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본연구의주요내용
▶데이터거래·유통의개념과활성화저해요인
○데이터산업법은‘데이터’의개념에대하여“다양한부가가치창출을위하여관찰,실험,조사,수집등으로취득하거나정보시스템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1호에따른소프트웨어등을통하여생성된것으로서광(光)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될수있는자료또는정보”로정의
○본연구에서주요하게살펴볼데이터‘거래’와‘유통’에대한개념은명확하고통일된정의가존재하지않음
-데이터거래개념은광의의개념으로는공개나공유,교환등과같이금전적인반대급부를제공하지않는거래관계를포함하는용어로사용되기도하나,협의의범주에서보면데이터의이전이나사용에따른금전적인급부를지급하는거래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
-한편,‘데이터유통’은특정주체가생성·수집·추출·분석·가공한데이터를다른주체에게전송·제공하는등데이터의이전을수반하는일련의활동을의미
-즉,‘데이터거래’가특정된거래당사자들(데이터보유자,데이터가공자,데이터제공자,데이터사용자등)간의법률관계를통한데이터이전을전제로한개념이라면,‘데이터유통’은불특정다수의거래당사자들간에데이터의이전을유발하는모든활동을포괄
○데이터의특수성은데이터거래시장의특수성으로연결되는데,이는물건성을갖는일반적인재화시장뿐만아니라,유가증권과같은거래대상과도동일한시각에서분석하는것이어려움을시사
-데이터거래를중개해주는브로커나데이터상품을등록및확인하는다양한거래플랫폼이존재함에도,대부분의실질적인거래는당사자간원하는상품의내용을직거레(Over-the-Counter)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이는데이터거래에대한연구와정책집행을어렵게만드는요인
○2021년도데이터산업현황조사결과에따르면,데이터거래에소극적인이유에대하여는‘쓸만한양질의데이터부족’이52.1%,‘구매데이터불합리한가격책정’이37.0%,‘데이터유통채널부족’이36.3%,‘데이터소재파악및검색의어려움’이31.5%,‘개인정보포함데이터유통·활용시법적문제·법률지원’이7.5%,‘데이터품질문제’가6.8%등의순서로나타남
-이에따라법제도적차원에서투명하고합리적기준에따른가격책정정책마련,데이터거래확산을위한유통채널확보,데이터소재및검색을지원하기위한통합포털서비스혹은데이터수요자와공급자의연결지원(수급불일치해소정책),데이터거래·유통에관한법적문제개선,데이터품질제고방안등을고려할필요
▶데이터거래플랫폼관련국내외현황및시사점
○중국은정부주도로공공데이터자원개방을가속화함으로써공공(정부)데이터거래소·플랫폼을적극적으로운영중이며,법체계적인측면에서는’21년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의시행을통해데이터거버넌스체계를구축
-개인정보보호연산과같은데이터보안기술의적극적도입,관련기술의개발·장려및데이터보안강화에대한기업의인식수준제고와데이터오너십(数据权属)관련입법연구등의노력을지속
-특히광둥성,원저우시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데이터자산인증을통해데이터거래와관련한책임·권한을규범화하는다양한방안도모색중
○미국과일본의사례에서거래계약상의쟁점과이용약관등을검토함으로써도출된국내에의시사점은다음과같음
-첫째,플랫폼의데이터품질에대한신뢰성담보책임문제가있음.
-등록되는데이터의품질에대한평가프로세스를정하고있지않으며,샘플데이터의등록이의무화되어있지않아데이터가사용자의수요에맞는지,품질상하자나오류가없는지알지못한채거래를해야하는부담이있음.
-둘째,앞서살펴본(전술한)데이터품질에대한신뢰성문제해결을위해일정부분(한정적으로)플랫폼사업자의거래관행및이용계약에대한통제의필요성이제기될수있음
-그밖에데이터이용으로인해파생된데이터및성과물의소유와활용범위,그에따른이익의분배,플랫폼에서탈퇴시데이터반환청구문제,중개업자및데이터제공자의면책조항과제한된책임에대하여충분히설명되고고지되었는지등도관건임
▶국내입법동향및시사점
○데이터산업법의입법취지는민간부문의데이터관련기본법에해당한다고밝히고있으나(설명하고있으나),동법의세부규정들은데이터생산및활용에관한기본규칙을정하고있다고보기에한계가있음
-개별영역에서의융합산업정책의수립에있어서데이터의수집·확보와개방·확산을중시하도록하는기본원칙을세우도록요구하거나,데이터를사용하고활용하는데있어서의이념적기초의식과윤리적원칙등에대하여규정하거나,일반산업법과같이단순실태조사(제27조)를한정적으로열거하지않고중장기적관점의수요예측조사나현재시장에대한수준평가의추가적인포함및데이터를이용한도전적과제와혁신연구에대한지원근거의마련등기본법의성격에근접한정책과제도에관한개별규정의보완필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산업디지털전환정책을종합적으로수립·추진할수있는체계를확립하고,민간의디지털전환활동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정책적·제도적장치를고안하고있어산업데이터의거래활성화를견인할것으로예상
-이법제9조에서정하는산업데이터생성자의사용·수익권에대한규정은산업데이터의거래계약을체결할때파생데이터의사용범주와권한등계약당사자의권리관계를보다명확하게정하도록유도하는역할을할것이나,몇몇측면에서해석상모호함이존재하므로추후이에대한입법적개선이강구될필요
▶현안분석을통한대응방향도출
○본장에서는현안과제의분석과대응방향도출을위하여각각다른방법론을사용한두차례의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음
○먼저첫번째로는데이터거래시장에서종사하는산업계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FGI(FocusGroupInterview,초점집단면접)조사를통해현재시장에서의거래현황과주요당면과제에대해살펴보았음
