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이력조사연구 3: 소방시설법

법제이력조사연구 3: 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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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소방시설법의 법제사적인 변천과 법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법 상의 건축용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소방법의 이력추적과 주요내용 및 입법의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시각에서 소방시설법 상의 법제도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향후 소방시설법 상 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기획경영본부장(법학박사)이다.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위원회위원,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18

제1장서론/43

Ⅰ.연구의목적및필요성45

Ⅱ.연구의범위및방법69

제2장소방시설법의입법배경과발전사/75

Ⅰ.소방시설법의입법연혁변천77

1.개관78

2.소방법의변천과정81

3.소방법에서소방4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체계로분법100

4.다중이용업소및초고층건축물의화재로부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권보호를위한“특별법”제정103

5.소방시설법과화재예방법의분법109

6.소결114

Ⅱ.소방시설법의입법체계변천116

1.1958년3월11일법률제485호제정된「소방법」의입법체계116

2.1973년2월8일전부개정과2004년3월11일소방법127

3.2020년2월18일개정된소방시설법139

4.2021년11월30일제정된「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의입법체계147

5.소결154

Ⅲ.소방행정조직의변천160

1.조선시대ㆍ일제시대161

2.미군정시대161

3.정부수립이후초창기:국가소방체계162

4.발전기:국가+자치소방체계163

5.도약기:시도광역자치소방체계164

6.정착기:“소방방재청”체계164

7.변화기:“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체계165

8.재도약기:국가“소방청”체계로일원화166

9.소결166

Ⅳ.소방산업및화재대응력의변천168

1.구한말-일제강점기시대소방산업168

2.1960년대소방산업169

3.1970년대소방산업170

4.1980년대소방산업171

5.1990년대소방산업172

6.2000년대소방산업175

7.2010년대이후소방산업176

8.소결179

제3장소방시설법상소방시설기준등의이력에관한분석/185

Ⅰ.개관187

Ⅱ.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적용기준연혁190

1.소화설비190

2.경보설비252

3.피난설비286

4.소화용수(상수도설비)309

5.소화활동설비313

6.임시소방시설336

Ⅲ.건축허가동의대상물과제외대상물340

Ⅳ.방염설치소방대상물과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379

Ⅴ.방화관리대상물ㆍ특정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405

1.방화관리자장소로“수용인원”과“3천제곱미터”이상장소또는소방대상물405

2.1급ㆍ2급방화관리대상물의안전관리407

3.특급ㆍ1급ㆍ2급ㆍ3급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414

Ⅵ.소방안전관리자424

1.소방안전관리자개정연혁424

2.방화책임자ㆍ방화관리자425

3.1급,2급방화관리자428

4.특급,1급,2급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상자434

5.특급,1급,2급,3급소방안전관리자441

6.소결462

Ⅶ.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등464

1.소방법제정이후소방시설의자체점검465

2.2004년소방시설법이후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472

Ⅷ.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안전관리489

Ⅸ.성능위주설계493

Ⅹ.소결-특정소방대상물관련소방시설설치기준등498

제4장소방시설법상법제처해석과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례분석/501

Ⅰ.법제처해석사례분석503

1.「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2조(경과조치)503

2.「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상“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하지않아도되는소방대상물에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해야하는지여부”사례506

3.「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상“층수가4층이상인것중바닥면적이600㎡이상인층이있는것”의의미510

4.「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제1호라목9)에따라지붕또는외벽이불연재료및내화구조가아닌총4층의공장에대한“스프링클러설치”기준514

5.「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등-옥내소화전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지하층ㆍ무창층”의의미518

6.「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등-다세대주택이특정소방대상물인공동주택에해당하는것인지여부520

7.「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건축허가동의대상이아닌6층이상특정소방대상물의연면적이400제곱미터미만에도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지여부524

8.소결527

Ⅱ.대법원판례분석529

1.소방안전관리자의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관한유지관리의무위반및소방공무원이(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구)「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정한직무상의무를게을리한경우에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직무상의무를위반하여위법한것인지여부529

2.「소방법」상소유자와점유ㆍ사용자가따로있는경우,새로방화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지여부542

3.군산시윤락가화재사건546

4.소방공무원이화재진압과정에서1차진압시불씨를제거하지못하고3시간이후2차화재가발생한경우배상책임을져야하는지여부555

5.소결561

Ⅲ.헌법재판소결정례분석563

1.「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4위헌확인563

2.「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제1항중별표1제2호나.등위헌확인565

3.소결569

제5장결론/571

참고문헌583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강학상법제이력조사연구(Ⅲ)는「소방시설법」의법제사적인변천과법제도의변화과정을분석

