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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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해당 기술기준 제·개정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 도입 방향과 기술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파자원을 이용하여 초연결 5대 인프라 산업(5G+, 6G 지능형 초연결망 등)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을 검토하였다.
저자

박세훈

대표작으로『PostCOVID19사회변화대응법제연구』이/가있다.

목차

목차

요약문5

Abstract19

제1장연구개요/45

제1절연구의목표및배경45

제2절연구내용및범위46

제2장기술기준신속처리제도및네거티브기술기준의이론적논의/49

제1절기술기준신속처리제도51

1.신속처리제도의개념과목적51

2.신속처리제도의법적근거54

3.기술기준에대한신속처리제도도입필요성59

제2절네거티브기술기준60

1.네거티브규제의개념과원칙60

2.네거티브규제의유형62

3.네거티브기술기준의필요성65

제3장국내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검토분석/67

제1절기술기준의개념69

제2절국내기술기준체계72

1.무선분야75

2.유선분야84

제3절국내기술기준제·개정절차92

1.기술기준제·개정세부절차92

2.시사점및개선방향95

제4장국외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검토분석/99

제1절국외기술기준체계101

1.미국101

2.캐나다121

3.유럽연합(EU)129

제2절기술기준개정현황138

1.미국138

2.캐나다141

3.EU144

제3절정책적시사점149

제5장기술기준신속처리제도및네거티브기술기준도입방향/153

제1절기술기준신속처리제도도입방안155

1.기술기준신속처리제도에대한법적근거마련155

2.기술기준신속처리담당조직구성157

제2절네거티브기술기준적용방안157

1.포괄적개념정의157

2.사후평가·관리162

3.유연한분류체계164

제3절기술기준전문위원회(또는전문연구반)운영방안164

1.기술기준전문위원회(또는전문연구반)기능및임무164

2.무선분야기술기준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166

3.유선분야기술기준전문위원회운영방안168

제4절ICTR&D신기술기반기술기준지원체계구축172

1.R&D신기술지원ICT기술기준협력제언172

2.R&D신기술지원ICT기술기준체계구축173

제6장결론/175

참고문헌181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현행기술기준제·개정은복잡한기술,행정등의절차로인해제·개정까지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구조적문제존재

○신산업및신제품개발분야육성을위해정부차원의규제혁신과지원이필요한실정이며특히기술기준의제·개정에관한절차개선필요

-사소한개정내용임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상개정까지최소6개월이상소요

-신기술제품을개발하고출시준비가되었음에도기술기준개정까지장기간소요

○이에산업계에서는기술기준제정및개정소요기간단축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음

▶디지털대전환,초연결사회구현,신기술·신산업출현등에있어주요핵심산업으로부상하고있는급변하는전파산업을신속하게지원하고ICT산업활성화와경쟁력강화를위해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선진체계구축이필요한시점

○현행기술기준체계는연구시작부터상품출하시까지단순규제체계

-그러나중단없는통신서비스제공의중요성이날로커지는상황임

-또한통신서비스의보편화와대중화에따라통신장애예방과대처등ICT기반재난안전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하기위해신속한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제·개정이요구됨

○이를전사적인산업진흥을위한수단으로개선하고,저탄소배출등기후변화및환경을고려한미래기술기준체계를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

-이를통해新유망산업인전파산업을육성하고저탄소기술혁신생태계로의전환을촉진할수있도록할필요성존재

-이에따라기술기준신속처리제도를도입하고네거티브규제를도입하는방향의법제개선방안고려할필요

▶이에본연구에서는신기술발전에따라해당기술기준제·개정이적절하게이뤄질수있도록기술기준신속처리제도도입방향과기술기준을네거티브규제로나아갈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자함

Ⅱ.주요내용

▶기술기준신속처리제도및네거티브기술기준의이론적논의검토와기술기준에대한신속처리제도의도입필요성제기

○신속처리(신속확인)제도는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를출시하려고할때,관련된기존규제가있는지여부,예컨대기존규제에서제품이나서비스출시를제한하고있는지여부등을사전에확인하는제도를의미하며,규제샌드박스를구성하는하나의제도로서운영되고있음

