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선생님은 파란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마치 주문처럼 교사를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아이들의 질문
마치 주문처럼 교사를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아이들의 질문
대한민국은 왜 교육에 절망하는가?
교사에게 좋은 교육을 만들 책임을 부여하라! 바로 그것이 교사 정치기본권
OECD 회원국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와 서른 가지의 현장 속 Q&A
이제 ‘가시덤불’을 나와 ‘숲’을 보고 ‘나침반’을 들고 길을 열어가야 할 때
2023년 뜨거웠던 여름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났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7월부터 수 개월간 이어진 교사들의 집회는 연인원 100만 명을 넘기며 교육계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교사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일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과거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교육활동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마주해야 했다.
계엄, 탄핵, 대선 그리고 ‘교사 정치기본권’의 등장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해를 넘겨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다. 그 사이 시간은 억겁처럼 느껴졌다.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하는 길, 눈 내리는 서강대교 위로 날아든 헬기가 국회 운동장을 맴도는 장면은 1980년 광주의 기억과 겹쳐졌고, 어둡고 스산한 거리의 모습은 내 유년의 계엄령을 떠올리게 했다. 이후 한 유력 대선 후보가 SNS에 한 문장을 남겼다.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 2025.5.15.일자)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충격과 감동이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그러나 곧 깊은 의문에 닿았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교권으로 충분한가? 교사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권한, 이렇게 사후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이 과연 온당한가? 만일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교사의 목소리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외침은 죽음이라는 비극과 맞바꾼 후에야 겨우 들리는 것일까? 교권이 보호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일까? 이 당연한 권리를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걸까?
왜 교사 정치기본권인가?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자 ‘시민’이기에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교사도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다. 정치기본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이다. 그 권리를 박탈당한 현실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교사만이 정치기본권을 제한받는 지금의 상태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될, 헌법적 위반 상태이다. 이제는 이 왜곡된 현실과 오래된 침묵을 깨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여러 각도에서 되돌아보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
교사에게 좋은 교육을 만들 책임을 부여하라! 바로 그것이 교사 정치기본권
OECD 회원국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와 서른 가지의 현장 속 Q&A
이제 ‘가시덤불’을 나와 ‘숲’을 보고 ‘나침반’을 들고 길을 열어가야 할 때
2023년 뜨거웠던 여름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났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7월부터 수 개월간 이어진 교사들의 집회는 연인원 100만 명을 넘기며 교육계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교사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일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과거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교육활동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마주해야 했다.
계엄, 탄핵, 대선 그리고 ‘교사 정치기본권’의 등장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해를 넘겨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다. 그 사이 시간은 억겁처럼 느껴졌다.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하는 길, 눈 내리는 서강대교 위로 날아든 헬기가 국회 운동장을 맴도는 장면은 1980년 광주의 기억과 겹쳐졌고, 어둡고 스산한 거리의 모습은 내 유년의 계엄령을 떠올리게 했다. 이후 한 유력 대선 후보가 SNS에 한 문장을 남겼다.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 2025.5.15.일자)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충격과 감동이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그러나 곧 깊은 의문에 닿았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교권으로 충분한가? 교사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권한, 이렇게 사후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이 과연 온당한가? 만일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교사의 목소리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외침은 죽음이라는 비극과 맞바꾼 후에야 겨우 들리는 것일까? 교권이 보호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일까? 이 당연한 권리를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걸까?
왜 교사 정치기본권인가?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자 ‘시민’이기에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교사도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다. 정치기본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이다. 그 권리를 박탈당한 현실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교사만이 정치기본권을 제한받는 지금의 상태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될, 헌법적 위반 상태이다. 이제는 이 왜곡된 현실과 오래된 침묵을 깨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여러 각도에서 되돌아보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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