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입법에 관한 연구 (합리적 기술규제를 위한 법이론 정립을 중심으로)

기술입법에 관한 연구 (합리적 기술규제를 위한 법이론 정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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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기술입법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백옥선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박사)이다.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으로활동했다.

목차

요약문 7

Abstract 15

제1장서론35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7
Ⅰ.연구의필요성 37
Ⅱ.연구의목적 4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43
Ⅰ.연구의범위 43
Ⅱ.연구의방법 44
제3절연구의기대효과 44

제2장기술입법의개념정립및입법적기초/47
제1절기술입법의개념정립 49
Ⅰ.개념정립의필요성및개념적요소 49
Ⅱ.기술입법과타개념과의구분 53
Ⅲ.기술입법의구분방식 57
Ⅳ.본연구에서의기술입법의범위 60
제2절기술입법의특성및일반입법과의차별 61
Ⅰ.입법시일반적고려사항 61
Ⅱ.기술분야기준제정시요구사항 64
Ⅲ.기술입법의특성 65
제3절기술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와관련한헌법적문제 70
Ⅰ.행정입법제정에대한일반적한계 70
Ⅱ.기술입법권의헌법적위임한계 74
Ⅲ.기술분야에서민간과의협력적입법가능성과방식 79

제3장기술입법현황및제도적문제점분석/87
제1절기술입법의존재형식및입법관련사항현황조사 89
Ⅰ.기술입법현황및존재형식 89
Ⅱ.기술입법제정을위한위임구조 91
Ⅲ.기술입법의제정권자의범위 99
Ⅳ.기술입법의내용규정방식 109
제2절기술입법의입법적측면에서의문제점 117
Ⅰ.기술입법의제ㆍ개정절차 117
Ⅱ.기술입법제ㆍ개정주체및전문가위원회구성등 128
Ⅲ.기술입법의제정ㆍ변경ㆍ폐지방식및주기 134
제3절기술입법의기술규제관리적측면에서의문제점 143
Ⅰ.기술규제근거형식및내용에대한문제 143
Ⅱ.기술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시의절차 150
Ⅲ.기술규제사후관리를위한제도의한계 168

제4장기술입법ㆍ기술규제관련전문가조사및분석/175
제1절전문가조사의필요성및개요 177
Ⅰ.전문가조사의필요성 177
Ⅱ.전문가조사개요 178
제2절전문가조사결과분석 181
Ⅰ.기술입법(기술기준)에대한전반적평가 181
Ⅱ.기술입법(기술기준)의형식및내용평가 195
Ⅲ.기술입법(기술기준)의제정ㆍ개정ㆍ폐지절차평가 215
Ⅳ.민간의기술입법주도주체가능성및적절성평가 262
Ⅴ.종합평가-기술입법관련우선해결과제 273
제3절설문결과종합정리 279
Ⅰ.기술입법에대한전반적평가 279
Ⅱ.기술입법의형식및내용평가 281
Ⅲ.기술입법의제정ㆍ개정ㆍ폐지절차평가 282
Ⅳ.민간의기술입법주도주체가능성평가 287
Ⅴ.주요시사점 288

제5장기술입법체계확립및기술규제의합리성확보를위한법제방안/291
제1절합리적기술규제를위한기술분야입법론개편방안 293
Ⅰ.기술입법에대한인식변화및입법을통한규율의한계 293
Ⅱ.기술기준제정에관한민간주체의확대가능성 296
Ⅲ.기술입법의위임방식에대한개편 298
제2절기술입법의제ㆍ개정ㆍ폐지에관한입법적관리방안 318
Ⅰ.기술입법의제정ㆍ개정ㆍ폐지절차개편 318
Ⅱ.기술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관련참여자에대한제도개편 323
제3절기술규제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 332
Ⅰ.기술규제와행정규제구분및기술규제개념신설방안 332
Ⅱ.기술규제에대한「행정규제기본법」적용범위명확화 334
Ⅲ.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의위상정립및실효성확보방안 336
Ⅳ.기술규제정비를위한재검토제도의중복해소및합리화방안 339

