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개정판)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개정판)

$19.19
Description
명의 문제, 양도소득세 중과, 건강보험료 부담 …
그럼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 ‘부동산 법인’이 답이다!
Q) 부동산 법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던데?
A)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비해 불리해진 측면은 있지만, 법인은 여전히 명의 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게다가 복잡해진 투자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두 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사실.

Q) 1인법인으로 어떻게 명의, 대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 법인은 엄연히 개인과 구분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주택이 여러 채이더라도 개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을 꼼짝 없이 묶고 있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합법적 명의 분산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Q) 법인의 세금은 정말로 개인보다 적을까?
A)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45%(중과 적용 시 최고 75%)까지 높아지지만, 법인은 2억 원까지 법인세율 10%과 200억 원까지 20%, 그리고 추가과세 20%만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 순간 법인이 월등히 유리해지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와 보유세 측면에서 기존에 비해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Q) 부동산 투자 초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A) 부동산 법인은 오히려 초보에게 장점이 많다. 적은 경험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리스크가 줄어들 뿐 아니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오히려 법인을 이용해서 ‘연습용’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Q) 법인의 수익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다던데?
A) 1인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대표가 법인의 수익금을 가져오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투자 관련 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는 등 다양한 절약법으로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Q)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A) 기본적 개념을 숙지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은 법무사의 도움을, 운영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도 충분하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이 책에서 모두 알려준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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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지성

부동산투자멘토겸실전투자가.법인을활용한부동산투자전략의개척자.20대젊은나이에경매투자로부동산에입문하여다양한분야로투자범위를확대해왔다.한때는1년에수십여채를사고팔정도로부동산투자에빠져살았지만,세금과명의문제의높은벽을경험한후오래갈수있는투자전략을고민하다가일찌감치법인설립에눈을떴다.현재그가운영중인법인이관리·운용하는투자용부동산은수십채에달한다.지난20년간몸으로부딪혀얻은투자노하우를나누고자네이버카페‘전업을꿈꾸는사람들(전꿈사)’을만들었다.본인의강의는물론다양한실전투자고수를초빙하여초보투자자들과의만남기회를만들어가고있다.

목차

개정판서문_’아직도법인하냐’는사람들에게
초판서문_투자를시작하는전혀새로운방법
감수의말_“이봐,해보기나했어?”(이승현세무사)

Part01.왜법인이부동산투자에유리할까

01.초보일수록법인으로시작하라
|법인설립에대한오해와진실|힘들게탈세하지말고,합법적으로절세하자
02.중과의시대,법인이필요한이유
|절세의차원이다르다|중과규제에서자유롭다|비교과세의영향을받지않는다|[J'sTIP]단기매매할때도법인이좋은이유|[J'sTIP]법인과임대사업자는다르다
03.각종비용이절약된다
|활동비를세금에서공제받을수있다|법인운영비용으로인정되는항목들|건강보험료가줄어든다|모든비용처리는투명하게
04.법인을활용한합법적명의분산
명의를나눌수록세금은줄어든다|공동투자보다법인설립이낫다|법인이라는착한친구와명의를나눠보자|명의고민은곧투자방향에대한고민|[J'sTIP]부부가함께투자해야하는이유
05.대출규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롭다
|법인대출은개인대출과어떻게다른가|개인의소득증빙은미리만들어두자|[J'sTIP]현금만쓴다고신용등급이높아질까
06.리스크를분산할수있다
|투자자라면항상리스크를생각하자|납세시기분산으로지급리스크줄이기|공부가깊어질수록돈버는방법이보인다
07.개인의세금VS법인의세금
|개인의취득세vs법인의취득세|개인의보유세vs법인의보유세|개인의임대소득세vs법인의법인세|개인의양도소득세vs법인의법인세·추가과세|법인의부가가치세|[J'sTIP]법인은장기보유특별공제가없다
Focus_임대주택등록에대한개인적생각

Part02.부동산법인설립하는방법

08.기본사항결정하기
|법인이름은겹치지않게|주소지는과밀억제권역을피해서|사업목적은가능하면다양하게|[J'sTIP]살고있는집에설립할수도있다
09.지분관련내용결정하기
|자본금은많을필요가없다|주식비율정할땐과점주주를고려하자|법인발기인및대표이사는누구로할까|감사는누구를임명할까|세무사만잘만나도절반은성공이다|[J'sTIP]공무원?대기업임원도법인설립가능할까|[J'sTIP]법인설립기간은최소10일의여유를둘것
10.도전!법무사없이셀프설립하기
|상호·사업목적·본점주소지정하기|자본규모·주식수·지분비율정하기|임원정하기|등기소에서법인등기하기|세무서에서한번더사업자등록하기|[J'sTIP]법인인감도장을먼저만들자|[J'sTIP]변경사항신고는늦추지말자
11.기존부동산을법인으로넘기려면
|현금이충분하다면‘세감면포괄양수도’를활용하자|현금이적다면‘세감면현물출자’를활용하자|[J'sTIP]현물출자는법원의인가가필요하다
12.기존의다른법인을인수할수도있다
|문제는기존법인의채무|마이너스법인을인수한다면|다른업종과시너지를낼수도있다
Focus_법인과증여문제