-조사결과,추후신규법률의하위법령을보다구체적으로정비하고,그밖에행정규칙등의제정시보다명확한정책의지를갖고,장기적인관점에서의정책설계를염두에두고진행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
-또한정보주체의인센티브보장방안,데이터생성자의권한여부,플랫폼기업의책임범위등과같이그간법리적인쟁점으로서중요하게다루어진주제에서기술적인조치와현실적인고려등이함께수반되어야만해당제도의진정한취지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는점도확인
○두번째로는FGI조사결과에서파악된실질적인제도적·입법적수요를참고하여법제전문가들을대상으로현행법의평가와향후법제도개선과제를제시하기위한전문가의견조사를진행
-먼저정부가데이터거래와관련된표준계약서를마련하는것에대해전문가들은대체적으로긍정적인의견을피력했으나,구체적으로어떤유형의계약서가필요한지에대해서는의견이갈렸으며,데이터거래의대표적인유형과관련된법적쟁점에대해서도다양한견해들이제시
-일반계약과의차이여부와는상관없이데이터의제공자는일정정도데이터의품질이나거래시제시된사양과관련된책임을져야한다는것에의견이모아졌으며,데이터중개사업자(플랫폼)에대해서도거래의안전과활성화,불공정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일정수준의책임을면책조항과함께부과해야한다는것에도동의
-다만최근입법동향과관련하여과도한보호규정이산업활성화를저해한다거나,다수의중복규정이거래자체의복잡성과사업자들의혼란을가중시킬수있다는지적등이제기
▶데이터의법적보호및권리귀속쟁점의검토
○본장에서는데이터보유자에게어떠한권리를귀속시킬수있는가의문제(데이터귀속법리),데이터권리자가현행법상주장할수있는보호체계에관한문제(데이터권리자의보호법리),그리고데이터거래계약상쟁점이되는계약법적문제(데이터거래법리)를둘러싼기존의논의와견해를정리하고,그주장의핵심이되는논지들을검토함으로써데이터거래에나아가기위한이론적기초가되는쟁점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음
○데이터에대한소유권이필요한지아니면이미유사한권리가있는지에대한문제는법적,경제적측면이뒤섞여있음
-특히데이터소유권이필요한지에대한문제는경제적관점에서데이터에대한소유권이우월한계약당사자에게할당된경우에시장에미칠영향을생각하여야함
-그리고법적관점에서는데이터에관한계약이체결될때마다추정적인데이터소유자가데이터에대한접근을보장하고소유권을이전할수있는지를명확히해야할것임
○데이터는라이선스계약을통해처리하는것이유리할것이고,라이선스계약은실제로데이터에대한접근을허여하는동시에사실상의배타성을확보할수있음
-데이터는수익을창출하는데사용될수있으나데이터자체에는내재된자산이없으며,다른데이터와결합하여수익을만들수있기때문임
Ⅲ.데이터거래및유통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
○본연구의결론으로서데이터거래및유통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를다음과같이핵심적으로제안하였음
○첫째,데이터거래플랫폼의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서오픈마켓에서의거래당사자간의계약상해석의문제와데이터중개플랫폼을통한판매계약상의쟁점,그리고플랫폼내당사자간분쟁해결방안등에관하여제안하였음
-데이터판매자와데이터구매자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데이터의미제공,하자를포함한계약위반에따른책임내용을제도적으로명확히할필요가있고,관련약관조항의정비를통해지속적인내용적개선이행해질필요가있음
-다음으로데이터플랫폼의중개활동측면에서개선방안을생각해보면,데이터거래소이용약관의내용개선을통한플랫폼거래질서의확립이중요한의미를가질것으로보임
-데이터거래플랫폼내거래시스템이수많은판매자와구매자가이용하는거대한시장이라는점을고려해보았을때데이터플랫폼자체분쟁해결시스템에관한약관조항을도입하고,이에따라자체분쟁해결조직이활발히운영될필요가있어보임
○둘째,데이터산업법과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부정경쟁방지법등데이터에관한법적보호를강구하고있는신규입법에서의해석상모호함을해소할필요가있음을제언
-산업디지털촉진법제9조에서규정하는데이터생성자의사용·수익권과관련하여데이터의생성자가누구인지,사용수익의배분청구는이익분배의청구성격에가까운지,그렇다면청구가능한지분은무엇을기준으로정하는지,선의의제3자는보호가가능한지등이사용·수익권의법적성격을어떻게규명하는지에따라달리해석될여지가있음
-데이터산업법은제42조에서손해배상에있어서입증책임의전환을규정하고있는데,이규정역시데이터자산에관한보호규정이강행규정인지의여부에따라입증책임전환규정의적용여부가달리해석될수있다는점에서모호함이있음
-부정경쟁방지법은데이터부정사용행위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여기에서“특정인또는특정다수”와“상당량축적관리성”등의해석이모호하며,일본의유사입법례인한정제공데이터에관한보호규정에서중과실또는과실의경우금지행위에서제외하고있는것에반하여우리법은이를불문하고있어해당규정의보호범주가넓게적용될여지가있음
○셋째,데이터거래에수반되는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거래지원센터를둠으로써데이터거래의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제안하였음.
-여기서거래지원센터의경우거버넌스,공적기능,정책지원등의기능을수행할수있기때문에어떠한역할과기능을부여하느냐에따라데이터정책을지원하는통합창구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을것으로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