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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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고, 또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 외에 불법 파업 등의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 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 다양한 입법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법령들은 건설현장 및 화재 사고 등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국민의 일상 및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성,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 및 노동3권 등의 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과 절차일 뿐만 아니라 산업과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과 맞물려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임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구현과 관계된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맞는 법적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제도 및 기준과 예측가능한 행정 구현이 중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복잡한 행정법령을 체계화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2021년 3월 23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

○「행정기본법」은 그간 개별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행정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들에 관하여 행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법치주의의 완성을 목적

-행정 집행 등 운영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법령을 행정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공무원 등 행정업무 집행자에게 관련 기준에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집행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음

-행정업무는 행정의 재량권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나, 종래의 사후적 사법적 통제시스템의 본질적인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합리성 등의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중요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상의 원칙과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분석은 타 법령에 비하여 그 중요도와 시급성이 크다고 할 것임

-「행정기본법」상 제시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관계 법령 중 41개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주요 내용과 그 기준을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후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정비방안 연구가 필요

-근로자와 국민 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행정이 불가피하게 적용되며, 그 규제는 주로 근로자의 안전 및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 연구범위와 방법

○ 동 연구에서는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법 원칙과 행정작용 등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유사 사례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

-또 노동관계 법령이 사회 및 국민 생활에 관한 업무 처리 및 그 실효성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쟁점에 따른 향후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관계 법령의 정합성 및 합리성 향상

○ 노동관계 법령 별 유사 쟁점에 관한 행정작용(결격사유, 제척기간, 이행강제금,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쟁점별로 묶어 각 법령 간의 기준과 세부 사항을 비교ㆍ분석하여 법제간의 합리성을 도출하고 관련 부문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효과 도출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반영

- 이를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행정기본법」과의 비교ㆍ분석,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 전문가회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현실에 부합하며, 효율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저자

김은정

대표작으로『공급망금융활성화를위한혁신금융법제개선방안연구』이/가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24