Part03.법인의투자법은어떻게다를까

13.법인으로부동산매입하기
|명의변경특약을활용하자|간주매매사업자의위험을피하는방법
14.법인으로대출받기
|다양한대출방법을고민하자|법인대출은이제정말불가능한걸까|신규법인이라도겁낼필요없다|[J'sTIP]가장좋은대출은특판상품
15.법인으로부동산임대하기
|법인에게더욱중요한중개사의역할|법인도임대주택등록혜택을받을수있다|[J'sTIP]세입자가된다면특약을추가하자
16.법인으로부동산매도하기
|복잡한부가가치세구조를이해하자|부가가치세부담을피하고싶다면
17.법인에게는손해보는것도전략이다
올해의손해를내년으로미루는이월결손금공제|관점을바꾸면물건의가치가달라진다
18.법인의돈을꼭가져와야만할까
|활동비를법인카드로충당하기|배당금으로가져오기|법인이대표에게빌려주는가지급금|대표가법인에게빌려주는가수금
Focus_투자자는생각을열어두어야한다

Part04.운영및관리의실전노하우

19.인건비는어떻게처리할까
|임직원월급은얼마가적당할까|4대보험료는어떻게처리할까|가족도직원으로채용할수있을까|[J'sTIP]4대보험료모의계산사이트|[J'sTIP]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등록
20.법인카드는만능이아니다
적격증빙의중요성|법인카드활용범위는어디까지일까
21.그밖의비용처리하기
|사업장임대료처리하는방법|업무용차량유지비용처리하는방법|인테리어비용처리하는방법|애매할땐일단가지급금으로
22.세금계산서발행하기
|인테리어및공사비용|컨설팅비용
23.법인을청산하는경우
|폐업을해도법인이사라지지는않는다|법인을완전히없애기로결정하는해산|해산을구체적으로진행하는청산|법인의파산
24.세무조사에대비하는자세
|평소에준비해놓으면걱정할필요없다|더욱철저해지고있는과세시스템|당신의‘세금지수’는어느정도인가
Focus_당장책상앞에서더나라

맺는말_지식은나눌수록불어난다

부록_법인설립과운영에필요한서류양식모음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명의를많이써서손이잘리고,법인을많이써서발이잘린시점.솔직히말씀드리면한동안참힘들었습니다.그동안벌여놓은저의투자건도문제지만,여기저기서들려오는도와달라는아우성도모른척할수없으니까요.(중략)그렇게한건,한건…또다시정신없는시간을보낸후저의결론은무엇이었을까요?‘앞으로는법인으로투자하지말아야지’였을까요?아닙니다.오히려반대로‘역시투자자에게는법인이필요하구나’가제결론이었습니다.강력한규제에도불구하고부동산법인은여전히다양한장점을갖고있기때문이지요.(p.6)

법인은명의활용의제약이적습니다.법인을세운사람은저이지만,법인과저는엄연히별개의존재입니다.따라서법인명의로부동산을매수하면내명의를사용할필요가없고,대출받을때에도내명의를사용할필요가없습니다.투자자들은보유한물건의수가많아질수록명의가부족해서발목을잡히기마련이지만,법인을활용하면계속1주택자로남아있을수있습니다.(p.15)

법인은절세효과가큽니다.개인자격으로투자를하면양도소득세와종합소득세를내야하는데이두가지는세율이모두최소6%에서최대45%까지입니다.법인을통해투자하면법인세를내는데세율은최소10%에서최고25%입니다.최소세율만보면개인보다법인이높습니다.하지만개인은과세표준이1,200만원만넘어가도세율이15%로껑충뛰는반면법인은과세표준2억원까지10%가그대로유지됩니다.소득이많아질수록법인의세율이더낮은것입니다.단,법인이비사업용토지나주택을매도할때는양도차익에대한추가과세20%를내야합니다.(p.15)

법인은투자관련비용을세금에서공제받을수있습니다.부동산투자를하다보면어쩔수없이도배·장판교체비용,현장답사교통비,주택담보대출이자등을지출해야하는데이돈은양도소득세에서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쓰고나면그냥사라지는돈인거죠.하지만부동산투자를사업목적으로하는법인의경우는이러한비용들을사업과관련된지출로인정받을수있고,법인세를납부할때공제받을수있습니다.그만큼절세효과가더욱커지는것입니다.(p.16)

법인으로투자하면건강보험(의료보험)부담이줄어듭니다.건강보험료는직장에소속되지않은개인투자자들에게상당한부담입니다.하지만법인의대표는법인으로부터연봉을받는엄연한직장인신분이기때문에건강보험료도직장인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습니다.이는직원없이대표혼자일하는1인법인도마찬가지입니다.매월현금으로지출되는보험료가줄어든다는것은큰장점이죠.(p.16)

현재거주하는집을사업장주소지로등록해도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습니다.다만집안에독립된사업공간이있어야합니다.저도처음에는제가살고있었던파주집을본점으로해서법인을설립했습니다.(중략)물론사업자등록은무사히완료되었습니다.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으니까요.다만담당공무원이“실제로사업장으로사용되고있는지나중에실사가나가게될거예요”라고하는겁니다.집으로돌아왔는데겁이좀나서,사무공간도자그마하게꾸며놓고현관문앞에사업자등록증도붙여두었습니다.하지만막상실사를나오지않아서약간김이빠졌던기억이납니다.(p.107)

간혹“저는공무원신분인데법인을설립할수있나요”라는질문을받곤합니다.결론부터말하자면‘설립은안된다’입니다.공무원은법적으로겸직을금지하고있으므로영리법인의대표이사가되는것은물론발기인으로참여하는것도금지되어있습니다.하지만주식을소유함으로써주주가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즉,다른사람이발기인으로서설립한법인의주식을인수하는것은괜찮다는뜻입니다.(중략)비슷한맥락에서“저는대기업임원인데법인을설립할수있나요”라는문의도받습니다.법적으로는가능합니다.다만많은회사들이내부적으로겸업금지조항을두고있기때문에인사상불이익이생길수도있다는점은주의하셔야합니다.법적으로는가능하지만내부적으로는협의가필요한것입니다.(p.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