제6장결론/343

참고문헌 349
[부록]전문가조사설문지및응답현황 357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각종기술기준의증가및위상의상이함으로인하여기술분야입법전반의혼란가중
○기술분야의규제기준은전문적ㆍ기술적인측면이강하여위임이불가피하므로규제법정주의에도불구하고고시등으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2항)
○이러한기술분야상세기준은고시,훈령,예규,공고등의다양한형식으로존재하고,한편으로는규제업무를위탁받은전문기관의내부규정으로존재하기도하여기술분야에서의입법의범위나존재형식을확정하기어려운상황임
-기술의상세기준을담은고시등의명칭은기술기준,기술규정,기술규격,검사기준,인증기준,검사방법등으로다양하고,동일명칭인경우에도법적위상이달라기술입법의실체를특정하기어려운상황임
○기술분야입법및규제기준의형식적인측면에서의혼란은해당입법이나규제의실효성확보에장애요소가되는등전반적인혼란을유발시키므로,형식적혹은내용적통일성확보및기술입법의위계정립에대한연구필요성이있음
▶기술규제의핵심적기준인기술입법의민주적정당성확보에대한요구증대
○기술규제를위한전문적ㆍ기술적상세기준이존재하는형식은법률보다는대통령령ㆍ부령으로,법령보다는행정규칙으로규정되는경우가많으나,이러한기준의정립에있어서는전문가집단이결정적인역할을수행함
○기술에관한상세기준의대부분은입법으로분류되어강제력을가지나,이러한기준을마련하는과정에서입법권자의의사가충분하게반영되는데한계가있고,규제심사를비롯한입법절차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데그칠우려가있음
○기술분야입법에서나타나는전문가독점적결정의정당성에대한논의,즉,‘테크노크라트(Technocrats)가주도권을행사하는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와민주적요소의균형을유지하고보완하기위한입법조직과입법절차등에관한입법적방안을모색하고연구할필요가있음
▶융복합기술발전에대응가능한기존기술입법의체계개편요구증가
○최근이루어진각종규제샌드박스입법들은신속한대응을생명으로하는기술분야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이러한변화는기술분야의규제의형태는물론전반적입법체계등에대한변화를요구하고있음
○기술분야의입법혹은규제체계에서규제샌드박스제도는완전히새롭게나타난것은아니며,샌드박스입법이전에도몇몇분야에한정된것이기는하지만기술분야에서는합리성담보를위하여기술분야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입법적시스템을갖추고있었다고할수있음
○다만,최근의규제샌드박스입법은기존에입법으로정하던많은부분을행정권으로전환하는결과가된다는점에서법치행정이나입법권을포기ㆍ축소시킬우려가나타날수있을뿐만아니라,예외방식으로설정된샌드박스제도가향후기술분야의원칙적제도가될수있다는점에서입법적연구가필요한상황임
○기술발전과기술의융복합화가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지금,기술분야의입법은규제샌드박스와같은예외적제도로규율할것이아니라,기술분야의특수성을감안한합리적규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미래를대비한입법방식과입법체계에대한연구가필요함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서로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는기술입법적측면과기술규제적측면두가지의측면의연구를목적으로하며,현재시점에서의개선방안과향후변화가요구되는입법방안에대한방안을제시하고자함
○구체적으로첫번째는기술입법의제정ㆍ개정ㆍ폐지과정에서충분하게정당성을확보할수있도록일반입법과는구분되는기술입법의주체ㆍ절차ㆍ방식등에대한입법적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두번째는기술분야규제개혁의실효성을확보하고기술분야의규제를합리적으로할수있는기반확보방안과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러한연구의결과를기반으로합리적기술규제를위한향후기술입법의변화필요성및입법방안을제시하는것을최종적목적으로함

