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30.00
Description
2018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용’ 과거사 문제로 일본 측에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참에 고민해보자. 국교 이전 일본의 과거를 과감하게 불법화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역사학적 ‘진실’이나 국제법적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럼 그들의 근거와 명분은 무엇인가? 소통과 우호의 기본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징용’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생각과 입장,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살펴보자.
저자

니시오카쓰토무,나가타니료스케,카츠오카칸지,와다마모루,오카지마미노루

西岡力
1956년일본도쿄에서태어났으며국제기독교대학교를졸업한후,쓰쿠바筑波대학교대학원지역연구과동아시아코스석사과정을수료했다.한국연세대학교국제학과에유학했으며,1982년부터1984년까지일본외무성전문조사원으로주한일본대사관에근무했다.현재레이타쿠麗澤대학교특임교수,모라로지Moralogy도덕교육재단도덕과학연구소교수이자역사연구실실장,역사인식문제연구회회장,북조선에납치된일본인을구출하기위한전국협의회(구출회)회장을맡고있다.저서로『일한오해의심연日韓誤解の深淵』(아키쇼보亜紀書房),『일한‘역사문제’의진실日韓「歴史問題」の真実』(PHP연구소),『알기쉬운위안부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소시샤草思社)(한국어판제목은『한국정부와언론이말하지않는위안부문제의진실』[미디어워치]),『날조된징용
공문제でっちあげの徴用工問題』(소시샤草思社)(한국어판제목은『날조한,징용공없는징용공문제』[미디어워치])등이있다.

목차

추천사…5
발간의말_시리즈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문제를생각하다…10
시작하며_이책의주제와내용[한국어판]…13

총론總論
조선인강제연행프로파간다_니시오카쓰토무

문제의소재…32
1_‘조선인강제연행프로파간다’란무엇인가…35
2_당시전시동원은합법…40
3_일본의연구와운동이한국으로번졌다…43
4_일본과한국에서진실세력의반격이시작되다…46
5_진정한일한日韓우호를실현하기위하여…48

1부조선인전시戰時노동의실태

1장_통계로살펴본전시戰時노동의실태_니시오카쓰토무

1_전시동원정책은실패…55
2_동원계획전의상황,도항억제정책…60
3_동원1기(1939-1941년)-‘모집’…75
4_동원2기(1942-1945년)-‘관알선’,‘징용’…79

2장_조선인전시戰時노동자의노동현장실태‐‘강제연행’과‘노예노동’은역사적사실인가?_나가타니료스케

들어가며…94
1_‘강제연행’과‘노예노동’은사실이아니다…96
2_잘못된자료인용이오해를키웠다…107
3_「특고월보」에서보이는조선인노동자의실태…115
4_조선인노동자의도망…122
5_1차자료가보여주는조선인노동자의대우…128
결론에대신하여…135

2부전쟁후의전개(1)-일본

3장_조선인·중국인‘강제연행’운동사_카츠오카칸지

들어가며…141
1_중국인·조선인‘강제연행’문제의기원…141
2_조선인·중국인‘강제연행’에관한문헌목록과분류카테고리의문제…146
3_‘강제연행’을널리퍼뜨린사람들…149
4_박경식의후계자들-①김영달,②야마다소지,도노무라마사루…157
5_전후보상문제와‘강제연행’-다카기겐이치변호사가수행한역할…164
6_‘통치불법론’과2018년의한국대법원판결…170
7_박경식의후계자들-③다케우치야스토…172
8_『반일종족주의』,『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의출현이제기한의문…178
9_‘증언’에관한문제-중국인‘강제연행’으로보는‘노동자사냥’…181

4장_일본에서의징용공재판과한국대법원판결_와다마모루

들어가며…191
1_일본에서의강제연행등재판의흐름에관하여…195
2_조선인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에관한일본에서의재판…200
3_한국대법원판결에관하여…215
4_일한청구권협정에관하여…223

3부전쟁후의전개(2)-한국

5장_일한조약에서의외교해결,한국정부의보상,한국에서의재판_니시오카쓰토무

1_1965년의조약,협정에따른외교적해결…237
2_한국정부가실시한보상…258
3_한국에서의전시노동자재판…265

6장_한국대법원‘징용공’판결‐한국사법의역사적오점_오카지마미노루

들어가며…286
1_한국대법원판결이야기한,심각하고중대한문제…287
2_한국대법원판결에이르는일본에서의움직임…293
3_한국대법원판결에이르는한국에서의움직임…307
4_판결후의움직임과앞으로의과제…310

