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 아동 권리 협약 | 양장본 Hardcover)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 아동 권리 협약 | 양장본 Hardcover)

$16.00
Description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어린이!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약속!

글, 목소리, 이미지로 선언하는 아동 권리 협약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만나다!

2015 안데르센 상 올해의 작가

* 이 책 정가의 2%는 올마이키즈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이는 웃을 때 가장 아름답고 아이답습니다. 웃음은 어린이가 제 권리를 온전히 누릴 때 피어나는 꽃입니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웃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어린이의 권리를 알려 주는 이 책을 어린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어른도 함께 읽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추천사_해외어린이교육후원회 올마이키즈 이사장 김영욱
★초등 교과 연계★
2학년 1학기 국어 7. 친구들에게 알려요
5학년 1학기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5학년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5학년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6학년 2학기 사회 3.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6학년 도덕 4. 공정한 생활

☞ 선정 및 수상내역
*국제엠네스티추천 / 행복한아침독서추천도서 / 한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추천도서
저자

반나체르체나

VannaCercenà
이탈리아피렌체에서태어났습니다.오랫동안학교에서외국학생들을가르쳤고그경험을바탕으로이주아동들의이야기와함께상호문화주의의가치에대한책들을많이썼습니다.역사물을좋아해서10세기에서2차세계대전까지아우르는시대소설들을비롯해십자군전쟁,마녀에관한이야기,전쟁을겪는아이들에관한이야기를썼으며프리다칼로와로자룩셈부르크와같은여성들의자서전을쓰기도했습니다.‘아동권리에관한협약’은반나체르체나의최고전환점이된작품으로,작가는2015년올해의작가로안데르센상을수상했습니다.
한국에번역출간된작품으로《프리다칼로》,《로자룩셈부르크》가있습니다.

목차

이책은목차가없습니다.

출판사 서평

글,목소리,이미지로선언하는아동권리협약
독특하고아름다운그림책으로만나다

《어린이의권리를선언합니다!》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주요조항을어린이의목소리가담긴아름다운시구절과함께엮은그림책이다.이책은‘아동의보편적인권협약’이라는공식문서의‘말’과‘시’라는함축적형식에담긴어린이의구체적인‘목소리’,어린이가꿈꾸는시각적세상의‘이미지’가한장면에조화롭게담긴독특한구성과형식으로풀어낸그림책이다.각장면에서인권협약의조항을머리글로제시하고뒤이어함축적인시형식의글을배치하고있는데,조금은딱딱하고건조한공식협약서어조가아이들의노랫소리같은경쾌하고맑은시적언어로부드럽게풀린채노래처럼우리에게다가온다.
얼핏어울리지않을것같은전혀상반된두어조는그림속에서조화롭게어우러지며더욱호소력짙게다가온다.각장면의그림은단순한형태를띠면서밝고명랑한색채를다양하게사용하고있는데,성격이다른두형식의글이화면안에서조화롭게서로어울리도록잇는역할을그림이담당한다.마치아이들이직접그린듯한그림들은어린이의인권이특정문화나인종에국한된것이아닌,전세계어린이가꿈꾸는세상을위한시각적선언인셈이다.
책의별면에는아동및청소년의권리에관한협약이탄생한배경과함께원서에는실려있지않은아동인권협약의전문과40여개조항을모두실어어린이권리협약교과서로서의가치를더한다.협약의전문은공식문서의주요문구에명시된용어를최대한살리되,어린이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친절하게풀어실었다.이책은2019년에출간된책을판형과표지를바꿔개정출간한책이다.

**
유네스코는세계시민교육(GlobalCitizenshipEducation,GCED)에대해“모든연령의학습자들이인권존중,사회정의,다양성,비차별,환경의지속가능성등의보편적가치와지식,스킬을익히고이를강화하여책임감있는세계시민이되는것을목표로하는교육”이라고정의한다.현재우리가사용하는시민,이란어떤특별한신분이아니라인권과기본권을보장받고정치적권리를행사하는모든사람을지칭한다.인권은세계시민사회를형성하는가장기본적인바탕이라,기본을먼저살펴보자는마음으로기획한책이다.모든법이헌법에서출발하듯어린이인권은〈세계아동권리협약〉을기본개념으로해서파악할수있다.인권문제는다양한갈래가있지만,기본이어디에서출발하는지돌아볼필요가있다.이책은최근에〈책읽아웃-오은의옹기종기〉에서‘어린시절의나에게선물하고싶은책’으로꼽혔던책이기도하다.

