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플레이션 살아남기 :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절세 수업

세稅플레이션 살아남기 :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절세 수업

$20.00
Description
이것만 알아두면 평생 돈 버는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복잡한 세금 정책, 고민 끝!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부동산 절세 전략
정부가 세금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세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은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고 한때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권하기도 했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 집을 여러 채 구입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괜찮은 재테크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 정부는 강도 높은 거래세 강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8·16대책 등등 일련의 대책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급히 마련되다 보니 세법이 복잡해졌고, 다주택자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하였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양도차익의 82.5%까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 제재를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논란을 차치하고 국민들은 고달프다.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가 막대한 본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전문가들은 그들대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진 세법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본 전문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총정리한 책을 집필하였다. 업력을 합치면 무려 50년을 훌쩍 뛰어넘는 전문가들이 납세자들,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모두를 위해 양도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두 저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맞닥뜨렸던 사례들을 풍부하게 담아냈기에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때문에 억울하다고 밤잠을 설쳤던 분들, 복잡한 세금 규정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분들은 이 책 덕분에 비로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여유를 되찾게 될 것이다.

북 트레일러

  •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Window7의 경우 사운드 연결이 없을 시, 동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스피커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문권주,이상우

1993년국립세무대학교내국세학과를졸업하였고,같은해에순천세무서재산세과에임용되면서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다루는재산업무에발을담그게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개인납세2과(재산세과),순천세무서,남양주세무서,역삼세무서,성동세무서등에서약13년동안재산업무를담당하였고,2018년부터현재까지성동세무서에근무하면서매년세무대리인등이신고한1만여건이넘는양도세·상속세·증여세신고서와약1만6천여건이넘는종합부동산세검토업무를보고있다.

이책은어려운세법의핵심을실무에서벌어지고있는다양한사례들로엮어이해를도왔으며,종부세편에서는전문가들도제대로알지못해실무상혼란스러워하는부분을콕집어서별도로소개하였다.

목차

들어가기전에1문권주
들어가기전에2이상우

Chapter1양도소득세기본
양도란무엇일까?
세법상양도란?
어떤자산을팔때양도소득세가과세될까?
간단사례를통해양도소득세계산구조알아보기
양도소득세계산1단계:양도차익구하기
양도소득세계산2단계:과세표준구하기
양도소득세계산3단계:납부할세액구하기
양도시기와취득시기
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Chapter2주택에대한비과세?1세대1주택
세대란무엇인가?
생계를같이하는가족
주택이란무엇인가?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거주자에게만적용되는1세대1주택비과세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강화(최종1주택)
고가주택이란?
고가주택양도소득세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高價)의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
다주택자가고가의조합원입주권을보유하고있다면?

Chapter3주택에대한비과세?1세대2주택
2주택자에게도1주택비과세를적용하는이유
이사로인한일시적2주택특례
상속으로인한일시적2주택특례
동거봉양으로인한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결혼으로인한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보유세대의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기타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Chapter4주택에대한비과세?1세대3주택
일시적2주택과거주주택특례의중복
일시적2주택과상속주택특례의중복
일시적2주택과결혼주택특례의중복
일시적2주택과농어촌주택특례의중복
결혼및상속으로인한1세대3주택비과세
결혼및거주주택특례의중복
상속및거주주택특례의중복
일시적2주택·상속주택·거주주택특례의중복
1세대4주택자의1세대1주택비과세적용방법

Chapter51세대다주택자중과
다주택자중과요건
1세대2주택자중과제외주택
1세대3주택자중과제외주택
다주택자양도세중과한시적배제

Chapter6주택임대사업자와세금
다주택자규제와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대한세금혜택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대한세금혜택

Chapter7조합원입주권과재개발·재건축주택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주택의양도소득세

Chapter8분양권
분양권과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보유하거나양도할때유의사항
분양권을양도하면비과세가가능할까?
1주택+1분양권자의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Chapter9주택에대한재산세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
주택분재산세개요및계산방법

Chapter10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계산방법
1세대1주택자종합부동산세혜택
종합부동산세의부과와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의불복및경정청구
참고12022년귀속종부세주요개정내용
참고2어려운종부세핵심규정4가지쉽게이해하기
참고32022년종부세주요Q&A(국세청발표자료참고)

Chapter11해외부동산과세금
해외부동산의취득
해외부동산의보유
해외부동산의처분
해외부동산관련과태료

출판사 서평

세금을알아야부자가될수있다!
내재산을안전하게지키고불려주는세테크의모든것

지난정부때종부세과세대상과세액은놀라울정도로늘어났다.그이유는2020년발표된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때문이다.이로인해2017년만해도종부세대상자는33만명대상에세액이3,878억원이었는데,불과5년만에120만명대상,4조원으로증가했다.수천만원은물론억대의세금고지서를받아든이들도있다.종합부동산세는그야말로‘세금폭탄’이라는오명으로불리고있다.

증가하는세금만큼불복청구도늘어가고있다.기획재정부와국세청에따르면종합부동산세불복청구는1년사이에무려14배가증가했다.2022년9월까지청구된종부세불복청구는3,843건으로,284건인전년도를가뿐히뛰어넘었다.종부세의화제성이높긴하지만,주택보유자들이불편함을느끼는세금은양도세,재산세등부동산세전반이다.납세는국민으로서지켜야할기본의무인데도불만이증가되는이유가무엇일까.여러가지이유가있겠으나,가장문제되는것은주택보유자대부분이자신이내야할세금액이어떻게산출되는지그방법을납득하지못하기때문이다.단순히세금을내기싫다는차원이아니라,세법을이해하기힘들다는불만인것이다.주택취득시점또는주택소재지에따라보유요건,거주요건에차이가있다는등의세법조문을읽어내려가다보면내용이어려워서‘그냥세금을내고말지’라는생각이들정도이다.

그러나이책의저자들은아무리어려워도세법공부를포기해서는안된다고강변한다.주택양도후1세대1주택문제때문에세금148억원을추가로부과받은사건을예로들면서세법에맞게대응법을찾아야한다고주장한다.독자들이적절한대응법을찾을수있도록양도소득세기본부터시작해1세대1주택부터다주택자중과,주택임대사업,조합원입주권과재개발·재건축,분양권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해외부동산까지부동산관련세금을총망라해한권에담았다.법조문에대한기본설명,현장사례,주의해야할점들,절세팁까지상세하게기술하였으며2022년귀속종부세주요개정내용,어려운종부세핵심규정4가지,2022년종부세주요Q&A등국세청발표자료도꼼꼼하게정리해두었다.

이책을통해저자들이추구하는바는명백하다.납세자들은내지않아도될세금을내는일이없고,세무대리인은정확한안내를할수있게되며,국세청직원은법에따라세금을제대로부과하는것이다.그런소망을담았기에이책에는단지절세뿐아니라모두가자신이원하는바를이루도록도와주는힘이있다.납세자들은자신의재산을지키고불리면서납세의의무또한지킬수있고,세무대리인은까다로운사례별해법을얻을수있으며,국세청직원은자기본분을다할수있다.

복잡한세법을풀어주는게목적이므로내용이재미있을순없다.그러나읽으면술술읽히고이해가된다.현장에서의다양한사례를듬뿍담았기에독자들이자신의사정에대입하기도수월하다.이책만있다면이제인터넷을뒤적이면서제대로된정보를찾고자헤매는수고를하지않아도된다.주택을보유해부동산세를내야하는이들이라면반드시구비해야할필독서라고자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