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

$17.00
Description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때 가장 먼저 찾는 책”

강소기업에서 스타트업, 1인 기업까지
필요한 만큼 쏙쏙 뽑아 쓰는 실무형 가이드북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면서 사업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가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세상 든든한 아군이 된다. 하지만 잘 모르고 방심하다가는 무엇보다 위협적인 적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현업 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수준만큼 이해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권 활용’ 측면에서 알려준다. 또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권리에 관한 내용만 찾아볼 수 있도록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을 순서대로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등록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보유한 기술 및 브랜드를 살펴 최적의 지식재산 전략을 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특허나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몰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강소기업, 스타트업, 1인 기업 실무자와 사업가에게 필요한 만큼 쏙쏙 뽑아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 되리라 기대한다.

저자

엄정한,구민식

변리사엄정한은서울대학교공과대학화학생물공학부를졸업하고2006년변리사시험에합격(제43회)했다.스무살인2000년에사진저작권거래스타트업POEX를설립한적이있고,2002년피코소프트에산업기능요원으로입사하여브라질온라인로또시스템을구축했다.이후변리사시험에합격하여유미특허에서변리사실무를배웠다.2013년에는유철현변리사와'특허법인BLT'을공동창업하고약2,000...

목차

1강.특허는정말모든사업에필요할까?
2강.유일무이한사업보험,특허와실용신안
3강.애써만든제품이이미특허받은제품이라면?
4강.브랜드를지켜주는강력한상표권
5강.상표권,어떻게출원하고등록해야하나
6강.뇌리에박히는브랜드네이밍의기술
7강.경쟁사의숨을조이는상표포트폴리오
8강.디자인권은특허만큼강력하다
9강.설마하다가큰코다치는저작권,얼마나알아야할까?
10강.PCT특허와마드리드상표로해외진출시동걸기
11강.출원하기전에절대해서는안되는한가지
12강.타인의특허를양도받는방법
13강.돈이없을때출원비용확보하는방법
14강.누군가당신의특허를침해했다면?
15강.특허를침해했다고경고장이날라왔다
16강.특허로시장방어에성공한기업들
17강.스타트업을강한기업으로만드는특허포트폴리오
18강.특허를담보로대출받기&부채비율줄이기
19강.크라우드펀딩에도전하기

출판사 서평

‘사업아이템을지킬전략이있는가?’
지속가능한기업이되려면지식재산권에주목하라!

‘완성되지않은제품과기술인데특허를받을수있을까?’,‘뇌리에박히는브랜드는어떻게만들어야할까?’,‘디자인권도특허만큼강력할까?’,‘특허를침해했다고경고장이왔다면?’,반대로‘경쟁사가나의특허를침해했다면?’사업을하다보면이와같은예기치않은이슈에처하게된다.특히나새롭게선보인기술이나제품이시장에서뜨거운인기를얻고각광을받게되면,경쟁사들이그러한기술이나제품을따라하거나혹은그기술과제품이기존의특허를침해했다고제동을걸확률이높아진다.

이때그에맞는지식재산권을제대로확보하고있다면,이는사업을보호하는보험의역할을한다.그러므로사업을준비하거나하고있는사람이라면,이러한‘만약’의사태를위해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에대해정확히알고자신의사업에맞는지식재산권전략을짤수있어야할것이다.

이책은스타트업부터강소기업,1인기업까지꼭알아두어야할지식재산권에관한내용을‘확보’와‘활용’측면에서설명했다.또한문화예술기업,서비스기업,기술기업등사업유형에맞는입체적인지식재산권전략을알려준다.창업기술을개발하고,상품을제작하고,마케팅에홍보까지신경쓰느라눈코뜰새없이바쁜사업가들을위한책이기에첫장부터마지막장까지순서대로읽을필요가없도록직관적으로구성했다.가령특허,상표권,디자인권중어떤것을획득하는것이유리할지고민된다면<1강.특허는정말모든사업에필요할까?>를찾아읽으면되고,특허출원전절차와유의할점을알고싶다면<2강유일무이한사업보험,특허와실용신안>,<11강.출원하기전에절대해서는안되는한가지>,<13강.돈이없을때출원비용확보하는방법>를찾아읽으면된다.궁금한점을찾아해당페이지를열면손쉽게궁금증을해소하고해결방안에대한단초를얻을수있다.