4부사도금산에서의조선인전시戰時노동실태

7장_조선인전시戰時노동과사도금산_니시오카쓰토무

1_조선인전시노동의전체상…319
2_사도금산의조선인전시노동…322
3_니가타현과아이카와마치의‘강제연행’기술에대하여…332
4_히로세테이조의‘강제노동설’에대한반론…336
5_한국의전문가,정혜경의‘강제노동’설에대한반론…345
6_일시좌절된사도금산유네스코등록…363

8장_사도금산佐渡金山에서의조선인전시戰時노동의실태_나가타니료스케

1_사도금산에관한1차사료…368
2_선행연구의내용…369
3_선행연구의내용정리와1차사료의확인…371
4_갱내작업에대한배치와규폐발병률…373
5_1차사료에기재된조선인노동자의모습…376

특별게재-한국영화‘군함도’의심각한사실날조와그무서운동기…379

권말자료…400

1.일본과의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1951년9월8일
2.1951년1차일한회담이개최되자한국정부가일본측에곧바로제시한8항목의‘대일청구권요강’(이른바‘8항목요구’)-1951년10월
3.일한예비교섭에서두수석대표간에대략의견일치를본청구권문제해결방식(이른바‘오히라-김’요해了解)-1962년
4.일본과대한민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일한기본조약)-1965년6월22일
5.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일본과대한민국간의협정(일한청구권협정)-1965년6월22일
6.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대한합의의사록(I)-1965년6월22일
7.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일본과대한민국간의협정2조실시에따른대한민국등의재산권에대한조치에관한법률-1965년12월17일
8.한일회담문서공개후속대책관련민관공동위원회개최에관한국무조정실보도자료(국무조정실은국무총리직속기관이다.)-2005년8월26일
9.한국정부가작성한‘전범기업’275개사실명리스트
10.한국정부가동원을확인하여작성한일본기업리스트
11.한국병합100년에즈음한한일지식인공동성명-2010년5월10일
12.[유엔인권이사회제출]전시기일본으로동원된조선인노동자문제에대한이우연박사의의견서-2019년7월2일
13.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의존중을요구하는한·일법률가공동성명-2019년12월23일
14.한일/일한법률가공동성명1주년기념심포지엄성명-2020년12월25일
15.3.1절맞이한국지식인공동성명‘윤석열정권은일본과의역사분쟁중단을선언하라’-2023년3월1일

색인…463

출판사 서평

‘역지사지(易地思之)’의영어식표현인‘다른이의신발도신어보라(putyourselfinsomeone’sshoes)’는상대입장에서보는일의감정적어려움까지도헤아리고있는표현이다.실로,발크기도발모양도다른이의신발을신어보는일은그만큼불편을감수해야하는일이기도하다.

신간『징용공문제,일본의역사인식을말한다』(원저:『조선인전시노동의실태(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는한일양국과거사에대한일본인의역사인식이한국인의역사인식과얼마나,어떻게다른지를있는그대로,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는책이다.저자들은“식민지기”,우리한국인은통상“일제강점기”로호칭하는시기도버젓이“일본통치시대”라고호칭하고있을정도인데,대개의독자라면여기서부터불편감에이책을그만놓아버리게될는지도모른다.하지만달리보면이책은그만큼일본인의정말솔직한생각과입장이담겨있는책이다.이에한일과거사갈등의내막을들여다보기위해이참에일본측의신발도한번신어보겠다는각오의독자라면이책보다더안성맞춤인책은없을것이다.

부제인‘일본은왜한국대법원판결을받아들일수없는가’가밝히고있듯,이책의주요주제는바로2018년10월한국대법원전원합의체‘징용’판결에대한비판이다.우리대법원은예의판결에서태평양전쟁기에이뤄진세가지형태의조선인전시동원(‘모집’,‘관알선’,‘징용’)을“일본의국가권력이관여한반인도적인불법행위와식민지지배와직결된불법행위”라고규정했다.이판결에대해역사학자와법률가로구성된저자들은각자의전공인역사학과법해석측면에서,또당연히일본인의입장에서,단호하게반대하고부정하는자세를취하고있다.

저자들은한국대법원판결을‘조선인강제연행프로파간다’의산물로본다.‘조선인강제연행프로파간다’란1960년대일본의조총련계와친북좌파지식인들이고안해설파하기시작한것으로,태평양전쟁기에일본으로건너간조선인들은모두가하나같이‘강제연행’이되어서‘강제노동’에시달렸다고규정하는정치선전이다.이것이언제부턴가한국으로건너와‘징용’과거사의통설이되었지만저자들에따르면이는한국측의중대한오해이고착각이다.

