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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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개념과 관련한 「건강가정 기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적 수용과 보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면서,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자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목차

요약문5

Abstract18

제1장서론/43

Ⅰ.연구의목적및필요성45

Ⅱ.연구의범위및방법69

제2장소방시설법의입법배경과발전사/75

Ⅰ.소방시설법의입법연혁변천77

1.개관78

2.소방법의변천과정81

3.소방법에서소방4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체계로분법100

4.다중이용업소및초고층건축물의화재로부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권보호를위한“특별법”제정103

5.소방시설법과화재예방법의분법109

6.소결114

Ⅱ.소방시설법의입법체계변천116

1.1958년3월11일법률제485호제정된「소방법」의입법체계116

2.1973년2월8일전부개정과2004년3월11일소방법127

3.2020년2월18일개정된소방시설법139

4.2021년11월30일제정된「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의입법체계147

5.소결154

Ⅲ.소방행정조직의변천160

1.조선시대ㆍ일제시대161

2.미군정시대161

3.정부수립이후초창기:국가소방체계162

4.발전기:국가+자치소방체계163

5.도약기:시도광역자치소방체계164

6.정착기:“소방방재청”체계164

7.변화기:“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체계165

8.재도약기:국가“소방청”체계로일원화166

9.소결166

Ⅳ.소방산업및화재대응력의변천168

1.구한말-일제강점기시대소방산업168

2.1960년대소방산업169

3.1970년대소방산업170

4.1980년대소방산업171

5.1990년대소방산업172

6.2000년대소방산업175

7.2010년대이후소방산업176

8.소결179

제3장소방시설법상소방시설기준등의이력에관한분석/185

Ⅰ.개관187

Ⅱ.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적용기준연혁190

1.소화설비190

2.경보설비252

3.피난설비286

4.소화용수(상수도설비)309

5.소화활동설비313

6.임시소방시설336

Ⅲ.건축허가동의대상물과제외대상물340

Ⅳ.방염설치소방대상물과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379

Ⅴ.방화관리대상물ㆍ특정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405

1.방화관리자장소로“수용인원”과“3천제곱미터”이상장소또는소방대상물405

2.1급ㆍ2급방화관리대상물의안전관리407

3.특급ㆍ1급ㆍ2급ㆍ3급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414

Ⅵ.소방안전관리자424

1.소방안전관리자개정연혁424

2.방화책임자ㆍ방화관리자425

3.1급,2급방화관리자428

4.특급,1급,2급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상자434

5.특급,1급,2급,3급소방안전관리자441

6.소결462

Ⅶ.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등464

1.소방법제정이후소방시설의자체점검465

2.2004년소방시설법이후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472

Ⅷ.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안전관리489

Ⅸ.성능위주설계493

Ⅹ.소결-특정소방대상물관련소방시설설치기준등498

제4장소방시설법상법제처해석과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례분석/501

Ⅰ.법제처해석사례분석503

1.「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2조(경과조치)503

2.「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상“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하지않아도되는소방대상물에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해야하는지여부”사례506

3.「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상“층수가4층이상인것중바닥면적이600㎡이상인층이있는것”의의미510

4.「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제1호라목9)에따라지붕또는외벽이불연재료및내화구조가아닌총4층의공장에대한“스프링클러설치”기준514

5.「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등-옥내소화전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지하층ㆍ무창층”의의미518

6.「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등-다세대주택이특정소방대상물인공동주택에해당하는것인지여부520

7.「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건축허가동의대상이아닌6층이상특정소방대상물의연면적이400제곱미터미만에도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지여부524

8.소결527

Ⅱ.대법원판례분석529

1.소방안전관리자의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관한유지관리의무위반및소방공무원이(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구)「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정한직무상의무를게을리한경우에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직무상의무를위반하여위법한것인지여부529

2.「소방법」상소유자와점유ㆍ사용자가따로있는경우,새로방화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지여부542

3.군산시윤락가화재사건546

4.소방공무원이화재진압과정에서1차진압시불씨를제거하지못하고3시간이후2차화재가발생한경우배상책임을져야하는지여부555

5.소결561

Ⅲ.헌법재판소결정례분석563

1.「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4위헌확인563

2.「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제1항중별표1제2호나.등위헌확인565

3.소결569

제5장결론/571

참고문헌583

출판사 서평

Ⅰ.BackgroundandPurposeofResearch

○우리나라에서는가족이무엇인가에대하여전통적으로는“혈연”중심의가족형태에서최근에는전통적인가족,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비혼동거가족,동성혼가족등의가족형태에대한인식의변화가일어나고있음.