특허분쟁,그리고원천특허확보전쟁이빈번해지는비즈니스현실에서자신의사업을지킬수있는길은지식재산권을얼마나잘확보하고활용하는지에달려있다.그래야대기업을상대로한특허분쟁에서이길수있고,추격해오는경쟁사의시장진입을효과적으로막을수있다.그러기위해서는자신의사업에맞는지식재산권전략을세우고이를실행해가야만한다.현업변리사가철저한실무위주의내용으로뽑아낸이책은기업의IP를보호하기위한직관적이고실용적인지침서가될것이다.

추천사

지식재산권은투자결정에중요한요소이다.이책은지식재산에대한관심은높으나이해는부족한분들에게꼭필요한내용이알기쉽게담겨있어사업보호는물론투자유치,기업매각협상시우위를확보할수있는전략을알수있다.현업변리사의수많은경험을통해인사이트를얻게될거라확신한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사이정환

지식재산권의목적은사업의고유한가치를보호하는것이며,기업은사업모델에따라지식재산권확보전략을달리해야한다.그런의미에서오늘날의기술?·?산업전쟁에서최소한의비용으로든든한창과방패를구축할수단을입체적으로이해하도록인도해줄것이다.
-LSKInvestment투자심사역유병호

사업가에게지식재산권은어렵지만반드시해결해야하는숙제이다.이책은지식재산권의본질로부터출발하여기업의실무자가갖추어야할IP지식을다양하고생동감넘치는예시와함께안내한다.사업에꼭필요한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등을쉽게알수있어서일독을권한다.
-클로봇CEO김창구

모든지식재산권이동일한무게를갖는것은아니다.시시각각변하는시장환경에서생존을고민하는기업은한정된자원안에서더욱가치있는지식재산권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이책은각기업에가치있는지식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최적화된방법을전달하고있다.혁신적인기술과멋진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일수모든지식재산권이동일한무게를갖는것은아니다.시시각각변하는시장환경에서생존을고민하는기업은한정된자원안에서더욱가치있는지식재산권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이책은각기업에가치있는지식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최적화된방법을전달하고있다.혁신적인기술과멋진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일수록이책이유용하게활용될것이다.지식재산권에관한고민이깊어질때가장먼저찾게되는책이될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
-라이드플럭스프로젝트매니저김원재

책속에서

특허라는것은본질적으로기존의문제를해결하는‘기술적사상’,즉‘새로운발명’을보호하는것이다.때문에기술기반이아닌마케팅과유통이중심인사업에서는특허가절대적인중요성을갖지않는다.그러므로사업을하는당신이최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특허확보가아니다.먼저‘나의사업은어떤특징을갖고있으며이사업에필요한지식재산권의종류는무엇인가?’를고민해봐야한다.
지식재산권은당신의사업이‘잘되었을때’경쟁자들의시장진입을막기위한유일무이한장치이다.지식재산권은지금당장은문제가없지만앞으로발생할지도모를일에대비해서미리확보해두는권리라는점에서‘보험’과비슷한성격을띤다.고민끝에만들어진당신의발명(기술적특징)과네이밍(브랜드)은자동차나부동산처럼‘눈에보이는것’이아니기때문에옆에있는사람이바로복제할수있을정도로연약하다.쉽게카피될수없도록사회적보호장치를만들필요가있다.
-<1강.특허는정말모든사업에필요할까?>중에서

