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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대표작으로『북한입법동향분석1북한의대외무역법제분석과전망:CISG의영향과관련하여』이/가있다.
요약문5Abstract13제1장서론/27제1절연구필요성및목적291.연구필요성292.연구목적36제2절연구범위및방법381.연구범위382.연구방법40제2장지속가능우주활동을위한글로벌규범/43제1절UN체계451.글로벌우주활동현황및특성452.우주조약의한계및2019년지침의의의483.2019년우주활동의장기지속가능성을위한지침분석534.소결84제2절EU체계871.유럽우주활동현황및특성872.유럽우주활동을위한규범구조963.우주활동을위한국제행동강령초안분석1074.소결126제3장지속가능우주활동을위한주요국입법례/129제1절미국1311.미국우주활동현황및특성1322.미국우주법제분석1403.2019년지침주요항목별규율현황1494.시사점169제2절영국1711.영국우주활동현황및특성1712.영국우주법제분석1753.지침항목별규율현황1874.시사점196제3절일본1981.일본우주활동의현황및특성1982.일본우주법제분석2053.지침항목별규율현황2204.시사점225제4장국내우주법제현황및지속가능우주활동을위한법적과제/227제1절국내우주활동현황및특성2291.우주개발법・정책및성과2292.우주산업현황236제2절국내우주법제분석2391.국내우주법제개관2392.우주개발진흥법령2423.우주손해배상법2454.항공우주산업법령2465.기상법령등250제3절2019년지침항목별규율현황251제4절비교법적검토에따른국내법제개선방향2671.비정부행위자에관한전략적이고체계적인입법2672.안정적인첨단우주기술개발및활용촉진을위한입법2693.우주활동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입법271제5장결론/273참고문헌281
Ⅰ.배경및목적▶최근북한「민사소송법」은2017년11월11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1981호에의해개정되었음.다만김정은시대에「민사소송법」의내용상가장큰개정은2016년에이루어졌다는점에서면밀한비교검토가요구됨○김정은정권수립이후「민사소소송법」은2015년12월23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847호로개정이이루어짐○2016년에는8월10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1245호)과11월9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1388호)에각각개정이이루어짐▶「민사소송법」은국가의재판권에의거한분쟁해결절차와방법을규제한법으로분쟁해결에서가장담보력이있는최종적인분쟁해결수단임○북한은다른여러나라들과의경제협력과경제교류가확대및발전되고있다는견지에서국제민사소송의법적문제를중요하게다루고있음▶본연구는내적으로북한의민사소송법제에관한사상및이론을탐구하여그특징들을해설하고논증하고자함○북한의민사소송법제는분쟁해결에관련한권리보호의시각에서북한과의경제협력이나북한에투자한기업에중대한영향을미침▶본연구는외적으로북한의민사소송법제정비과정속에서제도의변화를감지하여남북민·상사분쟁해결발전과평화적교류협력체계구축및강화를도모하고자함○김정은시대「민사소송법」개정의주요내용을파악하며,최근민사소송제도상쟁점이되고있는주제들을발굴하여분석○민사소송관련주요법령상논의를연계하여파악○북한분쟁해결제도의정비와변화에대한절차적・법리적이해도모Ⅱ.주요내용▶북한민사소송제도의의의와「민사소송법」의특징○민사상권리및이익과관련하여기관·기업소·단체및공민사이에발생하는분쟁사건등은「민사소송법」에따른민사소송절차로취급-인민경제계획수립과정에서계획및계약규범의위반과관련하여경제기관과기업소사이에발생하는분쟁사건등은「중재법」에따른중재절차에서다루어짐○북한의「민사소송법」은북한정권의재판권에기초한강제적인분쟁해결수단임.