○최근다양한가족형태의수용및지원에관하여우리사회에어떻게이를수용할것인가에대한다양한논의및정부정책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현재정부에서는다양한가족개념과관련한「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과관련하여'건강가정'용어는추구하고자하는정책적목표를나타내며'가정','가족'용어가실생활과법률에서도혼용되므로현행유지가필요하다고보고있음.

○이러한다양한가족형태의수용및지원에관한정부의법제도적측면에서의법적수용과보호정책추진의일관성제고및실효성있는이행을수행하면서,이를지속가능하게운영될수있는법제개선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Ⅱ.Contents

○한국가족변화현황과전망

-현재다양한가족형태의수용및지원과관련하여법제상으로「민법」상‘가족의범위’규정의필요성및「헌법」상개정또는헌법변천으로의수용여부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현재우리나라는가족규모축소및가족형성감소의현황에있고,가족에대한국민적가치관이변화(①결혼과자녀출산에대한인식약화,②동거및비혼출산에대한긍정적인식증가,③동성혼에대한긍정적인식증가등)하고있음.

-가족형태다양성증가로부모또는자녀부양및돌봄문제,1인가구의돌봄문제등의다양한문제가있음.

-가족다양성증가에따른가족범위와관련하여법령상가족구성요건과가족기능을중심으로생각하는가족에대한개념간의괴리에대한검토가필요함.

○해외입법사례

-해외입법사례에서보면,가족을이루기위한새로운형태의인적결합을고려하는경우단계적인논의가필요함.

-①전통적인혼인제도이외에남성간혹은여성간의인적결합에대해법적보호의필요성여부에대한논의,②이러한동성간의결합에대한법적보호의필요성이있다면이를기존전통적인혼인관계에흡수할것인지혹은민법전(친족상속편혹은계약편에별도의규정)의개정혹은특별법의형태로근거규정을둘것인지여부,③동성간의결합에대해민법전에별도의규정혹은특별법형태로근거규정을두는경우,그결합에기존의혼인관계를원용할것인지,느슨한결합관계로할것인지여부,④다른한편기존의혼인관계이외에이성간의결합에대하여느슨한결합관계를인정할필요가있는지여부및그필요성이인정된다면민법전에별도의규정을둘것인지혹은특별법형태로근거규정을둘것인지여부등에대한검토필요.

○다양한가족형태를위한법제개선방안

-「헌법」상의개선방안으로개헌이나헌법해석을통하여동성혼을수용하는방법이외에,동성간의결합을‘연대’등의대안을통하여,성적소수자나기타가족형태구성원에게준(準)가족의지위를부여하여사회복지나의료등의혜택이나권리를부여하는방안을고려하는정책방향과이에대한법령이필요함

-「민법」제779조인가족의범위에대해서는폐지를고려할수있으나,「민법」제767조의친족의범위에대한규정은유지할필요가있음

-「민법」상의비혼동거관계등의수용과관련하여동성혼의경우에는대법원의입장변화및국민적공감대형성이필요함.

-「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과관련하여다양한가족형태의수용을위한범위설정의명확화가필요함

-다양한가족형태의법적수용과보호와관련하여개별영역에서는①의료현장에서수술동의나진단서,처방전등관련법적보호,②장례관련연고자에의범위에의수용,③이혼이후자녀양육비보호,④근로자의가족돌봄등을위한지원,⑤건강보험적용대상으로의수용,⑥기초생활보장관련부양의무자로의수용,⑦주택관련법적보호대상자로서의수용,⑧발달장애인관련보호자로의법적수용,⑨한부모가족지원대상의확대에대한법제개선이필요함

-다양한가족형태의법적수용모형과관련하여서는이원론적입법모형에따라이성커플은결혼으로동성커플은등록으로나누는것또한이성커플의경우법률혼외의관계를선택할자유를,동성커플은법률혼을할자유를제한받는결과가되지만,과도기적단계를고려하여이원론적입법모형구축이타당함

-현재여성가족부폐지에대한정부및다양한영역에서찬반논쟁이이루어지고있고,이는정부의정책결정의문제임.

Ⅲ.ExpectedEffects

○다양한가족형태수용및지원관련법제개선기준마련

○다양한가족형태수용및지원관련법제화방안제시

○다양한가족형태수용및지원의법제화관련전수자료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