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3) - 외국인투자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3) - 외국인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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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은 1998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투자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에 조명이 맞추어져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외국인기업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 및 경제에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현행 외국인투자법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3건이 제안된 것으로 이해됨

○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중점수시과제 대주제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피해대응 취지로 제안된 외국인투자법안에 해당하는 김정호 의원대표발의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병행적입법평가를 수행
저자

최경호

목차

요약문5

Abstract9

제1장서론/17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19
1.연구의필요성19
2.연구의목적23

제2절연구의방법과범위23

제2장외국인투자법기초분석/25

제1절법시행전외국인투자27

제2절외국인투자법제정필요성28
1.외국인투자법제정배경28
2.외국인투자법의주요내용29

제3절과거(제18,19,20대)에제안된피해대응관점에서의외국인투자법개정안30
1.20대국회외국인투자법주요개정안31
2.19대국회외국인투자법주요개정안34
3.18대국회외국인투자법주요개정안35
4.소결36

제3장피해대응의관점에서제안된외국인투자법개정안에대한입법평가/39

제1절평가사안및평가방법론41
1.평가사안41
2.평가방법론43

제2절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사후관리관련개정안입법평가49
1.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사후관리관련개정안의주요내용49
2.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제도운영현황(임은정)51
3.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평가(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사후관리)55
4.입법평가의결과및개선방안59

제3절국유・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제도사후관리관련개정안입법평가60
1.국유・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관련개정안의주요내용60
2.국유・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제도운영현황(임은정)62
3.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평가(국유・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제도사후관리개정안및국유・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제도사후관리관련2배추가징수)65

4.입법평가의결과및개선방안71

제4절외국인투자자유화제한개정안관련입법평가74
1.외국인투자자유화제한개정안의주요내용74
2.외국인투자자유화제한적용현황(임은정)77
3.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평가(외국인투자자유화제한개정안관련)83
4.입법평가의결과및개선방안87

제5절외국인투자기업의사회적책임관련개정안입법평가89
1.외국인투자기업의사회적책임개정안의주요내용89
2.외국인투자기업의사회적책임관련데이터(임은정)91
3.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평가(외국인투자기업의사회적책임)95
4.입법평가의결과및개선방안98

제6절외국인투자기업폐업시사후관리관련개정안입법평가99
1.외국인투자기업폐업시사전신고제도등사후관리강화관련개정안의주요내용99
2.외국인투자기업폐업에따라발생할수있는근로자고용문제가쟁점이된사안102
3.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평가(외국인투자기업폐업시사전신고등사후관리강화)104
4.입법평가의결과및개선방안110

제7절외국인투자위원회개정안입법평가114
1.외국인투자위원회개정안의주요내용114
2.외국인투자위원회운영현황(임은정)116
3.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평가(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추천방법변경)117
4.입법평가의결과및개선방안121

제4장결론/123

참고문헌129

부록.외국인투자법관련전문가설문조사표133

출판사 서평

Ⅱ.주요내용

○동연구는외국인투자에따른발생할수있는피해대응의관점에서현행법의입법실효성등을보완키위해제안된3건의법률안(김정호의원대표발의안,이학영의원대표발의안,류호정의원대표발의안)을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병행적입법평가를수행

○동연구는「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안」의평가를중심으로수행하여해당법률의적용에있어입법실효성과현행법의성과・문제점등병행적입법평가방법을적용하여평가수행하였음

○동연구는데이터에기반하여입법평가를진행하였음.외국인투자법개정안에대한효과성,입법목적실현성등이객관적으로평가될수있도록다양한자료수집분석을하였음

○동연구에서는전문가설문조사를수행하여외국인투자법개정안의주요내용에대한전문가의견을분석하였음.설문조사를통해전문가의구체적인식,입법실현성또는실효성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수렴분석하였음.온라인으로전문가설문조사가수행되었으며,25명의표본을활용하였음

○외국인투자법개정안의주요쟁점은다음과같이분설하여,각각의쟁점별로입법평가를수행하였음.‘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사후관리관련개정안’,‘국유・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제도사후관리관련개정안’,‘외국인투자자유화제한개정안’,‘외국인투자기업의사회적책임관련개정안’,‘외국인투자기업폐업시사후관리개정안’이포함됨

○본문에서검토한3가지외국인투자법개정안은외국인투자에따르는피해(폐해)대응취지로개정안이제안되었으나,전반적으로실효성이높지는않은것으로보임.전문가설문조사상정량평가,정성평가결과는전반적으로계류중인개정안에대한실효성이높지않은것으로평가하였음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사후관리강화안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현금지원을받은경우에해당하여지원금을환수하는경우에는지원금의2배이하의금액을추가로징수할수있도록하는개정안의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입법의본질적목적등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으며보다종합적인관점에서검토가필요해보임

○현행현금지원환수규정인외국인투자법제14조의2제5항과대통령령인「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0조의4는환수의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을행정규칙이정하도록위임하고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인「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제20조는구체적인환수금액・절차등을규정하고있으며,보조금에관한일반법인「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의3은반환금등을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라강제징수할수있도록하고있음

○따라서현금지원액그리고거짓또는부정한방법에의해현금지원을받은날로부터환수처분일까지실제지급된현금지원액에대한이자등부당한이득은행정기관이징수할수있음.그러나일종의징벌적환수를하는경우현금지원액의2배이하의추가징수(과징금부과)를하기위한명확한법리적근거가제공되지않는다면헌법상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논란이있을수있음

○다음의사안은입법화과정에서검토가필요해보임.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임대료감면혜택을받은사업자에대하여해당혜택을환수하는조치에해당하는임대료납부를명하는것은적절한조치이며,산업통상자원부고시의'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등에의해서규정에있는임대료환수규정을법률로상향입법화를검토해볼수있음.다만,산업및지역발전과의기여를고려하여선정한외투기업중투자초기단계에임대료등을통해기업의안정적인정착에기여하고자하는제도적취지를고려할때,과도한제재부가금은외투기업및외국투자가에게부담으로작용할우려가있으며,외국기업에2배이하의추가징수안은국내기업과형평성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임대료환수규정만포함하고,2배이하의추가징수안은포함하지않는안을검토할수있음

○외국인기업폐업및기업철수에따르는근로자에게미치는파급영향에대응키위해외국기업폐업관련관리장치강화취지의입법안의경우도외국인투자기업은국내기업과마찬가지로「상법」에의하여설립하는국내법인에해당하므로국내기업의폐업에적용되는「상법」및「세법」상청산절차와「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고용정책기본법」제33조(대량고용변동의신고등)등의노동자보호절차가동일하게적용되며관련법의활성화또는관련법에서의입법개선이되는방향이통상문제등의소재를줄일수있을것으로보임

○다만,외국인기업들이폐업을한후,본국으로돌아가는경우,관련분쟁조정이장기화되는경우등기업또는사업주가국내에머무는경우와달리외국인투자기업에소속된근로자를보호할구제수단을찾는것이쉽지않다는차별적관점이아니라,현실적우려의관점이있을수있으며,이러한점에대한보완은중·장기적검토가필요해볼것으로보임

Ⅲ.기대효과

○외국인투자법개정안의입법평가를통한실질적입법실효성검토

○외국인투자법개정안관련혼재하여있는유의미한데이터를정리분석하여입법평가에활용하고,설문조사등을통해추가적으로유의미한입법평가데이터를확보함으로써동법의입법발전의기초자료로활용.향후외국인투자법개정시관련쟁점검토에참고가능

○외국인투자법의개별성과구체적특수성에따른입법평가방법론을제공하여향후동법에대한입법평가방법론구축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