또한이법은소송당사자에대하여어떤제한이없고,분쟁해결의수단으로조정을포함하고있지않음▶2015년개정「민사소송법」의특징○재판심리과정에서발견한소송당사자,사건해결에이해관계가있는제3자,증인등의위법행위에대한제재를다룸▶2016년개정「민사소송법」의특징○민사소송관계자,민사소송담당자,민사소송관여자의개념을명확히함○관할과이송에관한규정을정비함-인민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중앙재판소의각관할에관한규정을구분하여정비함○소송당사자의말과증인의말의개념을명확히함○증거문서,증거물,감정결과의개념을명확히함-증거문서의제출,증거물의제출,감정의종류에관한규정을신설함-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감정을회피하는경우,그로부터초래된불이익은본인이책임짐○판사의증거수집방법,당사자의증거수집신청과그거부등에관한규정을신설함○증거의고착,증거물고착방식,증거물처리등에관한규정을신설함○증거보존,증거평가등에관한규정을신설함-당사자의주장사실이유일한증거일경우그사실을증명하지못한것으로인정○재판준비판정과재판준비기간을명확히함-사건을맡은판사는그날로재판준비판정을함-재판준비는재판준비판정을한날로부터45일안으로끝냄○당사자심문및증인심문규정을새롭게구체화함-당사자심문조서의작성및내용,증인심문조서의작성및내용등○재산담보처분규정을새롭게구체화함-재산담보처분의범위와방법,재산담보처분판정서의내용,재산담보처분조서의작성등○비상상소심에관한내용을명확히함-비상상소의제기기간은제한하지않음-비상상소심에서는비상상소제기사유에근거하여사건의사실사정을증명한증거가맞는지,「민사소송법」에규정된요건과절차를어긴것이없는지와같은판결또는판정의합법성과근거성을전면적으로심리함○판결또는판정의집행규정을새롭게구체화함-판결또는판정의집행은확정된판결서또는판정서와같은법적효력이있는문서와이에기초하여발급된집행문에근거함-판결또는판정의집행시효기간은재판소의판결또는판정이확정된날로부터2개월-판결또는판정집행의대상에는판결또는판정에따라의무진자의재산이나의무이행행위가속함-판결또는판정집행을방해하거나그에반항하는경우,집행원은인민보안기관에판결또는판정집행의보장을의뢰할수있음-기관,기업소,단체가해산되었을경우,그의권리및의무를승계한기관,기업소,단체가의무를이행하여야함-개인소유재산에대하여집행할수없는재산을명확히함▶2017년개정「민사소송법」의특징○주로제1심재판과집행절차와관련한내용개정○소송제기서를접수하지않았거나소송거부에대한의견제기를받은관할재판소에게일정한기한안에담당사건을처리할의무를부과함○당사자심문조서의내용상형식이추가됨○은행에의한강제집행이불가능한경우,채권자의요구에따라집행자가채무자의재산을압류하거나강제집행에충당할수있도록함▶「재판소구성법」,「검찰감시법」,「공증법」의특징○민사사건해결을위한재판소의구성은기본적으로「재판소구성법」에따름-제1심재판또는재판심리는판사인재판장1인과인민참심원2인으로구성된재판소가함-재판소의판사와인민참심원은선출직○검사는민사재판과판결또는판정의집행에서법이정확히지켜지는가를감시하는중요한역할을맡고있음-검사는중요소송행위와재판심리에참가하여야함○「공증법」상공증활동의특징은적법한행위일것,증명부담이전적으로당사자들에게있을것,공증신청에시효가적용되지않음▶북한국제민사소송상주요쟁점○대외민사분쟁의여러유형들과특징을파악하고제기된분쟁에가장적절한해결방안을선택하는것을중요한과제로여김○국유화조치에대한절대적인재판면제특권을명시적으로법제화하기위한국제적인입법활동이강화되리라는점에주목함○국제민사소송은나라들사이에상호사법공조가이루어져야원만하게진행될수있음○국제민사소송은판결의상호승인및집행에대한국가적담보를필수적인조건으로함Ⅲ.기대효과▶학술적으로북한의분쟁해결제도에대한절차적법리적이해를증진함▶정책적으로남북경제협력시계약형성과분쟁해결의기초자료로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