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등 사용에 따른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부작용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은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감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4)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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