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의 인종주의 : 이주 인권 현장에서 본 한국 사회 - 메멘토 문고 나의 독법 5

우리 안의 인종주의 : 이주 인권 현장에서 본 한국 사회 - 메멘토 문고 나의 독법 5

$13.00
Description
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후 20여 년간 이주 인권 활동가로 일해온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다문화가족으로 불리는 자신의 가정과, 인권 활동을 하면서 만난 이주민, 난민이 처한 현실을 ‘인종주의의 창’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결혼한 1994년 당시와 달리 지금은 결혼이민비자(F-6)가 발급되고, 국제결혼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규정하는 말도 혼혈에서 코시안, 온누리를 거쳐 다문화로 변했다. 그렇다 해도 피부색, 출신국, 체류 자격으로 계급을 나눠 차별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인종주의적 편견은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오랫동안 미디어 비평 활동을 해온 저자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이주민의 모습, 언론의 보도 윤리, 혐오 콘텐츠 유통을 방관하는 미디어 플랫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이야기한다.

저자

정혜실

저자:정혜실
1994년파키스탄남성과결혼해두자녀를두었다.2000년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현재안산이주민센터)에서자원봉사로이주인권활동을시작해지금에이르렀다.결혼이주민,난민,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의삶을바람직한쪽으로변화시키는데필요하다고생각해여성학,문화인류학을공부했다.한국다문화가족협회대표,이주민방송MWTV(MigrantWorldTV)대표등을지냈다.현재(사)안산공동체미디어단원FM본부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대표다.
함께쓴책으로『한국에서의다문화주의:현실과쟁점』,『지구인다섯가족의좌충우돌사랑이야기』,『다문화행정론』,『공동체없는공동체』가있다.
성신여대에서경영학을전공했고,동대학원에서여성학을공부했다.한양대문화인류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

목차

들어가며

1장나를부르는말들
1나를양공주라고불렀다
2무조건다문화
3불법체류자가아닌미등록체류자
4가짜난민아닙니다

2장이주민줄세우기
5내비자가내처지를말한다
6피부색과출신국으로달라지는임금
7어느나라에서왔어요?
8영어만잘하면된다?

3장타인의고통을외면하는사회
9나도한국에살고있어요
10우리는살해당하러오지않았다
11죽음의강을건넌네팔이주노동자
12재난은아무도피할수없다

4장편견으로그려지는미디어속이주민
13어서와,한국은처음이지?
14영화속조선족은범죄자?
15유튜브에서방치하는차별적콘텐츠
16언론의가이드라인은어디에

5장차별의공간에서사는사람들
17비닐하우스가집인가요
18공항에갇힌사연
19보호소가아닌감옥
20반말과고성대신서비스를

마치며

출판사 서평

“인종차별과성차별이교차하는길목에서
새로운길을찾고만들어온이야기,
그여정에함께한이주민·난민의이야기를
따뜻하면서도분석적인시선으로펼쳐보인다.”
-김지혜(『가족각본』,『선량한차별주의자』저자)

1.20년간의이주인권활동으로돌아본
한국사회의인종,젠더,계급차별이야기

2000년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현안산이주민센터)자원봉사를시작으로20여년간이주인권현장을누비고있는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대표이자(전)이주민방송MWTV(MigrantWorldTV)대표의에세이가출간되었다.1994년스물여덟살에파키스탄남성과결혼해두자녀를둔저자는소위말하는‘다문화가정’당사자.그는남편과사귄순간부터‘양공주’라는비난을들으면서한국사회의성차별과인종주의를몸소경험해왔다.
1994년당시에는결혼이주남성에게한국에정착해살수있는비자가발급되지않았지만,지금은결혼이민비자(F-6)가발급된다.국제결혼커플사이에서태어난아이들을규정하는말도혼혈에서코시안,온누리를거쳐다문화로바뀌었다.하지만남편이‘어떻게한국여성과결혼했느냐’는모욕적인질문을받았던30년전처럼‘피부색에따른차별’은여전하다.아시아출신결혼이민자가족을‘다문화가정’으로,백인이나외국인엘리트와국제결혼한가족을‘글로벌패밀리’로부르면서계급과인종에따라차별하는태도도변하지않았다.임금체불,저임금과고강도의노동,불법파견,직장변경제약,불합리한퇴직금제도,열악한주거환경등이개선되지않는건이주노동자를동료시민이아니라그저값싼노동력으로여길뿐이라는것도알수있다.
저자는성과인종에대한구조화된차별에대항하는무기를얻고자30대중반부터여성학과문화인류학을공부했고,이웃이자동료인이주민과난민의삶을개선하려면법과제도가바뀌어야한다고믿어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활동에도나섰다.이책은그가이주민,난민들과함께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존중받기위해새로운길을찾고만들어온이야기를호소력짙은목소리로전한다.

