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배경및목적
○부모의소득,교육,직업수준이높으면개인의노력이나능력에관계없이자녀의사회경제적지위도높게나타나는즉,세대간사회ㆍ경제적지위의대물림현상이강하게나타나고있음
○이는세대또는계층간갈등,사회통합약화,빈곤및건강불평등의세습,경제성장저하등과같은큰사회ㆍ경제적부작용을야기하고있음
○그동안이러한현상을‘사회(적)이동성’의문제로사회학이나경제학적관점에서그요인들이나현상을밝히는실증연구가중심이되어진행되어왔음
○이번연구는기존의선행연구를기초로사회이동을상향시킬수있는정책수단들을개발하고지속가능한법제화의방향을모색한다는관점에서교육ㆍ복지ㆍ고용분야의정책및법제들을종합적ㆍ체계적으로고찰해보고,정책및입법의방향을모색하고자함
Ⅱ.주요내용
▶‘사회적이동성’의의의및필요성
○‘사회적이동성’이란“특정개인이나집단의사회적계층또는계급적위치가이동하는정도”를의미하는개념으로세대내또는세대간이동성,상대적또는절대적이동성,소득ㆍ교육ㆍ직업이동성,구조적또는순환적이동성등의개념으로설명됨
○‘사회적이동성’을‘제고’한다는의미는자녀세대의사회ㆍ경제적지위에부모의영향력을감소시키고,한개인이교육및직업의기회를균등하게보장받고,공정한경쟁을통해본인의사회ㆍ경제적지위를찾아갈수있도록제도화의기반을마련하는것임
○이는우리「헌법」에서보장된공정한경쟁및기회의평등을통한실질적인평등을실현하는것이며,이번연구에서는교육,복지,고용에관한우리헌법상규정의의미를통하여구체적인제도화의방향을모색함
▶교육ㆍ복지ㆍ고용분야정책및법제의검토
○‘사회적이동성’에주로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소득,교육,직업이며이를제도적으로관장하는영역이교육,고용,복지분야이며,이들영역에서나타나는불평등은상호연관되는연쇄관계를가지며사회이동성에영향을미치고있음
○따라서교육,고용,복지분야의정책및입법추진현황들을중심으로살펴보고,각영역에서의불평등을완화하고각영역들이조화롭게선순환구조를이루면서작동할수있도록제도화의방향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교육분야는교육제도를통해고용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여고용시장으로의진출기반을마련하는역할을하게되며,자녀의교육성취에있어부모의영향력을감소하고,우리헌법상보장된교육기회의균등을제도적으로잘보장하는것이핵심이됨
○구체적으로교육분야에서①교육기회의균등보장과관련하여추진하고있는고등학교무상교육의확대,기초학력지원내실화를위한「기초학력보장법(안)」의제정추진,「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등의검토②교육의공정성강화를위한사회통합전형의신설등대입제도의개선사항③저소득층교육지원및지역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등의검토④직업교육및산업ㆍ고용시장과의각종연계정책및법제현황등을중심으로살펴봄
○복지분야는사회보장제도를통해소득불평등을완화하고,사회취약계층에대한각종지원을통해공정한경쟁및기회를담보하며,사회이동을상향시킬수있도록하는역할을하게됨
○구체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고있는‘소득분배개선및일자리확충을통한사회안정망강화’정책및최근발표된‘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의내용을통하여복지분야의정책및입법현황을살펴보고,최근도입논의가활발한‘기본소득’의문제를사회이동성의관점에서살펴봄
○사회적이동성은‘소득’즉,양질의고용시장에진입하는것과밀접한관련을가지게되며,따라서고용분야에서양질의일자리에진입할수있도록고용을촉진하고,고용시장에서의격차해소및고용안정망을유지하는것이매우중요함
○구체적으로고용분야에서는사회적이동성과관련하여기존에고용시장에진입하지못한청년,경력단절여성,고령자등을고용시장에진출하여가구의소득을높이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이를규율하는「고용정책기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등을살펴보았으며,채용기회의공정과관련하여「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개정논의,직업교육과관련하여최근제정된「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고용안정망과관련된「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및「고용보험법」등의제ㆍ개정논의상황을검토함
▶‘사회적이동성’관련정책및입법의특징
○전세계적인저성장기조에따라조세및복지정책을활용한상대적사회이동중심의정책및입법의경향이증가하고있음
○이에따라상당한재정을수반하는전형적인지원법제의형태를갖춘입법이증가하고있으며,특정집단,계층에대한지원과채용할당제와같은수단의도입논의가증가하고있음
▶‘사회적이동성’관련정책및입법의방향성과입법시고려사항
○사회적이동성의관점에서정책및입법은‘소득재분배효과’를가져오는지,‘기회의평등과공정’의가치를담보하는지,‘경제적혁신과성장’을견인할수있는지의관점에서제도설계를고려하여야함
○입법과정에서는특정집단및계층을지원하기위한각종수단들이그대상에속하지않는집단들에대한역차별이되지않도록평등의원칙위반여부에대한고려,규제ㆍ보호ㆍ지원수단의적정성검토,재정소요문제를고려한정책의우선순위를판단하여도입을검토하여야함
○정책추진시‘사회적이동성’고려를위해관련지수ㆍ지표의개발및‘사회적이동성영향평가제도’의시행을고려할수있음
▶사회적이동성제고를위한교육ㆍ복지ㆍ고용법제의개선방안
○교육법제와관련하여서는‘무상교육’의확대에따라「교육기본법」등후속법률정비의진행,‘사회통합전형’법제화및지역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지방인재의무채용시평등원칙차원에서의고려,「기초학력보장법(안)」제정시고려사항,직업교육과대학진학및취업연계방안등을제시함
○복지법제와관련해서는‘사회적이동성’에관한복지재정원칙의수립,소득재분배효과를고려한복지수단의선택,복지격차및형평성의고려,기본소득도입시입법과정에서의고려사항등을제시함
○고용법제와관련하여서는고용촉진을위한고용할당제등의도입시평등원칙차원에서의고려사항,「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채용강요등의금지및채용취소개정(안)에대한문제점,직업훈련제도및실업부조ㆍ고용보험제도의등의개선사항,‘소극소득세’확대ㆍ도입검토등을제시함
Ⅲ.기대효과
○사회적이동성의관점에서교육,복지,고용정책과법제를분석하여정책ㆍ법제상호간의융합적효과발휘
○포용적성장및격차해소를위한교육,고용,복지부문의입법적대안및법제도적기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