제1장서론/65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67

1.연구의필요성67

2.연구의목적69

제2절연구의방법및범위70

1.연구의방법70

2.연구의범위82


제2장「행정기본법」상행정의원칙과노동관계법령/85

제1절서론87

제2절「행정기본법」상행정의원칙92

1.법치행정과평등ㆍ비례의원칙92

(1)법치행정의원칙92

(2)평등의원칙93

(3)비례의원칙93

2.성실의무등기타원칙94

(1)성실의무및권한남용금지의원칙94

(2)신뢰보호의원칙95

(3)부당결부금지의원칙96

제3절노동관계법령별행정의원칙에따른분석97

1.근로기준등97

(1)법치행정의원칙99

(2)평등의원칙100

2.근로자참여102

(1)법치행정의원칙102

(2)평등의원칙및비례의원칙106

3.산업안전108

(1)법치행정의원칙및권한남용금지의원칙108

(2)신뢰보호의원칙및비례의원칙112

4.고용촉진124

(1)법치행정의원칙127

(2)평등의원칙129

5.직업훈련ㆍ자격133

(1)법치행정의원칙및평등의원칙136

(2)권한남용금지의원칙137

6.노동보험ㆍ복지139

(1)법치행정의원칙및신뢰보호의원칙140

제4절소결142


제3장「행정기본법」상행정작용과노동관계법령/147

제1절서론149

제2절「행정기본법」상행정작용에관한주요내용150

1.처분150

(1)법적용의기준150

(2)처분의효력151

(3)결격사유151

(4)부관154

(5)위법ㆍ부당한처분의취소156

(6)적법한처분의철회157

(7)자동적처분157

(8)재량행사의기준158

(9)제재처분의기준159

(10)제재처분의제척기간159

2.인허가의제161

3.공법상계약167

4.과징금168

5.행정상강제169

(1)행정상강제169

(2)이행강제금170

(3)직접강제174

(4)즉시강제175

6.신고및수수료등176

(1)신고176

(2)수수료및사용료177

7.처분에대한이의신청및재심사177

(1)처분에대한이의신청177

(2)처분의재심사179

제3절노동관계법령별행정작용에관한분석181

1.근로기준181

(1)결격사유181

(2)위법또는부당한처분의취소186

2.근로자참여209

(1)결격사유210

(2)수리여부에따른신고의효력211

3.산업안전216

(1)과징금217

(2)수리여부에따른신고의효력222

4.고용촉진228

(1)결격사유231

(2)수리여부에따른신고233

(3)처분에대한이의신청234

(4)이행강제금제도의도입237

5.직업훈련ㆍ자격239

(1)결격사유241

(2)수리여부에따른신고의효력244

(3)제재처분의기준245

6.노동보험ㆍ복지246

(1)수리여부에따른신고의효력249

(2)처분에대한이의신청250

제4절소결252


제4장「행정기본법」준수와효율성제고를위한노동관계법령주요쟁점및문제점/255

제1절서론257

제2절노동관계법령별주요쟁점및문제점258

1.근로기준제도258

(1)근로기준법258

(2)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262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263

2.근로자참여265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65

(2)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274

3.산업안전283

(1)산업안전보건법283

(2)중대재해처벌법294

4.고용촉진297

(1)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297

(2)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299

5.직업훈련ㆍ자격등301

(1)국가기술자격법301

(2)숙련기술장려법302

(3)자격기본법303

6.노동보험ㆍ복지306

(1)근로복지기본법306

(2)고용보험법308

(3)산업재해보상보험법312

제3절노동관계법령처분관련제도315

1.노동관계법령처분제도현황315

2.노동관련법령처분관련제도특징318

3.노동관련법령처분관련제도개선방향321


제5장노동관계법령현황등에관한전문가설문조사및개선방안/323

제1절서론325

제2절노동관계법령관련주요쟁점별관계자설문조사326

1.이행강제금제도의실효성327

2.이행강제금제도의도입확대332

3.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확대337

4.고용촉진을위한정부의역할343

5.노동관계법령의양벌규정350

6.노동관계법령처분규정의타당성과필요성355

7.중대재해처벌법상징벌적손해배상책임361

8.노동조합의부당노동행위처벌면책368

9.노동관계법령의개선방향374

10.그밖의노동관계법령개선을위한의견380

제3절노동관계법령효율화를위한쟁점별개정방안384

1.근로기준제도384

(1)근로기준법384

(2)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389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390

