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삶을바꾸려면,법도바뀌고사람들의인식도바뀌어야합니다.
시간이오래걸리더라도곳곳에서계속변화의움직임이있어야합니다.
우리는한명의시민으로서‘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고규정한민법개정안의조속한통과를요구할수도있고,
한명의소비자로서동물의복지를고려하는윤리적인소비를할수도있습니다.
각자의자리에서할수있는작은노력과마음이모이면
우리사회도동물과사람이함께행복하게살아가는곳이되리라생각합니다.”
2020년《동물법,변호사가알려드립니다》첫번째책이나온이후많은변화가있었다.최근동물보호법이전면개정되고민법제98조에‘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는조항이신설될만큼,그간동물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과동물의처우개선을위해애써온많은이들의노력이조금씩그결실을맺어가고있다.큰틀에서는이런움직임을동물보호와동물복지향상의긍정적신호로볼수있지만,법의내용을세세하게살펴보면아쉽게도우리사회반려문화의변화속도와동물권에대한충분한인식을담기에는아직부족한면이많다.
동물과관련한분쟁이나범죄행위가발생했을때여전히마땅한규정이없어솜방망이처벌에그치거나비슷한행위가반복되는일이비일비재하다.또한반려인구가크게증가하면서,법의맹점을악용한기형적인반려동물산업이동물과사람모두를고통에빠뜨리고있다.따라서이책은우리가실생활에서직간접적으로겪고있는다양한동물문제를살펴봄으로써현행법의테두리안에서적용할수있는법적조치들을알아보고,이를통해드러나는법적한계를짚어보며개선방향과대안을제시한다.
먼저1부와2부에서는반려동물을처음맞이하는일부터,반려동물에게생길수있는여러사고를예방하고거기에대처하는방안까지,반려인이라면누구나맞닥뜨릴수있는생활밀착형분쟁에관한법률지식과해결책을알아본다.이어서3부와4부에서는시야를좀더넓혀,내가살고있는동네에서,야생에서,혹은동물원이나축제나방송촬영장에서부당하게이용당하고학대받는동물들의삶을들여다보며‘동물권’에대해생각한다.마지막5부에서는사회적관심이높은동물관련이슈들을살펴보면서,이미우리의삶에깊숙이들어와있는동물문제에대한전반적인인식의개선을모색한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
이한문장이불러올변화를기대하며
법무부는2021년7월19일,동물의법적지위를규정한민법제98조2에“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는내용의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그동안민법에서는동물을‘물건’으로규정하고,동물보호법에서는동물을‘고통을느낄수있는신경체계가발달한척추동물’로정의했다.이처럼두법이동물을서로다르게인식함으로써,예를들어동물학대등의범죄가발생했을때처벌수위가낮거나,‘혐의없음’처분을받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그러므로이번법개정을통해동물은내소유의물건이니내마음대로할수있다거나,길고양이처럼소유자가없는동물을함부로다루는것에대한인식의변화와좀더엄중한처벌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아쉬운점은있다.민법제98조2의2항에는여전히“동물에관하여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물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는규정이있기때문이다.이조항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가아니라면동물을물건과유사하게취급하겠다는뜻을담고있어,1항의“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는규정을유명무실하게할가능성을제공한다.결국개별법률이개정되어야만이1항같은법률이진짜의미를갖고제구실을할수있게될것이다.
이제우리사회도누구나체감할정도로반려인구가늘었고,앞으로도반려동물의수나종류는더많아질것이다.안타깝게도우리의현행동물보호법체계는이러한현실과변화의속도,반려인들의요구와동물의시급한처우개선현안들을다담아내기에는아직많이부족한실정이다.최근의동물보호법,민법개정은반가운일이지만우리는아직도출발선에서그리멀리나아가지못했다.이책은이러한움직임이계속이어질수있도록,법이할수있고또해야할일들을하려는노력의일환이다.이책을통해우리사회가동물을‘물건’이아닌소중한생명으로‘존중’하는좀더성숙한사회로발돋움할수있기를바란다.