○소방법체계가반세기이상발전되어온역사적인과정을정리하여역사속으로사라진법제도와여전히생명력있게존재하게된「소방법」상입법배경(예:화재발생원인및화재사고분석)과주요법제도내용(예: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적용기준,소방안전관리자,방염,소방조직,소방검사,성능위주설계)등에관한법제이력의내용을추적하여조사하고분석함

○특히,「소방시설법」상법률용어에대한명확한변천과정을통하여법령간의해석과적용의혼란을초래하고있음에따라이러한법률용어의정확한개념획정을할수있도록이력조사를통하여확인함으로서이에대한법해석방법론[체계적해석(SystematischeAuslegung),연혁적해석(HistorischeAuslegung),목적론적해석(TeleogischeAuslegung)]에입각하여분석함

○또한국민의입장에서파편화되어있는「소방시설법」의입법연혁및주요내용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정리하여제시함으로써대한민국의정치,경제,사회,문화등의시대적인발전상황을엿볼수있으며,이러한대형화재발생에따른역사적인발전상황속에서입법적인결단을내리게되었던역사적인과정과입법이유등을종합적으로정리함

○따라서소방(消防)은현행「헌법」체계하에서최고의가치라고할수있는인간의생명권과신체의자유및재산권과직접적으로연관되고,국민의삶속에서살아서움직이는법률이기때문에「소방시설법」을분석함

▶「소방시설법」상특정소방대상물의용도와「건축법」상의건축용도의의미파악

○「건축법」상“건축물의용도”란“건축물을어떠한목적으로사용할것인가”인데,이는“건축물의정체성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핵심요소”가되며,“건축물의쓰임새를실질적으로판단하는역할”을함

○「소방시설법」상“특정소방대상물의용도”는“건축물등으로부터화재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피난성능”과“재난성능”을갖추고사용하고있는지에대해판단함

○따라서「건축법」상건축물의용도는하나의건축물속에그전체의용도를평가하는원칙이나,하나의건축물속에두개의용도가혼합되어건축되는경우에이를구별하여각각의허가요건을판단하고층별또는구획별로부여하는역할을하며,「소방시설법」상특정소방대상물의용도별로피난성능과제연성능을갖추어야하는바,즉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적용기준을결정하는역할을한다는측면에서차별성을갖는다고하겠음

▶대형화재발생으로인한단일법형태의「소방법」체계에서소방4법체계로분법화및최초소방방재청신설

○1971년12월25일성탄절에22층대연각호텔화재로인하여그당시163명사망(추락사38명포함),상해를입은사람이63명이었고,재산상피해가8억3,820만원임

○1995년6월29일에발생한서울삼풍백화점붕괴사고로502명사망,실종6명,부상937명이라는한국전쟁이후가장큰인적인피해가발생하여건축물에대한안전성평가및긴급구조체계의난맥상을노출하여중앙119구조대가서울,부산,광주에설치되었음

○1999년6월30일에발생한경기도화성군씨랜드화재참사인바,방안에피워둔모기향이이불에옮아붙었거나,전기누전이라는원인을알수없는화재로유치원생19명과인솔교사4명등23명이사망하고5명이부상하는사고가발생하였음

○1999년10월30일발생한인천인현동4층상가건물로지하1층히트노래방(일명:인천호프집화재참사)에서불이나2층라이브호프집및3층NBA당구장건물안에있던중ㆍ고등학생들을포함한56명이사망하고78명이부상당하는사고가발생하였음

○2003년2월18일에발생한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인하여192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함으로써노무현대통령은소방관련정부조직으로최초로“소방방재청”을만들게되었고,단일법형태의「소방법」을소방4법체계-「소방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로분법화함

○2007년도에는「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2011년3월8일에는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등의화재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을제정함

▶2014년4월16일세월호참사로해양경찰청과소방방재청해체및국민안전처신설

○2014년4월16일에는전남진도맹골수도에서발생한세월호참사(사망292명,실종자5명,생존자172명)는많은국민들에아픔을일으킨사건이고,지금까지도상처가아물지않는사고로인하여해양경찰청가해체되고,소방방재청과해양경찰청을흡수하여안전행정부의안전관리기능을분리하여장관급인“국민안전처”가신설됨

▶2015년경기도의정부도시형생활주택대봉그린아파트화재사고로기존11층에서6층으로스프링클러설치의무화규제강화

○2015년1월10일오전9시10분경에경기도의정부에위치한도시형생활주택대봉그린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가옆건축물인드림타운,해뜨는마을을포함한도시형생활주택3개동253가구와인근숙박시설1동,단독주택3동차량63대를태웠고,이화재로5명이사망하고129명이부상을입히는사고가발생함

○화재발생당시소방시설법의경우에“11층일경우에만모든층”에“스프링클러”를설치해야할의무가있었고,경기도의정부소재대봉그린아파트와드림타운건물은“10층이하”인상태라“스프링클러”를설치하지않았음