-신속처리제도의법적근거는「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제36조제1항,「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2제1항,「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24조제1항,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제1항등에서찾아볼수있음

-한편‘규제자유특구’분야에서는규제자유특구에서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을추진하고자하는자는관할시ㆍ도지사에게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과관련된허가등의필요여부등을확인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는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85조)관계부처의장이아닌,해당규제자유특구가속한관할시ㆍ도지사에게신청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차이점이있음

-신속처리제도는신기술을활용하여새롭게시작하려는사업에적용되는규제유무를규제부처에서확인을해주는제도로서,규제를신속하게개선하기위한제도는아니라고이해됨

-신속처리제도의목적은새로운제품에대한모호한규정이많다보니기업의혼란을줄이고,규제사무의명확화하기위한것

-신기술을활용한제품과서비스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현재상황에서규제유무에대한규제부처의신속한확인은사업과관련된불확실성을줄일수있는가장유용한제도라고볼수있음

○방송통신기자재관련기술기준에도적용하는것은문제가없으며,급속하게변화하는기술환경을고려한다면신속처리제도의도입이매우필요한시점

-새로운제품이개발되면기본적으로관련기술기준을준수하여야하는데,IT기술이발전할수록신제품의개발주기가매우단축되고있다보니기술기준에대한확인요청및문의사항이증가할수밖에없음

-향후융·복합제품이증가할수록기술기준의적용여부는더욱복잡해질것이라는예측을고려한다면,새로운제품에대한기술기준의적용여부와해당내용에대한신속확인제도의도입이시급한실정

-나아가신속확인을위한별도의조직체계를갖추는것도동반되어야할것

▶네거티브규제에관한분석및기술기준에있어서네거티브방식도입필요성제기

○네거티브규제의개념에대한합의된정의는없지만,일반적으로명시적으로금지되지않는한모든것을허용된다고보는규제방식을의미하며,이는명시적으로허용된것에한해서만허용되는것으로보는포지티브규제에반대되는규제방식으로통용

-명시적으로금지되지않은한모든것을허용하는방식인네거티브리스트로전환하는방식만으로는급속하게변화하는규제환경및기술환경에대응하기위한규제혁신방안으로서한계가존재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이외에포괄적개념정의,유연한분류체계,사후평가·관리등유형을추가하여‘포괄적네거티브규제’로확장

-네거티브리스트는허용대상을한정열거(포지티브리스트)하는방식을금지대상만열거(네거티브리스트)하고나머지는허용하는방식

-포괄적개념정의는인허가대상(사업,제품·시설,시설·장비의재료(소재)의범위·종류)또는지원대상(업종범위,기업,사람)의개념을포괄적으로규정하는방식

-유연한분류체계는한정적으로나열된인허가유형또는지원유형에새로운·다양한유형이허용될수있도록기타(혁신)카테고리를신설하는방식

-사후평가·관리는사전심의·검사의무를면제·완화하고자율심의,사후평가·관리를도입하여신속한시장출시지원하는방식

○빠르게변화하는융복합기술중심의4차산업혁명대응에있어과도한사전규제는신상품과신서비스의시장출시를저해할우려가있으며영·미의불문법전통과달리대륙법계성문법중심의경직적인우리법령체계는급변하는신산업생태계에걸림돌로지적되고있다.이에ICT기술을기반으로하는융복합산업또는첨단기술산업분야에유연한규제체계의구축이필요

-네거티브규제방식도입으로국민의자율성과창의성보장,금지사항에해당하지않은경우허용가능한행위임을알수있는예측가능성확대,급격히변화하는기술융·복합현상등에유연하게대응이가능

-급변하는환경에서예측하지못한부분을허용하기위해법령개정작업이불필요한기대효과

▶국내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검토분석을통해개선방향성도출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은방송통신설비의설치ㆍ운용과방송통신기자재등의제조ㆍ판매을위한기술적원칙을제공하여방송통신기술의발전에이바지하고,국민에게최소한의방송통신서비스를보장하며,국가의기반구조인방송통신망을외부의전기적ㆍ물리적위해로부터보호하는등공공복리의증진을위하여규정됨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으로다루어야할범위와수준은국가마다방송통신망환경에따라다르게운용되고있으나,상품의수출입에관련된기술기준은국가간상호협정(MRA),자유무역협정(FTA)과국제무역기구의무역상기술장벽협정(WTO/TBT)으로국가마다다르게규정된기술기준을상호조화시키는세계적인추세에있으며우리나라도이를적절히수용ㆍ규정중

