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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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 연구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 기본적인 법리와 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대중교통법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도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대중교통사업의 위상, 대중교통사업법제가 가져야 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대중교통의 수단, 지역 등에 따른 불균형적 서비스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

백옥선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박사)이다.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으로활동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11

제1장서론/23

제1절연구의필요성과의의25
1.대중교통이용률저하및교통지역·수단간불균형심화상황25
2.대중교통육성및균형발전을위한교통법제연구필요26
3.각종환경변화에대응한대중교통기반마련을위한법제연구필요27

제2절연구의의의및목적28
1.대중교통법제연구의의의28
2.대중교통법제연구의목적30

제3절연구의기대효과30

제2장대중교통의의의및대중교통관련통계분석/33

제1절대중교통의개념35
1.대중교통의개념35
2.공공교통개념성격으로의변화36

제2절대중교통의중요성과가변성37
1.대중교통의중요성37
2.대중교통서비스의요소39
3.대중교통범위의유동성40

제3절대중교통현황통계분석42
1.대중교통일반현황42
2.대중교통에대한만족도48
3.지역별대중교통불균형현황54
4.통계분석을통한대중교통육성·균형발전에대한시사점61

제3장대중교통서비스에관한국가임무와국민의교통에관한권리/63

제1절대중교통서비스에관한국가임무및수행방식65
1.대중교통서비스의생존배려적성격과보편적서비스보장에대한국가책임65
2.대중교통서비스제공에관한국가임무수행방식결정논의70
3.대중교통서비스육성및균형발전을위한국가역할의정당성72

제2절대중교통서비스의국가임무수행방식74
1.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수행하는방식74
2.민간에서수행하는방식76
3.민간에서수행하되,국가등이지원과규제를하는방식77

제3절교통권혹은이동권에관한외국법제동향79
1.프랑스80
2.일본94

제4장대중교통관련법체계및규율사항분석/101

제1절대중교통법제의개념및교통법체계상의위상103
1.교통법제의범주및목적103
2.교통법체계하에서「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위상107
3.개별법상대중교통의육성등을위한법적기반110

제2절대중교통을위한인프라구축·관리법제분석111
1.대중교통계획과관련법제상계획수립및추진111
2.대중교통망및교통시설등에관한교통체계구축119
3.대중교통체계운영및활용에관한제도126

제3절개별법상대중교통사업규제분석129
1.대중교통사업면허등진입규제129
2.대중교통사업에대한운영규제134
3.대중교통사업에포함되지않는사업의문제137

제4절대중교통사업에대한재정지원제도검토138
1.대중교통재정지원현황및법적근거138
2.대중교통사업자에대한지원142
3.대중교통이용자에대한지원161

제5장대중교통육성·균형발전을위한법제개선방안/189

제1절교통법제의법체계적문제점해소를위한법체계개편필요성191
1.전체교통법체계의혼란191
2.교통법의체계정비를위한입법추진경과194
3.교통법의전반적체계정비방향198

제2절대중교통의육성및균형발전을위한법제개선방안200
1.교통에서공공성의강조및대중교통법제의위상강화200
2.도시·교통수단별대중교통정책추진을위한대중교통법제마련202
3.교통의공공성확보를위한통합적법제근거구축205

참고문헌209

부록1일본교통정책기본법(交通政策基本法)217
부록2일본지역공공교통활성화및재생에관한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225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대중교통이용향상및교통지역·수단간불균형해소필요

○2005년「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되고있으나대중교통의수도권편중,지방의대중교통소외지역확대는물론대중교통수단의편중등이문제로지적되고있음

○대중교통서비스지역이나육·해상대중교통수단간불균형상황은국민의이동의자유를충분하게보장할수없음은물론국가균형발전에도장애가될수있다는점에서대중교통의불균형해소는필수적임

○대중교통사업은보편적서비스영역의사업이라는점에서재정지원이수반될수밖에없으므로,충분하게교통서비스를제공하면서도재정지원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대중교통서비스질향상을통한대중교통이용률을높여야만함

▶교통법적측면에서대중교통육성및균형발전을위한연구필요

○국가에게는국민의이동의자유보장은물론,국가균형발전이나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도대중교통을육성하고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여야하는책무가있으므로,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법적기반구축이요구됨

○그러나교통법체계에서「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위상이명확하지않고,그결과교통법전반의체계상의혼란과함께대중교통육성이나균형발전을위한각종정책의법적근거도충분하지못하다는지적이있음

○그러므로교통법체계전반에서대중교통법제의중요성과위상을명확하게하고,법적근거를강화하는등대중교통법체계전반에걸친교통법제연구가필요함

▶교통환경변화에대응한대중교통기반마련을위한법제연구필요

○대중교통이용자수의지역간편차증대,수요응답형자동차및공유자동차와같은새로운교통사업의등장등교통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교통법제는경직적인형태로과거부터형성된구조로유지되고있음