○이에정부는2017년1월26일에「소방시설법시행령」제15조[별표5]를개정하여기존의“11층”에서“6층”으로스프링클러설치를의무화하여규제를강화하게되었음

▶2017년7월26일현재와같은독립청으로“소방청”개청

○2017년12월21일에발생한충북제천시스포츠센터화재사고로29명이사망했고,40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하였으며,2018년1월28일에경남밀양시요양병원에서전기합선으로화재가발생하여46명이사망하고,190명이부상당하는사고가발생하였음

▶2020년대이후의대형물류창고에서화재발생으로공무원및국민의생명을앗아가는화재사고지속적으로발생

○2020년4월29일에경기도이천시소고리에위치한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화재참사로39명이근로자가사망하고10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함.2021년6월17일오전5시20분경이천쿠팡물류센터화재사고가발생으로1명사망(소방관)과1명이부상당하는사고가발생함.2022년1월5일에경기도평택의대형물류창고신축공사장에서발생한화재로송탄소방서구조대원이3명이순직함

▶2022년12월1일시행예정인「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로분법화

○현행「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은소명을다했는지몰라도최근오영환의원에의하여대표발의되어2021년11월10일에국회본회의에통과되어「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로분법화를했으며,2022년12월1일에시행을앞두고있음

▶이처럼2022년10월현재우리사회는도시화와집중화로인하여화재가발생하게되는경우에초대형참사로연결될수있다는점에서“현대사회”를“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함

○부산해운대마린시티에현대아이파크(72층),더샵아델리스(47층),두산위브포세이돈(45층),대우트럼프월드마린(42층),현대하이폐리온(41층)등초고층단지들이마주보는마천루를이루고있음

○즉,2022년1월11일오후에광주서구화정동아이파크아파트붕괴사고는인간의욕망과이기심으로점점더고층화되고심층화됨에따라토지의공간의효율성은증대되나,초대형화재참사의리스크와위험성은눈앞에어른거리고있음

▶그러므로국가차원에서(구)「소방법」의이력추적과주요내용및입법의역사적인과정을분석하여오늘날의시각에서「소방시설법」상의법제도가생명력을유지하면서살아움직이는제도에관한이해도를제고함과아울러향후「소방시설법」상법제도를유지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법개정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함

Ⅱ.주요내용

▶소방시설법의입법배경및발전사

○1948년8월15일에최초소방관련규정은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면서법률이아닌내무부령으로소방조사규정(1950.3.24내무부령제10호)을제정함

○1950년부터정부는「소방법」초안을작성하여1953년국무회의를거쳐국회에제출하였으나,아직제정할시기가이르다면서폐기함

○그후1958년3월11일에법률제485호로우리나라최초로체계적이고독립적인「소방법」을제정함.이어서「소방법」은사회적으로소방여건변화와더불어그시대적인상황에따라화재위험성에적합한소방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여러차례(전체26회개정)변천함

○2003년5월29일에단일법인「소방법」체계에서“「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의소방4법체계로분법화함

○2006년3월24일에사회ㆍ경제의발전으로다양하고새로운종류의다중이용업이출현하고대형화및밀집화된신종유형의다중이용업소가등장하여화재등으로부터대규모의재난발생시수많은인명피해및재산상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007년3월25일시행)」을제정함

○2011년3월8일에거대하고복잡한건축물의구조를가진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부터발생할수있는화재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였음

○현행「소방시설법」은제정이후19년동안같은법률체계로내려오고있었으나,2017년12월21일발생한제천스포츠화재참사,2018년1월26일에발생한밀양세종병원화재참사,2020년4월20일경기도이천물류창고및공사장화재참사,2022년1월5일경기도평택의대형물류창고신축공사장화재로수많은국민의생명과신체및재산상의피해를계속발생하게되어2021년11월10일에오영환의원에의하여대표발의된「소방시설법」을“「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로분법화함

▶소방행정조직의변천

○우리나라최초소방행정기관은조선시대에서금화도감으로명명되었고,1925년일제강점기시대에최초종로소방서가설치되었으며,1945년9월미군정시대에서는1946년군정법제66호로소방부및소방위원회를설치하여,소방을경찰에서분리하여자치화함

○1948년8월15일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는내무부(현행정안전부)소속치안국에소방행정기구를경찰행정체계로흡수되어1970년대까지국가소방체계로전환됨

○1972년부터1992년까지의소방체계는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하는자치소방제도를운영하게되었으며,시ㆍ군의경우에는국가에서소방사무를수행하도록함으로써국가소방과자치소방으로이원화함

○1992년부터2004년도까지의소방체계는내무부소속민방위본부산하소방국,지방은16개시도의책임으로광역체계로일원화함

○2004년부터2014년도까지는중앙부처로소방방재청을신설했고,18개시도소방본부체계로구성함

○2014년부터2017년도까지는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