Ⅱ.주요내용
▶기술입법의개념과범위등입법적논의기반연구(제2장)
○본장에서는기술분야규제의근거가되는실정법상각종기술관련법령,기술기준등의고시ㆍ훈령등입법적효력을가지는형식을모두포괄하여기술입법으로분류하고,이러한기술입법이가지는특수성을논의함
○기술입법의주체ㆍ절차ㆍ형식ㆍ내용측면에서실정법에존재하는형식이일반입법과의차별성이있다는점과헌법재판소의기술분야입법에대한입장등을분석하고,기술분야에서는실제입법과정에참여하는전문가의영향력의정도가높음을고려할때민간과의입법협력등의헌법적가능성과한계문제를논의함
▶기술입법현황및제도적문제점분석연구(제3장)
○기술입법의제정ㆍ개정ㆍ폐지전반에걸친실정법을분석하여기술입법의입법과정이나조직상의문제를검토하였으며,그결과기술입법의제ㆍ개정절차에참여하는전문가집단의구성방식및통제를위한제도적보완과함께제정ㆍ개정ㆍ폐지절차역시일반입법과구분되는특별한절차가필요하다는점을제시함
○기술규제사항들은「행정규제기본법」에따라일반적규제신설ㆍ강화및정비의대상으로관리되고,기술규제의특수성을반영하여기술규제영향평가를추가로거치고있으나,그근거가명확하지않고일반규제영향분석과의차별성이없어중복적인측면이있으며,기술규제의특수성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논의함
○이에따라기술규제에대해서는독립적규제심사및정비절차를거치도록하여효율적관리가가능하게할필요가있다는점을제시함
▶기술입법ㆍ기술규제관련전문가조사및분석(제4장)
○앞에서논의한기술입법이나기술규제에대해서는그동안학계는물론입법실무에서도크게논의되지않은결과,입법적으로불충분하거나미비하여실질적문제점을발굴하기위해서는실무전문가의의견조사가필수적임
○기술입법입법론연구를위해서는일반적입법과의차이를밝힐수있는항목,즉,입법주체,입법과정,입법참여방법,입법내용을중심으로조사가필요하므로,입법과정에실질적인역할을하거나한경험이있는전문가를중심으로조사함
○최근규제개혁논의의핵심인신산업ㆍ신기술관련규제혁신과의관계에서기술규제근거법인기술입법이기술의혁신에장애가되는방식으로입법화되지않도록하는방안에대한의견,기술규제에대한기술규제영향평가등특별한제도마련의적절성등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규제분야전문가를중심으로조사를실시함
○전문가조사의개요는다음과같으며,전문가조사는제3장에서의문제점분석에대한보완차원과제5장에서제시하는법제방안의근거로활용함
▶기술입법체계확립및기술규제의합리성확보를위한법제방안(제5장)
○연구를종합한결과현재기술규제를위한기술입법의형식은기술분야규제의특수성을충분히반영할수없는구조이며,이러한입법구조는지속적으로규제샌드박스와같은예외적입법의형태를요구할가능성이높음
○그러므로기술분야에서의입법은변화하는기술분야의속성을최대한입법에서수용할수있는성능단위의입법구조로개편되어야하며,이는기술분야글로벌규제를선도하는독일의입법방식이나최근일본에서규제개혁차원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는성능규정화입법방식과도같은맥락임
-이러한방식은2019년4월16일개정「행정규제기본법」에신설된우선허용ㆍ사후규제원칙에서추구하는방향에부합하기도하는것이며,이러한원칙역시기존의기술분야입법방식이전환되지않고는이루어질수없다고보임
○이러한전반적인체계개편론을우선도입하는것과별개로현시점에서다음과같은입법적ㆍ규제관리적제도개편은당장도입이필요하다고보임
-기술입법의입법절차등과관련,현재기술입법에대한제정ㆍ개정ㆍ폐지에대한입법적논의가없으나실제민간의전문가가다수참여하고이내용이거의그대로확정되는구조에서는민주적정당성확보를위하여법령상으로기술입법의제정ㆍ개정ㆍ폐지를위한절차에기술분야의특성을반영하고,입법절차참여인력과조직이기술입법을공정하고객관적으로할수있도록입법적틀을정비할필요가있음
-기술규제의신설ㆍ강화시규제심사과정에상당시간이소요되는비효율이지적되며이는기술분야입법시규제영향분석과기술규제영향평가간제도간차별성이없으며정합성확보도필요하다는점,기술규제의경우개정주기가빠를수있음에도여타규제와동일하게일률적일몰의대상이되도록한다는점등에서기술규제에대한심사나정비에관해서는별도의제도마련의필요성을제시함

Ⅲ.기대효과
▶기술규제를위한기술입법전반의체계개편방향성에대한기초자료
○최근이루어진기술규제관련각종규제샌드박스를입법적틀내로합리적으로수용하기위한연구가없었으나,본연구를통하여정부가추진하는규제개혁의패러다임개편을위한후속적법적기반마련및입법적시스템내로정비할수있게되므로이를통한입법발전에기여
○국제적통용이필요한영역에서국제적통용기준을국내법에수용하는경우입법기준과의관계설정을위한입법적기반구축의첫단계논의로서중요
○기술분야에서의규범제정의위상,일반적인입법과비교하여입법주체ㆍ절차ㆍ방식등에대한입법적특수성인정정도등그동안입법학에서소외된분야를입법학의영역으로포함하는연구로서의미를가짐
▶기술입법의정당성확보및기술규제의실효성확보제고
○기술분야의입법적내용의전문성ㆍ재량성ㆍ탄력성을확보하면서도공정하고시대에부합하는방식으로기술입법제정이나채택을할수있도록기술관련전문가위원회구성부터실질적인운영을위한사항들의기준제시를통한기술입법의정당성확보
○증가하는기술규제에대한합리적수준의규제심사및규제영향에대한평가를거칠수있도록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규제관리와정비가가능해질수있음
○본연구에서제시하는입법개선방안,입법모델안및「행정규제기본법」등개별법의개정안은향후입법적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