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20.24
Description
이 책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제1부~제5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제6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제도적 의미](제7부) 및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노트와 편지’,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의 탄원서와 편지’를 부록으로 붙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전문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일부에 관한 것이다. 판결 전문에 관한 비판이 가독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논리적 오류가 명징하게 드러난 주요 쟁점으로 국한했다.
저자

김현철,백정화

1980년대말학생운동에참여하여반정부투쟁을하다가옥고를치렀다.그후1994년서울대학교컴퓨터공학과를졸업하고,2001년제43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2004년사법연수원을제33기로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2012~2015),공익소송위원(2014~2015),대한변호사협회세월호진상조사단(2016~2017),서울시공익변호사단(2018~2021)으로활동했다.
현재법무법인(유한)케이앤씨에서변호사로일하는중이며,피고인이화영의제1심변호인이다.
저서「지배당한민주주의」(르네상스,2018),「민주주의에관한공화주의적왜곡」(솔과학,2021)을썼다.

목차

머리말:쌍방울대북송금사건은이재명을제거하기위한검찰의허위조작사건

제1부[이화영제1심변론요지서]대북송금조작사건의실체
1.대북송금사건의공소요지
2.‘스마트팜비용500만불’이피고인이화영의‘정치적책임과정치적이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검찰주장의허구성
3.김성혜가안부수에게‘스마트팜비용200만불’을요구한이유
4.‘쌍방울그룹이경기도비용을대납했다’고김성태가주장하는이유
5.‘스마트팜비용500만불’의실체
6.‘방북비용300만불’의실체
7.국정원문건을통한이사건의개관
8.피고인이화영이방북비용을이재명지사에게보고했다고허위로진술한경위

제2부[이화영제1심변론요지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성립여부
1.이재명방북비용에관한후견편향
2.스마트팜비용에관한후견편향
3.스마트팜비용및이재명방북비용을정치적이익과연결시킨오류
4.이재명에게방북비용대납을보고했다는피고인진술의허위
5.조선아태위가금융제재대상자에해당하는지여부
6.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무죄

제3부[이화영제1심변론요지서]특가법위반(뇌물)죄및정치자금법위반죄의성립여부
1.뇌물죄의공소요지
2.피고인과문○○의관계에관한공소사실의문제점
3.법인카드제공에관한사실관계및규범적평가
4.문○○에대한급여지급의규범적평가
5.쌍방울법인차량제공에관한공소의문제점
6.뇌물죄의무죄
7.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특가법위반(뇌물)죄공소사실의관계
8.정치자금법위반죄의무죄

제4부[이화영제1심변론요지서]증거인멸교사죄의성립여부
1.제2병합사건[가]범죄사실에관한공소장변경
2.제2병합사건의무죄
3.자기사건증거인멸교사죄처벌의위헌성
4.본죄공범에대한증거인멸교사죄처벌의법리적문제점

제5부[이화영제1심변론요지서]결어
1.이사건은후대에‘이화영대북송금조작사건’으로기록될것

제6부제1심판결에대한비판
1.제1심판결주문중주요부분
2.김태균회의록의재조명
3.이재명의방북이성사되어야김성태의계획이실현된다는제1심판단의당부
4.김성태가방북비용300만불을지급할이유가없었다는제1심판단의당부
5.‘이재명항소심유죄판결이방북추진의장애가될수없다’는제1심판단의당부
6.‘나노스의주가조작을인정할수없다’는제1심판단의당부
7.판결에영향을미친중대한절차적위법

제7부검찰과법원의친위쿠데타를고발한다
1.대북송금조작사건의정치적의미:친위쿠데타
2.대북송금조작사건의제도적의미:수사주체와기소주체의분리

맺음말:검찰과법원의부당한조치를막을수있는최후의힘은국민들께있습니다

부록1.이화영의옥중노트
부록2.이화영의편지
부록3.백정화가이화영에게보낸편지
부록4.백정화의탄원서

출판사 서평

쌍방울대북송금사건은이재명을제거하기위한검찰의허위조작사건

《나는고발한다:이화영대북송금조작사건의실체》를쓴저자는피고인이화영의제1심변호인을맡은김현철변호사와피고인이화영의아내백정화씨이다.
책을쓴김현철변호사는지난6월7일피고인이화영의제1심선고이후이화영대북송금조작사건의실체와진실을알리고있다.
저자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의1심판결의핵심적인주요쟁점내용을‘변론요지서’를통해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제1심판결에대한비판’,‘대북송금조작사건의정치적·제도적의미’를상세하게기록했다.
김현철변호사는책의머리말에서“19세기말드레퓌스대위의결백을주장하며프랑스군부의범죄조작을규탄했던에밀졸라(EmileZola)가논설J’Accuse(나는고발한다)를썼던심정으로,이글을썼다”고밝히면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은현정권의최대정적(政敵)인이재명을제거하기위하여,검찰이이화영을숙주로삼아허위로조작한사건이며,이사건은이재명을제거하는것으로끝나지않고,야당(野黨)의다음대권주자를상대로동일한방식으로수사하고판결하는것으로이어질것”이라고주장한다.
김현철변호사는“2019년‘쌍방울의대북송금’은진실입니다.그러나‘이화영과이재명의대북송금’은거짓입니다.”라고밝히면서,“이글을쓴목적은단지이재명과이화영의무죄를주장하는것에그치지않습니다.이글은사법절차라는합법적인형식의외피를쓰고서,‘정당의공정한경쟁’과‘그를통한정권의합리적교체가능성’을파괴한검찰과법원의부당한조치를고발하는것입니다.”라고밝히고있다.
김현철변호사는법원과검찰의부당한조치를고발하면서,이화영대북송금조작사건을통해두가지의제도적인보완을이루어내야한다고주장한다.첫째,이사건은수사의주체와기소의주체가분리되어야한다는제도적필요성이다.둘째,법관이일반적인인과율(因果律)과보편적인논리법칙에어긋나는판결을내리는것을막을수있는제도적장치의필요성이다.이와관련하여김현철변호사는제도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다.
또한김현철변호사는맺음말을통해“이사건은검찰과법원이자행한친위쿠데타로,다만대한민국역사에서‘실패한쿠데타’로기록될것입니다.그리고검찰청을철폐하고기소청을설치하는기폭제가될것이며,법원의판결을좀더합리적으로개선시키는역사적계기가될것입니다.”라고제언한다.
책속에부록으로피고인이화영의옥중노트,이화영의편지,이화영의아내백정화씨의편지와탄원서를수록하였으며,독자들이이책을통해이화영대북송금조작사건의실체가무엇인지알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