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디지털화의가속화와금융부문의급격한변화
○코로나19이후전사회적디지털화가이루어졌으며,금융부문의변화는두드러짐.그러나새로운변화는금융부문에서의효율성,편리성,다양한서비스라는장점도있지만시스템리스크를포함한리스크의증가및집중,경쟁질서의혼란,소비자보호필요성등의문제들이나타남.
-특히빅테크와금융의결합에따른새로운금융정책방향의설정과감독이주요한문제가됨.또한스테이블코인등디지털자산의활용증가로인한시장교란,소비자피해,리스크관리등의문제가나타남.한편,중앙은행차원에서법화(LegalTender)로서디지털화폐발행이추진됨.
○빅테크와금융의결합,디지털금융서비스의다양화,스테이블코인의확산,중앙은행차원의디지털화폐의발행은어느한나라의문제가아닌전세계적인문제로국제기구차원에서도관심을가지고논의를진행하고있음.
-디지털금융은자연스럽게국경을넘는자금거래와서비스를수반함에따라각국및국제기구차원의규범정립이필요.국제기구차원의논의가구체적이고세세한방법과수단을제시하지는않지만금융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으며,실제로각국의대응역시국제기구에서의논의와크게다르지않음.
-따라서금번연구에서는국제기구에서의디지털금융에대한논의와각국의동향그리고우리나라에서의대응을살피고그시사점을얻으려는데목적이있음.
Ⅱ.주요내용
▶디지털금융의국제기구에서의논의와법정책적의미
○코로나19와함께급격하게디지털경제가심화됨.코로나19이후인터넷이나앱을이용한비대면디지털금융거래가현저히증가.새롭게형성된디지털경제는규모에따른이익,네트워크의외부성,데이터주도적금융서비스로정리할수있음.
○빅테크와금융기관의결합은디지털경제의뚜렷한변화중하나임.빅테크와금융의결합은각국가의모델별로차이를보임.미국은지급결제를중심으로제한적으로빅테크진출이이루어지고있으나,중국은은행・보험・투자전범위에빅테크가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음.
-빅테크는탄생과성장그리고성숙의단계를거치는데그중성숙의단계에서금융서비스로의확장이이루어짐.그리고이단계에서소비자는전환비용으로인해고착화되어다른빅테크서비스로이동하기어려움.
▶디지털금융감독과규제
○디지털금융감독과규제가필요함.디지털금융감독의대상은빅테크가야기하는경쟁제한,시스템리스크,그리고사이버리스크가주가됨.규제샌드박스도감독정책과성장정책이결합된것으로규제샌드박스를통해서사전에리스크를파악하고이에대한적절한규제를설정하기위한과정임.
○디지털화의부정적인면으로금융소외를들수있음.디지털금융은양면의모습을가지고있음.한편으로는신용정보가부족한청년층의금융서비스이용을지원하지만,다른한편으로데이터중심의프로세스로경기침체기에시장배제가나타날수있음.
▶빅테크와금융의결합상주요쟁점
○경쟁제한규제와평평한운동장(LevelPlayingField)의이슈가제기될수있음.빅테크는네트워크에서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스스로거래조건과가격을결정할수있음.단기적으로금융시장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으나,장기적으로시장시스템의부정적인영향과함께소비자권리침해가나타날수있음.
-빅테크의우월적지위는금융기관에대한높은협상력,소비자에대한우월적지위의남용으로나타나게됨.
○개인정보보호와금융소비자보호도이슈임.디지털금융의특징중하나는데이터중심적금융서비스로금융서비스에서데이터가차지하는비중은절대적임.그만큼개인정보의남용가능성이있음.유럽의경우GDPR을기반으로개인정보보호정책을펼치고있음.금융소비자보호특히투자자보호역시관건임.
-빅테크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규제가적용되면서금융광고를빅테크광고를통해우회하는경우도발생가능.허위광고로인한소비자피해가능성존재.
○리스크통제와금융시스템의안정이필요.빅테크의제3자서비스-클라우드,네트워크서비스등-는비금융부문의리스크를금융부문으로전이시킬수있음.전이된금융리스크는시스템리스크로확산될수있음.
-제3자서비스제공자(ThirdPartyProviders,TPPs)에대한금융차원에서별도의감독이필요.
○빅테크와금융의결합이이루어지고금융서비스가제공될경우어떻게감독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진행.핵심적인것은실체(Entity)중심의감독또는활동(Activity)중심의감독을선택하는것임.실체중심의감독은라이선스중심의감독을의미하며,활동중심의감독은라이선스와관계없이활동에초점을맞춤.새로운논의의흐름은실체중심의감독과활동중심의감독을혼합한형태의감독방식임.한편,실체중심의감독은빅테크그룹에대한감독에서도유의미함.
-실체중심의감독은전통적인감독방식을사용한다는점에서전통적인감독방식과결합이용이하게이루어짐.그러나전통적인감독방식은새로운형태의융합서비스에대한감독에제한적임.
-활동중심의감독은새로운융합적서비스를포섭하여감독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그러나근본적으로금융감독은라이선스를기반으로이루어져있다는점에서매번활동의본질을파악하고이를라이선스와접목시키는작업이필요.
○새로운감독체계의구성을한번에추진하기는어려움.따라서단계별접근이필요.단기에서는정보의공개,중기에서는행위기준의마련,장기에서는복합규제(HybridRegulation)체제를형성하는단계를거치는것이바람직함.
▶디지털법화의주요쟁점
○각국의중앙은행들은민간디지털화폐와경쟁그리고통화정책적이유등에서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발행을추진.CBDC는포용금융,지급결제제도에의접근의용이성,효율적지급결제제도구현,지급결제시스템의복원성확보등의장점이있음.
