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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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9년 2월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족양육에서 가족ㆍ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아동국가책임제 시행을 선언하였음

○ 특히, 2020년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다시금 제기되었음

○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아동법제 영역들은 그 요청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회이든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시행주체별로 분리되어 체계화되지 못하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음

○ 아동국가책임제는 단순한 정책적 표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성장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책임과 실질적 보장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국가책임제는 법제화를 통해 구현되어야만 하는 실천목표로써 새롭게 위상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저자

배건이

출간작으로『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법령체계법제연구』등이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21

제1장서론/5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5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58

1.연구범위및대상58

2.연구의방법59


제2장아동국가책임제의의의및법적기반/61

제1절아동국가책임제의의의및범주63

1.국가책임의대상으로서아동63

2.아동에대한국가책임의개념및범주68

제2절아동국가책임제의이론적배경및법적근거72

1.아동에대한국가책임의헌법적기초72

2.아동에대한국가책임의국제법적기초80

제3절아동국가책임제의특징및현황82

1.주요국가의아동에대한국가책임과의비교82

2.아동국가책임제의현황및한계89


제3장아동권리주체성강화를위한법적쟁점및입법방안/105

제1절출생신고제보완및출생통보제도입107

1.현황및문제점107

2.법적쟁점116

3.국내외입법례비교120

4.입법방안130

제2절아동기본법제정137

1.입법목적및필요성137

2.법적체계및주요내용143

3.국내외입법례비교153

4.입법방안159

제3절교육분야학생의견수렴절차의마련164

1.현황및문제점164

2.법적쟁점167

3.국내외입법례비교168

4.입법방안177


제4장아동돌봄체계강화와건강지원확대를위한법적쟁점및입법방안/181

제1절초등학교돌봄교실및방과후학교법제화183

1.현황및문제점183

2.법적쟁점188

3.국내외입법례비교191

4.입법방안199

제2절건강장애아동의지원확대를위한병원학교법제화204

1.현황및문제점204

2.법적쟁점209

3.국내외입법례비교213

4.입법방안223


제5장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한법적쟁점및입법방안/227

제1절피해아동보호및지원확대229

1.현황및문제점229

2.법적문제점233

3.법적쟁점242

4.국내외입법례비교244

5.입법방안250

제2절피해아동의원가정복귀시재학대방지방안257

1.현황및문제점257

2.법적쟁점262

3.국내외입법례비교268

4.입법방안275


제6장종합및결론/279

제1절권리주체로서아동을위한법적제언282

1.권리주체로서아동에대한법적기반마련282

2.아동의출생등록권보장285

3.학교내아동의의견표명권강화를위한대안287

제2절아동의성장과발달기반마련을위한법적제언288

1.초등돌봄교실및방과후학교의법적근거마련을위한대안288

2.건강장애아동의지원확대를위한대안290

제3절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한법적제언291

1.피해아동보호및지원확대를위한대안291

2.피해아동의원가정복귀시재학대방지를위한대안293


참고문헌297


부록311

ㆍ부록1.아동국가책임제인식및법제개선수요도조사313

ㆍ부록2.일본아동기본법319

ㆍ부록3.바이에른주병원학교설립및운영과학칙에관한시행령324

출판사 서평

Ⅱ.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에서는아동국가책임제의구현을위한법제개선방안마련이라는연구목적에부합하기위해,UN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따라18세미만아동을기본대상으로하며,해당법적쟁점에따라18세미만의청소년역시연구대상에포함시켜,18세미만의아동ㆍ청소년을주요연구대상으로삼았음

○다만,우리나라는UN아동권리협약가입국으로서보편적아동인권을보호하기위해,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미등록이주민자녀및난민아동)에대한교육ㆍ의료등의필수서비스지원을강화할것을이미목표로제시하고있는바,관련된연구쟁점검토시이들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역시연구대상에포함시켜연구하였음

○연구수행과정에서보다명확한쟁점파악과실효성있는대안마련을위해1차적으로는학계및관련전문가그리고아동ㆍ청소년관련주요정책추진부처의담당자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전문가회의및워크숍등을개최하여의견을반영하고자하였음

○연구쟁점을구체화시키고,개선방향에대한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1차적으로아동국가책임제의구현방향및필요성그리고세부추진과제의필요성등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19명)를실시하였고,제2장이하에서그결과등을분석하였음


Ⅲ.주요내용

▶아동국가책임제의의의및법적기반

1.아동국가책임제의이론적배경및법적근거

○아동에대한국가책임의문제는태어나지않은미래세대인아동의안전하고건강한출생기반을마련하는것에서부터출발하여이들이국가와사회의일원으로서건강하게성장과발달을이뤄나갈수있도록법적지원및보호기반을체계화하는것을모두포함함

