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만 쌓이는 기만적인 검찰개혁을 고발한다)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만 쌓이는 기만적인 검찰개혁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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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나는 20년 검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검찰의 본질, 검찰개혁의 핵심,
더 나아가서 형사사법개혁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공수처가 왜 태어나면 안 될 수사기관이었는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사 ·기소권 분리론이나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_지은이의 말 중에서
저자

김종민

고려대학교법대졸업.1989년31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20년간검사로일하면서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인권정책과장,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으로근무하며정책기획분야에서전문성을쌓았고대전지검홍성지청장,광주지검순천지청장등을역임했다.대학시절배낭여행가를꿈꾸었고검찰재직시30개국을여행했다.군법무관시절프랑스어를시작해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ENM)장기연수를다녀왔고주프랑스한국대사관법무협력관으로2년간일하면서OECD반부패회의정부대표를지냈다.이남다른경험을바탕삼아검찰개혁과형사사법개혁방안을꾸준히기록하고연구했다.2015년검찰을그만둔뒤변호사로활동하고있고2017년대검검찰개혁위원회위원,2021년9월부터KBS이사를맡고있다.함께쓴책으로『검찰제도론』(2011)이있다.

목차

지은이의말
들어가며일류국가를꿈꾸었던어느검사이야기

1장검경수사권조정과‘검수완박’의진실
검사는왜,어떻게만들어졌는가
박종철고문치사사건과검사의수사지휘
‘검수완박’,이토록수많은무지들
직접수사와수사지휘통제의분리
무소불위경찰권력의탄생
‘검찰공화국’이라는허구의프레임
검수완박의입법쿠데타

2장공안통치의먹구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태어나지말았어야할수사기관
법의지배인가,법에의한지배인가
존재이유를물어야했던시간
공수처폐지,새로운특별수사기구로재편
권력의도구가된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

3장이상한나라의검찰-대장동·라임·옵티머스
“아직빙산의일각일뿐”-대장동개발비리사건
첨단금융경제범죄,사모펀드에깃든권력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해체,그이후
K-반부패시스템은작동하는가
프랑스의반부패개혁에서배워야할것

4장정의의여신,지금어디서무엇을하는가
권위주의시대유산,검찰과경찰그리고법원
프랑스검찰개혁위원회의네가지테마
검찰개혁의숨겨진열쇠,인사제도혁신
좋은형사사법제도의조건
변호사의눈에비친검찰

5장물구나무선형사사법개혁
근본틀을다시짜자
저비용ㆍ고효율형사사법시스템을위해
환경변화에적응못한우물안개구리
효과적인형사사법을위하여
사회방위의최전선,재범방지
범죄의세계화시대에우리는,

마치면서진실은민주주의의주춧돌이다

출판사 서평

뒤틀어지고헝클어졌을때,다시‘근본’을사유해야한다!
2017년부터2022년까지‘검찰개혁’이슈로나라가들썩들썩하고있다.문재인전前대통령은2020년1월17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검경수사권조정안등권력기관개혁은힘든과제로지난20여년동안여러번시도가있었는데이번검찰개혁입법으로완수되었다”고선언했다.그러나2022년4월뜬금없이‘검수완박’법안이등장해또다시온나라가떠들썩했다.
평범한사람들,‘법알못’들은살면서법을따지거나검찰을만날일이거의없지만,우리는‘법의지배’라는시스템속에살아가므로직간접적으로이법안들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특히‘형사사법’분야는전문ㆍ학술적인소수만의영역이어서,평범한사람들은무엇이사실이고무엇이옳고그른지,알기조차어렵다.“우리편이집권했을때는검찰이민주적으로통제되어야하고,상대편이집권했을때는검찰이독립되어야한다는사고방식”“검찰총장은법무부장관의부하가아닙니다”“준사법기관”“수사지휘권”“사법통제”라는낱말의의미를진영논리로받아들이곤한다.
『법치는어떻게붕괴하는가』는‘법치주의’라는민주주의의기본원리를바탕으로‘건강하고수준높은공동체형성에관심있는시민’들에게‘형사사법의기본방향’과‘올바른검찰개혁’을제안하고공유하는책이다.저자는20년검사재직경험과유럽검찰제도연구를토대로1)범죄대응역량을높이면서도수사기관의권력남용을방지하려면?,2)우리형사사법제도를근본적으로바꿀핵심과제는무엇인가?,3)더나아가서범죄의첨단화ㆍ세계화시대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라는세가지질문을바탕삼아자신의생각을차분히서술하고있다.

