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돈이다 (지식재산권,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아는 것이 돈이다 (지식재산권,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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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서울대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가 18세기 지식재산권의 등장과 정립에 대한 역사적 논의부터 현재 우리 경제와 문화,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영역인 생명공학과 컴퓨터(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논쟁까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들을 고루 추렸다.
저자

이두갑

「에피」편집위원.서울대학교과학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과학기술사,과학기술과법,생명과학과사회,과학기술과환경등과학기술사및STS분야의교육과연구를담당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TheRecombinantUniversity(시카고대학교출판부,2015)가있으며,옮긴책으로『자연기계』가있다.

목차

프롤로그:지식재산권,혁신과공공이익사이에서
서문:누가어떻게지식을소유하는가?21세기지식재산권과혁신,그리고공공이익

제1부.지식재산권?공익과사익,혁신의균형사이에서

지식재산권의등장,그리고공익과사익사이의균형이라는아이디어(기원전700~서기2000)

제2부.지식의사유화와첨단산업의등장

누가무엇을소유하는가?유전자재조합기술의사적소유와공공이익에관한1970년대의논쟁

기계의텍스트:미국저작권법과소프트웨어의다양한존재론,1974~1978

제3부.반공유재의비극

유전자와생명의사유화,그리고반공유재의비극,미국의BRCA인간유전자특허논쟁

카피레프트의발명

제4부.21세기협력과창의적연구,그리고팬데믹시대의특허정치

생의학복합체시대창의적연구의소유권:스탠포드대로슈(Stanfordvs.Roche)판결을통해본미국공공기금기반특허의소유권논쟁

코로나팬데믹과백신특허,그리고면역-자본주의

수록및저작권정보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알고보면가까이있는지식재산권

창의적인지적활동의산물에법적으로부여되는독점적권한인지식재산권(IntellectualProperty,IP)에대한사회적관심은주로높은경제적이익에쏠린다.창의적이고혁신적인지식과아이디어를통해큰이익을얻는가능성에주목하는것이다.지식재산권은크게저작권(copyright)과특허(patent)로구분되는데생명공학,컴퓨터공학등의첨단산업과콘텐츠산업이특히주목받는분야다.한국에서고부가가치산업에대한관심은1997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본격화되었다.1993년영화〈쥬라기공원〉의수익이자동차수백만대를수출한수익과견주어지면서고부가가치산업에대한사회적관심이일었다면,외환위기를거치며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서고부가가치산업을본격적으로추구하게된것이다.

지식재산권은주로특허나저작권의권리를둘러싼분쟁이나개발성공사례에초점을맞추어다루어지지만,자세히살펴보면우리일상곳곳에깊숙이자리하고있다.소프트웨어는전산화되고자동화된사회기반시설의중추이며,음악,영화,웹툰,드라마등여가활동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콘텐츠는한류열풍과함께전세계적으로경험을공유한다.생명공학분야의지식재산권은코로나19감염병국면에서이른바‘싸구려백신’가짜뉴스로제기된백신가격문제를통해다시한번관심이환기되었다.

필요하지만충분히다루어지지않았던질문들

지식재산권이권리를둘러싼특정이해당사자만의문제가아니라나와상관있는문제라고시선을바꾸면이러한점들이좀더궁금해진다.‘지식재산권을인정하고평가하는기준은무엇일까?’,‘지식재산권의범위는어떻게정해질까?’이러한질문들은지식재산권이새로운것을발견하고창조한결과에적용되는권리라는것과깊은관련이있다.세상에존재하지않았던결과물의새로움과가치를평가하는상황에서선행사례가없어활용할기준도없다는것에막연하지않았을까?

호기심은새롭게발견되고창조된지식과아이디어가만들어진‘처음의순간들’로이어진다.누군가의지식과아이디어를재산과권리로인정하게된것은,창작과저술이노동으로인정받게된것은언제그리고어떤계기를통해서였을까?컴퓨터를작동시키는소프트웨어는처음에어떻게이해되었을까?자연의산물인DNA를재조합하는행위를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그래도되는가?그결과의가치는어떻게인정할것인가?이러한호기심을종합하면지식재산권의역할이비단창의적이고혁신적인지식과아이디어를발견한성취를인정하는기준일뿐만아니라성취이전과이후를연결하는징검다리이기도해야하겠다는실마리를떠올릴수있다.

