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경독기 번역문, 표점원문 세트 (전 2권)

금화경독기 번역문, 표점원문 세트 (전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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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는 풍석(楓石) 서유구 (徐有?, 1764∼1845)의 저술로, 서유구 만년의 학문적 성과를 보여주는 책으로, 다양한 학술적 주제와 이용후생학 관련 지식·정보를 담고 있는 만년의 노작(勞作) 중 하나이다. 《금화경독기》는 본래 8권이 완질이며, 권8이 낙질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권7만 남아있으며 ‘동경도립일비곡도서관’ 소장본으로 ‘곡촌문고’의 소실(小室)에 포함되어 있다.
서유구는 40대 중반에 금화산(金華山, 지금의 포천시 영중면)으로 이주한 이후 《금화경독기》의 저술을 시작하여 68세 이후에 탈고하였는데, 이 책은 오랜 기간 독서하며 남긴 일종의 독서후기(讀書後記)나 독서차기(讀書?記)와 같은 성격의 저술이다. 독서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오류나 보완할 부분이 있을 때, 그 사안을 두고 차록(箚錄)하거나 차기(箚記)의 형식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독서차기나 독서후기의 성격을 뛰어넘어 학술의 장을 마련하여 비판하거나 비평을 가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금화경독기》는 조선 후기 유서(類書)나 필기(筆記)에서 볼 수 있듯이, 풍부한 독서체험을 토대로 다양한 새로운 지식·정보를 포착하여 배치한 점에서 19세기를 대표하는 학술 필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금화경독기》는 그 제재와 내용이 자못 광범해서 문헌·문학·역사·경제·문화·자연현상은 물론, 광물과 채광의 개발을 비롯하여 새로운 식물 종자의 재배와 같은 이용후생학에까지 이른다. 서유구는 이용후생의 구상을 실제 지방 행정에서 실천한 바도 있는데, 그 행정 경험을 《금화경독기》에도 적지 않게 이월시키고 있어, 일견 단순한 독서후기를 넘어 실무 지침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해상무역을 통한 물류의 이동과 그 이점을 기록하는 등 열린 인식과 시대적 전망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점에서 《금화경독기》는 살아있는 지식의 보고(寶庫)이자 19세기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한 최종 버전의 저술이라 평가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역자의 말 중에서-
저자

서유구

(1764~1845)
자는준평(準平),호는풍석(楓石)이며본관은대구이다.대제학보만재서명응의손자이며,이조판서서호수의아들이다.영조14년에문과에급제하여규장각초계문신으로발탁된후좌부승지,성균관대사성,홍문관부제학을거쳐사헌부대사헌,예문관대제학,형조판서,호조판서,병조판서에제수되었다가늦은나이에전라도관찰사,수원부유수를역임하였다.
대표적인경화세족가문에서태어나다양한학문을깊이있게연구했으며,할아버지와아버지의가학을이어특히농학(農學)에큰업적을남겼다.가문의개방적인학문기풍과방대한장서의열람,뛰어난학자들과의교류를통해다방면에식견과경험을쌓았다.젊은시절정조의치세때에는규장각에서많은편찬사업에참여했고,방폐기간동안의여러경험을기반으로한시대를대표하는학자로성장했다.
서유구가지은16개의주제를지(志)로하여,113권으로구성된《임원경제지》는농업,목축,어업,양잠,상업등의생산전반과의학,음식,주거,선비가알아야할일상실용지식등의생활전반을담은방대한양의생활백과전서이다.
그밖의저술로는정조의명으로조선에서출판한도서의목판을조사한《누판고》와,전라도관찰사로재직할때는기민을구제하기위해고구마재배법을기록한《종저보》를간행하였다.이밖에도개인문집으로《풍석고협집》,《금화지비집》,《번계시고》,《금화경독기》와전라도관찰사와수원유수시절의업무일지인《완영일록》과《화영일록》이전한다.

