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2023년 농·축·수협, 산림조합등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2023년 농·축·수협, 산림조합등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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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3년 농·축·수협, 산림조합등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 ‘공명선거’와 ‘합법적 선거운동’을 위한 필수지침서
▣ ‘조문’과 ‘판례’를 알기 쉽게 편집·수록
▣ ‘조문내용’과 ‘법률용어’도 해설
이 책은 위탁선거법과 규칙의 전체 법조문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고, 관련 주요 판례들도 소개했으며, 조문내용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과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자

이선신

단국대학교법학과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경영대학원MBA과정수료
서울대학교법과대학금융법·정책과정수료
전경련국제경영원(IMI)·로앤비(LawnB)주관
CLA(경영진법률리더십)과정수료
농협중앙회근무(1985.3.1.~2004.1.19.)
*기획실,감사실,개혁기획단팀장역임
농협대학교교수(2004.1.20.~2022.8.31.)
*경영교육원장,교학처장,중국옌벤(延邊)대학교교환교수,기획실장,도서관장,부총장,총장직무대행역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역임(약6년)
기호일보(畿湖日報)컬럼니스트(약10년:칼럼200여편기고)
한국협동조합학회부회장·편집위원,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다수의논문및저서발간
*동방문화사刊『협동조합선거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Ⅱ』,『바람직한법과사회』등
(현)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목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6조(선거관리협조)
제2장선거관리의위탁등
제7조(위탁선거의관리범위)
제8조(선거관리의위탁신청)
제9조(임의위탁선거의위탁관리결정ㆍ통지)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위탁선거의관리)
제3장선거권및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및피선거권)

제4장선거기간과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제14조(선거일)
제5장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작성등)
제16조(명부열람및이의신청과결정)
제17조(선거인명부사본의교부신청)
제6장후보자
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신고)
제21조(후보자등록등에관한공고)
제7장선거운동
제22조(적용제외)
제23조(선거운동의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제28조(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이용한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후보자소개및소견발표)
제31조(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등)
제32조(기부행위의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등의축의ㆍ부의금품제공제한)
제37조(선거일후답례금지)
제38조(호별방문등의제한)
제8장투표및개표
제39조(선거방법등)
제40조(투표소의설치등)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투표소의설치등)
제42조(투표용지)
제43조(투표안내문의발송)
제45조(투표ㆍ개표의참관)
제46조(개표소의설치등)
제47조(개표의진행)
제48조(개표관람)
제49조(투표록ㆍ개표록및선거록의작성등)
제50조(선거관계서류의보관)
제51조(「공직선거법」의준용등)
제52조(결선투표등)
제54조(위탁선거의동시실시)
제55조(위탁선거의효력등에대한이의제기)
제9장당선인
제56조(당선인결정)
제10장벌칙
제57조(적용제외)
제58조(매수및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금지ㆍ제한등위반죄)
제60조(매수및이해유도죄등으로인한이익의몰수)
제61조(허위사실공표죄)
제62조(후보자등비방죄)
제63조(사위등재죄)
제64조(사위투표죄)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시설등에대한폭행ㆍ교란죄)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등)
제11장보칙
제69조(전자투표및개표)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
제71조(공소시효)
제72조(위반행위에대한중지ㆍ경고등)
제73조(위반행위에대한조사등)
제74조(자수자에대한특례)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보호)
제76조(위탁선거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
제77조(위탁선거에관한신고등)
제79조(시행규칙)\
부칙〈제17893호,2021.1.12.〉(지방자치법)
[별첨자료1]참고할만한판례들(위탁선거법제정이전)
[별첨자료2]농협법령및정관등의참고내용
[별첨자료3]조합장선거입후보시고려해야할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