○한편,대중교통을위한인프라등기반시설은육상에서는이미갖춰진지오래이나,해양공간의활용증대로인하여종전불필요하였던해상대중교통을위한고정적항로구축과같은인프라문제가새롭게요구되고있는상황임

○그러므로환경변화에따라대중교통서비스에도변화가수반될것으로예상되는문제를발굴하여교통법제에반영할필요가있으므로새로운환경변화를대비하기위한차원에서교통법제를연구할필요가있음

▶연구의목적

○본연구는대중교통서비스의제공을위한국가의역할등기본적인법리와법제를연구함으로써대중교통법제에요구되는기본적인사항을도출하고대중교통과관련될수있는각종문제들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합리적으로모색하기위한연구임

○본연구에서는대중교통사업의위상,대중교통사업법제가가져야하는요소등을고려하여대중교통육성을위한제도적개편방안을연구하고,대중교통의수단,지역등에따른불균형적서비스차이를해소하기위한법제개선방안을제시히는것을목적으로함


Ⅱ.주요내용

▶대중교통의의의및대중교통통계분석(제2장)

○대중교통의중요성과기능을고려하면오늘날에는대중교통에서“대중(大衆)”보다는“공공(公共)”의성격이강조될필요가있다는논의를포함하여,대중교통서비스가가져야하는요소와함께대중교통범위는시대나사회적환경에따라유동적인측면이있음을설명함

○대중교통육성을위하여대중교통일반현황과이용자만족도에대한통계를조사정리하고,대중교통불균형상황을살펴보기위하여지역별·수단별불균형현황에관한통계를분석함

▶대중교통서비스에관한국가임무및국민의교통에관한권리검토(제3장)

○대중교통의중요성과기능을고려하면오늘날에는대중교통에서“대중(大衆)”보다는“공공(公共)”의성격이강조될필요가있다는논의를포함하여,대중교통서비스를보장하여야하는국가책임의정당성과수행방식에대한논의,국민의교통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입법적노력을해온프랑스와일본의사례를검토함

○이와함께대중교통서비스의제공주체와관련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제공하는방식,민간에서수행하는방식,민간에대한지원과규제를하는방식의장단점을검토하고,방식의선택에법적기준이있는것은아니나법적기반의문제는달라져야함을논의함

▶현행대중교통법체계및대중교통사업규율사항에대한분석(제4장)

○교통법제전반에걸친법체계를분석함과동시에대중교통법이교통법제에서어떠한위상을가지고있는지실정법을분석하였고,개별법으로규정된교통사업법제와대중교통법제의연계성을검토하였음

○법제분석의대상을대중교통을위한인프라구축·관리단계와대중교통관련사업진입·운영단계로구분하고,교통사업운영과관련된규제와재정지원제도를함께분석함으로써교통사업과관련된전반적인법제와실무적내용을검토하였음

○대중교통지원과관련하여대중교통이용지원조례와대중교통소외지역지원조례를조사·분석함으로써대중교통육성과불균형해소를위한지자체의지원제도를검토하였음

▶대중교통육성및균형발전을위한법제개선방안(제5장)

○대중교통의이용촉진및육성을위해서는대중교통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역별,교통수단별로효과적인육성정책이필요하나,교통법체계전반의혼란속에서대중교통법제가큰역할을하지못하므로법체계적인개편이필요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대중교통에관한기본적법률이면서도대중교통지원에관한법적근거는개별교통사업법제혹은관련법제에규정되어있다는점에서대중교통법제자체의위상확립을위하여사업법제와대중교통지원육성법제의관계를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음

○공공성보다대중성에초점이있는교통사업의발전과정상대중교통의불균형은필연적이므로중앙이아니라실제공공교통의제공이요구되는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하는법제가개편될필요가있으며,이와함께조례와의연계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Ⅲ.기대효과

▶교통법제에대한학술적연구자료로활용

○교통법은행정법영역의대표적논의에기반하여이루어져있고,외국에서교통행정법으로연구되고있는것과달리교통법제에대해서는독자적인학술영역으로인정되고있지는못함

○대중교통의공공성차원에서대중교통에대한국가임무의범위및수행방식에대한논의,대중교통사업관련규제에대한재검토,준공영제등재정지원방식의법제화문제등교통법제에대한이론적기반을구축하는기초로활용될수있음

▶대중교통법제의체계개편및개선을위한입법자료로활용

○대중교통에대한범위정립및대중교통간연계와관련서비스기반구축등교통관련법제전반에대한종합적인입법적문제를도출하여대중교통의육성및균형발전을위한법적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대중교통법제의법체계개편에기여할수있음

○새로운교통형태를포섭하기위한법제대응이나새로운교통환경을수용할수있는대중교통범위의조정,교통방법다양화를통한대중교통정책수립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