목차

번역문차례
《금화경독기》를펴내며
일러두기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해제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권1〉〉
《전국책戰國策》의오류|《사기史記》의정오正誤1|《사기史記》의정오正誤2|《사기史記》의정오正誤3|《사기史記》의정오正誤4|《사기史記》의정오正誤5|《사기史記》의정오正誤6|《사기史記》의정오正誤7|《사기史記》의정오正誤8|《사기史記》의정오正誤9|《사기史記》의정오正誤10|《사기史記》의정오正誤11|《사기史記》의정오正誤12|《사기史記》의정오正誤13|《사기史記》의정오正誤14|《사기史記》의정오正誤15|《사기史記》의정오正誤16|《사기史記》의정오正誤17|《사기史記》의정오正誤18|《사기史記》의정오正誤19|《사기史記》의정오正誤20|《사기史記》의정오正誤21|《사기史記》의정오正誤22|《사기史記》의정오正誤23|《사기史記》의정오正誤24|《사기史記》의정오正誤25|《사기史記》의정오正誤26|《사기史記》의정오正誤27|《사기史記》의정오正誤28|《사기史記》의정오正誤29|《사기史記》의정오正誤30|《사기史記》의정오正誤31|《사기史記》의정오正誤32|《사기史記》의정오正誤33|《사기史記》의정오正誤34|《사기史記》의정오正誤35|《사기史記》의정오正誤36|《사기史記》의정오正誤37|《사기史記》에서시호를잘못쓴오류|《사기史記》에서같은내용을반복하여쓴것1|《사기史記》에서같은내용을반복하여쓴것2|《사기史記》에서같은내용을반복하여쓴것3|《사기史記》에서같은내용을반복하여쓴것4|《사기史記》에서같은내용을반복하여쓴것5|《사기史記》에서같은내용을반복하여쓴것6|《사기史記》에서잘못쓴글자|《사기史記》에서군더더기로쓴말|《사기史記》에서사건의전말이확실히드러나지않은문장|《사기史記》의구두句讀|‘承’자와‘乘’자의통용|고기반찬을먹다|《전국책》과《사기》의우열1|《전국책》과《사기》의우열2|《전국책》과《사기》의우열3|《전국책》과《사기》의우열4|《한서漢書》의오류|〈고금인표古今人表〉|《송사宋史》의오류|《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글자생략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권2〉〉
기삼백朞三百|용수用數|해설|찬讚|《율려신서律呂新書》|12율의실수實數|변률變律|변성變聲|84성도八十四聲圖|60조도六十調圖|사마천의〈율서〉를개정하다司馬遷〈律書〉改正|〈율서律書〉생종분生鐘分|《역상계몽易象啓蒙》|《상서지지尙書枝指》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권3〉〉
《시경》〈진풍秦風〉의《시경집전詩經集傳》|〈자금子衿〉|〈의례석궁儀禮釋宮〉
《맹자》의개와돼지가사람이먹을식량을먹는데도단속할줄모른다|《지언의의知言疑義》|《제민요술齊民要術》의주석|《유산집遺山集》|《본초강목本草綱目》|《화통化統》|《오대사五代史》|《종수서種樹書》|《감석성경甘石星經》|《농사직설農事直說》|《통지通志》의소략함|《군쇄록群碎錄》|신유紳瑜|《일존총서佚存叢書》|《성심록省心錄》|《주후농서周侯農書》|《와유록臥遊錄》|《옥호청화玉壺?話》의오류|《사조문견록四朝聞見錄》의오류|《화담집花潭集》|《고려사高麗史》|비지碑誌가후세에전하다|제왕이지은묘비명|한유가지은왕적王適의묘지명|구양수의비지문|구양수가지은왕단王旦의신도비|자명自銘|비간比干의묘지명|비음碑陰에문생을나열하다|도치문|헐후歇後|《이소離騷》의구법句法|《한시외전韓詩外傳》|‘근僅’자의쓰임|지팡이에새긴경계의글,장명杖銘|《열자列子》|상앙商?이진효공秦孝公을세번만나다|부정斧政|송부떡|《문장종지文章宗旨》|최간이崔簡易의문장|《각기집脚氣集》에서논한소동파蘇東坡의문장|소동파가등장민?章敏을대신하여지은계啓|〈지희정기至喜亭記〉|양신이주자의문장을논하다|교행간喬行簡과조허재趙虛齋의상량문上樑文|집안에보관하다|속자俗字|어휘의중복사용,사죽관현絲竹管絃|청운靑雲의선비|아름답고우아하다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권4〉〉
