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고, 또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 외에 불법 파업 등의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 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 다양한 입법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법령들은 건설현장 및 화재 사고 등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국민의 일상 및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성,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 및 노동3권 등의 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과 절차일 뿐만 아니라 산업과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과 맞물려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임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구현과 관계된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맞는 법적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제도 및 기준과 예측가능한 행정 구현이 중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복잡한 행정법령을 체계화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2021년 3월 23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
○「행정기본법」은 그간 개별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행정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들에 관하여 행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법치주의의 완성을 목적
-행정 집행 등 운영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법령을 행정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공무원 등 행정업무 집행자에게 관련 기준에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집행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음
-행정업무는 행정의 재량권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나, 종래의 사후적 사법적 통제시스템의 본질적인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합리성 등의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중요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상의 원칙과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분석은 타 법령에 비하여 그 중요도와 시급성이 크다고 할 것임
-「행정기본법」상 제시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관계 법령 중 41개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주요 내용과 그 기준을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후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정비방안 연구가 필요
-근로자와 국민 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행정이 불가피하게 적용되며, 그 규제는 주로 근로자의 안전 및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 연구범위와 방법
○ 동 연구에서는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법 원칙과 행정작용 등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유사 사례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
-또 노동관계 법령이 사회 및 국민 생활에 관한 업무 처리 및 그 실효성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쟁점에 따른 향후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관계 법령의 정합성 및 합리성 향상
○ 노동관계 법령 별 유사 쟁점에 관한 행정작용(결격사유, 제척기간, 이행강제금,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쟁점별로 묶어 각 법령 간의 기준과 세부 사항을 비교ㆍ분석하여 법제간의 합리성을 도출하고 관련 부문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효과 도출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반영
- 이를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행정기본법」과의 비교ㆍ분석,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 전문가회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현실에 부합하며, 효율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고, 또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 외에 불법 파업 등의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 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 다양한 입법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법령들은 건설현장 및 화재 사고 등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국민의 일상 및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성,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 및 노동3권 등의 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과 절차일 뿐만 아니라 산업과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과 맞물려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임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구현과 관계된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맞는 법적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제도 및 기준과 예측가능한 행정 구현이 중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복잡한 행정법령을 체계화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2021년 3월 23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
○「행정기본법」은 그간 개별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행정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들에 관하여 행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법치주의의 완성을 목적
-행정 집행 등 운영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법령을 행정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공무원 등 행정업무 집행자에게 관련 기준에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집행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음
-행정업무는 행정의 재량권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나, 종래의 사후적 사법적 통제시스템의 본질적인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합리성 등의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중요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상의 원칙과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분석은 타 법령에 비하여 그 중요도와 시급성이 크다고 할 것임
-「행정기본법」상 제시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관계 법령 중 41개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주요 내용과 그 기준을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후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정비방안 연구가 필요
-근로자와 국민 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행정이 불가피하게 적용되며, 그 규제는 주로 근로자의 안전 및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 연구범위와 방법
○ 동 연구에서는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법 원칙과 행정작용 등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유사 사례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
-또 노동관계 법령이 사회 및 국민 생활에 관한 업무 처리 및 그 실효성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쟁점에 따른 향후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관계 법령의 정합성 및 합리성 향상
○ 노동관계 법령 별 유사 쟁점에 관한 행정작용(결격사유, 제척기간, 이행강제금,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쟁점별로 묶어 각 법령 간의 기준과 세부 사항을 비교ㆍ분석하여 법제간의 합리성을 도출하고 관련 부문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효과 도출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반영
- 이를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행정기본법」과의 비교ㆍ분석,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 전문가회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현실에 부합하며, 효율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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