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법무법인(유한)동인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재학중사법시험26회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을16기로수료하고병역의무를3년간이행한다음1990년3월에검사로임용되었다.2009년1월검사장급으로승진하여,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장,광주고등검찰청차장검사,제주지검검사장,창원지검검사장을거쳐,대검찰청공판송무부장으로2013년12월퇴직하였다.
2013년3월에는배우자에대해서도강간죄가성립한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이끌어내는데관여하였으며,2012년과2013년도에는대법원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양형위원회3기,4기위원으로서,배심재판및양형기준등형사사법기준및제도설계에기여하였다.
2017년9월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으로위촉되어5개월간헬기사격과전투기출격대기에관한조사활동을실시하여대한민국정부에서는처음으로5·18관련조사결과보고서를마련하였다.
2018년4월26일부터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담당부위원장(차관급)겸사무처장으로임명되어2021년4월25일까지국가적인반부패시스템구축과우리나라의반부패·청렴수준향상을위해심혈을기울여왔고,2022년5월19일부터시행된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2021.5.18.)에전심전력을기울였다.
2012년9월에대법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대법관후보4인중1인으로선정되어대법원장께추천된바있고,2020년12월에국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공수처장후보2인중1인으로선정되어대통령께추천된바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가톨릭서울대교구생명윤리자문단자문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심의위원,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서울시의회입법·법률고문,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등다양한활동을통해시민들의생명과안전,법질서구축에최선을다해왔고,시민들의법률적수요에최적의성과를거두기위해전심전력을기울이고있다.
석사학위논문으로「채권자취소권에관한연구」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