사천斜川소과蘇過의시문詩文|장초蔣超의게偈|시詩는처절함을꺼린다|성여학成汝學의경구警句|사간재謝艮齋의권농시勸農詩|은사隱士의제벽시題壁詩|우촌雨村이조원李調元의견일정見一亭시|두보시의측백나무와《장자》의상수리나무|왕안석의시|기러기모양의돌|막다른길에서발걸음을재촉하다|신중선辛仲宣|예양豫讓|구양관歐陽觀|장자야張子野|위상魏祥|나덕헌羅德憲|주탁周倬이고려에사신으로가다|구양수가적청狄靑을논한차자에대해위희魏禧가논하다|우겸于謙이왕세자의복위를청하다|소송蘇頌이부친에대한비난에변명하다|반양귀潘良貴와향자인向子?에대한시비의문제|명인名人의불초한자식들|패수浿水|서한西漢의강토|《방여기요方輿記要》에언급된흑수黑水의오류|평양平壤의지형|둔라屯羅|연광정練光亭편액|사견四堅|압구정鴨鷗亭|완구정翫鷗亭|전철煎鐵|한구寒具|요화蓼花|대보름약밥|상공일上工日|등석燈夕|중명조重明鳥|전좌傳坐|유상곡수流觴曲水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권5〉〉
옥각玉刻|문팽文彭과하진何震의인각印刻|협접도?蝶圖|백자도百子圖|화염도火炎圖와적설도積雪圖|계첩?帖|주지번朱之蕃의글씨|도서수집[儲書]|장서지裝書紙만드는방법|장황裝潢|자황雌黃|할부割付|장서藏書|책방[書肆]|활판|침서|대장경大藏經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권6〉〉
문장지우文章知遇|성인의사람보는눈|마음을분산시키지않기|살아있을때미리관짜두기|혼인할집에서먼저물건을보내는것|곡식창고를턴도둑을처벌하는법률|소도살금지|술만드는도구의금지|선침온피扇枕溫被|수년장隨年杖|죄수를풀어주다|옥대玉帶도둑|큰수레|땅에서나는밀가루?|하늘에서보리가내리다|다시살아나다|기이한사람|백세노인|육경六更|의장義莊과의숙義塾|하루에쓰는비용을절약하다|인생을받아서쓰다|눈썹이다빠지다|기밀?蜜|음식재료|책을보며잠을쫓다|황도黃道|책제策題|신수神樹|지장을찍은문서[畵指券]|방구들의시초|옥당玉堂|내각대교內閣待敎|검교관檢校官|상당한사람을대신하는것을꺼리다|월급|호포제戶布制|선덕宣德연간에소를징수하다|악성樂成|생황笙黃|비파의가죽현|고금의도량형|한전제限田制|경작지를구분하는방법|토양에수분이많을때의경작|신농神農과허행許行의책|소의사료로이용된면병棉餠|온천물은싹을빨리자라게해준다|금성金城에서의전투방략方略|소를이용한밭갈이의시초|말은높고추운곳을좋아한다|서한의성대한목축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권7〉〉
유연묵油煙墨|우리나라의종이|측리지側理紙|안경[??]|나판[懶版]|접첩선摺疊扇|단선團扇|염정鹽井|석탄|석회목石灰木|전나무와회나무|마린馬藺|오동나무기름|여정女貞|우芋|족제비[鼠狼]|도룡뇽[?魚]|왜송倭松|자작나무[樺]|정공등丁公?|대자석代?石|한치의오디|관음죽|흡독석吸毒石|송이|마가목열매|도꼬마리|목화씨기름[木綿油]|석화石花|광어廣魚와설어舌魚|편도?桃|벽도碧桃|기장[稷]|수수[蜀黍]|철갑상어[?]|학鶴|새우가메뚜기가되다|진晋나라사람의나무심고가꾸기|사탕수수[蔗]|오구나무[烏?]|옥미인玉美人|추해당秋海棠|해당화海棠花|밀화密花|유리석琉璃石|구리[銅]|금
도인법導引法으로병을치료한다|풍비風痺를치료하는방법|가슴과배의통증을치료하는방법|곽란?亂을치료하는방법|구토嘔吐를치료하는방법|기병氣病을치료하는방법|담음痰飮을치료하는방법|폐결핵을치료하는방법|허리와옆구리의통증을치료하는방법|각기脚氣를치료하는방법|적취積聚를치료하는방법|비위脾胃가편치않음을치료하는방법|소갈消渴을치료하는방법|배가더부룩한것을치료하는방법|눈과귀가밝아지게하는방법|목구멍과혀의병을치료하는방법|이를단단하게하는방법|비염을치료하는방법|정액이나소변이새는것을치료하는방법|임질을치료하는방법|대소변이원활치않음을치료하는방법|산증疝症을치료하는방법|치질을치료하는방법|황종黃腫을치료하는방법|어지럼증을치료하는방법|부스럼을치료하는방법|온몸이욱신거리는고통을치료하는방법|설사를치료하는방법|등과팔뚝의통증을치료하는방법|색로色勞를치료하는방법|피곤증을치료하는방법|상한傷寒을치료하는방법|식체食滯를치료하는방법|임맥任脈을치료하는방법|모든잡병을치료하는방법|이[齒]를단단하게하는방법|검은깨|장생주長生酒