○사회국가원리는국민의자유와권리를소극적으로보장하는데그치지않고,사회정의의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개입할것을요청하는헌법원리로서,아동에대한국가책임은사회국가원리에따라헌법전문및제36조제1항등에근거하여아동복리를위한국가의적극적개입과관여를의미하며,이것이국가기관을구속하는국가목표로서1차적으로는입법자를구속한다할것임

○헌법제36조제1항은혼인과가족생활에대해‘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가족은부모가자녀인아동의성장과발달에관한양육등을책임지는권리와의무의공동체로서,아동이헌법국가의사회적구성원으로성장할때까지물질적,심리적,정서적욕구와안정을제공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현행우리나라의아동국가책임제는사회국가원리의실현을위해아동복리와관련해불완전한입법을보완하기위한목표로서,그입법과제및구체적수단을정하는것은입법형성의자유에속하는영역일것임

○하지만입법자가아동복리실현을위해광범위한입법형성의자유를갖는다할지라도실제입법과정에서는법치주의원리와의조화를꾀해야만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음

2.한국아동국가책임제의특징및현황

○일부유럽국가들은헌법전에아동에대한규정을마련하고가정내보호가충분히이뤄지지않은경우국가와사회가아동에대한적극적보호및지원을하는방향으로관련법제를설계하여,그운영에대한경험을바탕으로민간위탁분야의효율성을강화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는실정임

○우리나라는아동법제와관련된영역에서는국가의양적책임은물론이고질적으로도확대할필요성이크다는점에서해외국가와다른특징을갖고있음

○2019년정부는아동에대한국가책임을선언하고그내용과방법에대해서는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국가책임의개념및방향그리고국가책임의일반적범위및국가책임의확대과정에서가정과사회의역할등의주요쟁점의이론적근거를보다체계적으로언급하고있지않아아동국가책임제가중요한이슈임에도불구하고일견획일적인국가주도복지방식의확대라는오해를불러일으키고있는실정임

○아동국가책임제에관한전문가설문결과,아동국가책임제에있어국가의공적기능을강화한다는의미에대해,응답자들은‘아동보호와복지서비스를국가가직접수행하는방식으로확대되는것’그리고‘아동양육을위한가족보호및지원을강화하는것’을가장우선적의미로꼽고있었음

○또한아동의의견표명및권리주체성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의필요성역시제2순위의중요한의미를갖는것으로제시되었음

○국가의역할을지속적으로강화해야하는영역에대한질문과관련해,응답자의39.5%이상이‘아동학대예방및학대아동보호’를꼽고있으며,26.3%이상이‘아동양육을위한가족보호및지원을’꼽고있으며,26.3%이상이‘아동양육을위한가족보호및지원을’꼽고있는점을볼때,대부분의전문가들은아동양육에대한가족보호또는지원을통해사전에학대원인이나가족해체등을예방하고,일시보호및가정위탁이후아동이가정에복귀하여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때까지그지원등을지속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국가의공적역할이집중해야된다는점에공감대를형성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지금까지추진된아동국가책임제관련세부과제중에가장성공적이었다고평가할사항과각세부과제의목표달성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제1순위로‘아동수당을확대한것’을꼽았고,2순위로는‘아동학대대응체계를전면개편한것’을가장성공적이라응답하였음.이어서제3순위로는조직적관점에서오랫동안아동권리모니터링및정책을지원할기관설립의필요성이제기되었던것과관련해‘아동권리보장설립’을아동국가책임제관련성과로언급하였음

▶아동권리주체성강화를위한법적쟁점및입법방안

1.출생신고제보완및출생통보제도입

○아동의보편적출생등록이중요한것은국가와사회의일원임을증명하는출생신고라는형식적요건을충족할수없기때문에보건의료서비스및교육등에대한접근이제한되고,이로인해사회적관계형성이지속적으로제한되는경우아동의정체성형성에부정적영향을끼쳐인격형성과발달을저해시키기때문임

○개인의존엄은인격형성과발달을토대로자율적인간상을형성해가는과정을기반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기반마련역시당연한국가의책무에해당함

○(현황및문제점)혼인외출생자에대한신고는「가족관계등록법」상친모만가능하기때문에,미혼부인친부가아동의양육을담당하고있다할지라도아동에대한출생신고는친모의인적사항을정확히게재해야만가능한데,모가인적사항기재에동의하지않거나소재불명인경우법원의확정판결을통해서만신고가가능해친부에의한출생즉시신고가어려움

○또한친부가아동을양육하고있다할지라도친모가혼인한경우에는민법상친자추정의원칙(제844조)에따라친모의법률상남편이아동의친부가아님을증명하는소송결과(인지소송)가확인되어야만출생신고가가능한데,친모가과거의출생사실을남편에게알라지않고결혼한경우에는아동의출생신고에동의하지않는입장을취하는경우가많아친부에의한아동의출생신고는더욱어려운과정을거칠수밖에없는실정임

