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명의를많이써서손이잘리고,법인을많이써서발이잘린시점.솔직히말씀드리면한동안참힘들었습니다.그동안벌여놓은저의투자건도문제지만,여기저기서들려오는도와달라는아우성도모른척할수없으니까요.(중략)그렇게한건,한건…또다시정신없는시간을보낸후저의결론은무엇이었을까요?‘앞으로는법인으로투자하지말아야지’였을까요?아닙니다.오히려반대로‘역시투자자에게는법인이필요하구나’가제결론이었습니다.강력한규제에도불구하고부동산법인은여전히다양한장점을갖고있기때문이지요.(p.6)
법인은명의활용의제약이적습니다.법인을세운사람은저이지만,법인과저는엄연히별개의존재입니다.따라서법인명의로부동산을매수하면내명의를사용할필요가없고,대출받을때에도내명의를사용할필요가없습니다.투자자들은보유한물건의수가많아질수록명의가부족해서발목을잡히기마련이지만,법인을활용하면계속1주택자로남아있을수있습니다.(p.15)
법인은절세효과가큽니다.개인자격으로투자를하면양도소득세와종합소득세를내야하는데이두가지는세율이모두최소6%에서최대45%까지입니다.법인을통해투자하면법인세를내는데세율은최소10%에서최고25%입니다.최소세율만보면개인보다법인이높습니다.하지만개인은과세표준이1,200만원만넘어가도세율이15%로껑충뛰는반면법인은과세표준2억원까지10%가그대로유지됩니다.소득이많아질수록법인의세율이더낮은것입니다.단,법인이비사업용토지나주택을매도할때는양도차익에대한추가과세20%를내야합니다.(p.15)
법인은투자관련비용을세금에서공제받을수있습니다.부동산투자를하다보면어쩔수없이도배·장판교체비용,현장답사교통비,주택담보대출이자등을지출해야하는데이돈은양도소득세에서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쓰고나면그냥사라지는돈인거죠.하지만부동산투자를사업목적으로하는법인의경우는이러한비용들을사업과관련된지출로인정받을수있고,법인세를납부할때공제받을수있습니다.그만큼절세효과가더욱커지는것입니다.(p.16)
법인으로투자하면건강보험(의료보험)부담이줄어듭니다.건강보험료는직장에소속되지않은개인투자자들에게상당한부담입니다.하지만법인의대표는법인으로부터연봉을받는엄연한직장인신분이기때문에건강보험료도직장인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습니다.이는직원없이대표혼자일하는1인법인도마찬가지입니다.매월현금으로지출되는보험료가줄어든다는것은큰장점이죠.(p.16)
현재거주하는집을사업장주소지로등록해도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습니다.다만집안에독립된사업공간이있어야합니다.저도처음에는제가살고있었던파주집을본점으로해서법인을설립했습니다.(중략)물론사업자등록은무사히완료되었습니다.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으니까요.다만담당공무원이“실제로사업장으로사용되고있는지나중에실사가나가게될거예요”라고하는겁니다.집으로돌아왔는데겁이좀나서,사무공간도자그마하게꾸며놓고현관문앞에사업자등록증도붙여두었습니다.하지만막상실사를나오지않아서약간김이빠졌던기억이납니다.(p.107)
간혹“저는공무원신분인데법인을설립할수있나요”라는질문을받곤합니다.결론부터말하자면‘설립은안된다’입니다.공무원은법적으로겸직을금지하고있으므로영리법인의대표이사가되는것은물론발기인으로참여하는것도금지되어있습니다.하지만주식을소유함으로써주주가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즉,다른사람이발기인으로서설립한법인의주식을인수하는것은괜찮다는뜻입니다.(중략)비슷한맥락에서“저는대기업임원인데법인을설립할수있나요”라는문의도받습니다.법적으로는가능합니다.다만많은회사들이내부적으로겸업금지조항을두고있기때문에인사상불이익이생길수도있다는점은주의하셔야합니다.법적으로는가능하지만내부적으로는협의가필요한것입니다.(p.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