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강학상 법제이력조사연구(Ⅲ)는 「소방시설법」의 법제사적인 변천과 법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
○ 소방법체계가 반세기 이상 발전되어온 역사적인 과정을 정리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법제도와 여전히 생명력 있게 존재하게 된 「소방법」상 입법배경(예: 화재발생 원인 및 화재사고 분석)과 주요 법제도 내용(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방염, 소방조직, 소방검사, 성능위주설계) 등에 관한 법제이력의 내용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분석함
○ 특히, 「소방시설법」상 법률용어에 대한 명확한 변천과정을 통하여 법령간의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개념획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력조사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서 이에 대한 법해석방법론[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Auslegung), 연혁적 해석(Historische Auslegung), 목적론적 해석(Teleogische Auslegung)]에 입각하여 분석함
○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소방시설법」의 입법연혁 및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시대적인 발전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역사적인 발전상황 속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역사적인 과정과 입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 따라서 소방(消防)은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법률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을 분석함
▶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법」상의 건축용도의 의미 파악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란“건축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인데, 이는 “건축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며, “건축물의 쓰임새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함
○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는 “건축물 등으로부터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성능”과 “재난성능”을 갖추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함
○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하나의 건축물 속에 그 전체의 용도를 평가하는 원칙이나, 하나의 건축물 속에 두 개의 용도가 혼합되어 건축되는 경우에 이를 구별하여 각각의 허가요건을 판단하고 층별 또는 구획별로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피난성능과 제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바, 즉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겠음
▶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한 단일법 형태의 「소방법」체계에서 소방 4법체계로 분법화 및 최초 소방방재청 신설
○ 197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22층 대연각호텔 화재로 인하여 그 당시 163명 사망(추락사 38명 포함), 상해를 입은 사람이 63명 이었고, 재산상 피해가 8억 3,820만원임
○ 1995년 6월 29일에 발생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 사망,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긴급구조체계의 난맥상을 노출하여 중앙 119 구조대가 서울,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음
○ 1999년 6월 30일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참사인바, 방안에 피워둔 모기향이 이불에 옮아 붙었거나, 전기누전이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인현동 4층 상가 건물로 지하 1층 히트노래방(일명: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서 불이나 2층 라이브 호프집 및 3층 NBA 당구장 건물 안에 있던 중ㆍ고등학생들을 포함한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하여 19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소방관련 정부조직으로 최초로“소방방재청”을 만들게 되었고, 단일법 형태의 「소방법」을 소방 4법체계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 로 분법화함
○ 2007년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1년 3월 8일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및 국민안전처 신설
○ 2014년 4월 16일에는 전남 진도 맹골 수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망 292명, 실종자 5명, 생존자 172명)는 많은 국민들에 아픔을 일으킨 사건이고, 지금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해양경찰청가 해체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흡수하여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됨
▶ 2015년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로 기존 11층에서 6층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규제 강화
○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건축물인 드림타운, 해뜨는 마을을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고,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 화재발생 당시 소방시설법의 경우에 “11층일 경우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경기도 의정부 소재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건물은 “10층 이하”인 상태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음
○ 이에 정부는 2017년 1월 26일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를 개정하여 기존의 “11층”에서 “6층”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음
▶ 2017년 7월 26일 현재와 같은 독립청으로“소방청”개청
○ 2017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이 사망했고, 4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 1월 28일에 경남 밀양시 요양병원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46명이 사망하고, 19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2020년대 이후의 대형물류창고에서 화재발생으로 공무원 및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 2020년 4월 29일에 경기도 이천시 소고리에 위치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39명이 근로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2021년 6월 17일 오전 5시 20분경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발생으로 1명 사망(소방관)과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2022년 1월 5일에 경기도 평택의 대형물류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송탄소방서 구조대원이 3명이 순직함
▶ 2022년 12월 1일 시행 예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명을 다했는지 몰라도 최근 오영환의원에 의하여 대표발의 되어 2021년 11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를 했으며, 2022년 12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처럼 2022년 10월 현재 우리사회는 도시화와 집중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초대형참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함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현대 아이파크(72층), 더샵아델리스(47층), 두산 위브포세이돈(45층), 대우 트럼프월드마린(42층), 현대 하이폐리온(41층) 등 초고층 단지들이 마주보는 마천루를 이루고 있음
○ 즉, 2022년 1월 11일 오후에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점점더 고층화되고 심층화됨에 따라 토지의 공간의 효율성은 증대되나, 초대형 화재참사의 리스크와 위험성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음
▶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구)「소방법」의 이력추적과 주요내용 및 입법의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시각에서 「소방시설법」상의 법제도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향후 「소방시설법」상 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소방시설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사
○ 1948년 8월 15일에 최초 소방관련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0.3.24 내무부령 제10호)을 제정함
○ 1950년부터 정부는 「소방법」 초안을 작성하여 1953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제정할 시기가 이르다면서 폐기함
○ 그 후 1958년 3월 11일에 법률 제485호로 우리나라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을 제정함. 이어서 「소방법」은 사회적으로 소방여건 변화와 더불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화재위험성에 적합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전체 26회 개정) 변천함
○ 2003년 5월 29일에 단일법인 「소방법」체계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소방 4법 체계로 분법화함
○ 2006년 3월 24일에 사회ㆍ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