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거래론 (새로운 경제안보협력 질서에 따른 방산 인프라 G to G 수출거래의 부상)

정부간 거래론 (새로운 경제안보협력 질서에 따른 방산 인프라 G to G 수출거래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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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거둔 우리는, 최근 강대국들의 리그(League)였던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에 이어 호주까지 진출한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나라 무기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역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성과다. 자체 역량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세계에 단 8개국 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방산수출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UAE에 훈련기 T-50 수출을 눈앞에 두고 실패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방산거래에서는 무기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가 필요했다.
미국은 과거부터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무기 수출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정부 간 거래에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2013년 KODITS(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립했다. 산업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 부처는 다년간의 노력 끝에, ‘정부간 계약’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정부 간 거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필리핀, 페루를 포함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같은 선진국과도 정부간 계약을 통해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방산물자는 다른 물자와 달리 더 많이 수출할수록 세계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정부간 거래는 방산물자나 에너지, 식량과 같이 재화 자체가 가지는 비대칭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떤 나라에,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와 같은 국제거래의 일반적인 사안조차 정부간 거래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가 방산수출의 효과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와 통상을 포함한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간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새로운 통상 질서의 등장과 함께 정부간 거래의 영역은 방산 분야를 넘어 인프라, IT,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비약적으로 성장한 자유무역질서는 최근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국가 간 수많은 보호무역 조치와 무역보복 정책과 조치가 등장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며 각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Friend shoring’이 새로운 무역질서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규모 재정 사업 역시 정부간 거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가 정부간 거래를 통해 수주한 페루 친체로 공항 건설 PMO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원자재 부국이면서 정부간 거래를 선호하는 페루는 우리나라와 다양한 정부간 거래를 통해서 양국 간 신뢰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글로벌 환경의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결국 각국 정부에게는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간 거래에 관한 연구 역시 결국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수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간 거래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서의 본문에서 자세히 살피게 될 정부간 거래제도는 WTO 국제규범상 허용된 지원제도이며, 우리 국내법인 대외무역법 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어서 그 지원과 활용의 토대가 충분하다. 수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대형 국제 거래 프로젝트 기회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G2G 거래는 그 실질적 가치가 높다. G2G 거래 방식을 대형 방산수출거래나 공공 인프라 수출에 활용하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정부의 지원하에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의 외교적, 통상적, 안보협력적 지원과우리 정부가 구매국 앞으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보장하는 적극적ㆍ합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군사경제 우방국과의 정부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그러한 협력관계에 기하여 대형 수출프로젝트 기회가 창출되는 순환적이고 발전적인 거래 싸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이 크다.
본서가 다루는 G2G 거래는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볼 때 국제거래 분야에서 가장 국가전략과 안보협력 등 국제통상적인 고려가 혼합되어야 하는 분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G2G 거래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수출 거래 자체의 사업성 뿐만 아니라 구매국과의 장기적인 안보경제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해외 거래 현장에서 경쟁하는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담당자들, 통상이나 외교, 안보 부분 등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실행 부분에서도 참고되기를 바란다.
본 서는 정부간 거래 실무를 경험한 집필진들이 그간의 경험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에 최초로 출판한 소개와 연구를 겸한 간행물이다. 부디 본 서의 내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자

박근서

법학박사(SJD),미국변호사(뉴욕)
-컨설턴트,한국무역보험공사(K-Sure)(현)
-교수,메가로이어스(변호사시험국제거래법)(현)
-한국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2012-2013]
-한국무역보험공사(전)
-자문위원,법제처(아시아국가간법제교류)
[2013-2014]