표점원문차례

金華耕讀記卷一
《戰國策》?繆|《史記》糾謬|《史記》稱謚之誤|《史記》疊句|《史記》累語|《史記》贅語|《史記》晦語|《史記》句讀|承·乘通用|刺齒肥|《國策》《史記》優劣|《漢書》訛謬|〈古今人表〉|《宋史》訛謬|《綱目》減字

金華耕讀記卷二
朞三百|用數|解說|讚曰|《律呂新書》|十二律之實|變律|變聲|八十四聲圖|六十調圖|司馬遷〈律書〉改正|〈律書〉生鐘分|《易象啓蒙》|《尙書枝指》

金華耕讀記卷三
詩秦風集傳|〈子衿〉|〈儀禮釋宮〉|《孟子》狗?食人食而不知檢|《知言疑義》|《齊民要術》注|《遺山集》|《本草綱目》|《化統》|《五代史》|《種樹書》|《星經》|《農事直說》|《通志》疎略|《群碎錄》|紳瑜|《佚存叢書》|《省心錄》|《周侯農書》|《臥遊錄》|《玉壺?話》訛謬|《四朝聞見錄》訛誤|《花潭集》|《高麗史》|碑誌傳後|墓碑御撰|韓文公王適墓銘|六一碑誌|歐陽公王文正神道碑|自銘|比干墓銘|碑陰列門生|倒語|歇後|〈離騷〉句法|《韓詩外傳》|僅|杖銘|《列子》|商君三見|斧政|松膚|文章宗旨|簡易文|《脚氣集》論東坡文|東坡代作?章敏啓|至喜亭記|楊愼論朱子文|喬、趙上梁文|藏于家|俗字|絲竹管絃|靑雲之士|美且都