지식재산권이건네는화두,
‘공익과사익,혁신사이의균형’

사회가창의적이고혁신적인지식과아이디어를중요하게여기는이유는무엇일까?창의적혁신의결과가미치는사회적인영향이크고,그결과를만드는과정이어렵기때문이다.더불어선행사례가없어서결과를장담할수없으므로시도자체가실패하거나결과의가치를제대로인정받을수있는지불분명하다는이중의위험부담을감수해야한다.이를생각하면창의적혁신을이루어낸당사자가그권리와보상을온전히주장하는것이당연해보인다.

그러나새로운지식이아무리창의적일지라도그이전부터이어져온지식의토대위에있음을부정할수없으며,특히현대사회에서사회가누릴공공의이익을위해정부나기업이혁신의시도를보조하거나투자하는등지식재산권을둘러싼배경과조건이다양하게구성되고있다.그만큼창의적혁신의권리에대한셈법도복잡해지는셈이다.이러한배경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을둘러싼공공이익과사적이익의긴장은지식재산권이등장한초기부터지속되어왔다.

지식재산권에대한더많은
사회적·정책적논의가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은지식의진보와독창성을믿었던18세기계몽사조기를거치며과학기술과같은새롭게발전하는지식과문화전반에서창의성(creativity)에대한자각을통해법적으로제도화되기시작했다.창의적지식의발전이경제와문화,그리고사회전반에큰이익을가져다준다는인식은세상을창조한‘신의선물’이라고여겼던지식의개념을변화시켰다.창작과저술활동을신의선물을‘공유’하는것이아닌‘노동’으로인식하고,그결과인새로운지식과작품을창작자의사적소유물로보기시작한것이다.

지식에대한인식이변화하는과정에서지식이사회적인산물이기때문에공유되어야한다는입장과독점적권리를인정해야한다는입장의대립은19세기이후부터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이긴장은지식재산권을독창적이고유용한지적산물을창조해낸노력에대한보상인동시에,광범위한사회적이용과공유를통해공공이익을도모하려는유인책으로서는‘공익과사익의균형’이라는토대위에위치시켰다.지식재산권의독점적사용을제한하는‘공정한이용(fairuse)’,‘실험적사용예외(researchexemption)’,‘강제실시(compulsorylicense)’과같은제도들은지식재산권의독점적남용을견제하고공공이익을도모하기위해마련된대표적인장치들이다.

과학기술지식과문화의생산과유통이사회의거의모든영역에영향을미치는현재지식재산권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지식재산권을통해얻을수있는사적이익과공적이익의규모가점차확대되면서그이익을적정하게분배하고활용하는것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한편더효율적으로혁신적지식을생산하기위한사회적여건을마련하려는여러국가들간의치열한각축이벌어지고있기도하다.이러한배경은지식재산권에대한공공정책적이고사회적인차원의논의가더많이이루어질필요성을제기한다.

이책은지식재산권의정립과정에서지식재산의정의가어떻게논의되었고그것을소유하는것을두고이루어진논의들을구체적으로안내한다.서울대과학학과이두갑교수가18세기지식재산권의등장과정립에대한역사적논의부터현재우리경제와문화,사회에깊은영향을미치는대표적인영역인생명공학과컴퓨터(특히소프트웨어)산업에서다루어진지식재산권에관한주요쟁점들까지살펴볼수있는논문들을고루추렸다.여기에더해지식재산의역사적개관과의의를다룬프롤로그는지식재산권의역사적·사회적개념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책에대한흥미를높인다.아울러미국제약회사모더나의코로나19백신개발에대한논의는지식재산권이우리의일상과구체적인관계를맺고있기에더많은논의가필요하다는공감으로성큼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