책속에서
22쪽
반려동물을가족으로맞이하는일은많은고민을해야하지만,그고민끝에도펫숍에서반려동물을데려오기로했다면적어도이런분쟁의소지가있다는점을사전에인지하고있는것이중요하다.또판매자가영업자의준수의무를잘이행하고있는지,그리고구매한동물에게문제가생겼을때판매자가분쟁을잘해결할의지가있는지꼼꼼하게확인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가족으로맞이한소중한생명에게어떤문제가생겼을때제대로된대처도하지못한채앞선사례처럼가슴아픈일을겪을수있다.
이문제는비단펫숍을이용하는사람들만주의해서해결될문제는아니다.관련법역시좀더실효성있는방향으로관련규정을개정할필요가있다.그리고동물관련영업자들역시보다높은책임의식을가지고의무를준수해야만유사피해가발생하지않을것이다.
27쪽
도마뱀이나거북이등은개나고양이와비교할때,거주공간의제약도덜받고울음소리나생활소음으로인한부담도없다보니앞으로점점더‘반려동물’로서의관심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그럼에도변화된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허술한법규정으로인해이동물들이택배차량안에서폐사하거나,이유없는번식행위를반복해야하는등으로보호받지못한다는것은참으로안타까운일이다.동물보호법상‘반려동물’로규정되어있지않지만이러한동물들역시‘고통을느낄수있는신경체계가발달한척추동물’에해당함을인지하여‘반려동물’의범위를확대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또한이러한동물들역시판매를목적으로전달할때는원칙적으로구매자에게직접전달하도록하고,예외적으로운송업자를통한배송의경우에도각동물의특성에맞는운송방법을고안하여이를법으로명시하도록해야할것이다.
40~41쪽
‘유기’는사전적으로‘내다버림’을뜻하는명백한부정적단어이고,동물뿐아니라사람을유기한행위에도형법상‘유기죄’가존재하듯,범죄행위를지칭하는단어이기도하다.강아지는스스로보호를거부한것이아니라사람에게유기를‘당했을’뿐인데,왜유기견이라불리고버려졌다는꼬리표를붙인채살아가야하는걸까.물론강아지가언어를이해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그렇게지칭되면서생긴사회적편견으로입양의기회가줄어들거나새로운보호자에게상처가되는것은아닐까.유기견을입양한사람에대한응원의시선이부쩍늘어난것이사실이지만,여전히우리주변에는‘유기견출신이면…겠네’라는편견섞인말로보호자의기분을상하게하는일이종종있다고한다.
44~45쪽
이와달리유기견분양과정에서나마동물을키울‘자격’내지‘환경’이갖추어져있는지를꼼꼼하게확인하고사후관리까지하는문화가자리잡고있다는것은분명히반길만한일이다.다만동물입양에대한올바른인식을형성하기위해서는분양자와입양자모두가수긍할수있는어느정도표준화된기준점을만들어내는일또한필요하다.‘가족구성원’에대한내용을확인하는것은대부분수긍할만한기준일것이나,‘이혼여부’를확인하는것은불필요하고불쾌한일일것이고,‘혼자사는출퇴근직장인’이라는점이때에따라결격사유가될수는있겠으나,단순히혼자산다는이유로‘파양할수있다’고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과같다.
56쪽
이제는합법적인‘사육포기제’나‘사육포기동물인수제’를논의할때다.변종형태의펫숍이보호자들의사정과법의허점을이용해영업하는현실이니오히려‘엄격한요건’아래반려동물의사육을포기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보호자에게사육이불가한사정이발생했음에도반려동물을억지로사육할의무를부과할수는없기때문이다.오히려불안정한상황에서사육을강요하는것은반려동물들에게더가혹한현실을살게할수도있다.합법적인사육포기제도가마련된다면보호자들이반려동물을길이나인적이드문곳에불법유기할가능성도줄어들것이다.