○현행「가족관계등록법」은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법률이기때문에,국내에태어난대한민국국적이아닌아동,즉부모의이주로인해국내에서태어난아동의경우「국적법」상외국인에해당하므로내국인과동일하게「가족관계등록법」상의출생신고가허용되지않음

○(입법방안)현행아동의출생신고제도는대한민국국적인혼인외출생한아동과미등록이주아동의신속한출생등록이어렵기때문에,의료기관이출생사실을시ㆍ읍ㆍ면의장에게통보하는하는출생통보제도입은아동의보편적출생등록의보장을위해필요한입법적대안일것임

○2022년3월정부가발의한「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안은「의료법」상의료기관에게국민건강보험과연계된전산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아동의출생기록을통보할수있도록하는출생통보제도입을제안하고있음

○다만,출생통보시모가외국인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를기록할것을요건화하고있는데,이경우모가불법체류자인경우에는아동의출생사실증명이어려울수있음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해국내아동과동일한출생신고의효력을갖지는않지만외국인등록번호대신여권번호기재를통해아동의출생사실의등록이라도가능할수있게한다면,현재운영되고있는「가족관계등록법」상출생신고수리증명서발급받아법무부가제시하고있는불법체류부모의자녀아동에대한체류자격부여를위한심사를통해의료및교육서비스접근이가능할수있을것임

○정부안대로출생통보제가도입될경우그적용은소급효가아닌장래효를기반으로하므로현재국내에출생미신고되어있는대한민국국적아동의출생등록권의보장은어려울수있음

○이를위해서는민법개정이가장효과적인대안이지만,가족법체계와관련되어있어여전히논의가지속되어있기때문에조속한개정을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따라서「가족관계등록법」개정을통해민법의예외를인정하는방식을넓히는대안이오히려신속한입법이가능할수있을것임

○이를위해혼인외출생한아동에대해모의출생만을원칙으로하는「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의예외로서,학계에서논의되는부의기재를유보하는출생신고방식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2.아동기본법제정

○(필요성)국내법체계상우리나라는헌법상아동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고,「아동복지법」은요보호아동중심의체계를갖고있기때문에,아동의권리보호및구제에필요한권리는구체적으로규정되지않는한해석을통해도출해낼수밖에없음

○또한아동은성장과정에있는사람이기때문에,보편적출생등록권이나보호받을권리처럼그성장과정을조력할수있는권리가보편적권리로서기본권으로인정되지않는한,국가의책임과적극적조치를요청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지않음

○물론헌법제10조및제37조제1항에따라헌법상열거되지않는기본권이라도국가가갖는개인의기본권보호의무에따라보호받을수있으나,이역시헌법재판소및대법원의판례를통해재확인되지않는한,강학상권리로논의될뿐아동행정을위한기준으로작용되기어려움

○이같은구조에서아동권리에대한주장은대부분그근거를UN아동권리협약에서찾게되는데,법원이재판근거로UN아동권리협약을인용한다할지라도,적극적해석은사법의고유한특성상매우어렵기때문에관계법령과의검토과정에서아동의권리의포괄성을축소시키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음

○따라서아동의보편적권리에관한준칙을작용할수있는아동기본법의제정이필요함

○(주요내용)아동의권리기반으로아동기본법의제정은사법적판단을통해아동의보편적권리가확인되어입법이이를뒤따라가는현행아동규범구조를벗어나,입법자가아동의권리보장을위해본래의법률형성의무를다할수있는계기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판단됨

○아동의권리기반으로아동기본법이자리하기위해서는헌법및UN아동권리협약상아동의권리를어디까지명문화할것인지가중요할수있는데,일반적권리장전처럼아동의권리를가능한포괄적으로열거하는방식이아동의권리를명확히한다는점에서는보다효과적일수있지만,헌법상이미규정되어있을경우에는법률에서재규정하는것은불필요한중복규범구조를형성할수있음

○따라서UN아동권리협약상아동의권리가운데가장포괄적이고보편성을갖는권리또는헌법상열거되지않은아동의기본권가운데법률을통해재확인되어야만하는권리인경우에조문화하는절충안이보다효과적일수있을것임

○아동기본법이아동권리기반으로자리하기위해보다직접적인수단으로고려되는것은아동옴부즈만제도라할것임

○따라서「청소년기본법」과아동기본법간연령중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관할권충돌의문제는법적문제라기보다는실제그운영을담당하는관할부처간소관업무가상호협력또는조정되지못해발생하는행정운영의문제가실질적인원인이라할수있음

○그러므로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연령중첩으로인해중복될수있는부처간업무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