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처음은 누구나 생소하고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누구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격증을 공부하고 막상 실무를 접하게 되면 또 다른 벽에 직면하게 된다.
일하다 보면 다 법에 어긋나는 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게 실무라는 용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무는 문제없이 넘어가면 다 실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내가 접해본 회사에서 실무지, 다른 회사에서는 실무가 안 될 수도 있다.
상장사나 대규모 비상장사로써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는 최대한 법 원칙이나 제도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실무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최대한 안 걸리고 세금을 적게 내게 처리하는 것이 실무이다.
결국은 회사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법조문이 이렇고 예규가 이렇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미 회사에서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회사는 법대로 안 하는데 법대로 하면 나만 손해라고 사장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회사마다 환경이 다르고 처리 방법이 다르다 보니 저는 웬만하면 법 기준에 맞추라고 권하고 싶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실무자가 관행이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가 많다고 우겨도 결과는 법에 따라 누가 확실히 소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에 따라 처리를 하든 약간 틀어서 처리하든 그건 회사의 판단사항이다.
그리고 약간 틀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안 걸릴지 문제가 없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걸 타인이 결정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책임은 우리 회사의 세무대리인도 국세청 상담자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는 것이니까
몇 년 전 어느 세무사가 절세해준다고 소문이 나 엄청난 수익을 올린 적이 있는데 결국 기장을 맡긴 업체가 탈세로 적발되어 수많은 업체가 추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업체들은 세무사 책임이라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졌다.
왜냐 탈세 든 뭐든 모든 책임은 회사의 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초보 때부터 어려워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실무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에 본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쩌다 보니 경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초보분들이 실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길을 열어주고자 저술되었다.
그런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누구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격증을 공부하고 막상 실무를 접하게 되면 또 다른 벽에 직면하게 된다.
일하다 보면 다 법에 어긋나는 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게 실무라는 용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무는 문제없이 넘어가면 다 실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내가 접해본 회사에서 실무지, 다른 회사에서는 실무가 안 될 수도 있다.
상장사나 대규모 비상장사로써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는 최대한 법 원칙이나 제도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실무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최대한 안 걸리고 세금을 적게 내게 처리하는 것이 실무이다.
결국은 회사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법조문이 이렇고 예규가 이렇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미 회사에서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회사는 법대로 안 하는데 법대로 하면 나만 손해라고 사장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회사마다 환경이 다르고 처리 방법이 다르다 보니 저는 웬만하면 법 기준에 맞추라고 권하고 싶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실무자가 관행이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가 많다고 우겨도 결과는 법에 따라 누가 확실히 소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에 따라 처리를 하든 약간 틀어서 처리하든 그건 회사의 판단사항이다.
그리고 약간 틀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안 걸릴지 문제가 없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걸 타인이 결정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책임은 우리 회사의 세무대리인도 국세청 상담자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는 것이니까
몇 년 전 어느 세무사가 절세해준다고 소문이 나 엄청난 수익을 올린 적이 있는데 결국 기장을 맡긴 업체가 탈세로 적발되어 수많은 업체가 추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업체들은 세무사 책임이라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졌다.
왜냐 탈세 든 뭐든 모든 책임은 회사의 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초보 때부터 어려워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실무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에 본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쩌다 보니 경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초보분들이 실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길을 열어주고자 저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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