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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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향후 AI 행정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AI가 공공행정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AI 행정이 가져올 행정법 영역에서의 각종 법적 이슈와 쟁점들을 연구하여 미래 행정에 대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AI 행정이 공공행정 영역에서 확대될 경우 AI 행정의 근거, 행위기준, 절차, 권리구제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개별 행정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저자

이유봉지음

한국법제연구원초청연구원

목차

요약문5

Abstract27

제1장서론/67

제1절연구배경및목적69

1.연구배경69

2.연구목적72

3.기대효과72

제2절연구내용및방법73

1.연구내용73

2.연구방법74

제2장국내ㆍ외AI행정현황/77

제1절AI공공활용사례79

1.국외공공활용79

2.국내공공활용88

제2절언론이슈빅데이터분석90

1.개요90

2.SNA분석93

3.토픽분석102

제3절시사점104

제3장AI행정관련정책및법제/107

제1절관련정책109

1.인공지능(AI)국가전략109

2.인공지능법・제도・규제정비로드맵119

3.규제정비단입법과제126

4.신뢰할수있는인공지능실현전략128

제2절법률상계획130

1.국가정보화기본계획130

2.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기본계획131

3.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기본계획132

4.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133

5.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134

제3절관련법제136

1.「행정기본법」136

2.「행정절차법」138

3.「지능정보화기본법」140

4.「전자정부법」146

5.「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151

6.「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153

7.「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156

8.「개인정보보호법」158

제4절관련가이드라인161

1.「사람이중심이되는인공지능(AI)윤리기준」161

2.「인공지능개발과활용에관한인권가이드라인」161

3.「교육분야인공지능윤리원칙」163

4.「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품질관리가이드라인」165

5.「금융분야AI가이드라인」166

6.「인공지능(AI)의료기기국제공통가이드라인인」168

7.「인공지능(AI)공공성확보를위한현장가이드라인」170

제5절관련법률안171

1.인공지능기본법관련171

2.인공지능행정·안전관련법176

3.인공지능산업·기술·연구육성관련법178

4.인공지능인재·교육육성관련법183

제4장외국AI행정정책및입법사례/187

제1절서론189

1.국가전략189

2.정책방향190

3.가이드라인193

제2절국가별정책및입법사례194

1.미국194

2.EU209

3.영국226

4.캐나다238

5.독일250

6.일본257

7.호주264

8.중국267

제3절시사점274

제5장AI행정관련입법의견조사/277

제1절AI의순기능과역기능279

1.순기능270

2.역기능282

제2절AI행정에대한입법의견조사개요282

1.조사개요282

2.조사내용284

3.결과처리289

제3절AI행정에대한입법의견조사결과292

1.AI에대한일반인식292

2.공공/행정분야AI도입에대한인식301

3.공공/행정분야AI도입관련과제312

제4절AI에대한국민인식비교:한국과캐나다320

1.인공지능에관한캐나다인의인식320

2.한국와캐나다의국민의식비교321

제5절시사점328

제6장AI행정관련법적쟁점분석/331

제1절AI행정관련기초적논의333

1.디지털민주주의333

2.AI행정과데이터기반행정334

3.AI행정의법적쟁점335

제2절AI행정의기본원칙336

1.인간중심주의336

2.투명성(설명가능성)337

3.책임성339

4.공정성340

5.입법안341

제3절AI의관련정의및유형351

1.정의351

2.유형359

제4절AI행정조직·작용및절차364

1.행정조직364

2.행정작용366

3.행정절차370

제5절AI행정의권리구제384

1.권리구제절차384

2.손해전보389

제6절기타391

1.지적재산권391

2.개인정보392

제7장AI행정을위한입법방안제시/395

제1절AI행정을위한입법방안397

1.새로운법제정397

2.일반법개정399

3.분야별법개정401

제2절AI행정기본법제안406

1.제정의필요성406

2.다른법과의관계406

3.체계및주요내용409

참고문헌413

부록별책

부록1.인공지능인용현행법령별책

부록2.인공지능관련법안별책

부록3.AI행정관련언론텍스트분석별책

부록4.AI행정관련국민입법의견조사별책

부록5.AI행정관련법적쟁점별관련EU입법별책

부록6.EU행정에서사용하는알고리즘의사결정시스템영향평가에관한표준규칙별책

출판사 서평

Ⅰ.배경및목적

▶연구배경및연구목적

○연구배경

-정부의공공정책입안ㆍ시행과정에서인공지능의활용이확대되고있으며,이와관련“스마트행정”,“인공지능과공공행정”,“알고리즘에의한정부”,“지능형정부”,“자동화된행정”과같은키워드가자주사용

-인공지능기술의비약적발전으로공공행정영역에인공지능을활용하기위한시도가증가하고있으며,이와관련된입법적시도도나타나고있음

-최근「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은데이터기반행정,「행정기본법」은자동적처분에대한법적근거를입법화하였으며,현재관련입법안도다수제출되어있음