119~120쪽
한생명을구한다는것은그존재가사람이든,동물이든굉장히용기있고선한일이다.이사건에대한법원의판단이한생명을구하려고나서는사람들을망설이게하는건아닐지안타까울따름이다.선한의도에서한행동이니모든행동을용인해주어야한다고이야기하는것이아니다.다만도움이필요한동물들에게손을내미는행동이조금더환영받고힘을얻을수있는환경이마련되었으면한다.우리사회의법적인잣대도,아픈동물을바라보는시선도조금더변화하기를바란다.
127~128쪽
이로써확인하고싶지않은끔찍한사실하나를다시확인하게되었다.범죄자는연쇄살인과마찬가지로동물연쇄살해도쉽사리멈추지못한다는사실이다.즉외부적요인으로살해를일시중단하는것은가능할지몰라도,그외부적요인이사라지거나약해지면곧바로다시학대행위를재개하며그행위는점점대담해진다는것이다.범인은해소하지못한분노를동물에게투영하여잔혹하게살해한것은아닐까.
다행히이번에는동물연쇄살해행위로만그쳤지만,범인은경고문을통해길고양이와우호적관계를맺은사람들을향해협박을지속했다.만일이번에체포되지않았다면그러한협박은사람들에대한강력범죄로이어질가능성도농후했다.동물살해는폭력을습득하는과정이고이렇게습득한폭력성은인간에대한폭력성으로이어질수있다.
어떤동기로든,그대상이동물이든인간이든폭력은정당화될수없다.
135쪽
그렇다면우리는이제무엇을해야할것인가.복원한반달가슴곰이나한반도로내려온호랑이가사람들에게피해를주니‘유해동물’로지정하고포획을해야하는아이러니한상황을맞아야하는것일까.이땅에자리잡고살던동물들이다시돌아온다는것은참으로반길일이지만,그이전에동물들을다시받아들이고인간과공존할수있는환경을먼저만들어두는것이‘멸종위기종복원’보다선행되어야할일이아닐까싶다.그러기위해선멸종위기종복원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정비하고,동물들의터전을마련하기위한논의를좀더치밀하고구체적으로이어나갈기반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140쪽
설악산은야생동물들에게삶의터전일뿐만아니라,인간에게도소중한자연자원이자그자체가문화재이다.자연자원은한번파괴되면되돌리는데엄청난시간과노력이필요하고,자칫회복이불가능한단계에이르기도한다.케이블카사업이처음논의된이후10여년간부결되고추진되지못한것도,지금까지수많은환경단체와동물보호단체가지속적으로반대하는것도이사실을잘알고있기때문이다.
2014년내려진선택으로설악산케이블카설치논란은2023년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자연환경과야생동물들의소중한서식지,문화재를보존하고지키려는수많은이들의지난노력이결국,개발과이윤의논리에밀리게되었다는사실에씁쓸하다.여전히진행중인‘설악산케이블카설치’논란.부디이논란의끝에우리의아름다운자연환경을지킬수있는올바른선택을할수있기를바란다.
147~148쪽
독극물을살포해멸종위기야생동물인맹꽁이를죽인사실이드러난다면해당행위를한자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또사안에서문제가된서현동일대가맹꽁이서식지로확인돼그필요성이인정된다면해당지역을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지정해개발행위가중단될수도있다.이를위해선사건에대한철저한조사는물론현재진행중인환경영향평가에서주민의견과외부전문가의견을충분히수렴해지속가능한개발과환경보전을위한협의점을찾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지금도우리주변에는끊임없이인위적인개발이진행되고있고,이과정에서맹꽁이와같은멸종위기야생생물들이서식지를잃을위험에처해있다.이상의법률들은인간이맹꽁이에게한최소한의약속이자현재세대가미래세대에게해줄수있는최소한의배려이다.모쪼록그최소한이라도제대로지킴으로써맹꽁이와인간이공존할수있는환경이지속가능하기를바란다.
