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 삶을 일깨우는 고전산책 시리즈 1 (개정판)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 삶을 일깨우는 고전산책 시리즈 1 (개정판)

$17.00
저자

정약용,미리내공방편저

저자:정약용

조선후기의정치가이자실학자.1762년(영조38)경기도광주군초부면마현리(양주군와부면능내리)에서사남일녀중사남으로태어났다.정조는정약용에게많은책을선물할만큼그가성균관에재학할때부터어여쁘게여겼다.후에그는정조의바람대로과거에급제하였고관리들을교육하는일을담당했다.기술이나라를부강하게한다고믿고당시전파된서양학문을익혀백성들이잘살수있도록힘썼다.정조사후,그는천주교신자로지목되어유배를당하는고초를맛보았다.하지만그는낙심치않고옥에서부지런히책을썼으니바로《목민심서》와《경세유표》등이있다.



편역:미리내공방

미리내공방은인생을변화시키는책의힘을믿으며늘새롭고유용한지식을추구한다.그리하여동서고금을넘나들며양질의콘텐츠를끊임없이발굴및집대성하고가공한다.이를통해우리사회에꼭필요한양서발간을꾀하며지식정보화사회에걸맞은패러다임을독자들과공유한다.

주요편저로《누구나한번쯤읽어야할손자병법》,《누구나한번쯤읽어야할명심보감》,《누구나한번쯤읽어야할고사성어》,《누구나한번쯤읽어야할채근담》,《누구나한번쯤읽어야할사서삼경》,《누구나한번쯤읽어야할삼국유사》,《누구나한번쯤읽어야할삼강오륜》,《데일카네기여자를위한자기관리론》,《데일카네기여자를위한인간관계론》등다수가있다.

목차

머리말
자서

1부임6조(赴任六條):관직에처음부임하면서지켜야할사항들
벼슬에나아갈때와물러설때|빗물이새는초가에살았던정승|아들은가마타고,아버지는종종걸음|망두석으로잡은범인

2율기6조(律己六條):관리들이지녀야할마음자세들
마음을맑게하라|금덩이를돌려준선비|생선한마리도뇌물|내가알고네가아는일|내가누우면구백아흔아홉칸짜리집|청탁편지를뜯어보지않은청백리들|세냥주고땜질한엽전한냥|톱밥도아껴두면쓸모가있다

3봉공6조(奉公六條):일을처리할때관리들이명심해야할사항들
백성을이롭게하기위해법을지켜라|친구와의마지막만찬|오이밭에물주기|전임의죄를덮어주는너그러움|사대부의벼슬살이

4애민6조(愛民六條):백성을섬기는관리의자세들
버려진아이를보살피는것은하늘을대신하는일|자식을죽인어머니들|죽고사는일은정성에달린것|부하들을자식처럼여긴오자

5이전6조(吏典六條):부하를다스릴때필요한사항들
뇌물과선물의차이|관아의심부름꾼들에대하여

6호전6조(戶典六條):농촌의현실에맞는세금징수방법들
호랑이보다무서운세금|되로갚을것을말로갚은부자|백성들스스로농사에재미를붙이도록하라

7예전6조(禮典六條):예절과교육에관하여알아야할사항들
제문은정성들여손수지어라|음식으로고과관리를한이유|가장기본적인문제는먹고사는일|땅보다는형제의우애가더중요하다

8병전6조(兵典六條):국방에관하여알아야할사항들
쓸개를핥으며복수를다짐하다|웃음뒤에감춘칼을조심하라|하늘도속인임기응변의지혜|남의말을쉽게믿은게화근|빈성으로적을교란한지혜

9형전6조(刑典六條):공평한형법집행을위해필요한사항들
이에는이,눈에는눈|네명의동업자와고양이|진짜범인을알아본소|곤장보다는사랑으로다스려라|옥중에서갖게된아이

10공전6조(工典六條):나라를부강하게만들기위한방법들
산림을살피는데게으르지마라|물을다스리는일이가장중요하다|개미들의은공으로쌓은저수지

11진황6조(賑荒六條):어려운백성들을구하는방법들
수수한말,수소하나|유랑민들도이웃으로여기는마음|흉년때는곡식을나누어주어라|냄비속에버려진아이

12해관6조(解官六條):관직에서퇴임할때지켜야할사항들
항상떠날때를염두에두어라|고을에서낳은망아지까지돌려주어라|죽어서까지청렴했던관리들|진흙을바른뒤세운선정비

목민심서원문
다산정약용연보

출판사 서평

어떻게청렴하게마음을다스릴것인가?
어떻게공정하게세상을이끌어갈것인가?

