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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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유휴지 및 국공유지 중심의 새로운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다.
저자

현대호

충남대학교법과대학,충남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를졸업하고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산업보안연구학회학술이사,국무총리실전문위원,경원대학교겸임교수를역임했다.현재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로는'최근산업기술보호법제의동향과과제'(한국법제연구원),'영업비밀에관한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등이있다.

목차

목차

요약문7

Abstract10

제1장서론/17

제1절연구의목적19

제2절연구의범위20

제2장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에관한정부정책의동향/23

제1절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추진배경25

제2절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필요성과유사사업26

1.개관26

2.농업스타트업(농업벤처)과스마트농업의구분과동향26

3.스마트농업의추진현황과관련법제도29

4.시사점34

제3장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에관한법제현황과개선방안/35

제1절정부정책의방향과세부추진방안37

1.정부정책의방향및기본구상37

2.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세부추진방안38

제2절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에관한법제의현황과해석39

1.개관39

2.「토지수용법」의개정여부및공익성39

3.「농지법」의개정여부43

4.「농어촌정비법」의개정여부와해석44

5.「농어촌공사법」의개정여부와개선방안49

제3절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에관한법제의개선방안49

1.개관49

2.제1안에따른「농어촌정비법」등의개선방안50

3.제2안에따른「농어촌정비법」등의개선방안80

4.제3안에따른「농어촌정비법」등의개선방안82

제4장결론/89

참고문헌93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시행필요성

○우리정부는지역소멸의방지및농촌인구의고령화방지등을위한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이러한차원에서농림축산식품부는지방소멸을방지하고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책으로스마트농업의육성과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유휴지등의정비사업)을시행함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여전히구체화되어있지아니하며향후해당정부정책이세부적으로확정됨에따라관련국가법령의개선사항도달라질수있음

○따라서이연구에서는현재까지제시된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시행을위한정부정책등을반영하여유휴지및국공유지중심의새로운농지공급및영농시설확충사업을지원하고동시에청년농업인의유입촉진도가능하도록농어촌정비법령및농어촌공사법령의개정방안을제시하고자함

Ⅱ.주요내용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에관한정책의방향및기본구상은다음과같음

○첫째,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주로유휴지와국공유지를중심으로추진하되,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구역에사유지(농지,임야등)가있는경우수용하여추진함

○둘째,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사업시행자가농업스타트업단지내의농지등을취득하여이를농지등으로조성하여청년농업인에게장기임대하고이후에는해당청년농업인에게매각함

○셋째,농업스타트업단지내에판매시설,가공시설,휴게시설등을설치할수있지만농림축산식품부는현재까지단지조성에수반되는시설등에관련하여논의중임.이연구에서는해당시설들의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되,주택을포함한시설의인허가등에관하여는다루지아니함

○넷째,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농어촌정비법상의농어촌정비사업과유사한형태의농지공급및영농시설확충을위한사업이며이를넘어선새로운사업을구상한것은아님

▶제1안은농어촌정비법령의개정을중심으로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임

○농어촌정비법상농어촌정비사업에포함되는새로운정비사업(‘유휴지등의정비사업’)을추가하고세부적인입법사항을농어촌정비법령에서규정함

○농어촌공사법령의개정은농어촌공사의업무추가및농어촌기금활용등을중심으로규정함

▶제2안은농어촌공사법령의개정을중심으로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임

○농어촌정비법상의농어촌정비사업중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농업주생산단지의조성및영농시설확충사업’을근거로같은법에서유휴지등의정비사업을추진할수있는조항을규정함

○농어촌공사법령의개정은유휴지등의정비사업에관한세부적인입법사항과농어촌공사의업무추가및농어촌기금활용등을규정함

▶제3안은최소한농어촌정비법시행령과농어촌공사법령의개정으로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임

○농어촌정비법상의농어촌정비사업중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농지확대개발사업’을근거로같은법시행령및농어촌공사법령에서유휴지등의정비사업을추진할수있는조항을규정함

Ⅲ.기대효과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세부적인정책수립및시행에필요한정책자료제공등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시행에필요한관련국가법령의개선방안제공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에필요한국가법령(법률,시행령)의개선안및개선방안제공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