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나존재하는양심의강력한힘
사람들은양심이존재하기는하지만,양심적으로사는건드물고힘든일이라고생각한다.나아가‘양심적으로사는건손해만보는일’이라고생각하는이들도적지않다.사람을‘합리적으로자기이익만을추구하는존재’로보는호모에코노미쿠스모델은오늘날학자,법률가,정책입안자,규제감독관,경영가등온갖전문가들뿐만아니라일반인들사이에서도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렇지만저자는양심적인행동은우리생각보다훨씬흔하게나타나며그걸알아보지못할뿐이라고이야기한다.큰희생을감수하고남을돕는것만이양심적인행동이아니다.양심은일상생활에서의사소한행위에서무수히나타난다.사람들은대부분무인상점에서물건을훔치지않고,새치기를하지않고,길을묻는이를돕고,분실된핸드폰을주인에게찾아준다.사실양심적인행동은일상의표준에가까워서사람들이인식못할때가많고,반대로남에해를입히며자기욕심만차리는비양심적인행동은특이한행동이라서사람들의이목을사로잡는다.양심이드물고,사람은이기적인존재라는주장이설득력있게들리는건그래서다.
이책은양심이약하다는사람들의착각을깨고,양심은우리주변어디에나있는강력한힘이라는걸보여준다.그리고그런양심의힘을인식하고그것을법과정책에활용한다면,이기심에만기초할때보다더정의롭고생산적인사회가될수있다고이야기한다.
양심을움직이는세가지레버
사람들은언제이기적으로행동하고,또언제비이기적으로행동하며남을도우려할까?저자는양심을움직이는세가지레버를제시한다.(1)권위자로부터의지시(2)다른사람들이친사회적으로행동하리라는믿음(3)다른사람들이받는혜택의크기가그세가지다.
예를들어정치인이나고위관료같은명망있는사회지도층들이난민도우리이웃이라는메시지를보내면사람들은난민에대해우호적인태도를보인다.(권위자로부터의지시)또주위에서다들뇌물을받는등비리가횡행하면뇌물을받는게전혀이상하지않지만,아무도뇌물을받지않는상황에서는욕심이있더라도스스로자제하게된다.(다른사람들이친사회적으로행동한다는믿음)그리고아기가높은곳에서떨어지려고하는상황이면누구나그아기를구하려할것이다.(다른사람들이받는혜택의크기)
이세변수가중요한이유는입법자와정책입안자가현실에서영향을미치기쉽기때문이다.나이나젠더,종교등처럼같은개인의친사회적행동과관련이있는다른변수들에는입법자와정책입안자가개입할여지가없다하지만이세가지변수는아래와같이이런저런방식으로개입할수있다.
양심에근거한법,양심을활용하는법
저자는불법행위법,계약법,형법의이해와활용에서이세가지변수가어떤역할을하는지보여준다.
불법행위법:불법행위법은고의또는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행위를규제하는법이다.이법에서는타인에게피해를입혔을때그피해를배상하게함으로써,불법행위를억제하고자한다.그런데이법에는근본적인문제가있다.가해자가입힌손해를온전히다배상하지않는다는것이다.피해자가고소를하지않을수도있고,법정에서책임입증이어려울수도있다.또가해자가돈이없다면배상이불가능하다는한계도있다.그렇다면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이법이작동하는이유는무엇일까?
저자에따르면,불법행위법이작동하는건단지금전적인배상책임을묻기때문이아니다.사람에게는다른사람에게피해를입히면안된다는기본적인양심이존재하기에,약한정도의배상책임만있어도법이효력을발휘할수있다.법정의배상판결은이런양심의작동을돕는추가적인유인책이라할수있다.심지어뉴질랜드에서는사고로인한신체상해에대해개인이배상책임을지지않고국가가대신배상하는정책을시행했는데도사고율은미미한정도로만증가했다.
한편으로같은이유에서기업에적용되는징벌적손해배상이정당화될수있다.사람과달리기업에는스스로를제어해줄양심이없기때문이다.그래서실제로입힌피해보다더많은배상금을내도록해야,기업이이윤만을추구하여사람들과자연환경을해치는걸막을수있다.
계약법:계약법역시양심을고려하지않고서는작동하지않는다.고용계약이나공동사업계약,서비스제공계약같은관계적계약들은법정에서시시비비를가리는게불가능한경우가많다.이계약들은계약서에앞으로발생할수있는모든일들을다담을수가없고,계약이행내용을검증이불가능한경우도많기때문이다.(‘불성실한직원은해고할수있다’라는조항이있을때불성실하다는걸어떻게증명할수있을까?)
이런계약에서상대방이마음먹고계약서의빈틈을이용해서자기이득을보려할때법정은제어할방법이없다.그런이기적인사람들만사는사회에서는계약법이쓸모없다는것이저자의분석이다.하지만실제사람들은약속했을때되도록지키려고하는마음을지니고있기에,이런사람들사이에서계약이잘이뤄지도록하는데는계약법이꽤유용할수있다.계약에서가장중요한것은결국서로를믿고협력하는것인데,계약법은계약당사자들에게약속을지켜야한다는걸일깨우는권위자의지시가된다.“계약을맺었을때는파트너의행복에도관심을보여야하는것이도리임을관계적계약의당사자들에게일러주기만해도,법정은따로물질적제재를가하지않고도계약당사자들이그렇게행동할확률을높일수있다.”