1.수사ㆍ기소권분리가아니라‘직접수사와수사지휘통제의분리’

검찰개혁을위해던져야할진짜질문①
-범죄대응역량을높이면서도수사기관의권력남용을방지하려면?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일명‘검수완박’법이2022년5월3일국회를통과했다.추진과정부터참여연대,대한변협등시민단체뿐만아니라학계와법조계모두에서우려의목소리가높았지만입법된것이다.하지만이번법안으로인한여파는현재진행형이다.검수완박법으로인한혼란과부작용이현실화될가능성이크고,더나은우리형사사법제도를만들어가야할과제도여전하기때문이다.
20년간검사로재직했고,유럽검찰제도를직접겪고깊이연구해온이책의저자김종민변호사는검수완박의논리가되었던‘수사-기소권분리’가잘못된문제설정이라고가장먼저지적한다.우리형사사법제도의바탕을이루는프랑스독일과같은대륙법계에서는검찰이라는제도가탄생할때부터수사와기소는분리될수없었다.지금도여전히대륙법계국가에서는수사기관의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해모든수사는사법관인판사와검사가수사의적법성과적정성을감독하는‘사법통제’하에두고있다.
검찰은직접수사보다경찰수사를지휘하고통제하는‘준사법기관’의역할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오랜기간검찰이‘사정의중추’라는이름으로1차수사기관역할에집중하다보니검찰구성원스스로는물론국민들도검찰과경찰이어떻게다른지구분하지도못했고차별성을느끼지도못했던것도사실이다.이번검수완박법은검찰의직접수사권을박탈할뿐만아니라,경찰수사에대한여러가지사법통제장치마저모조리폐지해버린것이문제다.요컨대우리검찰개혁이나아갈방향은‘수사ㆍ기소권분리’가아니라‘직접수사와수사지휘통제의분리’여야한다.그래야수사에대한적절한사법통제가가능하고효과적인수사도할수있을뿐만아니라그간비판받아왔던검찰의과도한권력집중도막을수있다.

1789년프랑스혁명이후대륙법계검찰제도의기원이된1808년프랑스형사소송법의입법자들은법치국가의경찰수사는모든수사과정에서의인권보호와적법성보장을위해사법관인수사판사와검사가수사를지휘하고감독하는사법의통제하에있어야한다고생각했다.그때문에수사권을사법관의권한으로만들었고사법경찰에위임해수사하게한것이검사수사지휘의배경이다.범죄발생이전의예방단계는행정경찰의권한으로행정권이지만,범죄발생이후의수사단계는검사와사법경찰의권한으로사법권의영역이다.-93쪽


2.검찰,경찰,법원의‘중앙집중화된권력분산’과‘독립된인사제도’

검찰개혁을위해던져야할진짜질문②
-우리형사사법제도를근본적으로바꿀핵심과제는무엇인가?
검찰개혁은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지엽적인문제로만해결될사안이아니라는게이책의저자김종민변호사의문제의식이다.당연하지만우리형사사법제도는검찰,경찰,법원이서로긴밀하게서로맞물려있다.하나의고리를풀려면,그와얽혀있는여러고리들을함께풀어가야한다.문제의근본원인은검찰과경찰,법원모두과거유신과5공군사정권권위주의시대의유산이라는점이다.1987년민주화이후에도유일하게변하지않은것이검찰과경찰,사법부다.
우리의검찰과경찰은선진국에서보기힘든단일한중앙집권적조직과권한을갖고있고이를대통령의인사권으로통제하는구조다.사법부도마찬가지다.대통령이임명하는대법원장이전국판사에대한인사권을행사함에따른수많은문제점이드러나기도했다.우리형사사법제도가권위주의시대의산물임을보여주는또다른예를들자면,10일간의경찰구속제도다.전세계선진국중우리나라만유일하다.다른선진국들은경찰에48시간내외의체포권만인정할뿐이다.유럽인권협약등국제인권규약도경찰이피의자를체포할경우‘최단시간내에’판사와검사등사법관에게인치하도록규정하고있고,이것이경찰의체포구속에관한글로벌스탠다드다.
따라서검찰개혁뿐만아니라경찰,사법부를망라하여87년체제자체를극복하는것이시대적과제가되어야한다.그방향은집권정치세력이인사권을통해수사와재판에부당하게개입하지못하도록인사의독립성과객관성을강화하고중앙집권화된조직을분권화하는것이어야한다.검찰개혁이라는명목으로지난5년간경찰권력을유신과5공시절보다더강력하게만들어버린것은엄청난역사적과오가아닐수없다.