-방송통신설비중무선설비에대한기술기준은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따라고시하고있음.즉,기술기준의일반법이라고이해됨

-한편유선설비에관한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대통령령인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에서정하고있으며세부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은대통령령의위임에따라국립전파연구원이고시하고있음

○각분야별기술기준에따라다양한의견과민원이제기되고있어상설적으로의견을수렴하고기술기준에반영할수있는대응기구마련필요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은통신사업자,건축주,단말장치제조ㆍ판매자에적용되는최소한의기준을규정하고있음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이용자방송통신설비는이해관계자가서로상이함

-또한이용자방송통신설비도구내통신과단말장치기술기준으로구분되어이해관계자들이다르다는점에서대응기구마련이절실

-한편사업용통신망이안정적으로운용토록하기위하여디지털기술발전을모니터링하고필요한사항을기술기준에반영할수있는체계구축역시필요

○기술기준의제·개정절차에관하여,신기술,신제품개발시산업계,학계,정부가협업하여개발단계에서부터기술기준제·개정안을마련할수있는협의체구성필요

-다부처다자간협의체에는기술기준과관련된정부기관,학계,연구소,산업체뿐만아니라기술기준이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등을위한사회·경제분야전문가등도포함되어야할것임

-다부처다자간협의체의임무는신기술,신제품에대한기술기준이ICT분야이외타분야규제와의관계,산업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사전에기술기준관련협의를마쳐최대한빨리기술기준제·개정안을확정하는것임

-이를통해기술기준제·개정기간과시험·인증기간을단축하여신기술제품등이시장에되도록빨리출시되도록지원가능

▶미국,캐나다,EU등국외의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검토분석을통해시사점도출

○무선기기관련기술기준은북미와유럽공통적으로무선통신업무와서비스또는장비별로주파수를혼·간섭을최소화하기위하여국가차원에서법률로강제화하여규정하고있음

-관련국가에서공통적으로무선기기기술기준을주파수의효율적인사용과인접서비스에혼·간섭을방지하기위하여안테나전력,점유주파수대역폭,스퓨리어스방사등을기본적으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각국가별로무선기기에대한주파수환경및실태,관리주체에따라정책을이행하는방식은다르게나타난다.여기에우리나라가고려할만한정책적시사점이있을것임

○따라서,무선기기기술기준을일반기술기준과세부기술기준으로나누어서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일반기술기준은전파혼·간섭방지및인명안전보호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무선기기주파수,출력,대역외발사(OOB)제한등만명확히규정하고,세부기술기준은채널별출력,기기별시험방법등적합성평가를고려한세부사항으로규제하는방안임

-제도적으로는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주파수별로최소조건만법률,대통령령,부령으로규정하고세부사항(고시나시험방법등)은직할기관(국립전파연구원)으로위임고시하거나KS국가표준으로제정하는것이바람직함

-주파수를효율적,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법률적으로주파수이용에관한무선기기기술기준의기본사항만규정하면하나의통신서비스내에서다양한무선기기개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통신기술발전과새로운서비스등장에따른신규무선기기기술기준을신속하게제·개정하기위하여공정성확보방안이필요

-현재기술기준제·개정과정에서도이해당사자및관련기관으로구성된기술기준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여주요사항에대한전문가자문등을통하여기술기준제·개정초안을마련하고있는데,현행운영방식을법적으로규정하여가칭“무선기기기술기준제·개정협의회”를제도화하여운영할필요성존재

-나아가기술기준제·개정안공표에비용및이익등을설명하는규제유용성분석(RFA:RegulatoryFlexibilityAnalysis)을포함하여그내용을일반국민에게공표하고이를통하여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필요

○기술기준이용자중심의규제체계로일부기술기준체계를완화할필요성존재

-현행기술기준은개발자자신의신제품이어느기술기준에적용받는지를이해하는데도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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