2.근로자참여392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392

(2)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396

3.산업안전400

(1)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자의개념및범위400

(2)중대재해처벌법상제3자의범위404

4.고용촉진404

(1)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404

(2)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406

5.직업훈련ㆍ지격등408

(1)국가기술자격법408

(2)숙련기술장려법409

(3)자격기본법410

6.노동보험ㆍ복지412

(1)근로복지기본법412

(2)고용보험법414

(3)산업재해보상보험법416

제4절소결418


제6장결론/421


참고문헌429

부록(전문가등설문조사설문지)439


〈표목차〉

〈표1-1〉노동관계법령분류ㆍ입법목적ㆍ소관부처및담당부서73

〈표1-2〉연구추진관련전문가회의및워크숍현황81

〈표2-1〉「행정기본법」의제정취지88

〈표2-2〉「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업무상과실치사상죄비교113

〈표2-3〉징벌적손해배상액3배규정121

〈표2-4〉징벌적손해배상액5배규정123

〈표3-1〉「법령입안ㆍ심사기준」상결격사유도입기준152

〈표3-2〉자동적처분의법령규정시고려사항158

〈표3-3〉현행법상인허가의제현황162

〈표4-1〉중대산업재해v.중대시민재해296

〈표4-2〉조사대상법률315

〈표4-3〉고용·노동관련법의형사처벌항목316

〈표4-4〉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의양벌규정318

〈표4-5〉고용·노동관련법의형벌가중·병과규정319

〈표5-1〉노동관계법령에대한설문조사대상자327

〈표5-2〉이행강제금제도의실효성및필요성328

〈표5-3〉이행강제금제도의도입확대333

〈표5-4〉근로기준법적용범위확대방안338

〈표5-5〉근로자의고용안정및고용시장안정을위한정부정책의방향성345

〈표5-6〉노동관계법령의양벌규정351

〈표5-7〉노동관계법령처분관련제도357

〈표5-8〉중대재해처벌법상징벌적손해배상책임의필요성과적정성362

〈표5-9〉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처벌면책의필요여부369

〈표5-10〉노동관계법령의입법취지에맞는개선뱡향375

〈표5-11〉노동관계법령개선을위한추가의견381

〈표5-12〉근로기준법상개정사항388

〈표5-1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사항389

〈표5-14〉파견근로자법개정사항392

〈표5-15〉노조의부당노동행위규정신설안393

〈표5-16〉노조법제90조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폐지안394

〈표5-17〉노동위원회구제명령관련신설案394

〈표5-18〉노동위원회이행강제금신설안395

〈표5-19〉근로자대표제의임기에대한탄력적인적용관련조문대비396

〈표5-20〉근로자대표제의전임활동보장관련조문대비397

〈표5-21〉근로자대표제의의견수렴의무명시관련조문대비399

〈표5-22〉근로자대표제의의결에대한사법상효력부여관련조문대비400

〈표5-23〉산업안전보건법상경영책임자개념명확화402

〈표5-24〉여성경제활동법개정안404

〈표5-25〉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407

〈표5-26〉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408

〈표5-27〉숙련기술장려법개정안410

〈표5-28〉자격기본법개정안411

〈표5-29〉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412

출판사 서평

Ⅱ.주요내용

▶행정의원칙

○법치행정의원칙으로모든행정작용은법률에위반되어서는안된다는“법률우위의원칙”을명시하고,최소한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경우,국민에게영향을크게미치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하도록“법률유보의원칙”을명시

○헌법상원칙인평등의원칙을「행정기본법」에명문화하여행정의일반원칙으로선언하였는데,이는헌법상원칙인평등의원칙을실정법에명문화하여행정의전영역에평등의원칙이적용됨을강조함으로써국민의권리보호가강화될것을목적

-평등의원칙이란특별히다르게다루어야할합당한사유가없는이상상대방을다르게취급하면안된다는원칙으로서,행정의전영역에서특별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국민을차별해서는안된다는평등의원칙이적용됨을명시

○헌법상원칙이며학설ㆍ판례로확립된행정법의원칙중하나인비례의원칙을행정의일반원칙으로명문화하였는데,비례의원칙이경찰행정등일부행정법분야에국한되지않고모든행정법영역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일반적법원칙임을선언함으로써행정의적법성및합법성향상을도모

-판례에따라서비례의원칙의세가지요소로제시되는①적합성(제1호:행정목적을달성하는데유효하고적절할것),②필요성(제2호:행정목적을고려하여미치는영향이최소한일것),③상당성(제3호: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의도하는공익보다크지아니할것)을모두명시

○행정청의성실의무및권한남용금지에관한사항을명문화하여행정의일반원칙중하나로명시적으로선언하였는바,「행정기본법」에명문화함으로써성실의무및권한남용금지의원칙이행정법영역전반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일반적법원칙임을선언함으로써,권한남용금지의원칙을명문으로규정함으로써행정권남용에대한국민과공무원의인식을높이고행정의적법성및합법성을확보하는한편,법치주의확립에기여

○판례ㆍ학설상행정의원칙으로정립된신뢰보호의원칙을행정의일반원칙으로서명문화하였는데,「행정기본법」에명문화함으로써신뢰보호의원칙이소급과세금지등일부행정법분야에국한되지않고행정법영역전반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일반적법원칙임을선언한것으로볼수있는데,이는신뢰보호의원칙을명문으로규정함으로써행정의신뢰성및투명성향상을도모

▶행정작용

○행정법령은그개정의빈도가잦은특징이있어법령개정시구법또는신법의적용관계를판단하여야하는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는바,법적용의기준을명확하게제시하여국민의법적용에대한예측가능성과법적안정성을제고하도록함

-처분이취소될때까지그효력을명확하게규정하여공법관계의안정성을도모하고,국민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였는데,처분의효력에대한원칙ㆍ기준을일반공무원이나국민이명확하게이해하여법적안정성을제고