형법:권위자의지시,타인이친사회적으로행동한다는믿음,타인이받는혜택이라는3요인을이용하면형법을더효율적으로작동하게할수있다.
먼저,형법은기본적으로어떤행동(절도,강간,살인등)이매우나쁜행동이며이런행동을해서는안된다고아주강력하게알려주는권위자의지시라할수있다.그런데그런권위자의지시는그권위자가자기집단에속한존경받는인물일때가장잘따른다.반면에피부색등으로구분되는어떤소수집단에게법집행이가혹하게이뤄지면,차별당하는집단은입법가와판사등의권위자를외부인으로인식하게되고법에복종해야한다는도덕적의무감도약해진다.분열된사회에서는형법이제대로작동하기힘들다.
둘째로,주변에서다범죄를저지르고있다는인식은사람들로하여금범죄를저지르게끔부추긴다.예를들어,납세자들에게세금회피가많이일어나고있음을강조하는정보를제공하자납세자들은자신도세금회피를하려는경향을보였다.범죄에는전염성이있다.이런예측에따르면범죄와그에대한처벌을널리알리는것은도리어위험할수있다.처벌에대한두려움보다범죄가만연해있다는인식이더크게작용해더많은범죄를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
셋째로,타인이받는혜택이클수록친사회적행동을할의향이커진다는예측은이른바‘피해자없는범죄’를억제하기어려운이유를알려준다.매춘,도박,일부다처제,안락사,마약성약물사용등이그런범죄이다.이범죄들은누구에게피해를주는지분명하지않고,그런범죄를금지하는법을잘지킬때남들이어떤혜택을얻는지도설명하기가더어렵다.미국에서과거의금주령이나마약과의전쟁이별효과를발휘하지못한것도그런예이다.
이런피해자없는범죄를막을유일한희망은,알고보면그런범죄들에도피해자가존재한다는사실을납득시키는것이다.간접흡연의위험을강조하면사람들이흡연금지구역에서담배를덜피우게되는것처럼,교육과홍보를통해보이지않는피해자를가시화함으로써그런범죄를저지르지말아야겠다는마음을품게만들수있다.
이익을강조하면사람은이익을탐하고,
양심을강조하면사람은선해진다
사람이이기적이라고생각하고,물질적인유인책을이용해사람을제어하려고하면실제로사람은이기적으로변하게된다.예컨대미국에서교사의봉급을학생들의성적과연계시키는정책을시행하자,교사들이시험성적이나쁜학생들은자신의학급에넣지않거나학생들이시험에서부정행위를하도록돕는일이벌어졌다.세계금융위기를불러온금융회사임직원들의탐욕적인행동도,이윤을얻기위한기업들의부당행위도자기이익을강조하는사회분위기에서발생한것이다.이기심을강조하는건자기실현적예언이나다름없다.“사람들을오로지자신의물질적보상만염두에두는존재인것처럼대하면,우리는사람들을정말그런존재로만들고만다.”이책이인간의양심에주목하고양심을키울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는이유다.
총3파트로이루어진이책에서저자는먼저오늘날공공정책과토론에서왜그리고어떻게양심을간과하게되었는지살피고,2부에서는사람들이어떻게그리고왜비이기적인친사회적행동을하게되는가와관련해최근수십년에걸쳐나온과학적증거들을점검하면서,양심을실제로작동시키는방법을찾는다.그리고3부에서는현대사회의주요한세가지법영역(불법행위법,계약법,형법)에서양심이어떤통찰력을보여주고,나아가어떻게양심이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는지실례들을제시한다.그리고마지막결론에서는오늘날법률및정책전문가들이왜자신들의분석에양심의개념을통합시키려좀더많은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는가하는지역설한다.독자들도이런논의를따라가면서양심을고려하지않고서는우리의법과사회제도가성립할수없다는저자의주장에자연스레공감하게될것이다.
경제적성장과개인적충족을위한레시피에양심은꼭들어가야할중요성분인것으로보인다.더욱이,앞에서도함께살펴봤듯,비이기적인친사회적행동을유발하는주요인자중하나는바로남들역시비이기적이고친사회적존재라는인식이다.여기서우리가필연적으로도달하는섬뜩한결론은,남들이이기적으로행동하고있다는인식은결국더많은이기적행동을유발한다는것이다.우리동료시민들이대부분이기적으로행동하고있다는믿음이생기는순간,우리자신도대부분이기적으로행동하게되고,그렇게되면나락을향하는소용돌이가시작돼풍요와행복은하나둘망가질것이다.
지금으로서는우리사회의친사회성감소가부디회복불능한,자기실현적예언이라는임계점에도달한것만은아니기를바라야만할것이다.-346쪽