어린이가세상을주체적으로바꾸어나가다
125개국가에서150만명이상의학생동맹휴학을이끌어내며‘미래를위한금요일’운동을주도한열다섯살소녀크레타툰베리는국제앰네스티가수여하는양심대사상수상소감에서이렇게말했다.“여러분들은옳다고생각하는것을위해싸워야한다.이운동에참여하는모두가이를실천하고있다고생각한다.”
그레타툰베리가주도한환경운동은청소년이현실의근본적인혁신을요구하며전지구적문제해결의주체로등장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아동권리협약이중요한이유는아동과청소년은성인이되기전까지반드시도움과보호가필요하며,의견을가지고결정을내릴수있는‘주체적시민의한사람’으로공식인정되었기때문이다.전쟁과분쟁,환경오염,폭력과가학적인유머,어린시절부터소비를조장하는광고에아무우산도없이노출된아이들은세상의여러가지갈등속에서가장큰피해를입기쉬운존재다.하지만어린이는어른의사랑을받기위해어른을흉내낼필요가없다.어린이는자기모습그대로사회의주체적구성원이자‘작은시민’으로서안전하게보호받고존중받으며살아갈당연한권리가있다.그리고우리사회는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며,그들이살아갈현재인이세계를안전하고지속가능하게보존하고미래의건강한가치를보여주어야한다.
미국어린이들의사랑을한몸에받았던어린이프로그램〈내이웃이되어줄래요?〉진행자겸제작자프레드로저스는스스로에대한두려움과의심에빠진어린이그리고어른에게이렇게말했다.“너는특별해,라는말은아이에게네가타인보다우수한사람으로서권리를지녔다고가르치는것이아니라,있는그대로의너자신으로도충분하니다른사람으로부터사랑을받기위해애쓰지않아도괜찮다는뜻입니다.”
어린이는있는그대로의자기자신으로살아도충분히즐겁고행복해야한다.존중받으며행복하게자란어린이들은훗날모두가존중받고행복하게살아가는미래의세상을만들어나갈것이다.아동인권협약은모두가존중받고행복하게살아가는세상을위한첫걸음이다.

제34조‘당사국은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할의무를지니며아동을외설적인공연및자료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등을방지하기위해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어린이는어떻게소비되고있는가?
최근한아이스크림프랜차이즈업체의광고한편이큰논란이되었다.열두살여자어린이모델이짙은화장을한채아이스크림을먹는데,카메라가아이의입술을크게클로즈업하는것이문제가된것이다.아동모델을성적대상화했다는논란이확산되자회사는문제의광고를중단했다.아동성상품화문제가논란이된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아동옷을파는쇼핑몰광고를보면문제가더욱심각하다.아동모델이짙은화장을한채몸에딱붙는옷을입고몸을꼬는등성적인코드가담긴포즈를취한사진으로가득하다.광고뿐만이아니다.텔레비전예능프로그램에서교복을연상케하는의상을입고몸매가부각되는선정적인춤을추는등대중매체에서아동·청소년을성적대상화하는코드가넘쳐난다.이런상황을그저‘귀엽다’,‘예쁘다’로가볍게소비해도괜찮을까?왜아이들은자연스럽고건강한있는그대로의자기모습대로인정받지못한채어른의축소판으로이미지나가치를강요당하며소비당해야할까?

아동·청소년을보호하는유엔아동인권협약
성상품화는사람을전인격적존재가아닌성적대상으로환원하고,이런과정을통해부각된성적측면을특정상품의마케팅을위해사용해이득을추구하는것을뜻한다.어린이를구호하기위해설립된국제연합특별기구인유니세프는미디어와광고에서어린아이가성적인자세를취하거나표정을짓고노출된의상을입은경우모두성적대상화로규정하며,아이를성적으로대상화하는경우자칫어린이를대상으로한성범죄가발생할수있다고경고한다.
해외에서는광고에서아동을조금이라도성적대상화할경우강력한규제가뒤따른다.지난달14일유튜브는“앞으로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만14세미만아동의라이브방송을금지하겠다.”고밝혔다.어린이를성적대상화하는콘텐츠를원천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다.영국광고심의위원회ASA에서도2018년부터18세미만아동이나그나이로보이는모델을성적인방식으로묘사하는것에대한규제를강화했다.
이처럼전세계적으로아동모델의성적대상화는강력한규제를받고있다.그근거는바로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제34조는‘당사국은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할의무를지니며아동을외설적인공연및자료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등을방지하기위해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규정한다.

모든어린이가행복한세상을위한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을그림책으로만나다!

‘아동권리협약’은전세계아동의경제,사회,문화에대한권리를규정하는국제협약으로,만18세미만어린이·청소년의생존,발달,보호,참여에관한기본권리를명시하고있다.이협약은1989년11월20일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되었으며유엔가입국가운데미국을제외한196개국이모두비준했다.북한도1990년협약을비준했으며1991년국제연합(UN)에가입한우리나라도그해협약을비준하여조약당사국이되었다.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을시민의일원이자‘권리의주체’로규정하면서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관련한제반권리를아동의권리로규정하고,거기에추가해의견표명권,놀이·여가의권리등아동에게필요한인권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한다.유엔은협약에비준한가입국들이협약에명시된조합의이행을위해최대한의입법사법행정적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