○결격사유는사회생활의안전을확보하고건전한질서를유지하기위해특정영업등을할수없는제한사유를규정

-궁극적으로는일반국민을보호하기위한것이나,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나경제활동의자유등기본권을제한하는결과를가져오게되므로법률로정하도록하고,입법시신중을기하도록입법지침을제시할필요가있는바,결격사유에관한사항에서입법시지침으로활용하도록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침해최소화및관련규제완화에기여

-결격사유로인가ㆍ허가등을필요로하는영업또는사업등에있어자격이나신분등을취득하거나부여할수없도록하는사유를법률로정하도록하였으며,결격사유입법시규정의필요성,필요최소한항목,해당자격ㆍ영업등과실질적인관련성,유사한제도와의균형을고려

○행정청은처분당시위법ㆍ부당한처분이발생한경우이를스스로취소하여야하고,또한그처분이국민의권리와이익을제한하는침익적행위일경우에는보다적극적으로법정합성측면이나국민의권리와이익구제측면에서수정등을통한시정조치가필요하기에이를명확하게규정

-행정의자기시정기능을활성화하여책임성을도모하고법치행정을제고하며,위법ㆍ부당한처분을제거함으로써국민의권익보호를강화

○처분조치가법령상적법하게시행된것이라도이후법령의변경이나사정변경에따라그처분의불필요하거나공익에도반하는경우에는그처분의철회를명문화하여행정실무상혼란을해소하고처분의철회에대한규정을명시하여행정실무상혼란을해소하고공법관계의안정성을제고

-아울러직권취소와철회의용어를구분하여처분당시하자의경우에는직권취소를,적법한처분이후발생사유에따른경우에는철회로규정함

○행정청이처분을내리는경우재량행위로이루어지게되는데이때의많은법적논란과그객관성등의담보를위하여관련기준을명확히규정하여법령의해석지침및행정집행시가이드라인으로행정의방향을제시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마련

-재량행위는법적효과에있어행정청이사항과그효과를고려하여일정한판단하에이루어지게된다는점에서법에서정하고있는구성요건이충족되면당연히법률행위와효과가발생해야하는기속행위와다르나,그재량행위의경우에도일정한기준에따라범위에맞게이루어지는것이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측면에서바람직하다는점에서이에대한기준을명시적으로규정

○피규제자인국민등의법적안정성을고려할때처분행위에관하여그처분권자인행정청이그처분권한을장기간행사하지않아발생하는법률관계의불안정한상태를신속히확정시키고,당사자의신뢰보호및행정의법적안정성을높이기위하여제재처분에대한제척기간(除斥其間)제도를도입

-제재처분중에서의무위반에대한제재적성격이뚜렷한것으로서제척기간을규정한다수입법례에서채택한제재처분(인가ㆍ허가ㆍ면허ㆍ지정ㆍ승인ㆍ등록ㆍ신고의정지ㆍ취소ㆍ철회,영업소폐쇄처분,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으로대상을한정하여제한적으로도입하였고,‘법령등의의무위반행위가종료된날(위법또는부당한처분은그처분일을의미함)부터5년’으로그기간을정함

○현행법상과징금은다양한형태로도입되어있으나그규정방식이통일되어있지않은바,과징금의법적성격및법률유보등과징금과관련된일반원칙을명확히규정

-행정청은법령등에따른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반행위에대한제재로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였으며,과징금근거법률입법시과징금부과ㆍ징수주체,부과사유,상한액,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여부,가산금징수여부,과징금이나가산금이체잡되는경우이를강제징수할수있는방법을명확하게규정

○행정상강제집행(행정대집행,강제징수,이행강제금,직접강제)및즉시강제로통상구분되는행정상강제는개별법을통해인정되고있으며,현행법상행정상강제를아우르는일반법은없는바,행정상강제는대표적인권력적행정으로서강제력행사를통해국민의자유와재산에대한침해가전제되는데,행정상강제중행정상강제집행은의무불이행의유형에따라상이한강제집행수단이행해진다는점에서행정상강제일반에대하여법률차원에서의체계적ㆍ통일적규정이필요한바,이는이론과행정실무상정립된행정상강제의개념과체계를제도화하고그기본원칙과한계를선언적으로규정함으로써국민이해를제고