○서비스공급방식은중앙은행단독인일반형,민간과의기능분담에따라중간형또는혼합형으로나눌수있음.그러나CBDC를도입하는데는몇가지제한이있음.첫째,선례의부족,둘째,국민들의지지,셋째,법적이슈,넷째,사이버보안,다섯째,기술적불확실성임.
▶가상자산에대한규제와쟁점
○스테이블코인에대한규제와감독의핵심은상환자산의부족,사이버보안,자금세탁,테러자금공급등임.특히자금세탁에대한규제가매우활발하게설정되고있음.이미자금세탁방지체계가국제적으로확고하게형성되어있는것에기인함.
-특히송·수취관계에서송금인의의무와수취인의의무가설정됨.즉,송·수취에대한정보의보관과모니터링그리고의심거래에대한보고의무의부과가이루어짐.
▶유럽연합의동향
○유럽연합은디지털금융전략을발표.해당전략은첫째,금융서비스를위한디지털단일시장형성,둘째,혁신을촉진하는규제프레임워크설정,셋째,유럽데이터스페이스(DataSpace),넷째,데이터혁신의위험해결임.
-구체적인정책방향은디지털신원체계구축,데이터공유,암호자산에대한명확하고이해가능한툴의형성,디지털복원력(Resilience)임
-유럽연합의디지털규제의핵심원칙은“동일활동,동일리스크,동일기준(규제)(Sameactivity,Samerisk,Samerules)”으로정리할수있음.
○민간디지털자산에대해서는금융과조세의측면에서규제실시.금융기관이암호자산을중개하기위해서는금융당국의승인을받아야함.그리고암호자산이투자자산인경우에는투자설명서를발급해야함.
○CBDC는‘DigitalEuro‘를발행하는것임.발행과관련하여네거티브이자를부과할것인지와개인당보유한도를제한할것인지가중요한이슈로부각됨.이양자는모두CBDC의저장기능을제한하고교환기능을제고하기위한것임.
▶미국의동향
○미국은금융의빅테크에대한의존성이리스크를증가시킨다는관점하에서제3자서비스제공자에대한감독을도입.규제의대상은연방예금보험공사의부보기관과자회사이며,조사대상은지급결제프로세스,회계,데이터처리등임.빅테크에대해서는독과점규제를도입하기위한법안들이발의되고있음.
○디지털자산에대해서는디지털자산의육성과함께그책임성을강조함.대표적인것이대통령행정명령인디지털자산의개발보장(EnsuringResponsibleDevelopmentofDigitalAssets)임.스테이블코인과관련하여서는코인-런(coin-run)과같이코인에서발생하는리스크의전이방지가중점으로논의되고있음.
○디지털자산과관련하여서는자금세탁방지이슈가중요한이슈임.이미재무부의가이드라인을비롯한규제조치가시행및추진되고있음.주법상규제로는뉴욕주가라이선스기반의가상자산규제를실시하고있음.
○CBDC,즉‘DigitalDollar‘의경우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몇가지중요한정책적질문을마주하고있음.CBDC가포용금융에미치는영향,완전고용과물가안정에미치는영향,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국가간디지털경제,익명성제공여부와불법금융방지,사이버복원력이그것임.
-아울러설계상에서이자지급의문제,수량제한의여부,중개기능의수행기관,설계원칙들간상충관계여부등이다루어지고있음.
▶영국의동향
○영국의디지털금융규제에대한논의는규제보다는규제샌드박스를통한규제개선에초점이맞추어지고있음.영국에서는주요금융그룹이감독당국과함께규제개선을하는규제리포팅그룹이형성되어규제관련논의를진행.
-영국은금융규제샌드박스를가장먼저시작한국가로다양한기간의규제샌드박스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기술의성질에따라그기간과조건이달라지는등유연한규제샌드박스제도를운영.
○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관련하여서는CBDC가기여할수있는몇가지의목표를제시하고있음.첫째,탄력적인결제환경지원,둘째,새로운형태의개인자금창출에수반되는리스크제거,셋째,결제에서경쟁,효율성및혁신지원,넷째,디지털경제에서미래지급수요충족,다섯째,중앙은행화폐의가용성과유용성개선,더나은국경간서비스등임.한편,민간디지털자산에대해서는스테이블코인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음.
▶일본의동향
○일본의디지털규제와감독은새로운라이선스의창설을통한규제와이를통한금융소비자보호에그초점이맞추어져있음.일본은금융서비스제공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다양한종류의상품및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금융서비스중개업을창설.해당금융서비스중개업은금융기관과결합하여실제적으로금융의중개기능을수행하는빅테크를라이선스체제에포함하여규제할수있는수단임.
-금융서비스중개업자에대해서는등록제를도입하고고객의손해배상청구권등을확보하기위한조치와함께겸염을규제.
-한편금융서비스중개업자에대해서는행위규제도부과.명의대여금지,성실의무,중요사항설명의무,이용자재산수용금지등임.
○디지털화폐에대해서는스테이블코인을중심으로민간디지털자산을규제.현재워킹그룹을중심으로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이들연구는향후자금결제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을개정하려는데목적이있음.
-분산형금융에대한규제감독논의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금융청디지털분산형금융에대한대응방향연구회의중간논점정리를살펴보면,스테이블코인이유연하게사용될수있기위해서는이용자보호,자금세탁및테러자금공여대응,결제의안정성이달성되어야한다고정리.
○CBDC의경우일본은행은1단계실험을완료하고민간결제시스템과의연계운용을시험중임.이와관련하여몇가지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