○연구목적

-향후AI행정이활성화될경우를대비하여AI가공공행정에활용될경우발생할수있는법적쟁점을발굴하고,AI행정이가져올행정법영역에서의각종법적이슈와쟁점들을연구하여미래행정에대비한입법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이연구는AI행정이공공행정영역에서확대될경우AI행정의근거,행위기준,절차,권리구제방안등다양한법적쟁점을발굴하고,개별행정법제의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함

Ⅱ.주요내용

▶국내ㆍ외AI행정현황

○국내외AI공공활용사례

-주요외국에서는AI를활용한공공서비스개발이급속도로확산되고있으며,AI기반의공공허브를통한연구망과AI기반디지털정부를구축하고,AI활용하여다양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도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음

-AI의공공분야의활용서비스로는자동화,예측,규제및적발을위한모니터링등이있고,활용분야로는금융,의료,보험,서비스등의지식서비스인프라등에다양하게활용되고있음

-EU에서공공영역에AI가적용된사례로는일반행정서비스(30%),경제(18%),보건(15%),공공질서·안전(14%),사회보장(9%),환경보호(4%),주거·지역편의시설,교육,휴양·문화·종교,국방순으로조사됨(2022)

-국내에서도독거노인지원,보행자안전,민원상담,폐기물수거,신약개발등에개발되어활용되고있음

○최근5년간관련언론이슈빅데이터분석시사점(일반이슈)

-인공지능행정에관한2017년1월에서2021년12월까지의12개언론사의기사27,165개기사에대한SNS분석,토픽분석결과시사점은다음과같음

-기술과정보의권리관계를둘러싼문제가중요하며,특히새로운아이디어나기술을가진스타트업과대기업의관계,이에관한불공정거래등의문제를주목할필요있음

-하드웨어적인부분,사물인터넷,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차등관련사안도인공지능과관련되어크게다루어지고있으며,특히클라우드는지식인프라구축을위하여중요한이슈임

-2020년부터는빅데이터관련이슈,공공데이터,개인정보,가명정보의문제들이중심이슈로등장

-코로나19의영향이본격화된2020년부터는일자리에관한이슈비중이높아졌고,코로나19로인해대면업무가감소하고많은일자리가줄어드는반면,비대면산업의새로운성장과더불어인공지능관련일자리는증가

-최근에는인공지능의차별,혐오발언등윤리성과관련된사건들이현실적으로등장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책필요

-제도·규제적측면에서는2020년이후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기본소득,레그테크(Regtech)관련이슈도다수등장

-AI관련주요국가로는중국과미국의비중의비중현저히높음

○최근5년간관련언론이슈빅데이터분석시사점(영역별이슈)

-2018년에는금융관련이슈들이큰비중을차지,그다음의료,교통등의순이었으나,그후의료,교통관련이슈의비중이점차더증가하였으며,특히교통이슈는자율주행차등으로비중더욱증가

-관련부처별로언급비중으로는,과학기술통신부,농림부,특허청,산자부,행안부등순

-금융과관련하여서는블록체인,핀테크등이크게나타나고있고,2019년부터스마트시티와관련된이슈가상당한비중,자율주행차와도상관관계있음

-코로나19의영향에따라2020년에는의약품,유전체,비대면원격의료등의이슈가상당한비중으로나타남

-코로나19의영향에따른비대면원격교육이본격화됨에따라2020년부터는관련하여이러닝등에인공지능관련기술을적용하는교육방식에대한관심이급격히상승

-교통과관련하여서는지속적으로자율주행차가이슈의중심이지만,초기에는카풀,렌터카등에서시작하여미래차관련이슈가점차성장했으며,그밖에횡단보도,주차장,대중교통,정거장,충전소등과관련된교통인프라관련이슈로확대

▶AI행정관련입법의견조사

○순기능과역기능

-인공지능이정부영역에적용될경우기대되는순기능으로는동등처우,합리성,투명성,예측가능성,정확성과투입행정자원의효율화등이있으며,우려되는역기능으로는법과규칙에전제된의도와원칙이제대로반영되지않을수있다는점,인간·사회적편견이학습될경우의편향성,공감능력의저하,투명성보장의어려움,이해능력의한계등에관한문제가제기됨

○AI행정에대한입법의견조사

-AI의공공행정영역에서의활용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과의견파악을위하여전국만20세이상49세이하성인남녀1200명에대하여온라인조사를실시

-공공·민간공공·연구·교육기관법학,행정학,IT,경제등전문가34인을상대로한조사결과를일반인과비교함

-조사내용은AI에대한일반인식,공공행정분야AI도입에대한인식,공공행정분야AI도입관련과제와관련된다음의세부항목에대하여조사됨

〈표〉원문참조

○AI에대한일반인식

-전문가그룹의경우,일반국민에비해AI친숙도와AI관심도모두높은수준을보였다.전문가는AI친숙도에대해‘익숙하다’는응답이73.5%로나타났고,AI를배우는것에대한관심도가94.1%로친숙도보다높게나타남

-연령별로는친숙도는20대가높지만관심도는40-50대에서높게나타나장년층의AI관심도가높다는점에서디지털격차의완화정책이나관련내용의평생교육정책이적극적으로필요할것