목차

목차
CONTENTS

머리글 1
추천사 4

PART1G2G거래개관Overview

01개설Overview 19
1.G2G거래가활용되는이유 24
가.G2G거래사례 24
나.G2G거래의중요내용 28
다.본서의논의방향 34
2.정부간거래의배경Environments 35
가.수출산업의변화와정부간거래 35
나.방산물자중심및일반물자로의확대 36
다.구매국입장에서본G2G활용효과 37
3.특징적요소 39
가.수요,공급및시장구조등고려요소 39
나.G2G의개념적특징 42
다.제도적특징 52
4.다양한수준의정부관여 56
가.당사자자치의원칙 58
나.G2G거래와국제규범 59
다.정부의G2G거래에의관여 60
02G2G거래의개념과형태 61
1.용어Terminology 62
가.G2G계약과G2G거래의비교 63
나.정부간판매및정부간중개 64
2.거래형태FormsofBusiness 65
가.무역(수출입) 67
나.국제라이선싱 69
다.해외직접투자FDI 71
라.적절한국제거래형태의선택등 73
마.정부간거래의다양한형태 75
3.정부간계약 77
가.대외무역범상정부간수출계약 77
나.정부간수출 78
4.정부간중개 80
가.정부간중개 80
나.정부간중개의내용 80
다.정부간계약과의비교 82
라.정부간거래의하위개념으로서의정부간계약및정부간중개 84
5.정부조달 84
가.정부조달의개념 84
나.정부조달과보호무역주의 85
다.WTO조달협정인GPA 86
라.정부조달과정부간계약 86
마.GPA상공정거래의원칙 87
03G2G거래의환경Environments 89
1.정부간거래활용배경 89
가.거래오염문제완화 90
나.거래투명성및안전한진행 91
다.판매국지원확보및분쟁해결용이 92
2.G2G거래활용여건성숙 92
가.판매국정부의지원근거가있어야 92
나.판매국의G2G거래수행역량 93
3.대상거래:방산물자및공공인프라수출 94
가.G2G거래대상으로서의방산물자 95
나.G2G거래대상으로서의비방산물자-공공인프라 95
다.G2G거래활용이증가하는이유 96
라.국제통상규범과G2G대상의관계 97
마.대상거래요약 98
4.정부간거래방식수출증가 99
가.방산물자수출증가경향 99
나.비방산물자수출역시증가경향 100
5.안보경제협력관계 103
가.자유로운국제통상및글로벌화 103
나.체제경쟁의대두및안보협력중요성증가 105
6.구매국의정부간거래요구 109
7.복잡하고높은수준의수출거래방식 110
가.수출역량수준과G2G도래 110
나.이행내용의복잡,고도화 111
다.플랜트수출과버금가는지원근거마련 112
8.G2G거래에대한제약요소 114
가.높은수준의계약요건충족문제 114
나.구매국의우월적지위 115
다.엄격한대상수출요건 115
04연혁적G2G거래사례고찰 117
1.태동기G2G사례 117
가.2009년UAE훈련기사례 119
나.코스타리카전자조달시스템사례 119
다.콜롬비아기상예보시스템사례(정부간거래요구에무산된사례) 120
라.태동기정부간거래의시사점 121
2.전담기관설립이후G2G사례 122
가.정부간수출계약전담기관 122
나.방산물자G2G수출사례 123
다.비방산물자보안물자G2G수출사례 124
3.공공인프라사업에의G2G사례-페루를중심으로 126
가.페루의G2G사업의국가정책적활용 126
나.엘니뇨재난재건사업사례-영국의G2G약정 127
다.친체로공항G2G사례 132
라.Lima2019PanAmericanGamesG2G사례 133
마.페루의공공인프라G2G사례들 134
바.페루의정부간거래약정(Commitments&Agreements) 135
05G2G거래의효용성요약 137
1.구매국입장에서유리한각종거래보장책제공 138
2.거래의공신력/신뢰제고 138
3.금융지원용이성 139
4.거래비용의절감 140
5.거래의선순환확보 140

PART2G2G거래국제규범/해외제도

01G2G거래와국제규범 145
1.정부간거래와국제규범 145
2.국제경제법의법원SourceofLaw 147
가.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148
나.WTO협정 148
3.국제경제법프레임워크에의한확장적검토 150
가.국제경제법프레임워크의기본요소 150
나.프레임워크상중요원칙들 152
4.WTO규범과정부간거래의관련 155
가.정부간거래와WTO규범 155
나.WTO무역규범프레임워크-원칙과예외 155
다.G2G거래와WTO예외규정적용 156
라.정부간거래와WTO규범준수 157
02관세무역협정[GATT] 159
1.WTO의통상규범으로서의GATT의일반원칙 159
가.GATT상최혜국대우원칙-외국간비차별 159
나.GATT상내국민대우원칙-내외국간비차별 163
2.GATT제20조일반예외 167
가.GATT제20조의규정내용 168
나.GATT제20조적용개요 172
다.비방산물자정부간거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172
라.비방산물자정부간거래:부족한인프라 173
마.공공인프라에활용가능성검토 175
3.GATT제21조안보예외 177
가.GATT제21조-인정의포괄성및남용의제한 177
나.2016년러시아-통과운송제한조치사례 180
다.2019년일본의한국상대소재부품수출규제사례 184
라.안보예외규정의해설 185
마.정부간거래에의안보예외규정적용 187
4.안보예외규정의서비스ㆍ투자분야적용:GATS 188
03WTO정부조달협정 191
1.WTO의정부조달협정배경 191
가.정부조달과WTO규범개요 191
나.국제정부조달의예외취급의문제점 192
2.WTO의정부조달협정 193
가.정부조달에대한국제규범제정 193
나.WTO정부조달협정의범위 196
다.GPA의중요원칙 199
04국제규범소결 209
PART3해외G2G거래제도