상표권은특허권보다형사적으로강력한힘을가진다.특허권이침해당할경우특허권자가피해를입는다.하지만이는사적인영역에서의재산권침해이기때문에사회적피해가직접적이지는않다.반면상표권이침해당해서‘짝퉁’이유통·판매되면상표권을도용당한기업(상표권자)도피해를입지만일반소비자들도피해를입기때문에직접적인사회문제가된다.이런이유로검찰청은고소가없어도상표침해자를형사적으로수사할수있고상표권자가고소를취하하더라도수사가계속되는것이다.
상표권은‘유사’판단에의해서이루어지므로침해사실이확인되면특허권침해사건에비해서매우빠르게진행된다.민사적구제방법으로는‘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청구’등이있으며,이중‘가처분소송’은상표권자의사업에즉각적인효과가있는방법이다.확정판결이있을때까지방치하면권리자가현저한손해를입거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경우잠정적으로임시조치를하는보전제도이기때문이다.가처분을신청하면바로처분행위가금지되는효과를보게된다.
-<5강.상표권,어떻게출원하고등록해야하나>중에서

우리나라에서상표를보호받으려면우리나라「상표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야하는것처럼외국에서상표를보호받으려면해당국가의「상표법」에규정된절차와서식에따라서상표등록을받아야한다.
하지만각국가별로「상표법」의규정이다르고상표심사기준도다르며언어도굉장히다르기때문에일반적인중소기업이각국가별로상표를획득하기란굉장히어려운문제일수있다.이를해결하기위해‘공업소유권에관한파리조약’8년후각국가들이스페인마드리드에모여서‘마드리드의정서’를체결하였고오늘날의국제상표등록제도의기반이되었다.
-<10강.PCT특허와마드리드상표로해외진출시동걸기>중에서

한편‘사업아이템’을알리지않으면투자를받기힘든것도사실이다.사업아이템이라고하는것은완성된제품이나솔루션을의미하기도하지만,투자를받아야구현이가능한‘사업적아이디어’인경우도많다.그래서창업자들은공모전에자신의아이디어를내보기도하고아직덜완성된프로토타입을들고투자자를찾아가거나공공기관에서주최하는경진대회에서프레젠테이션을해보는것이다.
혹은제품이나오기도전에외부에공개하거나슬라이드셰어를통해서발표자료를업로드하기도한다.이뿐인가.유튜브를통해아이디어와브랜드를공개하기도하고그러다가언론사의인터뷰요청이있기라도하면왠지세상이나를알아주는것같아괜히우쭐해지기도하는것이다.
이런모든활동들을‘공개’라고한다.그런데여기서주의할것이있다.특허는‘새로운기술적구성’에대해서만주어지는것이기때문에이런공개활동들은특허등록을위한‘신규성’이라는요건을상실시킨다는것이다.특히명심해야할것은특허에서가장중요한등록요건인신규성은‘세상에공개되지않은새로운기술적구성’이라는것이고‘누가공개했는지’를가리지않는다는점이다.
-<11강.출원하기전에절대해서는안되는한가지>중에서

‘특허괴물’이라는말을들어봤을것이다.특허괴물은제조를하지않은채분쟁의중심이될만한특허를확보하여특허침해가의심되는업체에게경고장을보낸후합의금을받아수익을내는업체로몇년전부터산업계에서이슈가되어오고있다.
주로대기업을상대로경고장을보내고특허소송을제기해왔는데,최근에는전세계적으로중소기업뿐만아니라스타트업까지특허소송의상대가되고있다.
특허괴물에의한소송외에도리워드형앱인캐시슬라이드를서비스하는‘엔비티’와ADLatte를만들어리워드앱초기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었던‘앱디스코’간의분쟁등다양한사업영역에서특허분쟁이일어나고있다.그러므로사업을하다맞닥뜨릴수있는특허분쟁에대해준비를하는것은기업의경영자라면필요한일이라할것이다.기업의유형에따라,보유기술의종류에따라,시장의상황에따라특허분쟁의상황은매우복잡하고그대응전략도상당히민첩해야한다.따라서여기에서는특허분쟁의전단계인‘특허경고장을받은’경우에공통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략을일곱가지로정리해보고자한다.
-<15강.특허를침해했다고경고장이날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