-전문가의경우AI의능력으로이미지인식등기술적인부분에대해서는우수하다는인식(1+2)이매우높지만구체적상황에서의윤리적의사결정에서는긍정적인식이0.0%로매우부정적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특히AI의의사결정영역에서전문가는일반인에비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남

-결과적으로AI지원시스템에는사람의참여가중요하다는응답이100.0%로매우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전문가와일반인은항목별로차이를보이지만,가장큰차이는‘윤리적방식으로개발’한다는항목으로전문가가일반인대비부정적평가가훨씬높게나타났다.(전:70.6%〉일:32.9%)

-AI가미래에국가와개인에대해영향을미칠것이라는응답은전문가집단이영향을미친다는긍정응답(7~10점)이국가는79.4%,개인은67.6%로전체적으로일반인보다높게나타남.영향력의방향중에서해를끼칠가능성에대해서확인한결과79.4%가동의한다(1+2)고응답해,일반인보다AI에대한불안감을다소높게표현

-전문가는일반인대비인간의역할에대해100%필요하다고응답해인간의역할에대한요구수준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공공/행정분야AI도입에대한인식(일반국민)

-공공/행정서비스의기능별도입에대한동의정도에있어지식서비스(85.7%)와위험업무(85.9%),모니터링(86.7%)등은긍정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으나,의사결정(58.5%)과컨설팅(63.5%),법해석(53.0%)영역과같이인간의판단비중이높은영역에서는동의응답이상대적으로낮음

-AI를통해행정개선에대한기대가신속성향상과중복감소,원칙적인업무처리등에서높음

-AI가공공/행정서비스에도입될경우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은,일자리대체응답이87.8%,보안문제확대(86.4%),편향적의사결정(81.5%)순으로높게나타나며,전반적으로부정적응답이최소70%이상을보여공공/행정서비스영역에AI가도입될경우불안감이상존함을확인

-AI가도입될경우1순위기준으로기대되는영역은교통분야(43.3%)이면서동시에부작용이우려된다는응답또한20.9%로높고,조세재정은긍정응답(15.0%)과부정응답(15.4%)이비슷한수준이며,입법/사법/집행의경우부정응답(19.5%)이긍정응답(7.7%)보다높게나타남

○공공행정분야AI도입관련과제

-(일반국민)공공/행정서비스AI도입시AI가아닌인간공무원이최종적인의사결정주체가되어야한다가높지만(67.8%),AI가최종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는경우로법으로요건이명확하게정해진행위(57.5%),AI의데이터와알고리즘이합리적이라고사람이인정한경우(48.4%)가인정

-(전문가)공공/행정영역AI도입시공청회,규칙설명,부작용고지등정보제공과절차제공에대해서는전문가의긍정비율이일반인보다다소높음

-(일반국민)공공/행정서비스에AI가도입되는경우사전동의절차가반드시필요하다는응답이높고(60.8%),근거와적정절차가준수되면고지/동의절차가필요없다는응답은낮음(12.8%)

-(전문가)의사결정과정에AI가도입된경우,불복절차관련분쟁해결기관,AI의사결정시스템의데이터와규칙등에대한정보접근권등에대해일반국민과인식차나타남(전문가가상대적으로당사자절차선택권(50.0%),정보접근권(76.5%)인정비율높음)

-(일반국민)공공/행정영역AI의의사결정에따른피해에대한보상비용부담주체에대해전체적인시스템개발을주관하는개발청(행정기관/공공기관)과개발자공동으로책임을져야한다는응답(46.0%)이전문가보다상대적으로높음

-(전문가)공공/행정영역AI관련정책추진을담당할새정부부처가필요하다(55.9%),현재의정부부처중에서는행정안전부(35.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이(각26.5%)순

○AI에대한국민인식비교:한국과캐나다

-2020년에캐나다혁신과학경제개발원에서실시한캐나다국민1,222명을대상으로수행된인식조사와의비교시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함

-1)AI친숙도및관심도,2)AI가할수있는일및AI기술사용처이해,3)AI에대한수행능력신뢰,4)AI의기술적측면에대한의견,5)AI의영향에대한전망,6)AI개발과정의사람의역할의측면에서인식정도를비교함

-우리나라국민의경우AI를배우는것에대한관심도가친숙도보다높게나타나관심도가높게나타나지만,캐나다와비교해관심도는비슷한수준(한국(70.0%),캐나다(73.3%))이나,친숙도는우리나라가캐나다대비낮은수준을보임

-AI가할수있는일이나사용처에대해우리나라국민들의긍정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며,AI의역량및가능성에대해캐나다대비높게평가하는경향이강함

-‘AI가향후5년동안미칠영향’에관하여‘국가’와‘개인’적측면각각을묻는질문에서,긍정응답이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높으며,‘AI가사회에해를끼칠가능성’에대하여는비슷한수준의동의정도

-‘AI단계별인간역할의필요여부’에서,AI개발에대한인간의단계별역할에대해서는우리나라와캐나다의인식차이가거의없음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