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리나라는 2015년에 “운동처방(Exercise prescription)”을 보건의료 분야 공식 용어로 등록(용어 코드: H00590829)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주요 공공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많은 종합병원(의원) 및 한방병원(의원) 등에서 운동처방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동처방은 명실공히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이며, 운동처방사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의료진이나 다른 건강관리자들과 협업 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전 세계 운동처방을 선도하는 ACSM이 출간한 ?ACSM′s 운동검사ㆍ운동처방 지침? 11판 번역본은 대학에서 운동처방을 전공하는 학생 및 교육자는 물론, 현장의 운동처방사들이 늘 가까이 놓고 참고해야 하는 필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ACSMs 운동검사·운동처방 지침 (11 판)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