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비인간동물과생태계가적법한권리주체로인정받기시작했다.이런극적인변화는전세계로확산되고있다.그렇다면기존법체계는자연의권리를어느정도나인정하고있을까?인간이아닌다른동식물,종,생태계에권리가주어져야할까?자연은이미여러법적장치로보호되고있는데,굳이‘자연의권리’를거론할필요가있을까?이번에번역,소개되는『자연의권리:세계의운명이걸린법률혁명』(교유서가刊)에서저자데이비드보이드는자연에법적인권리가주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저자는기존환경법이자연세계의훼손을무시할뿐아니라도리어방조,승인,합법화한다고지적하고,그근본원인으로인간중심주의,재산권,경제성장의무제한추구를든다.이런인식이환경법을포함한현대사회의법체계를떠받치고있는까닭에,법적으로자연은경제적효용가치를지닌물건이나재산으로취급될뿐그에대항할아무런권리를갖지못하는것이다.저자는이런유해한인식을바로잡는동시에강제력있는권리를자연에부여하는법적혁명을펼쳐야한다고주장하면서인도,뉴질랜드,에콰도르,볼리비아등지의사례를통해자연의권리를인정하는것이실제로가능한일임을보여준다.
인간의우월성,야생동식물에대한보편적소유권을주장해서는안된다
저자는“우리가끝없는경제성장을추구하고자계속해서인간의우월성과모든땅과야생동식물에대한보편적소유권을주장한다면,환경보호는불가능하다”고전제하고,생태학과윤리학에기초한새로운접근법이필요하다고말한다.인간은다른모든종만큼이나물,공기,식량,안정적기후를가져다주는생태계에생물학적으로의존적이다.저자는이제인간의법,제도,문화,경제,행동이진화할차례라면서세계곳곳에서벌어지는,지구공동체에속한다른구성원의권리를인정하고보호하려는활동들을소개한다.대형유인원과고래목동물을보호하는법이도입되고있고,침팬지와범고래등억류된동물이자유로워질수있도록소송이제기되고있음을알린다.일각고래,북방점박이올빼미,아시아사자와관련된사건에서법원은인간의편익보다절멸위기종의생존을우선시하는판결을내리고있고,뉴질랜드와에콰도르등지에는헌법이나법령으로강과숲,생태계의권리를인정하고있다.그런점에서이책은“아슬아슬하게때를맞추어개화하는것으로보이는법적·문화적혁명에관한기록”이기도하다.
인간의행동은지구에죽음과파괴를몰고왔다
인간의행동은지구에죽음과파괴의쓰나미를몰고왔다.지구의모든생명을지탱해주는자연주기와생태계의온전성이무너지고있다.저자는“동물복지법,절멸위기종법등의환경법으로일부해악에제동이걸리기는했으나,기차는여전히낭떠러지를향해달리고있다.우리의법뿐만아니라우리의문화도,인간의위치를자연의정복자에서지구생명공동체의일원으로되돌려놓는근본적인방향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그런데다른동물과다른종에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는것은,인간중심주의를거부하고지구에서어느한종이우월한지위를차지하는것에이의를제기한다는뜻이다.자연자체에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는것은거기서한발더나아간다.“그것은소유개념을약화시키며,인간에의한,무차별적이며점점더속도를더해가는지구의전유에이의를제기하는것이다.”
자연에권리가있다는생각은갈수록힘을얻고있다
현재많은국가들이대형유인원,고래목,코끼리에게야생의서식지에서자유를누리며살아갈기본적권리가있음을인정하는법을통과시키고있다.동물연구와관계된규정들은,극심한물리적고통이나잔혹한학대를당하지않을권리를반영하여크게강화되었다.아르헨티나법원은침팬지와오랑우탄이법적강제력이있는권리를가진법인격체임을인정했다.그과정에서침팬지‘세실리아’는권리를인정한법원의판결덕분에동물원에서풀려난세계최초의비인간동물이되었다.독일은헌법에동물의권리를추가했다.에콰도르에서자연의권리는헌법에의해인정받았고,고속도로건설로훼손된빌카밤바강에본래의상태를되찾을권리가있음을인정한판결이나왔다.뉴질랜드의팡아누이강과한때국립공원이었던테우레웨라는법인격체로서의권리를가졌다.미국,코스타리카,인도의법원은절멸위기종에대한놀라운판결을내놓았는데,저자는이러한판결들에공통된논리가있다고말한다.“모든생명은본원적이고계산할수없는가치를지니며,인간은멸종을막을도덕적책임이있다”는것이다.
이제는법,교육,경제,철학,종교,문화전반에걸친변화가필요하다
인간이자연에대한착취에서존중으로이행하려면법,교육,경제,철학,종교,문화에걸쳐엄청난변화가필요하다고저자는강조한다.모든살아있는존재가공통의조상을두고있고누구나생존을위해공기,물,대지,햇빛에의존한다는것은과학적인사실이다.저자보이드는“우리는인간이수백만의다른놀라운종과연결돼있다는사실을인정해야한다.우리는그들의지능과능력,그리고그들공동체에대한우리의이해와인식을향상시켜야한다”고말한다.다만자연의권리를인정하고존중한다고해서모든인간활동을끝내야하는것은아니다.“동물에게고통을가하고종의생존을위협하고생태계를훼손하는행동은근절하거나교정해야한다.자연의권리를인정한다는것의정확한의미와효과는,모든새로운법적개념의발달과정에서와마찬가지로,지역사회안의대화,학계의논의,공적·정치적토론,협상,그리고필요하다면법적다툼을통해구체화될것”이라고저자는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