金華耕讀記卷四
斜川詩文|蔣超偈|詩忌凄切|成汝學警句|謝艮齋勸農詩|傳逸人題壁詩|李雨村見一亭詩|杜詩柏莊子?|荊公詩|石雁|窮道疾足|辛仲宣|豫讓|歐陽觀|張子野|魏祥|羅德憲|周倬使高麗|魏叔子論歐陽公論狄靑箚子|于忠肅請復儲|蘇子容辨謗|潘向是非|名人子不肖|浿水|西漢職方|《方輿記要》言黑水之誤|平壤地形|屯羅|練光亭扁|四堅|狎鷗亭|翫鷗亭|煎鐵|寒具|蓼花|上元藥飯|上工日|燈夕|重明鳥【重明鳥一名雙睛,言雙睛在目.】|傳坐|流觴曲水

金華耕讀記卷五
斜玉刻|文三橋、何雪漁鐵筆|?蝶圖|百子圖|火炎積雪圖|?帖|朱之蕃筆|儲書|造裝書紙法|裝潢|雌黃|割付|藏書|書肆|活板|?書|藏經

金華耕讀記卷六
文章知遇|聖人觀物|用志不分|生前作棺|姻家先輸|盜倉穀律|屠牛之禁|禁酒具|扇枕溫被|隨年杖|縱囚|玉帶盜|大車|地産?|雨麥|再生|人異|百歲老人|六更|義莊、義塾|日用節嗇|人生受用|眉毛落盡|?蜜|食料|看書驅睡|黃道|策題|神樹|畵指券|房?之始|玉堂|內閣待敎|檢校官|辭避遭喪代|月俸|戶布|宣德徵牛|樂成|笙黃|琵琶皮絃|古今度量|限田|區田|濕耕澤?|神農許行之書|棉餠飼牛|溫泉催苗|金城方略|牛耕之始|馬喜高寒|西漢畜牧之盛

金華耕讀記卷七
油煙墨|東紙|側理紙|??|懶版|摺疊扇|團扇|鹽井|石炭|石灰木|?檜|馬藺|桐油|女貞|芋|鼠狼|?魚|倭松|樺|丁公?|代?石|一寸?|觀音竹|吸毒石|松耳|丁公實|蒼耳|木綿油|石花|廣魚、舌魚|?桃|碧桃|稷|蜀黍|?|鶴|蝦爲蝗|晋人樹藝|蔗|烏?|玉美人|秋海棠|海棠|密花|琉璃石|銅|金|導引療病|治風痺方|治心腹痛方|治?亂方|治嘔吐方|治氣病方|治痰飮方|治勞?方|治腰脅痛方|治脚氣方|治積聚方|治脾胃不和法|治消渴法|治脹滿

