와사람(지구법학회)에서동료와함께지구법을공부하며기후·생태헌법안마련과생태법인의창설등지구법의사상과가치를인간법과제도에반영하려는실천활동을하고있다.
공저로『공동자원론,생태헌법을제안한다』,『지구를위한법학』,『지구법학:자연의권리선언과정치참여』등을썼고,『야생의법』과『최후의전환』을번역했다.

목차

들어가며환경보호의새패러다임,자연의권리

1장에콰도르헌법에서좋은삶과자연의권리
2장자연의권리론
3장자연물의법인격:생태법인

나가며자연의권리의미래:부엔비비르혹은수막카우사이

참고문헌

부록자연의권리연표

출판사 서평

인간의권리를넘어자연의권리로
인간중심주의에도전하는에콰도르헌법,
환경보호의새로운패러다임을열다

제주남방큰돌고래,도롱뇽,뉴질랜드의황거누이강은소송의당사자가될수있는가?이책『좋은삶과자연의권리』는현대환경법의근본적인한계를비판하며그대안으로에콰도르헌법에명시된자연의권리와부엔비비르(BuenVivir,좋은삶)개념을제시한다.그리고한걸음더나아가,‘자연의권리’를둘러싼구체적인쟁점에대한답변을제시한다.저자박태현은환경전문변호사이자환경법학연구자로,국내에소개된지구법학분야의주요저서들의집필에참여하고,『야생의법』(코막컬리넌저)과『최후의전환』(프리초프카프라,우고마테이저)등을번역했다.
저자는현대환경법이지난수십년간체계적으로발전해왔지만,환경위기가더욱심화된현실을지적한다.그리고이것은현대환경법이경제성장,산업개발,개인의권리에초점을맞추는근대주의프로젝트의일부이기때문이라는,근본적인비판을제기한다.기존환경법의한계를넘어서기위해저자가제시하는것은‘자연의권리’라는환경보호의새로운패러다임이다.저자는자연의권리를헌법에최초로담아낸에콰도르헌법에명시된자연의권리와부엔비비르(BuenVivir,좋은삶)개념을참고해,성장주의를벗어나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지속가능한미래를모색한다.
또한저자는‘자연의권리’를법적으로인정하는문제를둘러싼다양한쟁점들을검토하며,구체적인사례를제시한다.즉,뉴질랜드의강에법인격을부여한사례,제주남방큰돌고래보호를위한생태법인(Eco-Personhood)도입가능성등실질적인법적대안을탐색하며,자연을더이상단순한자원이나재산으로보는것이아닌,고유한권리를가진존재로인식하는법적·철학적변화를촉구한다.
자연과인간이함께살아가는미래,법은어떻게변화해야할것인가?지구적환경위기에대한근본적인해법을모색하는이책은,새로운시대의길잡이가될것이다.


환경법을넘어생태법으로,
에콰도르헌법이가르쳐주는‘좋은삶’과‘자연의권리’

‘들어가며’에서는환경보호를목적으로발전한현대환경법의역사를살펴보고,그한계를넘어서는생태법으로의전환을제안한다.1970년대이후,세계각국은환경법을제정하여국내외의환경문제에대응하고자했다.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기후체계의변화와서식지의훼손,수질ㆍ대기ㆍ해양오염및멸종등지구의생명부양체계의침식속도또한급격하게진행됐다.현대환경법이체계적으로발전했음에도전지구적환경위기가감소ㆍ완화되기는커녕되려가속화한까닭에대해,저자는현대환경법의근본적인한계를지적한다.환경법이적정하게집행되었더라도근본적으로환경위기를막을수없었을것이라는것이다.그리하여저자는현재와같은환경위기를완화하여,인간과비인간실체가거주하기에적합한‘관계공동체’로서지구를보전하려한다면,지금과는전혀다른법,곧생태적상호의존성을전제하는생태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그리고이를위한논의를에콰도르헌법이제시하는좋은삶의방식과자연의권리로부터시작하자고제안한다.