157쪽
동물의권리,즉동물권에관한논의는바로이편파적인자연관의폐기와관련이크다.물론동물권논의가코로나팬데믹으로촉발된것도아니고,야생동물에한정된논의도아니다.그러나세계를아직도뒤흔들고있는코로나팬데믹은우리의시선을낚아채동물로향하게했다.공장식축산시설에갇혀‘사회적거리두기’를하지못하는동물들,사람몸에좋다는이유로시장에서밀거래되는야생동물들,집을잃고이주했거나멸종된동물들,그리고설치류나모기등급증한야생동물들까지.세계자연기금보고서도지적하고있지만,이들이모두인수공통감염병의온상이거나원인이기때문이다.이제는이들이불쌍해서가아니라우리자신과후손들이건강하게살아남기위해이들의권리를생각해야하는상황까지우리는내몰린셈이다.이상황을‘벼랑끝’이라부른들,누구도그것을시적표현으로받아들이지않을것이다.
168쪽
굳이‘동물의생명’이라는가치를내세우지않더라도,인간은동물이멸종한환경에서살아갈수없고동물을끊임없이이용해서살아가는존재이기에인간스스로를위해서라도동물과공존해야한다.따라서‘인간에게주는피해를어떻게하면최대한경제적으로없앨까’의관점에서단기적인정책을펼칠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인간이야생생물과공존할수있는대안을끊임없이모색해야한다.‘농가의피해’대‘야생동물의생명’으로의미없는논쟁을벌일것이아니라,‘생명을빼앗는방법’대‘그외의대안’으로얼마든지연구와논쟁을이끌어가는날이하루빨리오길바란다.
180쪽
내가되어본적없는동물의입장에서그들의스트레스를고려하기란쉽지않을수있다.사실‘동물의입장’까지생각하지않더라도우리는코로나19를겪으면서‘동물과접촉하는행위’가가지는위험성을몸소느꼈다.동물원에는우리가흔히접하는‘개와고양이’외에도수많은야생동물이있다.자연속에서살아가야할그들을어루만지는동안우리가모르는사이얼마나많은바이러스를접촉하게될지상상도할수없다.그렇다면‘인간의안전’을위해서라도동물과직접접촉하는‘체험’에대해서다시생각해볼일이다.
‘나의’또는‘사랑하는내아이의’새로운경험을위해‘체험동물원’방문을고려하고있는분들이있다면,이런점을꼭한번생각해주시기를바란다.
184쪽
동물원은멸종위기동물을보호하고자하는목적도있지만,동물을일정한공간에가두고사람들이동물을‘관람’하는‘유희’를즐기기위해만들어진공간이기도하다.그렇기때문에동물원은그자체로도이미어느정도동물의생명과복지에는제한이가해질수밖에없다.여기에더해관람객들이동물을위협하는불법적인행동을일삼는다면그곳에서지내는동물의삶은더욱비참해질수밖에없다.
동물들에게열악한공간인동물원이앞으로더나아져야함은분명하고,결국엔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그때까지최소한관람객들이라도동물원을동물들의새로운삶의공간으로‘존중’해주는문화가정착되길바란다.
216쪽
개물림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는개체별반려견에대한공격성을평가하고,그에맞는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그와더불어보호자들이반려견에대한충분한사전지식을가지고자신의반려견에게제대로된사회화교육과적절한관리를제공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
당장모든반려견의성향과내재된공격성을평가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을것이다.하지만그렇다고해서특정견종에게입마개를씌울것이냐,말것이냐하는논쟁은지나치게소모적이다.하루라도빨리개들의공격성을제대로평가하고,반려인들이제대로된교육과관리를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만드는것이장기적인측면에서우리가반려견과함께행복하고안전하게살수있는환경을만드는방법일것이다.
222쪽
장애인보조견은사람의필요에의해평범한반려견들이누리는자유대신긴시간훈련을받고사람에게도움을주는존재이다.장애인보조견으로활동하기위해서는예비보조견이훈련사나자원봉사자들과미리행하는사회적응훈련등이꼭필요하다는것을고려할때,장애인보조견에대한단순출입거부행위역시장애인에대한차별에준하여그처벌수위를높이는방안도필요하다고본다.이제는장애인보조견을우리사회의일부로받아들이고,이를포용하는인식개선과더불어더욱명확하고구체적인제도적장치를마련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