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지났지만,아직끝나지않은사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이하‘유우성사건’)은지금으로부터10년전인2013년에발생했다.이제는현역국회의원인당시민변의변호사김용민은재판의처음부터끝까지유우성과함께했다.그리고사건발생부터현재까지,치열했던10년의기록을이책에담았다.
유우성사건은이미최종심까지나왔다.사건의당사자유우성은간첩혐의를벗었고,국정원직원들은처벌을받았으며,우리나라사법역사상최초로검찰의공소권남용(보복기소)도인정되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왜저자는이사건이끝나지않았다고말하는가?
증거를조작해유우성에게간첩혐의를씌운국정원은직접일을진행한수사관들과조선족협력자들,그리고중간간부일부가처벌을받았고기소되었다.기소된인원만총11명이다.하지만대부분집행유예혹은무죄로판결이났으며,증거조작을지시한국정원의윗선은아무도처벌받지않았다.
그렇다면국정원의조작을알고도묵인혹은방조한검찰은어떠한가?놀랍게도기소된사람은아무도없고보복기소의공권력남용이인정되었음에도처벌받은이가없다.직접재판을진행한이시원·이문성검사는정직1개월의경징계를받았고,보복기소를단행한책임자이두봉·안동완검사는공수처에직권남용혐의로고소했지만공소시효7년이지났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되었다.보복기소3심이2021년에끝났는데도공소시효는지났다.법기술자들은범죄자가되기보다는무능한바보를택했다.국정원의조작을몰랐다는것이그들의공식적인입장이다.이렇게능력없는순진한바보중한명이지금어디서무슨일을하고있는가?소가웃을일이다.
이사건에는분명피해자가있고,이피해자는지난10년간고통을당했다.하지만가해자는제대로처벌받지않았고,아무도사과하지않았다.그렇다면,이사건을끝난사건이라고말할수있는가?변호사로서김용민은만족할만한성적을거둔재판이었지만,여전히이사건을손에서놓지못한다.과거의성공한경험을딛고한발앞으로나아가야할텐데,여전히제자리를맴돈다.그리고질문한다.
“누가죄인인가?”
이책에는이사건을조작한범죄자들의죄상이낱낱이기록되어있다.조작증거모두를자세히설명했는데,물론재판부에서인정한범죄행위들이다.저자김용민은당대에는힘들지모르지만언젠가이들에게법적·사회적·역사적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한다.독자들의현명한판단을기대한다.
검찰과국정원은공동정범이다
국정원,기소는됐지만처벌받은사람이없다
국정원의조작의역사는오래되었다.과거중앙정보부,안기부시절부터많은이들이억울하게누명을쓰거나죽임을당했다.기왕지사과거엔그런시절이있었다고한수접고들어가자(물론여전히억울한피해자가있지만말이다).그렇다면21세기대한민국에똑같은일이벌어졌는데,그건어떤가.오빠가간첩이라는허위자백을받아내기위해여동생을불법감금하고협박하고폭행했다.여동생은고통을이기지못해자살까지시도했다.그리고그런일을저지른대머리수사관유병화,아줌마수사관박영남은그런일은없노라,재판에서위증했다.이두사람은여동생유가려가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만난,그녀를직접폭행한국정원직원들이다.이들은이름을알려주지않기때문에,유가려는특징으로그들을불렀다.허위자백을받아내기위해최일선에서유가려를고문하고협박한이들은2020년에와서야위증죄등으로기소되었고현재재판이진행중이다.그렇다면유우성을간첩으로만들기위해수많은증거들을조작하고중국의공문서도위조한대담한국정원의다른직원들과그들의협조자들은어떻게되었는가.총기소인원11명,대부분불구속기소,집행유예,무죄를받았다.그러면윗선의개입없이하급수사관들끼리작당해서저지른행동인가?국정원직원이인철이주심양총영사관의영사확인서를허위발급해서전달할때주고받은메시지에이런글이있다.