01미국의정부간계약제도 213
1.미국의ForeignMilitarySales제도 214
가.FMS개요 214
나.FMS의목적 216
다.FMS의주요기관 217
라.FMS의계약방식 218
마.FMS의안보원조(SecurityAssistance)고려사항 219
2.FMS계약의주요내용 225
가.USGObligations(미국정부의의무) 226
나.GeneralPurchaserAgreements(구매국의권리의무) 233
다.IndemnificationandAssumptionofRisk(면책및위험부담) 235
라.TransportationandDiscrepancyProvisions(소유권이전시기,운송,하자처리) 239
마.Warranties(미국정부의보증) 240
바.(FMS)DisputeResolution(분쟁해결) 243
사.무손실ㆍ무이익(no-loss,no-gain)원칙 249
3.FMS절차및계약관리 250
가.FMS계약절차 250
4.FMS제도의시사점 253
가.안보협력관계중시 253
나.계약관리(contractmanagement)적측면 254
다.금융지원적측면 255
02캐나다의G2G거래제도 257
1.캐나다G2G거래개요 257
2.캐나다상업공사(CCC) 258
가.CCC개요 258
나.G2G사업개발방식 260
다.G2G거래상CCC의책임 261
3.PrimeContractorService의내용 262
가.주계약서비스및실적 262
나.사안별개별적계약방식 264
다.대상기업선발 264
라.수수료징구 265
마.모니터링및불이행대응 265
바.금융지원 266
4.분쟁해결 268
5.미국과캐나다정부간거래의상호비교요약 269
6.CCC의정부간거래의시사점 270
03기타해외G2G제도:영국,뉴질랜드,스페인 273
1.영국의G2GAgreement 273
가.개요 273
나.지원사례 275
2.뉴질랜드의G2GKnow-How 276
가.개요 276
나.지원사례 277
3.스페인의G2GContracto 278
04소결:국가별정부간거래비교 279

PART4우리나라의정부간거래

01개설 285
1.정부간수출계약도입배경 285
2.우리나라의정부간수출계약체결현황 286
3.우리나라정부간수출계약 287
02G2G거래의국내법적근거 289
1.개요 290
2.우리나라정부간거래지원근거법률 292
3.대외무역법 293
가.정부간수츨계약의정의 293
나.정부간거래전담기관 298
다.기타내용 305
4.방위산업법.방위산업발전법,정부간판매훈령 309
가.방산수출관련법률체계 309
나.방위산업발전법 310
다.정부간판매훈령 312
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314
6.정부간수출범위의특수문제-해외건설및인프라수출 316
가.개설 316
나.해외건설촉진법의내용 317
다.정부간거래관련검토 324
03G2G거래대상:방산물자및공공인프라등 327
1.개요 327
가.국제규범상대상거래파악 327
나.전담기관이지정하는거래 328
다.대상거래에대한검토 329
2.방산물자수출 330
가.자본재방산물자와일반방산물자의구분 330
나.자본재방산물자(Capitaldefensearticles)수출 331
3.공공인프라수출 332
가.인프라수출개요 333
나.공공인프라범위 334
다.PPP(PublicPrivatePartnerships)사업 335
라.인프라프로젝트의고려사항 340
4.에너지사업-원전중심 344
가.개요 344
나.원전수출현황 345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의국제거래분야발전수준이고도화됨에따라과거공산품위주의수출에서최근에는기술적우위를점하는분야에서물품과기술과서비스가통합되어수출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며,해외건설,조선,해외플랜트,원전을포함한에너지산업,각종첨단산업의현지투자,방산물자수출,공공인프라시설설치와운영등그분야가확대되고있어학문적·실무적인측면에서의시야확대가요구되는시점입니다.본서는우리나라정부,기관,수출기업그리고금융권의담당자들에게하나의지침으로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며,저자가광범위하게연구하고정리해낸G2G거래의환경,국제규범,우리나라에서의발전방향은국제방산물자및인프라수출의이론적·실무적측면에서실질적인솔루션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다고확신합니다. -추천사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