저자들은여러실증사료들을통해‘강제연행’이명백히거짓이라고지적한다.1939년부터전시동원기간6년동안에만조선에서무려240만명이일자리를찾아일본으로건너갔는데,실은이중에서무려75%,180만명이전시동원과전혀무관한순수자발적이주자였다는것이다.나머지25%,60만명의전시동원조차도‘모집’과‘관알선’의경우일본측은오히려‘을’의입장이었다고도해석할수있는사료가많다.그나마일본의공권력이분명히작동했다고할수있는‘징용’은1944년9월부터일본패전까지불과몇달시행되지도못했다.이도폭력적동원이아니라오늘날한국의병역과마찬가지로영장등합법적절차에따라이뤄진일임은물론이다.

당시일본현지에서이뤄졌다는‘강제노동’도역사적사실로믿기어렵다.‘모집’,‘관알선’은물론,‘징용’까지도조선인노동자는일본인노동자와동일기준의고액임금을지급받았다.민족차별없이,휴일은물론,기숙사,병원,목욕탕등여러복리후생을조선인도똑같이보장받았다.조선인만을대상으로한,마치강제수용소를방불케하는감금,구타등과같은사건은존재하지않았거나과장·왜곡이다.저자들은이런주장을뒷받침하는근거를오히려지금껏조선인강제연행·강제노동설을주장해온일본인·한국인학자들의사료에서찾아내고있다.애초‘조선인강제연행프로파간다’가불순한동기를가진양국지식인들이사료를선별조작하면서시작되었던것임을방증하는대목이다.

이책의또다른특장점은그간한국의언론과출판은전혀소개한바가없었던,일본권위법률가들이직접집필한한국대법원판결비판논문을실었다는것이다.이에우리독자들은한국대법원판결을국제법위반으로규정하고있는일본측주류법률가들의입장이어떤법해석의기반위에서있는것인지도상세하게살펴볼수있다.

태평양전쟁이후현재동아시아질서는관련국제법상결정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조약인1951년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프레임위에서유지되고있다.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일본과연합국간의전쟁수행중에발생한각종피해문제를,각국국민개개인의상대국정부와개별국민상대로한법적소송행사로써일일이해결하지않고,정부간협상으로써각국정부가일괄하여처리해최종매듭짓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1965년한일기본조약도결국이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프레임위에서맺어진것으로,역시일본패전까지의한일과거사갈등을일괄하여봉합시키는것이핵심이었던조약이다.

문제는,한국대법원이수십년이지난오늘에와서뒤늦게소급(遡及)법률적용을통해저두조약의기본바탕을깨뜨리고나섰다는것이다.대법원은이른바‘식민지배불법론’이라는개념을통해식민지기역사그자체를불법으로규정하고서,과거일본의식민지지배로인해당시한반도에살았던이들이겪었던각종정신적피해를오늘의일본기업또는일본정부가배상하여야한다고판결했다.일국의사법부가어떤문제를불법으로규정한다는것은단지누구를도덕적으로꾸짖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특히공권력으로써문제를반드시시정하라는명령이다.양국국교와전후질서를정색하면서부정했다고할이판결이향후동아시아에서한국사법부발‘사라예보사건’이되지않는다고누가장담할수있을까.실제로이책저자들중에한사람은그위기감을다음과같이토로한다.

“한국대법원판결이초래한것은단순한역사인식문제도아니고한국국내문제도아닌,아시아의전후국제질서총체에영향을미치는중대한문제다.이는분명히아시아의국제질서안정과상호협력관계에파괴적인악영향을주는것이다.또그결론에이르는논지는사실인정이나법리론면에서보더라도도저히정당하다고하기어렵다.그런의미에서이판결은한국사법의‘역사적오점’이라고해야한다.”

경위와명분을떠나우리대법원판결에대해서현재동아시아유일무이우방이웃국가의지식인들은마치무력선전포고라도들은듯한수준의‘위기감’을호소하고있다는것,그사실만큼은부정할수없게되었다.오해로빚어진일인가.그렇다면그것을풀어낼수있는,진짜당사자들인양국국민간의전면적소통이필요한상황이다.양국정치인들,그들만의합의와협상따위는이제더이상이난항의해결책이될수없다.

엎친데덮친다.오는7월에는조선인‘징용’현장으로알려진일본나가타현사도금산(佐渡金山)에대해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절차가이뤄질예정으로,한일관계는또다시과거사문제로거센격랑에휩싸일전망이다.

불편하겠지만한국인이일본인의신발도잠시신어봐야하는때가있다면그때가바로지금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