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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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9년 2월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족양육에서 가족ㆍ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아동국가책임제 시행을 선언하였음

○ 특히, 2020년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다시금 제기되었음

○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아동법제 영역들은 그 요청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회이든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시행주체별로 분리되어 체계화되지 못하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음

○ 아동국가책임제는 단순한 정책적 표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성장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책임과 실질적 보장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국가책임제는 법제화를 통해 구현되어야만 하는 실천목표로써 새롭게 위상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저자

배건이

출간작으로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체계 법제연구』 등이 있다.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1. 연구범위 및 대상 58

2. 연구의 방법 59


제2장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법적 기반 / 61

제1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범주 63

1. 국가책임의 대상으로서 아동 63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및 범주 68

제2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72

1.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헌법적 기초 72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국제법적 기초 80

제3절 아동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현황 82

1. 주요국가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과의 비교 82

2. 아동국가책임제의 현황 및 한계 89


제3장 아동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05

제1절 출생신고제 보완 및 출생통보제 도입 107

1. 현황 및 문제점 107

2. 법적 쟁점 116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20

4. 입법방안 130

제2절 아동기본법 제정 137

1. 입법목적 및 필요성 137

2.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 143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53

4. 입법방안 159

제3절 교육분야 학생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 164

1. 현황 및 문제점 164

2. 법적 쟁점 167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68

4. 입법방안 177


제4장 아동 돌봄체계 강화와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81

제1절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법제화 183

1. 현황 및 문제점 183

2. 법적 쟁점 188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91

4. 입법방안 199

제2절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병원학교 법제화 204

1. 현황 및 문제점 204

2. 법적 쟁점 209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13

4. 입법방안 223


제5장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227

제1절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확대 229

1. 현황 및 문제점 229

2. 법적 문제점 233

3. 법적 쟁점 242

4. 국내외 입법례 비교 244

5. 입법방안 250

제2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방안 257

1. 현황 및 문제점 257

2. 법적 쟁점 262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68

4. 입법방안 275


제6장 종합 및 결론 / 279

제1절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위한 법적 제언 282

1. 권리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282

2.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285

3. 학교 내 아동의 의견표명권 강화를 위한 대안 287

제2절 아동의 성장과 발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제언 288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288

2.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대안 290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언 291

1.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안 291

2.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293


참고문헌 297


부록 311

ㆍ 부록1. 아동국가책임제 인식 및 법제개선수요도 조사 313

ㆍ 부록2. 일본 아동기본법 319

ㆍ 부록3. 바이에른주 병원학교 설립 및 운영과 학칙에 관한 시행령 324

출판사 서평

Ⅱ.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아동국가책임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을 기본대상으로 하며, 해당 법적 쟁점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주요연구대상으로 삼았음

○ 다만,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보편적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미등록 이주민 자녀 및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ㆍ의료 등의 필수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을 이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바, 관련된 연구쟁점 검토시 이들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연구하였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쟁점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1차적으로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주요정책 추진부처의 담당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연구쟁점을 구체화 시키고,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아동국가책임제의 구현방향 및 필요성 그리고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19명)를 실시하였고, 제2장 이하에서 그 결과 등을 분석하였음


Ⅲ. 주요 내용

▶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법적 기반

1. 아동국가책임제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는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생기반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과 발달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법적 지원 및 보호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사회국가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극적으로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원리로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헌법전문 및 제36조제1항 등에 근거하여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관여를 의미하며, 이것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목표로서 1차적으로는 입법자를 구속한다 할 것임

○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은 부모가 자녀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양육 등을 책임지는 권리와 의무의 공동체로서, 아동이 헌법국가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물질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국가책임제는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아동복리와 관련해 불완전한 입법을 보완하기 위한 목표로서, 그 입법과제 및 구체적 수단을 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것임

○ 하지만 입법자가 아동복리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법치주의 원리와의 조화를 꾀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한국 아동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현황

○ 일부 유럽 국가들은 헌법전에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정 내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설계하여, 그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위탁분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는 아동법제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양적 책임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국가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

○ 2019년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선언하고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책임의 개념 및 방향 그리고 국가책임의 일반적 범위 및 국가책임의 확대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의 역할 등의 주요 쟁점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아동국가책임제가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일견 획일적인 국가주도 복지방식의 확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 아동국가책임제에 관한 전문가설문결과, 아동국가책임제에 있어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동보호와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 ’그리고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의미로 꼽고 있었음

○ 또한 아동의 의견표명 및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제2순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응답자의 39.5% 이상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보호’를 꼽고 있으며, 26.3% 이상이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보호 및 지원을’ 꼽고 있으며, 26.3% 이상이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보호 및 지원을’ 꼽고 있는 점을 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보호 또는 지원을 통해 사전에 학대원인이나 가족해체 등을 예방하고, 일시보호 및 가정위탁 이후 아동이 가정에 복귀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그 지원 등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국가의 공적 역할이 집중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금까지 추진된 아동국가책임제 관련 세부과제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사항과 각 세부과제의 목표달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1순위로 ‘아동수당을 확대한 것’을 꼽았고, 2순위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을 가장 성공적이라 응답하였음. 이어서 제3순위로는 조직적 관점에서 오랫동안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정책을 지원할 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과 관련해 ‘아동권리보장 설립’을 아동국가책임제 관련 성과로 언급하였음

▶ 아동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1. 출생신고제 보완 및 출생통보제 도입

○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이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출생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및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형성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인격형성과 발달을 저해시키기 때문임

○ 개인의 존엄은 인격형성과 발달을 토대로 자율적 인간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 마련 역시 당연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함

○ (현황 및 문제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는「가족관계등록법」상 친모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부인 친부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는 친모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게재해야만 가능한데, 모가 인적 사항 기재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해 친부에 의한 출생 즉시 신고가 어려움

○ 또한 친부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할지라도 친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친자추정의 원칙(제844조)에 따라 친모의 법률상 남편이 아동의 친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소송결과(인지소송)가 확인되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친모가 과거의 출생사실을 남편에게 알라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친부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는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내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 즉 부모의 이주로 인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국적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음

○ (입법방안) 현행 아동의 출생신고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인 혼인 외 출생한 아동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속한 출생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은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대안일 것임

○ 2022년 3월 정부가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은「의료법」상 의료기관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동의 출생기록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 다만, 출생통보시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것을 요건화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사실 증명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아동과 동일한 출생신고의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기재를 통해 아동의 출생사실의 등록이라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수리증명서 발급받아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의 자녀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심사를 통해 의료 및 교육서비스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안대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경우 그 적용은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재 국내에 출생미신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아동의 출생등록권의 보장은 어려울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민법개정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가족법체계와 관련되어 있어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가족관계등록법」개정을 통해 민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넓히는 대안이 오히려 신속한 입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혼인 외 출생한 아동에 대해 모의 출생만을 원칙으로 하는「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의 예외로서, 학계에서 논의되는 부의 기재를 유보하는 출생신고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2. 아동기본법 제정

○ (필요성) 국내법 체계상 우리나라는 헌법상 아동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보호 및 구제에 필요한 권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