-개별법령에따라도입된행정상강제의각개념및유형을체계화하고,법률유보및최소침해등행정상강제에적용되는기본원칙을선언적으로규정

○이행강제금은행정상간접적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다수의법률에서채택되고있으나,개별법마다규정방식과기준이달라이를통일적으로규정함으로써행정의실효성을확보하고국민의절차적권리를보호

-이행강제금근거법률입법시이행강제금부과ㆍ징수주체,부과요건,부과금액및금액산정기준,연간부과횟수나횟수의상한을규정하도록하였으며,의무불이행에관하여동기,목적및결과등을고려하여행정청이이행강제금부과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는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

○처분의이의신청에대한공통적인방법과절차를규정하여이의신청제도가실효성있게운영되도록하고,개별법령에이의신청에관한내용이규정되어있지아니한처분에대해서도불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국민권리구제를강화

▶근로기준등

○파견법에서정하고있는허가의결격사유는영업등록등에관한제한사유로볼수있으며,이는건설업,여객자동차운수업등특정영업에관한인허가결격사유와유사한형태의제한규정

-이러한결격사유는일반국민의자유로운경제활동과직업선택의자유등에관한중대한제한으로볼수있으나,궁극적으로는관계된국민을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결격사유에관한규정설정을통하여공공의위험과손실,불완전한업무나서비스등을방지하기위한규정

○인허가에관한결격사유에관한유사입법례인데,파견법에서정하는결격사유와비교할때그기준에있어법률마다차이가있다.이러한결격사유를규정하는경우에는결격사유의필요성,목적달성의최소범위로,그제한내용이실질적으로관련이있어야하며,유사제도와의균형성등을고려하여정하는것이바람직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의결격사유에있어서파견법제8조제4호의경우“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등의경우「해운법」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관계법령”위반에따른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으로정하여결격사유제도의필요성과목적달성을위한최소한의제한으로개정하는방안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파견법제12조는파견사업주의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의취소또는6개월이내의영업정지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으며,아울러동법제13조에서는허가취소이후근로자파견에관하여파견사업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을정하여처분전에파견한파견근로자와그사용사업주에대하여는그파견기간이끝날때까지파견사업주로서의의무와권리를부담

-행정행위의취소와철회는하자가발생한시기와그효력여부에있어차이가있으나,파견법에서정하고있는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취소에관한규정은그세부기준이취소및철회사유와혼재

-그효력에있어서제13조에서장래에도그효력이유지되는것으로정하고있기에장래효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서는취소에관한사항을철회에관한규정으로구분하는방식으로개정하여그법률관계를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

○이행강제금제도는사용사업주의파견근로자에대한위반사실이명백하여고용의무를정하고있는규정으로그이행을강제하는것이필요한조항

-파견법에서는이러한사용사업주의고용의무위반에관하여제46조제2항에따라“제6조의2제1항을위반하여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하지아니한자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고정하고있으나,고용의무는사용사업주의이행강제를위하여과태료외의보다이행력확보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이라보여지며,이행강제금과같은조치가마련될필요가있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와같이파견근로자에대하여도동법제21조의2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가차별적처우를한경우그시정을요구할수있도록정하고있기에이행강제금제도의그성격과취지를고려할때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을위한조치를위한효율적인방안에관하여는그이행을강제하기위한수단에대한고려도수반될필요가있음

○근로관계에대한기본적사항을담고있는취업규칙을사용자가일반적으로작성ㆍ변경할수있기에그운용과적용에있어불합리하거나불공정한사항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따라서취업규칙은상시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93조에따라필요기재사항을포함한취업규칙을작성하여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이러한신고의무위반시에는제116조제2항제2호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

-이러한신고의무는단속법규에불과하므로신고의무를지키지않았다고하여취업규칙의작성ㆍ변경이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대판2004.2.12.200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