1992년피에트로검사가이끈이탈리아밀라노검찰의‘마니풀리테(깨끗한손)’수사는정치부패수사의전설이다.2년간의수사를통해전체국회의원의25퍼센트인177명을포함6,000여명이부패혐의로조사받았다.4명의전직총리등1,400명이기소되었고2,500만달러의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를받던사회당소속크락시총리는해외로망명했다.이수사로40년간이어져오던기민당,사회당,공산당의3당체제가무너졌다.이탈리아검찰의마니풀리테수사는독립성이보장된인사제도덕분에가능했다.파시스트정권아래에서법원과검찰이정치적도구로전락했던역사를반성하며1948년헌법을개정해독립기구인‘최고사법평의회’를신설해판사와검사의인사와징계를관장하도록만든것이핵심이다.-186쪽


3.검수완박아니라‘반부패수사역량의확대’로

검찰개혁을위해던져야할진짜질문③
-범죄의첨단화ㆍ세계화시대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지금세계는범죄의첨단화에맞서서치열하게싸우고있다.그리고저비용ㆍ고효율의형사사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밤낮으로지혜를짜내고있다.하지만우리는검찰과경찰의직접수사권을누가얼마나가지냐라는좁은테두리안에서온힘을다소모하고있다.앞서지적했듯이잘못된질문에서나온틀린답을놓고서갑론을박중인것이다.반면선진국들은현형사사법제도에대한철저한현상분석과적절한대안마련을위해중장기적으로차근차근개혁하고있다.이를테면프랑스는형사정책을중장기계획으로수립한뒤이를연차적으로추진한다.추진전략과정책의우선순위가가장중요하게고려되고,깊이있는현상분석이필수적으로이루어진다.2002년의경우를사례로들면「사법의방향과프로그램을위한2002년9월9일법률2002-1138」을통해2003년부터2007년까지5개년계획으로사법개혁이추진되었다.
세계는반부패와의전쟁에도한창이다.이를테면효과적이고비용도적게드는부패방지제도는이미반부패선진국에널리도입되어있다.OECD부패방지워킹그룹과유럽평의회의반부패기구등에서국제표준으로권고하고있는지오래다.과도한금융비밀을완화하고출처가불분명한자금이나재산에대해본인스스로소명하지못하면그자체로처벌하는‘입증책임전환규정’등이그것이다.
특히프랑스는2016년반부패개혁에서커다란혁신을도모했다.‘반부패청AFA’을신설한것이다.1993년반부패개혁으로법무부산하에‘부패방지처SCPC’를설치했으나20년만에폐지하고훨씬강력한독립기구인반부패청을만든것이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등우리도어느때보다반부패수사역량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검수완박’이냐아니냐에매몰되어있기에는,우리형사사법제도를놓고풀어가야숙제가한가득이다.

부패를뜻하는corruption은‘모두cor’와‘파괴한다rumpere’를합친라틴어corrumpere에서유래했다.부패는국가와사회모두를파괴하고산산조각내는공동체의적이다.함무라비법전에는“건축업자가집을지었는데그집이무너져거주자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면건축업자는사형에처한다”라는규정이있다.행동에대한책임을다른사람에게전가하는사회는존속할수없고행동에반드시책임이뒤따르는시스템만이부패를막는다.-1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