2.피부색,출신국,체류자격이곧계급이되는
한국사회인종주의의민낯

외국인의체류자격분류표에서‘우수인재’는‘투자’하거나‘기여’할것이있는엘리트외국인을가리킨다.단순노동을하는‘외국인근로자’로분류되는이주노동자는여기에해당하지않는다.이것이‘글로벌’과‘다문화’를구별짓고차별하는근거가된다.일례로〈물건너온아빠들〉(MBC)에출연하는엘리트외국인아빠가모국어교육의어려움과육아고충을토로하면공감과존중을받지만,아시아출신결혼이주여성들은끊임없이한국어교육을강요받고자녀가학습부진이라도겪을라치면온갖비난을받는다.(*131~132쪽)
피부색과출신국도이주민줄세우기에중요한요소다.영어학원에서는미국백인다음으로캐나다백인을선호하지만,파키스탄출신이라도피부가희면영어교사로채용되거나학원을운영하기가수월하다.(*66쪽)영어능숙도가아니라피부색이우선시되는것이다.동일노동동일임금은언감생심.한국은OECD22개국중에서내국인노동자와외국인노동자의임금격차(1.55배)가가장큰나라다.‘출입국관리사무소’접수창구조차아시아나아프리카출신이주민에게반말과고성을내지르는것은기본,시종고압적이고권위적이다.“한국국적이없을뿐,적법한절차에따라체류허가를받거나체류기간을연장하려는민원인”(*183쪽)들을전문직과단순노무직으로가르고출신국위상을따져차별하기때문이라고저자는일갈한다.

3.미디어를통해강화되는인종주의적편견

이주민방송MWTV대표를맡았고,현재안산공동체미디어단원FM본부장으로일하는저자는오랫동안미디어비평활동을해왔다.이책에서그는미디어가재현하는이주민의모습,언론의보도윤리,혐오콘텐츠유통을방관하는미디어플랫폼등을비판적으로검토하면서한국사회가풀어야할과제를이야기한다.
우선‘다문화’,‘불법체류자’같은단어사용문제가있다.‘다문화’는유엔에서특정집단을인종주의적으로구별하므로오용을금지하라고권고했고,‘불법체류자’는체류자격문제를겪는모든이주노동자가도덕적·규범적으로옳지않은존재라는왜곡된인상을주기에사용금지를권고했지만,언론이아직도쓴다(*153쪽).이주민이관련된사건·사고에서굳이국적을밝혀특정국가출신이주민에대한낙인과선입견을강화하기도한다.고양시저유소화재사건이대표적이다.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3조에서는“법원의확정판결이있기까지는범인으로단정하는표현을하면안된다.”고명시한다.풍등을날린이주노동자의신원이언론에낱낱이밝혀진때는법원이어떤판결도내리기전이었다.(*150쪽)
〈청년경찰〉,〈차이나타운〉,〈범죄도시〉처럼중국동포나외국인을범죄자로그리는영화적재현의문제는어떤가.2020년법원은〈청년경찰〉제작사에“중국동포에사과하라”는권고를내리며‘혐오’표현에대한법적책임을인정했다.(*136~137쪽)반면현행법상제재할방법이없는콘텐츠도많다.〈여자꼬시기쉬운나라BEST6〉처럼다른나라여성을성적으로대상화하고인종주의적편견을드러내는콘텐츠가카카오TV나유튜브에서는버젓이유통된다.(*144쪽)더늦기전에“방송법과방송심의규정을정비”해야하는이유다.저자는누구나콘텐츠를만들수있는시대에“미디어의가치를이해하고윤리적으로이용할책임”(*147쪽)은결국우리모두에게있음을상기시킨다.

추천사

차별이라는자칫날선주제를,저자는이책에서자기자신과곁에있는이들의이야기로담담하게풀어간다.인종차별과성차별이교차하는길목에서새로운길을찾고만들어온이야기,그여정에함께한친구이자동료이자이웃인이주민·난민의이야기를따뜻하면서도분석적인시선으로펼쳐보인다.저자가말하듯“아는것과모르는것사이에는큰차이”가있으니까,더많은사람들이그의이야기를들으면세상이좀더좋아질거라는기분좋은기대를품는다.
-김지혜(강릉원주대다문화학과교수,『가족각본』『선량한차별주의자』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