“회장님이연일아침하문하실정도로관심도높고걱정하신다.”
여기서회장님은당시남재준국정원장을지칭한다.그렇다면자명하다.이사건은국정원제일윗선부터하달된,사전에계획된범죄다.하지만,법적인책임은직접행동한수사관들이졌고,그마저도집행유예와무죄를받는선에서무마되었다.남재준국정원장의경질또한증거조작혐의가명백하게드러나고유우성이2심에서도무죄를받은뒤의일이다.
검찰,조작에적극개입했지만몰랐다?
국정원이사건의처음을담당했다면이사건의마무리는검찰이맡았다.검찰해명대로라면,국정원의조작증거를검찰은검증없이국정원만믿고재판부에제출했다.하지만재판의진행과정에서이들의공모정황이고스란히드러났다.다음은,1심에증인으로출석한유가려가검사에게한말이다.
“나한테왜거짓말했습니까?전부왜거짓말했습니까?2013년3월4일오빠재판(증거보전재판)끝난다음에법정에서검찰에오라고해서갔는데,진술을쭉하면서오빠와맞지않는부분이너무많으니까저에게‘이런부분은사실인가’라고물어봐서내가다답변을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오빠와맞지않는말,맞지않는부분을얘기하면서사실대로얘기하지않았습니까.검찰청가서물어보기에제가‘오빠는설에온사실이없고,집문제도우리가최oo언니에게팔고2011년7월9일에다넘어왔다,그후에북한에들어간적도없고,usb를전달한적도없고,간첩이런것도없다’고다사실대로얘기했습니다.그런말에도불구하고이시원검사는‘네가이렇게말하게되면너희를도와줄수없다,이렇게말하면안된다’고얘기했습니다.”
유가려가증거보전재판직후자신의자백이모두허위임을이시원검사에게밝혔지만,검사가이를막았다는충격적인증언이다.검찰의조작개입은법정에서또폭로되었다.재판정에서의이시원검사와증인유가려의문답이다.
이시원검사가물었다.
“증인은본검사에게‘오빠가몇년정도교화소에가야됩니까’라고묻고‘선처를부탁한다’는이야기를한적이있지요?”
유가려가답했다.
“그렇게얘기했지만우리가족을도와주고여기에서살게해주겠다,집도주겠다고했으니까그렇게얘기를한것입니다.내가오빠를뭐하러간첩만들겠습니까?”
그러자이시원검사가다시물었다.
“그에대해서검사로부터‘그것에대해서는확실히답변해줄수없다.오빠의태도에달려있는부분도있으니함께노력해보자’는답변을들은적이있지요?”
일개검사가무슨권한으로유우성과유가려가한국에서살수있게하고집도주겠다고말하는가.상식적인검사라면유우성이자백해야선처를받을수있다는정도까지의조언만가능하다.공판조서에고스란히남는데도,재판정에서그들의말은이처럼거침이없었다.
2014년7월국정원권세영과장이모해증거위조죄로불구속기소되었는데,이재판에서권세영과장측은이렇게주장했다.
“증거제출권한이있는공판담당검사가‘일사적답복’및‘거보재료’에대하여확인서작성을결정하고,국정원직원인김oo등에게그작성을지시하였으며,위확인서가허위임을알면서이를사용하였다.그럼에도,검사는공판담당검사를기소하지아니하고,범행과정에관여부분이적은권세영만을기소한것은공판담당검사와권세영을불평등하게대우한것으로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한공소권남용이다.”
검찰은이시원,이문성검사에대해서는제대로된수사없이2014년4월14일모해증거위조등에대해불기소처분을했고,여론이잠잠해진2015년6월30일유우성이고소한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를기소하지않고종결했다.검찰은절대검사를처벌하지않는다는것을분명하게보여주었다.
