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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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유휴지 및 국공유지 중심의 새로운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다.
저자

현대호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이사,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경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영업비밀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있다.

목차

목차

요약문 7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정부 정책의 동향 / 23

제1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25

제2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사업 26

1. 개 관 26

2. 농업스타트업(농업벤처)과 스마트농업의 구분과 동향 26

3. 스마트농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 법제도 29

4. 시사점 34

제3장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 35

제1절 정부 정책의 방향과 세부추진 방안 37

1. 정부 정책의 방향 및 기본구상 37

2.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38

제2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해석 39

1. 개 관 39

2. 「토지수용법」의 개정 여부 및 공익성 39

3. 「농지법」의 개정 여부 43

4.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여부와 해석 44

5. 「농어촌공사법」의 개정 여부와 개선방안 49

제3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49

1. 개 관 49

2. 제1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50

3. 제2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80

4. 제3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82

제4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3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필요성

○ 우리 정부는 지역소멸의 방지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함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여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향후 해당 정부정책이 세부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사항도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유휴지 및 국공유지 중심의 새로운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로 유휴지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구역에 사유지(농지, 임야 등)가 있는 경우 수용하여 추진함

○ 둘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업스타트업단지 내의 농지 등을 취득하여 이를 농지 등으로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이후에는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매각함

○ 셋째, 농업스타트업단지 내에 판매시설, 가공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단지조성에 수반되는 시설 등에 관련하여 논의 중임. 이 연구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을 포함한 시설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다루지 아니함

○ 넷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정비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며 이를 넘어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님

▶ 제1안은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새로운 정비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함

○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은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가 및 농어촌기금 활용 등을 중심으로 규정함

▶ 제2안은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근거로 같은 법에서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

○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은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입법사항과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가 및 농어촌기금 활용 등을 규정함

▶ 제3안은 최소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에서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

Ⅲ. 기대효과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등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방안 제공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가법령(법률, 시행령)의 개선안 및 개선방안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