다산의행정론과선정철학이담긴심서(心書)
시공을초월하여공직자와리더의교과서가되어온책

《목민심서》는조선정조와순조때의실학자인다산정약용이오랜시간에걸쳐심혈을기울여지은치민(治民)의지침서다.이책을제대로이해하려면제목의의미부터알아야한다.‘목민(牧民)’이란백성을기른다는뜻이다.따라서‘목민관(牧民官)’이란백성을가장가까이에서다스리는‘지방고을의원(員)이나수령’을뜻한다.‘심서(心書)’란말그대로‘마음을다스리는글’이라는뜻이다.다산은직접쓴자서에서‘목민할마음만있을뿐(유배된몸이라)몸소실행할수없다’는뜻에서붙여진이름임을밝히고있다.그는이책에서현재지방관리들의폐단을비판하고백성들의고통을헤아리며앞으로모두가잘살기위해목민관이갖춰야할덕목들에대해세세하게설명하고있다.

《목민심서》에서는우리나라뿐아니라중국의여러책에서목민관들이본받아야할사항을추려모두12장으로나누어실었다.세상에나온지오랜세월이흘렀지만,여전히우리에게많은것을가르쳐주고있다.특히관리들에게는좋은지침서가되고일반인들에게는생활의교훈서가되어주고있다.청소년뿐만아니라맑은마음으로생활하고자하는모든이에게인생지침서로서이책의일독을권한다.

책속에서

‘청심(淸心)’이란말그대로마음을맑고깨끗하게하는것이다.고을을다스리는목민관이청렴하지않으면온갖비리가생겨나고그비리로인해기강이해이해져백성들은도탄과무질서에빠질수밖에없다.

다산은“청렴이란목민관의기본의무이자모든선(善)의원천이요,모든덕의근본이다.청렴하지않고목민관을할수있는자는없다”고했다.게다가우리나라에청백리(淸白吏)로뽑히는관리의수가매우적은것에대해다음과같은글을통해개탄을금치못했다.

‘우리조선에청백리라불리는자가모두110명인데태조이후45명,중종이후37명,인조이후에28명이라.경종이후로는청백리의자취가완전히감추어졌고,나라는더욱궁핍해졌으며백성은더욱가난해졌으니이어찌안타까운일이아닌가!지난400여년동안벼슬에앉은자가수천수만명일진대,그중에청백리로꼽히는자가겨우100여명에그쳤으니참으로사대부의수치가아니고무엇인가!
---「율기6조:관리들이지녀야할마음자세들」중에서

송나라문신인엽몽득이허창지방을맡아다스리던어느해에홍수를만나많은이재민이생겼다.그때사람들은서로협동하여십만여명이나구해서살려냈으나버려진어린아이들을구하려하는사람은없었다.이를이상하게여긴엽몽득은말했다.

“자식이없는사람들이왜저아이들을구해서데려다기르지않는가?”

이말을듣고관리가답했다.
“사람들이아이들을데려다기를생각을갖고있기는하지만그아이들이다큰뒤에누가와서제자식이라고하며돌려달라고할까봐그점이걱정되어그러는것입니다.”
그말을들은엽몽득은그에관한법률을찾아보았는데‘재앙을만나내어버린어린아이들은부모가다시찾아가지못한다’는구절이있었다.

엽몽득은기뻐하며그조문을수천장써서서민들에게배포했다.그리고버려진아이들을기르는자들에게는상을주고곡식을나누어주어서가난한자들에게도도움이될수있도록했다.그리하여일이거의끝난다음에기록을살펴보니무려삼천팔백여명의아이들이죽음을면하게되었다는것을알수있었다고한다.
---「애민6조(愛民六條):백성을섬기는관리의자세들」중에서

‘관원생활은품팔이생활이다’라는말이있다.아침에승진했다가저녁에파면되어믿을수없음을말하는것이다.그런데천박한목민관은관청을자기집으로여기고그곳에서오래지내려고생각한다.그러다가상부에서공문을보내오거나통보가있으면몹시놀라고당황하여어찌할줄을모른채마치큰보물을잃어버린것처럼아쉬워한다.그렇게되면처자식은직업을잃은지아비와아버지를보며눈물을흘리고아전과종들은비행을저질러물러나는전직상관을비웃는다.그렇다면관직을잃은것외에도또한잃은것이더많으니이어찌슬픈일이아니겠는가!그러므로예전의어진수령은관아를잠시머물다가는여관으로여겼다.마치이른아침에떠나는것처럼그동안의장부를정리하고짐을묶어두고,가을매가가지에앉았다가훌쩍날아가는것처럼한점의속된미련도두지않았다.
---「해관6조:관직에서퇴임할때지켜야할사항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