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지역을 살리는 법)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지역을 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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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자치분권 6법의 제도 변화 과정과 미래과제를 제시하는 책!
30년 만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비롯한 자치분권 6법의 제도화에 관한 배경과 의미,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해설하는 안내서가 출간되었다.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더봄’)라는 제목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자치분권 정책과 제도의 총괄조정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의 실무자인 저자들이 직접 참여한 입법·제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중앙집중화된 사회의 획일성과 추진력으로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5030’ 선진국 클럽에 안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앞에 닥친 불평등과 저성장의 늪, 저출산 심화, 수도권 과밀에 따른 대도시문제 폭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등 산적한 난제를 안고 있다.
공동저자는 이를 풀기 위한 해답은 자치분권형 사회로의 대전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치분권 현장에 주민참여가 늘어나고, 변화에 눈을 뜬 주권자들이 마을과 지역을 바꾸기 위해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흐름을 보면서, 그들에게 자치분권 안내서 하나쯤 손에 들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집필을 시작했다는 저자들의 바람대로 자치분권 6법이 지역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을 기대한다.
한편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추천글에서 “자치분권 6법의 통과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헌법개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온 일부 장애요인을 개선한 법률개혁으로서 거버넌스 혁신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년 동안 정책개발과 입법지원 활동을 펼쳐온 자치분권위원회의 실무자들의 열정과 노고가 배어 있는 현장의 기록이며, 2022년 제8기 지방자치가 출범하는 때에 맞추어 출간된 《자치분권 6법 소개서》가 문명위기의 시대를 맞아 한국의 재도약을 염원하는 연구자와 실무자 및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독을 권하고 있다.
저자

이상걸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소통협력담당관

빛고을광주에서자랐고,전남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1980년광주를경험한이후국가와시민의역할과바람직한관계설정을고민하며살았다.자치분권을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가나아갈과제로보고,자치분권시민운동에참여하기도하였고,자치분권정책제도화과정에전문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자치분권전국연대상임운영위원,시민의소리대표를역임하였고,현재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소통협력담당관으로일하고있다.자치분권관련입법과제들을들고국회통과를위한입법협력활동을전개해왔다.

목차

추천글|강한민주주의혁신:끝나지않은여정_05
들어가는말|지역의재발견_12

제1부|지역을살리는자치분권6법

〈지방일괄이양법〉제정_25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의미_39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현황과과제_52
현행자치경찰제의의의와개선방안_60
〈중앙지방협력회의법〉_72
〈고향사랑기부금법〉_77

제2부|자치분권의정착을위한과제

지방분권·권한이양의과제_87
주민자치실질화_97
지방의원의역할_106
지방정부의변화_116
지방정부간광역협력_124
지방선거제도개혁_132
자치분권형헌법개정_139
지역소멸위험과자치·분권적해법모색_152

나오는말ㆍ1|자치분권은멈출수없는시대적과제_162
나오는말ㆍ2|주민의행복과자생력있는지역_167

부록

지방자치법_173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_221
중앙지방협력회의의구성및운영에관한법률_227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_229

출판사 서평

자치분권-무엇이달라졌고,무엇이더개선되어야하나!

이책의본문은크게2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지역을살리는자치분권6법에대한설명을,제2부는자치분권의정착을위한과제를제시한다.책머리에는안성호전행정연구원장의‘추천글’과“지역의재발견”이라는제하의‘들어가는말’이있다.본문에이어뒷부분에는공동저자2인의‘나오는말’과함께‘부록’으로관련법조문을싣고있다.
제1부에서소개하는자치분권6법은〈지방이양일괄법〉,〈전부개정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전부개정경찰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고향사랑기부금법〉이다.중앙정부의권한과기능의지방이양을상임위일괄법형식으로규정한제1차지방이양일괄법과자치경찰제제도화를규정하고있는전부개정경찰법은2021년부터시행되고있고,30년만에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과주민이직접자치법규를발안할수있는주민조례발안법과제2국무회의로불리는대통령과시도지사간협의체인중앙지방협력회의를규정하고있는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2022년1월13일부터시행중에있으며,열악한지방재정을보충할수있는고향사랑기부금법은2023년1월부터시행예정이다.
10~20여년동안수많은논의와검토과정을통해법안이만들어지고,지난한국회법안심사과정과의결과정을거쳐6개법안의제정및전부개정이완료되었으며,2022년초부터시행되기시작했다는것은지방자치제도가진일보한중요한역사적성과라고저자들은평가한다.자치분권종합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에참여하고,입법과정을지켜봐온실무자로서이러한과정과내용을공유하자는생각에서집필에나서게되었음을밝히고있다.
이책의제2부는자치분권의실질화를위한남은과제를다루고있다.문재인정부에서이루어진자치분권6법의제정,개정을비롯한제도화의성과에도불구하고그내용이지방현장에뿌리내리고,주민들의삶이달라지는체감효과를경험하는단계로나아가기위해서필요한과제를밝히고있다.이러한미래과제로지방분권과권한이양의과제,주민자치실질화,자치분권2.0시대에지방의원의역할,지방정부의변화와과제,지방정부간광역협력,지방선거제도개혁과제,지역소멸위기와자치분권적해법모색등을다루고있다.
저자들은무엇보다도자치분권형개헌이하루속히이루어져자치분권의가치가헌법정신으로반영되어야하는점을강조한다.이어국가의입법권이국회에보장되는것처럼지방의자치입법권이주민의대표기관인지방의회에보장되어야하며,과세의자주권이확보되어지역의재정능력이확충되어야하며,지역대표로구성된상원의설치,조직자율성등지역자치권의신장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