검찰은유우성사건재판에서총3회에걸쳐위조증거를재판부에제출했다.첫번째제출한유우성출입경기록이위조라는사실을감추기위해,두번째로출입경기록의발급처로기재되어있던중국화룡시공안국명의의발급확인서를제출했는데이또한위조문건이다.이에대해변호인단은검사가제출한증거가위조되었다는중국공안국공무원들의동영상진술을제시했다.그리고검사와국정원의위조증거제출행위는국가보안법제12조제1항의증거‘날조’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이어진재판부의반응은엉뚱했다.당시윤성원부장판사는증거날조를주장하는변호인에게자신의신성한법정에서‘날조’라는품격없는표현을써서너무슬프다고했다.‘날조’는법률용어다.판사의이말은제식구감싸기이며궤변이다.
반성하지않는그들
대한민국검찰이위조증거를제출했음은엉뚱하게도중국에서보내온사실조회회신문으로드러났다.
변호인단은물론사회각계각층에서위조증거를제출한검찰에해명과조사를요구했지만그들은침묵했다.당시윤웅걸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는브리핑을통해간첩증거는외교경로로받은문서이며,이들문서가위조라는중국의입장에대해서도중국에확인할필요가있다고하면서,결국위조문서라는것자체를인정하지않았다.그이후이시원검사는법정에서검찰도대한민국국가기관인데중국정부의말만믿지말고검찰의말을믿으라는황당한주장을했다.검찰스스로가국가임을천명하는검찰지상주의의위험한발상이다.
결국검찰은억지로수사를개시해이사건에가담한검사들은모두불기소처분하고국정원직원일부에대해서만법정형이낮은범죄로기소했다.무고한피해자를간첩으로만들어온나라를떠들썩하게하고,외교문제로까지비화된범죄치고는매우초라한수사결과였다.
유우성사건2심재판이무죄로선고되고2주뒤인2014년5월9일,검찰은유우성에게새로운혐의를씌워보복기소를단행했다.2010년3월29일에서울동부지검에서불기소한사건을4년만에다시들고나왔다.검사는이전에불기소한사건에대해서는새로운증거가발견되지않는한재수사하지않는다는내부규정이있다.하지만유우성보복기소의경우새로운증거는없고,일방적인고발과검찰발기사뿐이었다.결국,검찰은간첩조작의피해자유우성에게일말의미안함도없었다.이후보복기소재판은검찰의공권력남용이라는사상초유의판결이내려졌다.당연한결과이다.
유우성은2013년1월에간첩혐의로긴급체포되어2015년10월에3심최종무죄확정되었고,동시에검찰의보복기소로2014년에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되어2021년10월대법원선고로최종무죄로판결되었다.유우성은간첩이라는누명을쓴2013년부터2021년까지10년간이사건에그의인생을몰수당했다.그가어렵게탈북해이룩한대한민국에서의삶은모두모래성처럼무너졌고,다시는이전의삶으로돌아갈수없다.하지만유우성에게그누구도사과하지않았다.형식적인대국민사과는있었지만그것이유우성개인에게향한것은아니었다.
검찰과국정원은유우성이증거가부족해서그렇지간첩이맞는다는주장을지금도굽히지않고있다.그이유를물으면정황상간첩이라고한다.하지만그정황들은모두법원에서인정되지않았다.
“유우성은간첩이다.다만그가간첩이라는확실한증거가없을뿐이다.”
수사기관은증거로말해야한다.검찰에게대한민국헌법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원칙’을굳이설명해줘야하는가.확증편향적인검찰의이러한논리가과연유우성에게만걸려든올가미일까?검찰공화국이라는현재대한민국에사는사람중에이올가미에걸려들지않을재간이있는사람이과연몇이나있을까?
사건관련자몇사람만처벌하고쉬쉬넘어가면이사건은끝나는것인가?이사건을처음부터조작·지시한윗선의책임자가처벌받지않는한,이사건은끝나지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