자연의권리를인정한최초의국가,
에콰도르의헌법을읽는다

제1장에서는에콰도르헌법에서좋은삶과자연의권리를다룬다.2008년9월에콰도르는자연의권리조항을담은헌법개정안을국민투표로통과시킴으로써헌법에서자연의권리를인정한첫번째나라가되었다.그리하여에콰도르헌법은전문에서“자연의권리를인정하면서그와조화하는방식”으로안녕을추구하는것이좋은삶의방식이라고보고이를성취하는국가와사회를건설할것을다짐하고있다.그러나자연의권리조항이늘헌법의본래취지에따라해석,적용되는것은아니다.이는자연의권리조항을해석하고적용하는데에는에콰도르의정치·경제적개발구조와기득이익집단의세력,사법부의독립성,법률가들의자연의권리에관한법적소양등다양한변수들이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여기서특히중요한것은자연적실체의법적보호를지지하는정치적의지의향방이다.


법은자연의권리를담아낼수있는가?
자연의권리를둘러싼쟁점과해답

제2장에서는환경보호를위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자연의권리론을다룬다.환경법을포함한현행법체계는살아있는존재(livingbeings)를단순한객체내지재산으로취급하는태도,달리말하면자연을생명의원천으로보지않고단지인간에대한효용성에따라자원이나재산으로그가치를평가한다.그리고이는자연파괴를동반하는무한성장에터잡은경제패러다임을가속화한다.따라서자연을고유한이익을가진이해당사자로서우리인간의법체계내로받아들이는것이중요한데,이를위한핵심장치가바로‘자연의권리’이다.이러한자연의권리론를둘러싸고세가지쟁점에대해저자는세가지답을제시한다.첫째자연의권리는개체적권리가아니라집단적권리로이해해야한다는것이다.둘째권리가귀속되는법주체성의문제는법에서‘person(인,人)’의인정문제로다루어진다.셋째,자연의권리를인정한다면이른바대표(representation)의문제가발생하는데이는후견제도(gaurdianship)로나타난다.


자연과비인간은법적주체가될수있는가?
생태법인을통한자연의법적권리보장

제3장에서는자연물의법인격을다룬다.특정생태계에법인격을부여하거나전체자연또는특정종을권리주체로인정하는법체계는전세계에걸쳐존재한다.이는자연의권리를인정하는범세계적흐름으로자연의권리인정은의사결정에서자연을독립한이해당사자로인정하고,자연의이익과권리를대표할후견체제를마련하는의의를갖는다.모든생명은존속과번영이라는‘본래목적성’과이를위하여일정행위를수행할능력인‘행위수행력’을갖는다는점에서인간존재와마찬가지로본래가치를지닌‘주체’로보아야한다.권리는더이상인간존재의보호에배타적으로사용되는법적장치일수없다.저자는생태법인을활용하여제주남방큰돌고래에권리능력,곧법인격을부여하는방안을구상했다.생태법인을통해제주남방큰돌고래의온전한삶의유지를위한법적권리를보장할수있게된다.


부엔비비르,
근대성패러다임을넘어선새로운패러다임

‘나가며’에서는자연의권리의미래로서부엔비비르를다룬다.남미에서탄생한부엔비비르는기존개발에관한아이디어를비판하는동시에이에대한대안을의미한다.남미에서탄생한부엔비비르는기존개발에관한아이디어를비판하는동시에이에대한대안을의미한다.이는서구의,인간중심적인,자본주의적경제중심의근대성패러다임과는정반대의것이다.부엔비비르는서로다른유래를가진지식의융합을대표하며단지‘토속적’아이디어로한정될수없다.결국부엔비비르는서로다른입장이개발과일반적인근대성에대한비판에서만나는공통의플랫폼또는분야로해석되어야한다.자연을존중하고자연의권리를인정하는방향으로자연과의관계의재정립하며,그러한관계속에서인간의안녕을추구하는것이인류사회의지속가능한미래를보장하는불가결한요소이다.부엔비비르담론은이러한방향으로나아가는데있어좋은안내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