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기본입장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인 근거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그때부터 독도는 한국영토로 귀속된 것이므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영토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주장이다. 한국정부가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예외 없이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한 독도 영토주권의 취득에 의한 신라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을 제시한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현대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다.
이 책은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 역사적 권원의 대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 조치가 요구된다는 정책대안을 제의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 책은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 역사적 권원의 대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 조치가 요구된다는 정책대안을 제의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역사·국제법 융복합 연구 (양장본 Hardcover)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