출판사 서평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라는서명은풍석서유가40대중반금화산으로이주한이후그곳에서밭을갈며독서를한기록을의미한다.금화경독기는일종의독서후에남긴독서후기나독서차기와같다.자신이독서한이후특정사안에대해오류나보완하는차기형식을띠는한편이성격을뛰어넘어고증학적인비판과비평을하거나다른문헌을토대로바로잡기도하였다.본래8권으로구성된금화경독기는현재남아있는본은7권의필사본으로권으로나누고있으나구체적분류를하지않고각권에권차(卷次)만을적었다.금화경독기는총244개의표제어로권별(卷別)을내용을보면권1은《사기》나《한서》와같은제자백가서를독서한후의비망기형식으로독서내용의비평과대상문헌의오류를바로잡고문헌간의상호비교와고증과비평이주된내용이며권2는역법(曆法)을비롯하여천문학,율서와악론(樂論)을비롯하여주역의내용서술하였다.권3은경전과문집을비롯하여문장작법과문장등을비평하였고권4는전시대한시의비평및인물과관련한시화등을서술하였다.권5는전각(篆刻)과인장(印章)을비롯한서화(書?)와법첩(法帖),서적의구입방법과서적간행등을서술하였으며,권6은행정과제도,법률과기이한사건이나고사,관직제도와주거와음식문화,그리고악기와토지제도등이러저러한내용을잡기(雜記)하였고권7은사대부의일상생활에필요한물건과동·식물,어류및광물등의이용후생(利用厚生)의실상과양생법을서술하였다.이처럼각권의각항목과목차를보면대부분엇비슷한내용을배치하였는데,권1은‘고전문헌의내용고증’,권2는‘역법과천문학’,권3은‘문장비평과문장작법’,권4는‘시문의비평과시화(詩話)’,권5는‘서적및출판문화와서화’,권6은‘행정및제도와일상생활의잡사(雜事)’,권7은‘광물및이용후생’과‘양생술(養生術)’등이각권의대략이다.
특히금화경독기권2에는천문학자김영(金泳1747~1817)과교유하면서천문학저술과그의삶을자세히서술하고있는데해와달의겉보기운행이보이는주기를대수적으로다루어치윤법을중심으로한역법(曆法)을논한기삼백(朞三百)과김영의‘역수(曆數)’를풀이하는계산법의독창적풀이를구체적으로제시한《역상계몽易象啓蒙》을수록하여역사에묻힐뻔한한과학자의저술활동과탁월한천문학성과를기술한것은이책의가치를더욱제고시켜준다.또한총113권16분야,28,000여표제어로거질의백과사전《임원경제지》에는다양한인용문헌이수록되어서유구의어마어마한독서량을실감할수있는데,인용문헌중에서도《금화경독기》가인용횟수면에서압도적으로많아《금화경독기》는《임원경제지》의저본으로평가하기도한다.《임원경제지》에상당부분채용하고주제에맞지않은부분을취합하여금화경독기8권이남았으니금화경독기만을뽑아책으로낸다면그규모또한굉장할것이다.

《칠략(七略)》은높일만하니조공무(晁公武)와진진손(陳桭孫)이저록한것을헤아려보면옛날에는있었고지금은없는책이열에대여섯이다.그러니목록에따라책을찾아보는것은종일토록주린배를붙들고앉아휘장안의음식을쳐다보기만하거나,제호탕이나곰발바닥요리를흥미진진하게말하는것과같지않겠는가.내가말하는것은근래에저록한책을가리키는것일뿐이다.《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과같은경우건륭(乾隆,1736~1795)신축(辛丑,1781)·임인(壬寅,1782)연간에모아서내놓은것이고,《절강서록(浙江書錄)》또한건륭연간에조서를내려유서(遺書)를구할때사고전서관(四庫全書館)에서엮어서내놓은것이다.두책은지금과불과3,40년밖에지나지않았다.건륭초에명하여찬수한《천록임랑서목(天錄琳琅書目)》과황우직(黃虞稷)의《천경당서목(千頃堂書目)》또한모두근래에편찬한것으로이몇가지사례에의거하여그존일(存佚)을살펴보면비록꼭맞지않더라도크게틀리지는않는다.그러므로‘서목에서찾는다.’라고하는것이다.
권5,〈저서(儲書)〉중에서

돌아보면금을몰래캐는폐해는어느곳이든,어느때든있었다.폐해를일일이막을수가없어서결국시끄러워진것이다.그렇다면차라리이방법을써서편법적이고난잡한무리들을막지않아도저절로막게되는효과를보는편이낫다.그렇다면오늘날채금에대한승인이곧,채금을금하는좋은법이되는셈이다.나라에서전에없던정세(定稅)를얻을수있다면,어찌큰행운이아니겠는가.
금,은,동,납은이용후생의도구가아닌것이없다.그러나동광(銅廣)이나연광(鉛鑛)은애초이익(理益)의효과가없었고금광이나은광은난잡한폐해만을초래하였다.이때문에채굴을금지하는명령이있었던것이다.그러나지금만약폐해를없앨방법을공모하여재화를생산하는방법으로삼는다면금,은,동,납의채굴을베풀어개설하지않을이유가없다.그러니지금처럼재정이텅비고고갈되었을때마땅히힘써야하는요체로이보다더중대한것은없다.
권7,〈금(金)〉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